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송달 이후 체납법인에 송금한 업무수임비는 체납법인의 제2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에 해당하므로 제2채무자가 이를 체납법인에 변제할 수 없고, 설령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 그 변제로써 대항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2022나2018783 배당이의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송○○○○○○○○○○○○○ |
|
변 론 종 결 |
2022.05.20. |
|
판 결 선 고 |
2022.07.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6,289,620원 및 그중 18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418,457,55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35,092,2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7,546,1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28,193,770원에 대하여는 2022. 4. 29.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050,900원 및 그중 25,504,8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4.부터, 17,546,1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19행의 “2020. 11. 17.”을 “2022. 3. 25.”로, “658,095,850원”을 “714,243,370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12행의 “피고”를 “체납법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14행(표를 제외하고 계산) “12호증”을 “13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5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13행의 “기재,” 다음에 “제1심 법원의 우리자산신탁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7면 20행의 “판단되고,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판단된다. 피고는, 선납비용 주장금액은 2018. 2.분부터 2018. 5.분까지의 지주이자, 2017년 및 2018년분 각 신탁수수료 및 토지용역수수료 등의 비용을 체납법인이 선납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추후 이를 정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을 제9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① ‘1조합 선지급 내역’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 주장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고 금액을 기재한 을 제9호증의 1은 체납법인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합계 금액도 선납비용 주장금액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점, ② 을 제9호증의2 내지 5는 2018. 2.부터 2018. 5.까지 월별 지주이자의 발생내역과 계산근거를 기재한 문서이기는 하나, 그 밖에 체납법인이 위 지주이자를 특정하여 자금집행을 요청한 자료는 없어[이와 달리 2017. 12. 및 2018. 1. 지주이자의 경우 체납법인이 선납 지주이자임을 특정하여 자금집행을 요청한 공문이 존재한다(을 제5호증의 1)], 을 제9호증의2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체납법인이 지주이자를 선납하였다거나 그 선납금액이 선납비용 주장금액에 포함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187,000,000원에 관한 자금집행 요청서에 업무추진비라는 기재만 있고 선급비용 정산이라는 기재는 없으며, 품목 역시 업무추진비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신탁수수료 및 토지용역수수료는 단순히 체납법인이 피고를 위하여 대신 지출하는 비용이라기보다는 체납법인이 이 사건 업무수임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하는 체납법인 자신의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나10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송달 이후 체납법인에 송금한 업무수임비는 체납법인의 제2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에 해당하므로 제2채무자가 이를 체납법인에 변제할 수 없고, 설령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 그 변제로써 대항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2022나2018783 배당이의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송○○○○○○○○○○○○○ |
|
변 론 종 결 |
2022.05.20. |
|
판 결 선 고 |
2022.07.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6,289,620원 및 그중 18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418,457,55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35,092,2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7,546,1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28,193,770원에 대하여는 2022. 4. 29.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050,900원 및 그중 25,504,8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4.부터, 17,546,1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19행의 “2020. 11. 17.”을 “2022. 3. 25.”로, “658,095,850원”을 “714,243,370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12행의 “피고”를 “체납법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14행(표를 제외하고 계산) “12호증”을 “13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5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13행의 “기재,” 다음에 “제1심 법원의 우리자산신탁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7면 20행의 “판단되고,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판단된다. 피고는, 선납비용 주장금액은 2018. 2.분부터 2018. 5.분까지의 지주이자, 2017년 및 2018년분 각 신탁수수료 및 토지용역수수료 등의 비용을 체납법인이 선납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추후 이를 정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을 제9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① ‘1조합 선지급 내역’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 주장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고 금액을 기재한 을 제9호증의 1은 체납법인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합계 금액도 선납비용 주장금액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점, ② 을 제9호증의2 내지 5는 2018. 2.부터 2018. 5.까지 월별 지주이자의 발생내역과 계산근거를 기재한 문서이기는 하나, 그 밖에 체납법인이 위 지주이자를 특정하여 자금집행을 요청한 자료는 없어[이와 달리 2017. 12. 및 2018. 1. 지주이자의 경우 체납법인이 선납 지주이자임을 특정하여 자금집행을 요청한 공문이 존재한다(을 제5호증의 1)], 을 제9호증의2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체납법인이 지주이자를 선납하였다거나 그 선납금액이 선납비용 주장금액에 포함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187,000,000원에 관한 자금집행 요청서에 업무추진비라는 기재만 있고 선급비용 정산이라는 기재는 없으며, 품목 역시 업무추진비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신탁수수료 및 토지용역수수료는 단순히 체납법인이 피고를 위하여 대신 지출하는 비용이라기보다는 체납법인이 이 사건 업무수임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하는 체납법인 자신의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나10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