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피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차명계좌에 지급한 금원을 원고의 무자료 의류 매입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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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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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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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부터 2014. 9. 19.까지 서울 중구 ○○동 ○○○-○에서 ‘○○무역’이라는 상호로, 그 이후 현재까지는 서울 중구 ○○동 ○○○○시장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업체’라 한다). 나. 성북세무서장은 2017. 7.경 의류도매 중개업체인 ○○무역의 운영자 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성○○가 중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그 아들인 성□□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110-2○○-9○○○○○,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의류대금을 받은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중국에서 생산한 의류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계좌에서는 원고가 직접 또는 동생인 정○○의 명의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아래 표와 같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보낸 내역이 발견되었다(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2014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송금액 156,100,000원을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특정한다). 다. 성북세무서장은 성○○를 고발조치하고,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가 성○○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업체에서 판매할 의류를 매입한 매입대금이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성○○로부터 매입한 의류대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4호 라목이 규정하는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추계한 후 별지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69,300,000원(= 2014년 1기에 보낸 46,180,000원 및 2014년 2기에 보낸 23,120,000원)은 원고와 성○○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인 성□□의 모친 김○○에게 지급한 계금이고, 나머지 86,800,000원(= 2014년 2기에 보낸 24,800,000원 + 2015년 2기에 보낸 62,000,000원)은 원고가 김○○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의 성○○에 대한 의류 매입대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김○○의 관계 등 가) 원고는 1980년대부터 남대문시장 일대 등에서 여성의류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김○○는 배우자인 성○○와 함께 의류도매 중개업체인 ○○무역을 운영하여 왔다. 김○○와 성○○는 중국의 의류제조공장과 국내 영세 의류업체들을 직접 연결하여 주거나 중국의 의류제조공장에서 의류를 구매하여 국내 업체들에 판매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일 년에도 많게는 십여 차례씩 중국을 왕래하면서 중국에 체류하였다. 다) 원고는 시장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번호계를 운영하였는데, 원고가 2013. 6.경부터 계주로 운영하던 번호계에는 김○○가 2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있었다. 라) 위 번호계의 계원인 김◎◎이 2014. 1.경 계금을 수령한 후 이를 갚지 아니하자, 원고는 계금을 대납한 후 2014. 11. 7. 김◎◎을 상대로 대납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 이하 ‘관련 민사 사건’이라 한다). 김○○는 2015. 8. 7. 관련 민사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인진술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에서 원고와 김◎◎을 2012년경부터 의류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설명하고 있다. 마) 관련 민사 사건은 2015. 8. 17. 김◎◎이 원고에게 원고 청구 금액의 약 90%에 달하는 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 2) 성○○에 대한 세무조사 및 형사사건의 경과 가) 성북세무서장은 2017. 7. ○○무역 및 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가 ‘에이스’를 운영하는 김★★ 등 여러 의류판매업자들로부터 아들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의류대금을 지급받은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의류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성○○를 고발조치하였다. 나) 성○○는 2017. 7. 13. 성북세무서 소속 조사자로부터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쟁점 금원 등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돈에 대하여 질문받자, 처음에는 ‘계금을 불입하고 곗돈을 지급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원고에게) 곗돈으로 금융계좌로 56,740,000원을 지급하였고, 현금으로 60,040,000원을 지급하고 계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외의 돈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성○○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계금의 액수가 얼마이고 의류대금의 액수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그 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성○○는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 전액이 계금 또는 차용금이라고 혐의를 부인하였다. 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를 조사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2. 13. 성○○의 변소를 받아들여 혐의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라) 성○○는 그 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2018. 12. 21.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2018고단○○○), 2019. 12. 19.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2019노○○, 이하 ‘관련 형사 판결’이라 한다). 마) 관련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성○○가 2013. 2. 15.경부터 2016. 12.경까지 ‘에○스’를 운영하는 김★★, ‘정○’을 운영하는 최○○, ‘○○상사’를 운영하는 장○○ 등으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돈을 받고 의류 등을 공급하였으면서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성○○가 최○○, 장○○ 등으로부터 의류대금을 송금받은 계좌도 바로 이 사건 계좌이다. 바) 관련 형사 판결의 내용 중 원고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3) 기타 사정 가) 성북세무서장은 성○○를 고발조치하면서 소외 강남세무서장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쟁점 금원이 곗돈 등이라는 원고의 소명을 받아들여 이를 성북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나, 성북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7. 