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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거부가 자료 부존재 사유 아니라면 불법행위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3264
판결 요약
소송 당사자가 이미 확보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기관이 비공개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비공개와 부존재 판단의 선택은 기관 재량이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부존재결정 #불법행위 #이미 확보한 자료
질의 응답
1. 내가 이미 가진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결정하면 불법인가요?
답변
소송 등으로 이미 확보한 자료라도, 기관이 비공개로 결정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43264 판결은 '국세청장의 정보비공개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정보가 없으면 '부존재' 결정이 맞지, '비공개'로 하면 문제 아닌가요?
답변
기관이 해당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비공개' 결정도 허용되며, 반드시 '부존재'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43264 판결은 '국세청장이 이 사건 자료를 보유·관리하던 상태에서 부존재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3.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때문에 관련 소송을 했을 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답변
비공개 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43264 판결에서 '비공개 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정보공개청구가 행정기관에 이미 제출한 자료와 같은 경우, 다른 자료까지 공개청구가 되는 건가요?
답변
청구자가 이미 확보한 자료를 제외한 다른 정보를 특정해 청구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료만 공개여부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43264 판결은 '원고가 이미 확보한 정보 이외의 정보를 공개청구 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43264 손해배상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5. 18.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지방국세청은 2012. 10.경부터 원고와 원고가 대표로 있는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고 한다)를 상대로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원고와 aaa가 차명계좌로 수수료를 입금 받는 방식 등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조세포탈행위(이하 ’이 사건 조세포탈행위‘라고 한다)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 등에 따라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이하 ⁠‘조세범칙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조세범칙처분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경 ⁠‘2008년도에 파산선고를 받아 몇 차례 가족 명의 통장을 사용한 바 있다. 현재 파산 상태로 통고처분에 대한 납부능력이 없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의견서에 원고가 aaa의 대표인 것으로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고 작성 의견서’라고 한다).

 다. ○○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은 2013. 1. 25. ⁠‘이 사건 조세포탈행위는 통고처분 대상이나, 원고가 부동산 등 특별한 재산 내역이 없고 현재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로 이 사건 원고 작성 의견서를 통해 통고처분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통고처분을 불이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라 고발 등 처분을 하고자 한다.’라는 취지의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이하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처리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와 동일한 내용의 aaa에 대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이하 ⁠‘이 사건 aaa에 대한 처리의견서’라 하고,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처리의견서와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처리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23. 국세청장에게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위 정보공개청구를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고 한다).

(생략)

 마. 국세청장은 2019. 8. 1.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구합○○○○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1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국세청장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에게 통고처분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증빙자료(이 사건 원고 관련 증빙자료)는 이 사건 원고 작성 의견서,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처리의견서가 전부이고, 추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원고 작성 의견서,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처리의견서의 각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장 내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위 두 증빙자료만으로도 원고에게 통고처분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일응 추단되고, 그 밖에 국세청장이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마찬가지로 국세청장이 aaa에게 통고처분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증빙자료(이 사건 aaa 관련 증빙자료) 역시 이 사건 원고 작성 의견서, 이 사건 aaa에 대한 처리의견서가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원고 작성 의견서,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처리의견서는 원고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로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aaa에 대한 처리의견서를 갑 제6호증으로 제출하여 이 역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당해 사안에서, 국세청장이 이들을 제외한 별도의 이 사건 원고 관련 증빙자료 내지 이 사건 aaa 관련 증빙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에게 통고처분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증빙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이를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관련 소송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세청이 이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던 증빙자료는 ① 이 사건 원고 작성 의견서, 이를 기초로 작성된 ②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처리의견서, ③ 이 사건 aaa에 대한 처리의견서(이하 위 각 의견서를 통틀어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임이 밝혀졌는데, 이 사건 자료는 원고가 다른 소송의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국세청장으로서는 ’비공개‘가 아닌 ’부존재‘ 결정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국세청장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마치 이 사건 자료 외에 다른 자료가 존재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그로써 원고로 하여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는바,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소송비용,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당시 단순히 ’원고 및 aaa에 대한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통고처분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증거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라고 하였을 뿐, 자신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정보를 제외한 다른 정보의 공개청구를 한 것이 아닌바 국세청장이 이 사건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존재‘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조사 및 그로 인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 등 청구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자료의 작성 및 보관 경위, 그 사용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설령 국세청장이 ’비공개‘ 결정이 아닌 ’부존재‘ 결정을 하였더라도 원고가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처분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국세청장이 원고를 기망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장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그 손해액 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7.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3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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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거부가 자료 부존재 사유 아니라면 불법행위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3264
판결 요약
소송 당사자가 이미 확보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기관이 비공개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비공개와 부존재 판단의 선택은 기관 재량이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부존재결정 #불법행위 #이미 확보한 자료
질의 응답
1. 내가 이미 가진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결정하면 불법인가요?
답변
소송 등으로 이미 확보한 자료라도, 기관이 비공개로 결정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43264 판결은 '국세청장의 정보비공개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정보가 없으면 '부존재' 결정이 맞지, '비공개'로 하면 문제 아닌가요?
답변
기관이 해당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비공개' 결정도 허용되며, 반드시 '부존재'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43264 판결은 '국세청장이 이 사건 자료를 보유·관리하던 상태에서 부존재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3.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때문에 관련 소송을 했을 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답변
비공개 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43264 판결에서 '비공개 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정보공개청구가 행정기관에 이미 제출한 자료와 같은 경우, 다른 자료까지 공개청구가 되는 건가요?
답변
청구자가 이미 확보한 자료를 제외한 다른 정보를 특정해 청구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료만 공개여부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43264 판결은 '원고가 이미 확보한 정보 이외의 정보를 공개청구 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43264 손해배상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5. 18.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지방국세청은 2012. 10.경부터 원고와 원고가 대표로 있는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고 한다)를 상대로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원고와 aaa가 차명계좌로 수수료를 입금 받는 방식 등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조세포탈행위(이하 ’이 사건 조세포탈행위‘라고 한다)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 등에 따라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이하 ⁠‘조세범칙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조세범칙처분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경 ⁠‘2008년도에 파산선고를 받아 몇 차례 가족 명의 통장을 사용한 바 있다. 현재 파산 상태로 통고처분에 대한 납부능력이 없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의견서에 원고가 aaa의 대표인 것으로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고 작성 의견서’라고 한다).

