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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채무회사의 보험계약 명의변경과 사해행위 취소 요건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4378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가 보유하던 보험계약의 명의(계약자·수익자)를 제3자 명의로 변경한 행위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 회사의 경영상 계속성 보장에 사용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 피고에게 해지환급금 상당액 반환을 명함.
#보험계약 명의변경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취소권 #해지환급금 #가액 반환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의 계약자·수익자 명의변경을 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채권자의 담보가치는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보험계약 명의변경이 이뤄졌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4378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인 회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의 명의와 수익자를 제3자에게 변경한 것을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2. 보험계약 명의변경이 회사의 자금난 해소나 사업 유지 목적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자금을 융통해 실제로 사업의 계속에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면, 명의변경은 단순히 담보 감소 행위로 취급되어 사해행위 취소 요건을 갖춥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4378 판결은 피고가 보험해지환급금 상당의 돈을 지급받아 사업추진에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보험금 해지환급금 액수만큼만 취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보험계약의 재산적 가치는 명의변경 당시 해약환급금 상당에 국한되므로, 그 금액 범위 안에서만 취소 및 반환이 명해집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4378 판결은 해약환급금 이상으로 명의를 회복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취소 및 가액반환도 해지환급금 한도로 판단하였습니다.
4.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회사 대차대조표의 수치를 근거로 바로 무자력을 판단하나요?
답변
회사의 재정상태는 실질 가치 기준으로 판단되며, 단순 대차대조표의 명목상 수치만으로 무자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4378 판결은 자본잠식이 있어도 실질 자산·부채 평가를 토대로 채무초과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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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로부터 보험해지환급금 상당의 돈을 지급받고 자금을 융통하여 체납자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보험계약명의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AA이엔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2017. 1. 5.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40,979,0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979,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주식회사 AA이엔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금채권(이하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5.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이엔지(이하 ⁠‘AA이엔지’라 한다)는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판금속 제조업, 산업기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을 체납하였다.

(표 생략)

나. AA이엔지는 2013. 5. 23. BB보험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CC보험 주식회사, CC보험 주식회사는 2021. 7. 1. DD보험 주식회사로 합병되었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7. 1. 5. 대표자 박EE의 배우자이자 2012. 1. 2.부터 2016.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피고와 사이에, AA이엔지가 피고로부터 거래금액 41,039,164원(= 이 사건 보험의 해지환급금 40,979,040원 + 이 사건 보험의 기타지급금 60,124원)을 지급받고 위 보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모두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2017. 1. 5.자 기준 이 사건 보험이 해약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은 40,979,040원, 기타지급금은 60,124원이다.

라. 2016. 12. 31. 기준 AA이엔지의 대차대조표상 부채총계는 000,000,000원, 자산총계는 000,000,000원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당시 AA이엔지의 주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역은 각 아래와 같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내역

금액(원)

내역

금액(원)

이 사건 보험금채권

000,000,000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63,260,870

○○산업단지

각 공장건물

000,000,000

○○산업단지

공동근저당권

피담보채무

000,000,000

○○아파트

000동 000호

000,000,000

○○아파트

전세금반환채무

000,000,000

합계

000,000,000

합계

000,000,000

마. AA이엔지는 2017. 9. 11.자로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당시 원고는 AA이엔지에 총 63,260,87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에 대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무자력 여부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사해성 유무, 즉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AA이엔지의 2016.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부채총계가 000,000,000원, 자산총계가 000,000,000원으로서, 부채가 자산을 000,000,000원 초과하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채무초과 상태는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의 부채 및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대법원 2007. 11. 15.자 2007마887 결정 참조), 위와 같이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그대로 적극재산, 소극재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이엔지는 2015.경부터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자금난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보험금채권 000,000,000원과 ○○산업단지 각 공장건물 총000,000,000원, ○○아파트 000,000,000원이 있다고 볼 수 있음에 비하여,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 000,000,000원, 위 각 공장건물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 피담보채무 000,000,000원, 위 아파트 전세금반환채무 000,000,000원이 있었으며, 결국 그 때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7. 9. 11. 폐업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A이엔지는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인 2017. 1. 5.경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의 해지 등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이상 채권자가 보험계약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도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보험금채권은 사회통념상 구체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형성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명의의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해 주는 것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AA이엔지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고자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로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AA이엔지로서도 위 명의변경계약의 체결로써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AA이엔지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이와 같이 AA이엔지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이엔지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의 해지환급금 상당의 돈을 지급받고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부득이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AA이엔지가 피고를 통하여 신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AA이엔지는 위 명의변경계약 체결 이후 피고 지급의 위 돈이 입금된 계좌의 예금액으로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를 포함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이고(피고는 2016. 12. 31. AA이엔지에서 퇴사하였음을 이유로 AA이엔지로부터 2017. 1. 11. 2016년 12월분 급여 0,000,000원, 2017. 1. 13. 퇴직금 00,000,000원, 합계액 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달리 위 돈을 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만기가 도래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보험계약의 재산적 가치는 해지할 경우 그 환급금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고, 후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권리는 위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으로 피고는 최소한 해약환급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후 보험금을 계속하여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해약환급금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여 그 계약자 명의를 AA이엔지로 회복할 것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에 사해행위 당시의 해약환급금 중 지급가능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마. 소 결

