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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사유 판단

대법원 2022다221307
판결 요약
타인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없으면 원인무효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실권자가 아닌 자에게 등기가 마쳐진 경우 이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원인무효 #실체적 권리관계 #등기무효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가 아닌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실권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맞지 않아 원인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1307 판결은 실체적 권리관계가 없는 등기는 원인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실제 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원인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1307 판결은 실체적 권리관계가 없는 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실체관계가 다른 사람이 등기 명의자가 되었을 때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진정한 소유권자는 등기말소 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 협력 청구 등의 소로 권리 구제를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1307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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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을 소유권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다221307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원 고

신AAAAA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4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6.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6. 16. 선고 대법원 2022다221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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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사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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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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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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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실권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맞지 않아 원인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1307 판결은 실체적 권리관계가 없는 등기는 원인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실제 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원인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1307 판결은 실체적 권리관계가 없는 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실체관계가 다른 사람이 등기 명의자가 되었을 때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진정한 소유권자는 등기말소 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 협력 청구 등의 소로 권리 구제를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1307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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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다221307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원 고

신AAAAAAAA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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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6.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6. 16. 선고 대법원 2022다221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