8. 다시 강남세무서장에게 재통보를 하였다. 나)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피고 중부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과세기간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에게 재통보하였다. 피고들은 그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업체와 관련하여 다음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업체에서 판매하는 품목인 의류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하나도 없다. 라)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였는데, 그 중 상당 기간은 김○○와 성○○의 중국 체류와 겹치기도 한다.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상당한 액수는 원고와 김○○ 또는 성○○가 모두 중국에 체류중인 동안에 이체된 것이다. 마) 김○○는 성○○의 관련 형사 판결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4. 14.경 과세예고관서 담당 조사관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모두 의류대금이고 곗돈과는 무관하다. 원고가 성○○의 중국 공장에 방문하여 의류를 주문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후 대금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면 의류를 직접 원고에게 보내주었다. 원고가 운영하는 계는 중간에 없어졌고, 곗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김○○는 2019. 7. 5.경 조사관과 통화하면서는 ‘계는 중간에 중단되었으며 불입한 돈을 몇 차례 나누어 지급받았다. 오래된 일이라 계좌내역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다.’고 다르게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3호증, 을 제4, 5,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가 성○○에게 지급한 의류 매입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와 김○○, 김◎◎ 등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인 2014년, 2015년 상당히 큰 액수의 번호계에 가입되었던 것은 사실이고, 원고는 번호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갑 제3, 8호증)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도 객관적 자료인 거래내역과 대부분 일치한다. 피고들 또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금원 중 절반 가까운 액수인 72,300,000원은 원고가 김○○에게 지급한 계금으로 추정된다고 인정하였으며(피고들의 2022. 8. 26.자 준비서면 제13면), 위 액수는 원고가 주장하는 계금 지급 액수(69,300,000원)보다도 크다. 피고들은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계좌에 송금되었다는 사정을 주된 판단근거로 삼아 위 돈이 의류 매입대금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위 사정만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이 의류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쉽게 추단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나머지 돈도 단기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예로써 단기 급전을 빌려달라는 김○○의 부탁으로 2014. 2. 7. 이 사건 계좌로 1,2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다음날 기존에 빌려주었던 100만 원과 합하여 총 1,300만 원(이 사건 쟁점 금원에 포함된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객관적 자료인 계좌내역과도 일치한다.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지인들 간에 차용증 등 증빙 없이 운영자금으로 소액의 자금을 급히 융통하는 것은 상관행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계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설명도 쉽게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를 조사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또한 이와 유사한 근거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들은 원고가 세금계산서 등을 제대로 발급받지 아니한 채 의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추계조사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매출액)을 산정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라.목에 따라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에 이 사건 쟁점 금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을 산정한 후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이 방식은 이 사건 쟁점 금원이 모두 상품의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것이고 매입한 상품이 모두 판매되었다는 전제 하에 매입대금에 매매총이익율을 곱하여 공급가액을 역으로 산정하는 것이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금원이 모두 상품의 매입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추계조사 방식을 사용하여 공급가액을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이 물품 매입대금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납세의무자 본인 명의로 된 금융기관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례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것이라고 보아 이를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판단한 것을 긍정한 것으로써 타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전제 하에 매입대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을 추계방식으로 산정하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기 어렵다. ⑤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와 성○○, 김○○ 사이에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다소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 원고가 제출한 김○○의 증인진술서(갑 제10호증)에는 김○○가 ‘원고를 2012년경부터 의류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의류판매업체를 수십년간 운영하여 왔으면서도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의류매입과 관련하여 한건의 매입세금계산서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성○○, 김○○의 관계(원고는 성○○, 김○○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자료 매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상대방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중국 방문내역, ○○무역의 영업방식, 이 사건 관련 형사 판결에 나타난 이 사건 계좌의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일부분이 실제로는 성○○에 대한 의류매입대금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김○○의 진술은 정식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사관과 통화하면서 한 말에 불과하고 진술의 세부적 부분이 계속 변동되어 그 신빙성과 증명력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들이 부담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피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차명계좌에 지급한 금원을 원고의 무자료 의류 매입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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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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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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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부터 2014. 