 다. ○○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은 2013. 1. 25. ⁠‘이 사건 조세포탈행위는 통고처분 대상이나, 원고가 부동산 등 특별한 재산 내역이 없고 현재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로 이 사건 원고 작성 의견서를 통해 통고처분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통고처분을 불이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라 고발 등 처분을 하고자 한다.’라는 취지의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이하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처리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와 동일한 내용의 aaa에 대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이하 ⁠‘이 사건 aaa에 대한 처리의견서’라 하고,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처리의견서와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처리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23. 국세청장에게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위 정보공개청구를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고 한다).

(생략)

 마. 국세청장은 2019. 8. 1.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구합○○○○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1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국세청장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에게 통고처분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증빙자료(이 사건 원고 관련 증빙자료)는 이 사건 원고 작성 의견서,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처리의견서가 전부이고, 추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원고 작성 의견서,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처리의견서의 각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장 내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위 두 증빙자료만으로도 원고에게 통고처분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일응 추단되고, 그 밖에 국세청장이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마찬가지로 국세청장이 aaa에게 통고처분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증빙자료(이 사건 aaa 관련 증빙자료) 역시 이 사건 원고 작성 의견서, 이 사건 aaa에 대한 처리의견서가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원고 작성 의견서,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처리의견서는 원고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로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aaa에 대한 처리의견서를 갑 제6호증으로 제출하여 이 역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당해 사안에서, 국세청장이 이들을 제외한 별도의 이 사건 원고 관련 증빙자료 내지 이 사건 aaa 관련 증빙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에게 통고처분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증빙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이를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관련 소송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세청이 이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던 증빙자료는 ① 이 사건 원고 작성 의견서, 이를 기초로 작성된 ②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처리의견서, ③ 이 사건 aaa에 대한 처리의견서(이하 위 각 의견서를 통틀어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임이 밝혀졌는데, 이 사건 자료는 원고가 다른 소송의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국세청장으로서는 ’비공개‘가 아닌 ’부존재‘ 결정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국세청장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마치 이 사건 자료 외에 다른 자료가 존재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그로써 원고로 하여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는바,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소송비용,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당시 단순히 ’원고 및 aaa에 대한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통고처분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증거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라고 하였을 뿐, 자신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정보를 제외한 다른 정보의 공개청구를 한 것이 아닌바 국세청장이 이 사건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존재‘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조사 및 그로 인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 등 청구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자료의 작성 및 보관 경위, 그 사용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설령 국세청장이 ’비공개‘ 결정이 아닌 ’부존재‘ 결정을 하였더라도 원고가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처분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국세청장이 원고를 기망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장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그 손해액 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7.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3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