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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 요건 불인정된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563
판결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8년 이상 거주 및 자경 요건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가, 증거 부족 및 객관적 정황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감면이 불인정된 사안입니다. 원고의 주소, 사업장 소재·주거·카드사용 등 실질적 생활근거지와 농지 직접 경작의 객관적 입증이 되지 않아 각종 영수증·서면·사진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8년 자경 #직접 경작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자경 요건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주지, 노동력 투입, 농지 직접 경작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주소 등록이나 사업자등록 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3563 판결은 주민등록, 사업체 운영, 카드 사용 지역, 영수증 등 생활 및 경작 정황 전체를 종합적으로 심사했고, 입증 충족이 부족하다 하였습니다.
2. 농지에서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요?
답변
가족의 도움을 받더라도 본인이 2분의 1 이상의 농작업에 노동력을 실제 투입해야 자경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3563 판결은 원고가 가족과 함께 작업하였으나, 직접 노동 부분이 농작업의 2분의 1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보아 자경을 불인정하였습니다.
3. 농지원부에 자경 기재가 있으면 8년 자경이 인정되나요?
답변
농지원부 기재만으로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객관적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3563 판결은 농지원부는 내부 행정자료이고, 작성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미만 기재라서 인정근거로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3563 판결은 감면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5. 사업을 여러 곳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자경농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자경농민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3563 판결은 다수 사업장 운영, 상업용 전기요금·주거지·카드 사용 등을 근거로 자경 사실 부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735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8.

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4. 0. 천안시 00읍 00리 000 전 2,319㎡, 같은 리 000-1 전250㎡(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9. 7. 0. 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26.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의 직접 경작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납부 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재촌요건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3. 1.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2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약 30년 가까이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8년 이상 재촌하면서 2분의 1 이상의 원고 노동력으로 관상수를 계속 재배하여 왔는바, 그럼에도 재촌 및 자경 요건을 모두 불인정하고 이 사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과세요건사실 중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자경한 토지가 아니다’는 부분은 ⁠‘거주하고 자경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 ⁠‘거주하지 않고 자경하지 않았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 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입증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 7899 판결 등 참조).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2. 12. 0. 천안시 00읍 00리 000(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8. 1. 0. 서울 중랑구 00동 000-00로 전입하였고, 이후 1989. 5. 0. 서울 영등포구 000동 00 00아파트 0동 00호로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000동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다.

나) 천안시 00읍 00리 000-0, 000-03, 000-02, 000-07, 000-08, 000-00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3층 점포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84. 3. 5.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고, 이후 2015. 3. 17.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6.경 다시 원고 아들인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인 1989. 4. 3.부터 2019. 7. 19.까지(이하 ⁠‘이 사건 쟁점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 부지 중 하나인 천안시 00읍 00리 000-0에는 DDD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다.

라) 원고는 1984. 3. 12.부터 1990. 5. 31.까지 천안시 00읍 00리에서 bbbbb, ccccc, dddddd총대리점 등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였고, 1994. 9. 20.부터 현재까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eeee 주식회사 대표로 재직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1997. 12. 31.까지는 서울 송파구 00동에서 ⁠‘ffffff’라는 상호로 하드보드 및 목재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2014. 3.부터 2018. 11.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영등포구 000동 00 00아파트 00동 00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보험대리업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12. 7. 12.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000동 00-00 000000 0000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신문 및 정기간행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는바,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원고가 운영한 사업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마) 한편 2002. 7. 31.부터 2008. 9. 25.까지 기간 동안 ggg 노인복지센터의 전기요금과 2008. 6.부터 2018. 12.까지의 hhhh신문사의 전기요금이 원고 명의로 납부되었다.