9. 19.까지 서울 중구 ○○동 ○○○-○에서 ‘○○무역’이라는 상호로, 그 이후 현재까지는 서울 중구 ○○동 ○○○○시장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업체’라 한다). 나. 성북세무서장은 2017. 7.경 의류도매 중개업체인 ○○무역의 운영자 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성○○가 중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그 아들인 성□□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110-2○○-9○○○○○,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의류대금을 받은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중국에서 생산한 의류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계좌에서는 원고가 직접 또는 동생인 정○○의 명의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아래 표와 같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보낸 내역이 발견되었다(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2014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송금액 156,100,000원을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특정한다). 다. 성북세무서장은 성○○를 고발조치하고,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가 성○○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업체에서 판매할 의류를 매입한 매입대금이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성○○로부터 매입한 의류대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4호 라목이 규정하는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추계한 후 별지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69,300,000원(= 2014년 1기에 보낸 46,180,000원 및 2014년 2기에 보낸 23,120,000원)은 원고와 성○○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인 성□□의 모친 김○○에게 지급한 계금이고, 나머지 86,800,000원(= 2014년 2기에 보낸 24,800,000원 + 2015년 2기에 보낸 62,000,000원)은 원고가 김○○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의 성○○에 대한 의류 매입대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김○○의 관계 등 가) 원고는 1980년대부터 남대문시장 일대 등에서 여성의류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김○○는 배우자인 성○○와 함께 의류도매 중개업체인 ○○무역을 운영하여 왔다. 김○○와 성○○는 중국의 의류제조공장과 국내 영세 의류업체들을 직접 연결하여 주거나 중국의 의류제조공장에서 의류를 구매하여 국내 업체들에 판매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일 년에도 많게는 십여 차례씩 중국을 왕래하면서 중국에 체류하였다. 다) 원고는 시장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번호계를 운영하였는데, 원고가 2013. 6.경부터 계주로 운영하던 번호계에는 김○○가 2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있었다. 라) 위 번호계의 계원인 김◎◎이 2014. 1.경 계금을 수령한 후 이를 갚지 아니하자, 원고는 계금을 대납한 후 2014. 11. 7. 김◎◎을 상대로 대납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 이하 ‘관련 민사 사건’이라 한다). 김○○는 2015. 8. 7. 관련 민사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인진술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에서 원고와 김◎◎을 2012년경부터 의류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설명하고 있다. 마) 관련 민사 사건은 2015. 8. 17. 김◎◎이 원고에게 원고 청구 금액의 약 90%에 달하는 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 2) 성○○에 대한 세무조사 및 형사사건의 경과 가) 성북세무서장은 2017. 7. ○○무역 및 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가 ‘에이스’를 운영하는 김★★ 등 여러 의류판매업자들로부터 아들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의류대금을 지급받은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의류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성○○를 고발조치하였다. 나) 성○○는 2017. 7. 13. 성북세무서 소속 조사자로부터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쟁점 금원 등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돈에 대하여 질문받자, 처음에는 ‘계금을 불입하고 곗돈을 지급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원고에게) 곗돈으로 금융계좌로 56,740,000원을 지급하였고, 현금으로 60,040,000원을 지급하고 계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외의 돈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성○○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계금의 액수가 얼마이고 의류대금의 액수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그 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성○○는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 전액이 계금 또는 차용금이라고 혐의를 부인하였다. 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를 조사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2. 13. 성○○의 변소를 받아들여 혐의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라) 성○○는 그 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2018. 12. 21.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2018고단○○○), 2019. 12. 19.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2019노○○, 이하 ‘관련 형사 판결’이라 한다). 마) 관련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성○○가 2013. 2. 15.경부터 2016. 12.경까지 ‘에○스’를 운영하는 김★★, ‘정○’을 운영하는 최○○, ‘○○상사’를 운영하는 장○○ 등으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돈을 받고 의류 등을 공급하였으면서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성○○가 최○○, 장○○ 등으로부터 의류대금을 송금받은 계좌도 바로 이 사건 계좌이다. 바) 관련 형사 판결의 내용 중 원고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3) 기타 사정 가) 성북세무서장은 성○○를 고발조치하면서 소외 강남세무서장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쟁점 금원이 곗돈 등이라는 원고의 소명을 받아들여 이를 성북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나, 성북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7. 