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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이의신청 설명 의무 위반이 불법행위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26534
판결 요약
납세자가 이의신청 시 과세관청에 구체적 법조항이나 판례를 들어 부과처분의 근거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해도,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곧바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 전소에서 동일 주장 기각 시, 다시 다툴 수 없으며, 변론종결 후의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과세관청 #이의신청 #설명의무 #불법행위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납세자 이의신청에 부과근거 법조항이나 판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이의신청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26534 판결은 과세관청이 구체적 법조항·판례를 설명하지 않은 채 일반적 사유만 제시했다 해도 이를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전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주장을 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26534 판결에서 패소가 확정된 전 소송의 주장과 같은 내용은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았습니다.
3. 변론종결 후에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변론종결 후의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26534 판결은 변론종결 후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부과처분의 법리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 법조항이나 판례를 제시하면서 충실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납세자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6534 징세권남용으로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1. 27.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처분의 경과

 1) 원고는 2012. 5. 23. 동생 BBB에게 서울 ○○구 □□동 xxx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60/100 지분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4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세무서장은 위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2013. 1. 7.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세무서장은 경정결정을 하면서 양도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옆 동으로 면적, 용도, 종목 및 공시가격이 동일한 △△아파트 10동 406호의 2012. 4. 17.자 매매사례가액 ---,---,---원의 60%인 5--,---,---원으로 산정하였다.

 ○○세무서장은 2013. 1. 30. 경정결정처분 중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인 3,---,---원을 감액하여 3-,---,---원으로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관련 행정소송의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 관련 민사소송(이하 ⁠‘전소’라 한다)의 결과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가합○○호로,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 제도를 원고에게 설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는 불법행위로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을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피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양도가액을 5--,---,---원으로 산정한 법리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세무서장은 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원고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련 법조항이나 판례를 들어 설명하지 않고 ’소득세법에 의거한 적법한 결정‘이라고만 설명하였는바, 이는 설명의무 위반이자 징세권 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법리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 법조항이나 판례를 제시하면서 충실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납세자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원고는 또, ○○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을 원고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바처럼 패소확정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변론종결 후인 2022. 2. 4.에 서울 ○○구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취지의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을 하였는바, 변론종결 후의 소변경 신청은 부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2.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26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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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이의신청 설명 의무 위반이 불법행위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26534
판결 요약
납세자가 이의신청 시 과세관청에 구체적 법조항이나 판례를 들어 부과처분의 근거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해도,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곧바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 전소에서 동일 주장 기각 시, 다시 다툴 수 없으며, 변론종결 후의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과세관청 #이의신청 #설명의무 #불법행위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납세자 이의신청에 부과근거 법조항이나 판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이의신청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26534 판결은 과세관청이 구체적 법조항·판례를 설명하지 않은 채 일반적 사유만 제시했다 해도 이를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전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주장을 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26534 판결에서 패소가 확정된 전 소송의 주장과 같은 내용은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았습니다.
3. 변론종결 후에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변론종결 후의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26534 판결은 변론종결 후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부과처분의 법리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 법조항이나 판례를 제시하면서 충실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납세자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6534 징세권남용으로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1. 27.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처분의 경과

 1) 원고는 2012. 5. 23. 동생 BBB에게 서울 ○○구 □□동 xxx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60/100 지분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4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세무서장은 위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2013. 1. 7.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세무서장은 경정결정을 하면서 양도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옆 동으로 면적, 용도, 종목 및 공시가격이 동일한 △△아파트 10동 406호의 2012. 4. 17.자 매매사례가액 ---,---,---원의 60%인 5--,---,---원으로 산정하였다.

 ○○세무서장은 2013. 1. 30. 경정결정처분 중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인 3,---,---원을 감액하여 3-,---,---원으로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관련 행정소송의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 관련 민사소송(이하 ⁠‘전소’라 한다)의 결과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가합○○호로,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 제도를 원고에게 설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는 불법행위로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을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피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양도가액을 5--,---,---원으로 산정한 법리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세무서장은 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원고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련 법조항이나 판례를 들어 설명하지 않고 ’소득세법에 의거한 적법한 결정‘이라고만 설명하였는바, 이는 설명의무 위반이자 징세권 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법리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 법조항이나 판례를 제시하면서 충실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납세자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원고는 또, ○○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을 원고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바처럼 패소확정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변론종결 후인 2022. 2. 4.에 서울 ○○구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취지의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을 하였는바, 변론종결 후의 소변경 신청은 부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2.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26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