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을 소유권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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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다221307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
|
원 고 |
신AAAAAAAA |
|
피 고 |
대한민국 외 1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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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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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6. 1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을 소유권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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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다221307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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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AA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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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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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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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6. 1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