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심불기각)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신용구매하면 신용카드사가 익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청구할인 공동마케팅 약정을 하고 청구할인 행사를 진행한 경우, 쇼핑몰과 고객 사이에 상품매매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상품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이는 에누리액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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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49304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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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홈쇼핑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리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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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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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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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심불기각)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신용구매하면 신용카드사가 익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청구할인 공동마케팅 약정을 하고 청구할인 행사를 진행한 경우, 쇼핑몰과 고객 사이에 상품매매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상품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이는 에누리액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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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49304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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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홈쇼핑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리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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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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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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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