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라 지분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더라도, 이는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직접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130685 원상회복청구의 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합자회사 삼XXXX |
|
변 론 종 결 |
2022. 4. 8. |
|
판 결 선 고 |
2022. 4.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기초사실
가. 박BB는 19XX. X. X. 피고에 X원을 출자하고 입사하여 유한책임사원으로 등기하였다가, 20XX. X. X. 별지 목록 기재 지분 중 각 1/2지분을 박CC, 박DD에게 양도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였다는 사원변경등기 (이하 “ 이 사건 사원변경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진 원고는 박CC, 박DD 과 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지분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XX. X. XX.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단XXXXXXX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XX X. XX. 각하 판결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X. XX. 같은 법원 20XX나XXXXX호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XX. X. XX. 아래와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원고 승소 판결을 “이 사건 확정 판결”이라 한다.)
|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과 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지분양도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들은 박BB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지분 중 각 1/2 지분을 양도하고 합자회사 삼XXXX (대구 X구 XXX동X가 XXX-1) 에게 위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정 판결에 따라 박BB과 박CC, 박DD 사이의 각 지분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위 각 지분은 박BB에게 양도되었다. 지분양도의 효과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분양도 및 양수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박BB는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박BB의 조세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박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원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확정 판결에 따라 원고와 박CC, 박DD의 관계에서 박BB의 별지 목록 기재 지분이 박BB의 책임재산으로 취급 될 뿐 박BB이 직접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 판결에 따라 박BB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원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피고는 20XX. X. XX.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자백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법률상의 진술 또는 의견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으므로, 이 법원이 피고의 위 진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 판결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상태와 원고의 청구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상태가 결과적으로 동일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법률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4.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0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확정판결에 따라 지분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더라도, 이는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직접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130685 원상회복청구의 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합자회사 삼XXXX |
|
변 론 종 결 |
2022. 4. 8. |
|
판 결 선 고 |
2022. 4.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기초사실
가. 박BB는 19XX. X. X. 피고에 X원을 출자하고 입사하여 유한책임사원으로 등기하였다가, 20XX. X. X. 별지 목록 기재 지분 중 각 1/2지분을 박CC, 박DD에게 양도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였다는 사원변경등기 (이하 “ 이 사건 사원변경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진 원고는 박CC, 박DD 과 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지분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XX. X. XX.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단XXXXXXX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XX X. XX. 각하 판결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X. XX. 같은 법원 20XX나XXXXX호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XX. X. XX. 아래와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원고 승소 판결을 “이 사건 확정 판결”이라 한다.)
|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과 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지분양도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들은 박BB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지분 중 각 1/2 지분을 양도하고 합자회사 삼XXXX (대구 X구 XXX동X가 XXX-1) 에게 위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정 판결에 따라 박BB과 박CC, 박DD 사이의 각 지분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위 각 지분은 박BB에게 양도되었다. 지분양도의 효과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분양도 및 양수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박BB는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박BB의 조세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박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원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확정 판결에 따라 원고와 박CC, 박DD의 관계에서 박BB의 별지 목록 기재 지분이 박BB의 책임재산으로 취급 될 뿐 박BB이 직접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 판결에 따라 박BB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원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피고는 20XX. X. XX.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자백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법률상의 진술 또는 의견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으므로, 이 법원이 피고의 위 진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 판결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상태와 원고의 청구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상태가 결과적으로 동일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법률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4.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0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