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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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20022 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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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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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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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6.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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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7.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3.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연금저축에가입하여 2005년에 xxx만 원, 2006년에 xxx만 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xxx만 원, 2012년에 xxx만 원, 2013년에 xxx만 원, 2014년에 xxx만 원, 2015년에 xxx만 원, 2016년에 xxx만 원, 2017년에 xxx만 원, 합계 x,xxx만 원을 납입하였고(이하 ‘이 사건 납입액’이라 한다), 위 각 납입액 상당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를,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세액공제를 각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6. 21. 위 연금저축을 만기 전 해지하였고, □□은행은 원고에게 납입원금 xx,xxx,xxx원, 이자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이하 ‘이 사건 해지환급금’ 이라 한다)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x,xxx,xxx원, 지방소득세 xxx,xxx원, 합계 x,xxx,xxx원을 원천징수한 다음 그 나머지인 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0.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해지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은 원고가200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인 x,xxx,xxx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위 금액을 초과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0. 9. 21. 원고에게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제8호 나목에 의하면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21. 12. 3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연금저축의 납입으로 이미 공제받은 소득세의 규모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해지환급금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는 것은 소득세의 본질과 맞지 않고 원금 자체가 잠식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점, 2014. 1. 1. 소득세법 개정 전까지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가 시행됨에 따라 원고는 2005년부터2013년까지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6~8%의 누진세율에 따른 소득세 공제혜택을 받았는데 이 사건 해지환급금에 대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를 하는 것은소득이 적은 원고에게 현저히 불리하고 누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역진적인 조세제도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지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징수는 이 사건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액인 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의 구체적 내용 및 관련 법리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는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구 소득세법
(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같은 호 다목)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은
위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은 위 연금외수령
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100분의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8. 선고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한편, 오늘날에 있어서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 소득의 성질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한 그 합리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관계 법령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지환급금에 대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를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액의 한도 내에서만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득세법은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를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연금저축 납입 당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근거가 되는 법률의 규정 없이 함부로 과세요건이나 그 세액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당연한 귀결이다.
2) 소득세법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한도에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목적은 연금저축 등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데 있고, 위와 같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그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분리과세하도록 2014. 12. 23.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을개정한 취지는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데 있다. 이 사건 해지환급금에 대하여 이미공제받은 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연금외수령액에 대한 분리과세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구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제2호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을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였고, 2014. 1. 1. 개정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은 위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여 원칙적으로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다. 관계 규정들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은 위와 같이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저축을 납입할 때에는 그 납입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2013년 이전) 연금저축 납입액에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해당 세액을 공제하다가(2014년 이후), 향후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 외의 형태로 연금저축 납입액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국세부과의 원칙으로서, 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을 이 사건 해지환급금과 달리 보거나 제한하여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을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이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이연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타소득 발생 당시 법정의 과세요건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지, 종전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액을 회수 내지 추징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종전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액을 한도로 하여야 할 논리필연적 근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4)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방식이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되기 전인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의 연금저축 납입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누진세율(6~8%)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다가 2018. 6. 이 사건 해지환급금에 대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를 한 것은 소득세법 개정에 의한 부득이한 결과이고, 입법자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리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보다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던 납세자들과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득세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7.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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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20022 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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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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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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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6.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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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7.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3.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연금저축에가입하여 2005년에 xxx만 원, 2006년에 xxx만 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xxx만 원, 2012년에 xxx만 원, 2013년에 xxx만 원, 2014년에 xxx만 원, 2015년에 xxx만 원, 2016년에 xxx만 원, 2017년에 xxx만 원, 합계 x,xxx만 원을 납입하였고(이하 ‘이 사건 납입액’이라 한다), 위 각 납입액 상당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를,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세액공제를 각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6. 21. 위 연금저축을 만기 전 해지하였고, □□은행은 원고에게 납입원금 xx,xxx,xxx원, 이자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이하 ‘이 사건 해지환급금’ 이라 한다)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x,xxx,xxx원, 지방소득세 xxx,xxx원, 합계 x,xxx,xxx원을 원천징수한 다음 그 나머지인 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0.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해지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은 원고가200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인 x,xxx,xxx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위 금액을 초과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0. 9. 21. 원고에게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제8호 나목에 의하면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21. 12. 3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연금저축의 납입으로 이미 공제받은 소득세의 규모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해지환급금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는 것은 소득세의 본질과 맞지 않고 원금 자체가 잠식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점, 2014. 1. 1. 소득세법 개정 전까지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가 시행됨에 따라 원고는 2005년부터2013년까지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6~8%의 누진세율에 따른 소득세 공제혜택을 받았는데 이 사건 해지환급금에 대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를 하는 것은소득이 적은 원고에게 현저히 불리하고 누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역진적인 조세제도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지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징수는 이 사건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액인 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의 구체적 내용 및 관련 법리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는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구 소득세법
(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같은 호 다목)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은
위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은 위 연금외수령
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100분의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8. 선고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한편, 오늘날에 있어서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 소득의 성질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한 그 합리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관계 법령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지환급금에 대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를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액의 한도 내에서만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득세법은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를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연금저축 납입 당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근거가 되는 법률의 규정 없이 함부로 과세요건이나 그 세액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당연한 귀결이다.
2) 소득세법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한도에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목적은 연금저축 등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데 있고, 위와 같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그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분리과세하도록 2014. 12. 23.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을개정한 취지는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데 있다. 이 사건 해지환급금에 대하여 이미공제받은 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연금외수령액에 대한 분리과세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구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제2호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을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였고, 2014. 1. 1. 개정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은 위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여 원칙적으로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다. 관계 규정들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은 위와 같이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저축을 납입할 때에는 그 납입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2013년 이전) 연금저축 납입액에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해당 세액을 공제하다가(2014년 이후), 향후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 외의 형태로 연금저축 납입액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국세부과의 원칙으로서, 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을 이 사건 해지환급금과 달리 보거나 제한하여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을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이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이연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타소득 발생 당시 법정의 과세요건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지, 종전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액을 회수 내지 추징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종전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액을 한도로 하여야 할 논리필연적 근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4)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방식이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되기 전인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의 연금저축 납입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누진세율(6~8%)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다가 2018. 6. 이 사건 해지환급금에 대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를 한 것은 소득세법 개정에 의한 부득이한 결과이고, 입법자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리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보다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던 납세자들과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득세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7.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