그러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지급 가능한 해약환급금 40,979,0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반환으로 위 40,979,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4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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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명의변경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취소권 #해지환급금 #가액 반환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의 계약자·수익자 명의변경을 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채권자의 담보가치는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보험계약 명의변경이 이뤄졌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4378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인 회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의 명의와 수익자를 제3자에게 변경한 것을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2. 보험계약 명의변경이 회사의 자금난 해소나 사업 유지 목적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자금을 융통해 실제로 사업의 계속에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면, 명의변경은 단순히 담보 감소 행위로 취급되어 사해행위 취소 요건을 갖춥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4378 판결은 피고가 보험해지환급금 상당의 돈을 지급받아 사업추진에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보험금 해지환급금 액수만큼만 취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보험계약의 재산적 가치는 명의변경 당시 해약환급금 상당에 국한되므로, 그 금액 범위 안에서만 취소 및 반환이 명해집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4378 판결은 해약환급금 이상으로 명의를 회복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취소 및 가액반환도 해지환급금 한도로 판단하였습니다.
4.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회사 대차대조표의 수치를 근거로 바로 무자력을 판단하나요?
답변
회사의 재정상태는 실질 가치 기준으로 판단되며, 단순 대차대조표의 명목상 수치만으로 무자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4378 판결은 자본잠식이 있어도 실질 자산·부채 평가를 토대로 채무초과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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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로부터 보험해지환급금 상당의 돈을 지급받고 자금을 융통하여 체납자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보험계약명의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AA이엔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2017. 1. 5.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40,979,0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979,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주식회사 AA이엔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금채권(이하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5.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이엔지(이하 ⁠‘AA이엔지’라 한다)는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판금속 제조업, 산업기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을 체납하였다.

(표 생략)

나. AA이엔지는 2013. 5. 23. BB보험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CC보험 주식회사, CC보험 주식회사는 2021. 7. 1. DD보험 주식회사로 합병되었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7. 1. 5. 대표자 박EE의 배우자이자 2012. 1. 2.부터 2016.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피고와 사이에, AA이엔지가 피고로부터 거래금액 41,039,164원(= 이 사건 보험의 해지환급금 40,979,040원 + 이 사건 보험의 기타지급금 60,124원)을 지급받고 위 보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모두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2017. 1. 5.자 기준 이 사건 보험이 해약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은 40,979,040원, 기타지급금은 60,124원이다.

라. 2016. 12. 31. 기준 AA이엔지의 대차대조표상 부채총계는 000,000,000원, 자산총계는 000,000,000원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당시 AA이엔지의 주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역은 각 아래와 같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내역

금액(원)

내역

금액(원)

이 사건 보험금채권

000,000,000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63,260,870

○○산업단지

각 공장건물

000,000,000

○○산업단지

공동근저당권

피담보채무

000,000,000

○○아파트

000동 000호

000,000,000

○○아파트

전세금반환채무

000,000,000

합계

000,000,000

합계

000,000,000

마. AA이엔지는 2017. 9. 11.자로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당시 원고는 AA이엔지에 총 63,260,87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에 대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무자력 여부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사해성 유무, 즉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AA이엔지의 2016.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부채총계가 000,000,000원, 자산총계가 000,000,000원으로서, 부채가 자산을 000,000,000원 초과하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채무초과 상태는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의 부채 및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대법원 2007. 11. 15.자 2007마887 결정 참조), 위와 같이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그대로 적극재산, 소극재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이엔지는 2015.경부터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자금난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보험금채권 000,000,000원과 ○○산업단지 각 공장건물 총000,000,000원, ○○아파트 000,000,000원이 있다고 볼 수 있음에 비하여,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 000,000,000원, 위 각 공장건물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 피담보채무 000,000,000원, 위 아파트 전세금반환채무 000,000,000원이 있었으며, 결국 그 때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7. 9. 11. 폐업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A이엔지는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인 2017. 1. 5.경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의 해지 등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이상 채권자가 보험계약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도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보험금채권은 사회통념상 구체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형성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명의의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해 주는 것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AA이엔지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고자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로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AA이엔지로서도 위 명의변경계약의 체결로써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AA이엔지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이와 같이 AA이엔지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이엔지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의 해지환급금 상당의 돈을 지급받고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부득이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AA이엔지가 피고를 통하여 신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AA이엔지는 위 명의변경계약 체결 이후 피고 지급의 위 돈이 입금된 계좌의 예금액으로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를 포함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이고(피고는 2016. 12. 31. AA이엔지에서 퇴사하였음을 이유로 AA이엔지로부터 2017. 1. 11. 2016년 12월분 급여 0,000,000원, 2017. 1. 13. 퇴직금 00,000,000원, 합계액 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달리 위 돈을 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만기가 도래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보험계약의 재산적 가치는 해지할 경우 그 환급금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고, 후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권리는 위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으로 피고는 최소한 해약환급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후 보험금을 계속하여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해약환급금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여 그 계약자 명의를 AA이엔지로 회복할 것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에 사해행위 당시의 해약환급금 중 지급가능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마. 소 결

그러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지급 가능한 해약환급금 40,979,0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반환으로 위 40,979,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4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