바) 원고 명의의 신한카드 사용내역(2000. 1.∼2019. 12.) 중 식당이용 내역을 보면, 총 196회의 사용내역 중 170회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사용되었고, 충남에서는 17회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10 내지 12, 14 내지 19, 22 내지 24, 33 내지 35, 37, 3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1989. 2.부터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인근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이후로 약 30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1998. 1. 7. 서울 중랑구 00동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쟁점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는 DDD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소만 서울에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3명의 자녀들은 각 0000년, 0000년, 0000년생으로 이 사건 토지 양도일 당시 각 나이가 40세를 넘었는바, 40대가 넘은 시점까지도 자녀 학업을 위해 계속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었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실제 거주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진(갑 제7호 증의 1 내지 17)은 대부분 사무실용 캐비넷과 다수의 장부, 각종 서류철, 책상 등이 비치되어 있고, 건물 벽면에 ⁠‘휴게실’ 팻말이 붙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며, 또한 갑 제39호증은 이 사건 양도일 이후인 2021. 9.경 촬영된 사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재촌․자경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 3층에 거주하였다는 증거로 2005. 3.부터 2019. 12.까지의 전기요금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2017. 10.부터 2019. 12.까지의 기간 동안은 매월 전기 사용량이 ⁠‘0’으로 되어 있는 점, 전기요금 납부내역서(갑 제10, 24호증의 각 1)에 상호가 ⁠‘hhhh신문사’나 ⁠‘노인복지센터’로 되어 있고, 용도는 ⁠‘상업용’, 가구수는 ⁠‘0’으로 되어 있으며, 전화번호도 ⁠‘ggg 노인복지센터’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천안에서 운영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되어 있고, 특히 ggg 노인복지센터의 사업장 소재지가 이 사건 건물의 2, 3층으로 되어 있어 전기요금 부과내역이 위 사업들과 관련한 요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어 2017. 10. 이후에는 전기 사용량이 ⁠‘0’으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것은 2016. 8.경(갑 제22호증)인바, 원고 주장대로라면 경험칙상 그 직후부터 전기 사용량이 ⁠‘0’이 되어야 할 것인데, 별다른 사정이 없음에도 2016. 8.부터 2017. 9.까지는 전기사용량이 월 평균 20kwh 이상(특히 2017. 1. 사용량은 991kwh임)씩 나오다가 2017. 10. 이후부터 갑자기 사용량이 0kwh이 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EEE 외 2인이 작성한 재촌확인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관상수를 직접 경작․재배하여 왔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경작 방법, 작업의 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등 자격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고, 특히 증인 EEE의 재촌확인서는 증인의 거주시기 등에 관하여 법정 증언과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점, FFF 외 1인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 역시 관상수 재배시기에 관하여 증인 EEE의 증언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자료들은 원고의 자경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마) 원고의 2003. 7. 14.부터 2019. 7. 20.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총 260건 중 17건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서울 또는 경기 지역에 소재하는 상점과 병원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특히 원고가 이용한 병원 및 약국 대부분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근인 ⁠‘서울 영등포구 000동’ 일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자녀들 교육문제로 주거지를 서울로 이전하고 서울과 천안을 왕래하면서 원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주로 신용카드를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EEE도 원고가 주로 천안에서 거주하여 원고를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였고, 원고는 주말에만 가끔 서울에 왔다 갔다 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카드사용 내역을 보면 전 기간에 걸쳐 대부분 주말이 아닌 주중이나 평일에 서울, 경기 지역에서 사용된 내역이 확인될 뿐이다.

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주업이 농업인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 천안 및 서울에서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점에 비추어 설령 원고가 농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토지에서 농업에 전념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사) 원고에 관한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로 기재 되어 있기는 하나, 농지원부가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인 점,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자가 2016. 8. 31.로 기재되어 있어 위 작성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채 3년도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관상수 재배에 필요한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물 공급을 위한 관정을 설치하여 관상수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관상수나 그 수확물에 대한 판매내역, 이 사건 토지에서 사용한 전기나 수도 요금 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행정심판 단계 이후 목재 및 농약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대부분이 간이세금계산서일 뿐만 아니라 영수증에 기재된 구입대금 또한 소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영수증만으로는 원고가 30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관상수를 실제 경작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차)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서울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총 면적 2,769㎡라는 상당한 면적의 이 사건 토지에서 관상수 재배 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손수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동생들, 가족들과 함께 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소득내역 상으로도 원고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이 사건 건물 1층에 소재하는 청우개발 주식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여 원고가 직접 작업한 부분은 전체 농작업 중 2분의 1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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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 요건 불인정된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563
판결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8년 이상 거주 및 자경 요건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가, 증거 부족 및 객관적 정황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감면이 불인정된 사안입니다. 원고의 주소, 사업장 소재·주거·카드사용 등 실질적 생활근거지와 농지 직접 경작의 객관적 입증이 되지 않아 각종 영수증·서면·사진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8년 자경 #직접 경작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자경 요건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주지, 노동력 투입, 농지 직접 경작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주소 등록이나 사업자등록 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3563 판결은 주민등록, 사업체 운영, 카드 사용 지역, 영수증 등 생활 및 경작 정황 전체를 종합적으로 심사했고, 입증 충족이 부족하다 하였습니다.
2. 농지에서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요?
답변
가족의 도움을 받더라도 본인이 2분의 1 이상의 농작업에 노동력을 실제 투입해야 자경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3563 판결은 원고가 가족과 함께 작업하였으나, 직접 노동 부분이 농작업의 2분의 1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보아 자경을 불인정하였습니다.
3. 농지원부에 자경 기재가 있으면 8년 자경이 인정되나요?
답변
농지원부 기재만으로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객관적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3563 판결은 농지원부는 내부 행정자료이고, 작성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미만 기재라서 인정근거로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3563 판결은 감면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5. 사업을 여러 곳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자경농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자경농민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3563 판결은 다수 사업장 운영, 상업용 전기요금·주거지·카드 사용 등을 근거로 자경 사실 부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735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8.

