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신용카드 청구할인 행사의 부가가치세상 에누리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22두49304
판결 요약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청구할인 공동마케팅을 시행하여 고객에게 익월 카드대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경우, 해당 청구할인액은 실제 상품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에누리 #신용카드 청구할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홈쇼핑 할인
질의 응답
1. 신용카드사와 쇼핑몰이 청구할인 마케팅을 한 경우, 할인액은 부가가치세상 에누리로 인정되나요?
답변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익월 카드대금을 할인해주는 청구할인 행사를 진행했다면, 그 할인액은 상품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9304 판결은 청구할인행사에서는 쇼핑몰과 고객 사이에 대금 할인 약정이 있다고 보아, 할인액을 에누리로 해석하였습니다.
2. 청구할인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청구할인으로 인한 할인액은 과세표준 산정 시 상품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9304 판결은 할인액이 에누리로 인정되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청구할인 행사는 고객에게 미치는 효과가 단순 포인트 제공과 구별되나요?
답변
청구할인 행사는 실질적으로 고객이 직접 상품대금을 할인받는 효과를 가지므로, 단순 포인트 적립과 구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9304 판결은 쇼핑몰과 고객 사이에 할인 합의가 있고, 공급가액에서 바로 공제되는 경위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불기각)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신용구매하면 신용카드사가 익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청구할인 공동마케팅 약정을 하고 청구할인 행사를 진행한 경우, 쇼핑몰과 고객 사이에 상품매매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상품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이는 에누리액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9304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홈쇼핑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리테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대법원 2022두49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신용카드 청구할인 행사의 부가가치세상 에누리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22두49304
판결 요약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청구할인 공동마케팅을 시행하여 고객에게 익월 카드대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경우, 해당 청구할인액은 실제 상품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에누리 #신용카드 청구할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홈쇼핑 할인
질의 응답
1. 신용카드사와 쇼핑몰이 청구할인 마케팅을 한 경우, 할인액은 부가가치세상 에누리로 인정되나요?
답변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익월 카드대금을 할인해주는 청구할인 행사를 진행했다면, 그 할인액은 상품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9304 판결은 청구할인행사에서는 쇼핑몰과 고객 사이에 대금 할인 약정이 있다고 보아, 할인액을 에누리로 해석하였습니다.
2. 청구할인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청구할인으로 인한 할인액은 과세표준 산정 시 상품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9304 판결은 할인액이 에누리로 인정되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청구할인 행사는 고객에게 미치는 효과가 단순 포인트 제공과 구별되나요?
답변
청구할인 행사는 실질적으로 고객이 직접 상품대금을 할인받는 효과를 가지므로, 단순 포인트 적립과 구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9304 판결은 쇼핑몰과 고객 사이에 할인 합의가 있고, 공급가액에서 바로 공제되는 경위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불기각)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신용구매하면 신용카드사가 익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청구할인 공동마케팅 약정을 하고 청구할인 행사를 진행한 경우, 쇼핑몰과 고객 사이에 상품매매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상품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이는 에누리액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9304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홈쇼핑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리테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대법원 2022두49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