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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이 변제공탁·집행공탁 요건 미달 시 무효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2746
판결 요약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에서 어느 하나라도 법적 요건(예: 채권자 불확지에 대한 과실 없음 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전체 혼합공탁이 무효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탁물의 귀속확인 등 소송은 부적법하게 각하될 수 있으며, 실제 불안 또는 위험 제거의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합공탁 #변제공탁 #집행공탁 #공탁 무효 #공탁금 출급청구권
질의 응답
1. 혼합공탁이란 무엇이고,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함께 이루어진 공탁으로, 각각의 공탁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2746 판결은 혼합공탁에서 한쪽이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전체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2. 혼합공탁에서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변제공탁의 요건 중 예를 들어 채권자 불확지에 과실이 있는 경우, 전체 혼합공탁이 부적법하여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2746 판결은 공탁 원인이 결여되었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무효이며, 전체 혼합공탁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혼합공탁이 무효이면 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탁이 무효이면 그 공탁을 전제로 한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관한 불안·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2746 판결은 이 사건 공탁이 무효인 이상, 귀속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 객관적으로 수령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2746 판결은 대법원 2013다75830 판결을 인용, ‘과실 없이’의 의미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함을 적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 전체로써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공탁이 무효인 이상 그 피공탁자와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54274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뉴○○○ 주식회사 외 4

변 론 종 결

2022.09.29.

판 결 선 고

2022.11.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식회사 골○○○○○가 2013.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 제2○○○○호로 공탁한 583,810,000원 중 473,270,83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뉴○○○ 주식회사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주식회사 골○○○○○(이하 ⁠‘골○○○○○’라 한다)는 2012. 2. 17. 피고 뉴○○○ 주식회사(이하 '피고 뉴○○○‘이라 한다)에 아파트 신축공사대금 4,480,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약정에 따른 피고 뉴○○○의 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2) 피고 뉴○○○은 2012. 2. 23. 피고 정○○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뉴○○○의 채권양도 통지가 2012. 2. 24. 골○○○○○에 도달하였다.

 3) 피고 뉴○○○의 채권자인 피고 세○○○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국○○○(이하 ⁠‘피고 국○○○’이라 한다), 피고(선정당사자) 김○○(이하 ⁠‘피고 김○○’라 한다) 및 선정자 박○○(이하 ⁠‘피고 박○○’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4) 골○○○○○와 피고 뉴○○○은 2013. 4. 5.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미지급액을 780,84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나. 이 사건 공탁 및 관련 양수금 소송의 경과

 1) 피고 정○○은 2013. 9. 10. 골○○○○○를 상대로 피고 뉴○○○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780,84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7940호, 이하 ⁠‘관련 양수금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 골○○○○○는 2013.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23382호로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어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고, 채권양도의 효력 여하에 따라 후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뉴○○○ 또는 피고 정○○으로, 근거 조항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각 기재하여 583,81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3) 관련 양수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5. 9. 9.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으로서 그중 피고 정○○에 대하여는 불확지 변제공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골○○○○○가 과실 없이 수령권자를 알 수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불확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골○○○○○의 이 사건 공탁에 따른 변제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 정○○의 청구를 지연손해금 일부만을 제외하고 전부 인용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나31778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 정○○은 2016.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2068호로 골○○○○○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70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6. 4. 4.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송달되었는데, 이후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2068호로 그 중 전부명령에 관한 부분이 취소되어 위 결정이 2016. 9. 5.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송달되었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 23. 이 사건 공탁 사유신고에 따라 위 법원 2013타기4580호로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관련 양수금 소송의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공탁 중 변제공탁은 무효이고, 집행공탁도 후행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 결국 골○○○○○만이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으나, 피고 정○○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압류명령의 집행이 해제되지 않았고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경합이 있는 사정도 찾을 수 없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이 사건 사유신고를 불수리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불수리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

 1) 원고는 2014. 6. 20. 피고 뉴○○○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여 2014. 6. 25.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압류통지를 하였다.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7. 5. 10. 원고가 피고 뉴○○○에 대한 국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정○○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 정○○과 피고 뉴○○○ 사이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4,480,480,000원에 대한 2012. 2. 23.자 채권양도계약을 473,270,8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정○○은 골○○○○○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도계약이 473,270,8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합70772호, 이하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9 내지 15, 21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가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 뉴○○○의 피고 정○○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473,270,833원에 관한 부분은 피공탁자 중 채권양도인인 피고 뉴○○○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피고 뉴○○○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선택적으로, 피고 뉴○○○은 무자력으로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뉴○○○에 대한 조세채권자의 지위에서 피고 뉴○○○을 대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뉴○○○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국○○○은 이 사건 공탁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피고 국○○○에 대하여는 위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본다.

나.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으며,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또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 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75830 판결 등 참조).