8. 다시 강남세무서장에게 재통보를 하였다. 나)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피고 중부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과세기간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에게 재통보하였다. 피고들은 그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업체와 관련하여 다음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업체에서 판매하는 품목인 의류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하나도 없다. 라)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였는데, 그 중 상당 기간은 김○○와 성○○의 중국 체류와 겹치기도 한다.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상당한 액수는 원고와 김○○ 또는 성○○가 모두 중국에 체류중인 동안에 이체된 것이다. 마) 김○○는 성○○의 관련 형사 판결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4. 14.경 과세예고관서 담당 조사관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모두 의류대금이고 곗돈과는 무관하다. 원고가 성○○의 중국 공장에 방문하여 의류를 주문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후 대금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면 의류를 직접 원고에게 보내주었다. 원고가 운영하는 계는 중간에 없어졌고, 곗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김○○는 2019. 7. 5.경 조사관과 통화하면서는 ‘계는 중간에 중단되었으며 불입한 돈을 몇 차례 나누어 지급받았다. 오래된 일이라 계좌내역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다.’고 다르게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3호증, 을 제4, 5,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가 성○○에게 지급한 의류 매입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와 김○○, 김◎◎ 등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인 2014년, 2015년 상당히 큰 액수의 번호계에 가입되었던 것은 사실이고, 원고는 번호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갑 제3, 8호증)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도 객관적 자료인 거래내역과 대부분 일치한다. 피고들 또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금원 중 절반 가까운 액수인 72,300,000원은 원고가 김○○에게 지급한 계금으로 추정된다고 인정하였으며(피고들의 2022. 8. 26.자 준비서면 제13면), 위 액수는 원고가 주장하는 계금 지급 액수(69,300,000원)보다도 크다. 피고들은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계좌에 송금되었다는 사정을 주된 판단근거로 삼아 위 돈이 의류 매입대금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위 사정만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이 의류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쉽게 추단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나머지 돈도 단기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예로써 단기 급전을 빌려달라는 김○○의 부탁으로 2014. 2. 7. 이 사건 계좌로 1,2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다음날 기존에 빌려주었던 100만 원과 합하여 총 1,300만 원(이 사건 쟁점 금원에 포함된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객관적 자료인 계좌내역과도 일치한다.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지인들 간에 차용증 등 증빙 없이 운영자금으로 소액의 자금을 급히 융통하는 것은 상관행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계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설명도 쉽게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를 조사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또한 이와 유사한 근거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들은 원고가 세금계산서 등을 제대로 발급받지 아니한 채 의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추계조사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매출액)을 산정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라.목에 따라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에 이 사건 쟁점 금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을 산정한 후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이 방식은 이 사건 쟁점 금원이 모두 상품의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것이고 매입한 상품이 모두 판매되었다는 전제 하에 매입대금에 매매총이익율을 곱하여 공급가액을 역으로 산정하는 것이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금원이 모두 상품의 매입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추계조사 방식을 사용하여 공급가액을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이 물품 매입대금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납세의무자 본인 명의로 된 금융기관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례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것이라고 보아 이를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판단한 것을 긍정한 것으로써 타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전제 하에 매입대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을 추계방식으로 산정하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기 어렵다. ⑤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와 성○○, 김○○ 사이에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다소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 원고가 제출한 김○○의 증인진술서(갑 제10호증)에는 김○○가 ‘원고를 2012년경부터 의류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의류판매업체를 수십년간 운영하여 왔으면서도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의류매입과 관련하여 한건의 매입세금계산서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성○○, 김○○의 관계(원고는 성○○, 김○○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자료 매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상대방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중국 방문내역, ○○무역의 영업방식, 이 사건 관련 형사 판결에 나타난 이 사건 계좌의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일부분이 실제로는 성○○에 대한 의류매입대금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김○○의 진술은 정식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사관과 통화하면서 한 말에 불과하고 진술의 세부적 부분이 계속 변동되어 그 신빙성과 증명력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들이 부담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