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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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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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송달 이후 체납법인에 송금한 업무수임비는 체납법인의 제2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에 해당하므로 제2채무자가 이를 체납법인에 변제할 수 없고, 설령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 그 변제로써 대항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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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2022나2018783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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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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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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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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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7.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6,289,620원 및 그중 18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418,457,55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35,092,2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7,546,1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28,193,770원에 대하여는 2022. 4. 29.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050,900원 및 그중 25,504,8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4.부터, 17,546,1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19행의 “2020. 11. 17.”을 “2022. 3. 25.”로, “658,095,850원”을 “714,243,370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12행의 “피고”를 “체납법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14행(표를 제외하고 계산) “12호증”을 “13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5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13행의 “기재,” 다음에 “제1심 법원의 우리자산신탁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7면 20행의 “판단되고,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판단된다. 피고는, 선납비용 주장금액은 2018. 2.분부터 2018. 5.분까지의 지주이자, 2017년 및 2018년분 각 신탁수수료 및 토지용역수수료 등의 비용을 체납법인이 선납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추후 이를 정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을 제9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① ‘1조합 선지급 내역’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 주장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고 금액을 기재한 을 제9호증의 1은 체납법인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합계 금액도 선납비용 주장금액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점, ② 을 제9호증의2 내지 5는 2018. 2.부터 2018. 5.까지 월별 지주이자의 발생내역과 계산근거를 기재한 문서이기는 하나, 그 밖에 체납법인이 위 지주이자를 특정하여 자금집행을 요청한 자료는 없어[이와 달리 2017. 12. 및 2018. 1. 지주이자의 경우 체납법인이 선납 지주이자임을 특정하여 자금집행을 요청한 공문이 존재한다(을 제5호증의 1)], 을 제9호증의2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체납법인이 지주이자를 선납하였다거나 그 선납금액이 선납비용 주장금액에 포함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187,000,000원에 관한 자금집행 요청서에 업무추진비라는 기재만 있고 선급비용 정산이라는 기재는 없으며, 품목 역시 업무추진비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신탁수수료 및 토지용역수수료는 단순히 체납법인이 피고를 위하여 대신 지출하는 비용이라기보다는 체납법인이 이 사건 업무수임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하는 체납법인 자신의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나10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