 한편, 혼합공탁을 하였을 때에 그 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중 어느 한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나머지 하나의 공탁으로써는 공탁의 절차 및 요건이 갖추고 있다 하여 그 공탁으로서만 효력을 인정한다면 채무자로서는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이중지급의 위험 중 어느 한 가지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본래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혼합공탁이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의 미비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중 어느 하나라도 효력이 없다면 혼합공탁 전체로써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탁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다.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조항 및 공탁원인 사실의 기재,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혼합공탁에 해당한다. 그런데 관련 양수금 소송에서 그 중 변제공탁 부분에 관하여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는 공탁원인이 결여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 집행법원이 이 사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사유신고 불수리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 전체로써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공탁이 무효인 이상 그 피공탁자와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2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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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이 변제공탁·집행공탁 요건 미달 시 무효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2746
판결 요약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에서 어느 하나라도 법적 요건(예: 채권자 불확지에 대한 과실 없음 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전체 혼합공탁이 무효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탁물의 귀속확인 등 소송은 부적법하게 각하될 수 있으며, 실제 불안 또는 위험 제거의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합공탁 #변제공탁 #집행공탁 #공탁 무효 #공탁금 출급청구권
질의 응답
1. 혼합공탁이란 무엇이고,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함께 이루어진 공탁으로, 각각의 공탁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2746 판결은 혼합공탁에서 한쪽이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전체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2. 혼합공탁에서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변제공탁의 요건 중 예를 들어 채권자 불확지에 과실이 있는 경우, 전체 혼합공탁이 부적법하여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2746 판결은 공탁 원인이 결여되었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무효이며, 전체 혼합공탁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혼합공탁이 무효이면 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탁이 무효이면 그 공탁을 전제로 한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관한 불안·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2746 판결은 이 사건 공탁이 무효인 이상, 귀속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 객관적으로 수령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2746 판결은 대법원 2013다75830 판결을 인용, ‘과실 없이’의 의미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함을 적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 전체로써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공탁이 무효인 이상 그 피공탁자와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54274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뉴○○○ 주식회사 외 4

변 론 종 결

2022.09.29.

판 결 선 고

2022.11.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식회사 골○○○○○가 2013.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 제2○○○○호로 공탁한 583,810,000원 중 473,270,83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뉴○○○ 주식회사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주식회사 골○○○○○(이하 ⁠‘골○○○○○’라 한다)는 2012. 2. 17. 피고 뉴○○○ 주식회사(이하 '피고 뉴○○○‘이라 한다)에 아파트 신축공사대금 4,480,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약정에 따른 피고 뉴○○○의 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2) 피고 뉴○○○은 2012. 2. 23. 피고 정○○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뉴○○○의 채권양도 통지가 2012. 2. 24. 골○○○○○에 도달하였다.

 3) 피고 뉴○○○의 채권자인 피고 세○○○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국○○○(이하 ⁠‘피고 국○○○’이라 한다), 피고(선정당사자) 김○○(이하 ⁠‘피고 김○○’라 한다) 및 선정자 박○○(이하 ⁠‘피고 박○○’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4) 골○○○○○와 피고 뉴○○○은 2013. 4. 5.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미지급액을 780,84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나. 이 사건 공탁 및 관련 양수금 소송의 경과

 1) 피고 정○○은 2013. 9. 10. 골○○○○○를 상대로 피고 뉴○○○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780,84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7940호, 이하 ⁠‘관련 양수금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 골○○○○○는 2013.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23382호로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어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고, 채권양도의 효력 여하에 따라 후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뉴○○○ 또는 피고 정○○으로, 근거 조항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각 기재하여 583,81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3) 관련 양수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5. 9. 9.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으로서 그중 피고 정○○에 대하여는 불확지 변제공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골○○○○○가 과실 없이 수령권자를 알 수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불확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골○○○○○의 이 사건 공탁에 따른 변제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 정○○의 청구를 지연손해금 일부만을 제외하고 전부 인용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나31778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 정○○은 2016.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2068호로 골○○○○○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70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6. 4. 4.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송달되었는데, 이후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2068호로 그 중 전부명령에 관한 부분이 취소되어 위 결정이 2016. 9. 5.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송달되었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 23. 이 사건 공탁 사유신고에 따라 위 법원 2013타기4580호로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관련 양수금 소송의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공탁 중 변제공탁은 무효이고, 집행공탁도 후행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 결국 골○○○○○만이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으나, 피고 정○○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압류명령의 집행이 해제되지 않았고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경합이 있는 사정도 찾을 수 없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이 사건 사유신고를 불수리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불수리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

 1) 원고는 2014. 6. 20. 피고 뉴○○○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여 2014. 6. 25.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압류통지를 하였다.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7. 5. 10. 원고가 피고 뉴○○○에 대한 국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정○○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 정○○과 피고 뉴○○○ 사이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4,480,480,000원에 대한 2012. 2. 23.자 채권양도계약을 473,270,8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정○○은 골○○○○○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도계약이 473,270,8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합70772호, 이하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9 내지 15, 21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가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 뉴○○○의 피고 정○○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473,270,833원에 관한 부분은 피공탁자 중 채권양도인인 피고 뉴○○○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피고 뉴○○○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선택적으로, 피고 뉴○○○은 무자력으로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뉴○○○에 대한 조세채권자의 지위에서 피고 뉴○○○을 대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뉴○○○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국○○○은 이 사건 공탁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피고 국○○○에 대하여는 위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본다.

나.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으며,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또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 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75830 판결 등 참조).

 한편, 혼합공탁을 하였을 때에 그 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중 어느 한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나머지 하나의 공탁으로써는 공탁의 절차 및 요건이 갖추고 있다 하여 그 공탁으로서만 효력을 인정한다면 채무자로서는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이중지급의 위험 중 어느 한 가지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본래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혼합공탁이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의 미비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중 어느 하나라도 효력이 없다면 혼합공탁 전체로써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탁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다.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조항 및 공탁원인 사실의 기재,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혼합공탁에 해당한다. 그런데 관련 양수금 소송에서 그 중 변제공탁 부분에 관하여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는 공탁원인이 결여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 집행법원이 이 사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사유신고 불수리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 전체로써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공탁이 무효인 이상 그 피공탁자와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2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