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4. 0. 천안시 00읍 00리 000 전 2,319㎡, 같은 리 000-1 전250㎡(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9. 7. 0. 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26.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의 직접 경작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납부 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재촌요건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3. 1.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2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약 30년 가까이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8년 이상 재촌하면서 2분의 1 이상의 원고 노동력으로 관상수를 계속 재배하여 왔는바, 그럼에도 재촌 및 자경 요건을 모두 불인정하고 이 사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과세요건사실 중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자경한 토지가 아니다’는 부분은 ⁠‘거주하고 자경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 ⁠‘거주하지 않고 자경하지 않았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 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입증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 7899 판결 등 참조).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2. 12. 0. 천안시 00읍 00리 000(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8. 1. 0. 서울 중랑구 00동 000-00로 전입하였고, 이후 1989. 5. 0. 서울 영등포구 000동 00 00아파트 0동 00호로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000동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다.

나) 천안시 00읍 00리 000-0, 000-03, 000-02, 000-07, 000-08, 000-00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3층 점포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84. 3. 5.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고, 이후 2015. 3. 17.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6.경 다시 원고 아들인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인 1989. 4. 3.부터 2019. 7. 19.까지(이하 ⁠‘이 사건 쟁점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 부지 중 하나인 천안시 00읍 00리 000-0에는 DDD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다.

라) 원고는 1984. 3. 12.부터 1990. 5. 31.까지 천안시 00읍 00리에서 bbbbb, ccccc, dddddd총대리점 등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였고, 1994. 9. 20.부터 현재까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eeee 주식회사 대표로 재직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1997. 12. 31.까지는 서울 송파구 00동에서 ⁠‘ffffff’라는 상호로 하드보드 및 목재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2014. 3.부터 2018. 11.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영등포구 000동 00 00아파트 00동 00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보험대리업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12. 7. 12.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000동 00-00 000000 0000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신문 및 정기간행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는바,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원고가 운영한 사업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마) 한편 2002. 7. 31.부터 2008. 9. 25.까지 기간 동안 ggg 노인복지센터의 전기요금과 2008. 6.부터 2018. 12.까지의 hhhh신문사의 전기요금이 원고 명의로 납부되었다.

바) 원고 명의의 신한카드 사용내역(2000. 1.∼2019. 12.) 중 식당이용 내역을 보면, 총 196회의 사용내역 중 170회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사용되었고, 충남에서는 17회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10 내지 12, 14 내지 19, 22 내지 24, 33 내지 35, 37, 3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1989. 2.부터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인근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이후로 약 30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1998. 1. 7. 서울 중랑구 00동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쟁점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는 DDD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소만 서울에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3명의 자녀들은 각 0000년, 0000년, 0000년생으로 이 사건 토지 양도일 당시 각 나이가 40세를 넘었는바, 40대가 넘은 시점까지도 자녀 학업을 위해 계속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었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실제 거주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진(갑 제7호 증의 1 내지 17)은 대부분 사무실용 캐비넷과 다수의 장부, 각종 서류철, 책상 등이 비치되어 있고, 건물 벽면에 ⁠‘휴게실’ 팻말이 붙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며, 또한 갑 제39호증은 이 사건 양도일 이후인 2021. 9.경 촬영된 사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재촌․자경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 3층에 거주하였다는 증거로 2005. 3.부터 2019. 12.까지의 전기요금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2017. 10.부터 2019. 12.까지의 기간 동안은 매월 전기 사용량이 ⁠‘0’으로 되어 있는 점, 전기요금 납부내역서(갑 제10, 24호증의 각 1)에 상호가 ⁠‘hhhh신문사’나 ⁠‘노인복지센터’로 되어 있고, 용도는 ⁠‘상업용’, 가구수는 ⁠‘0’으로 되어 있으며, 전화번호도 ⁠‘ggg 노인복지센터’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천안에서 운영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되어 있고, 특히 ggg 노인복지센터의 사업장 소재지가 이 사건 건물의 2, 3층으로 되어 있어 전기요금 부과내역이 위 사업들과 관련한 요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어 2017. 10. 이후에는 전기 사용량이 ⁠‘0’으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것은 2016. 8.경(갑 제22호증)인바, 원고 주장대로라면 경험칙상 그 직후부터 전기 사용량이 ⁠‘0’이 되어야 할 것인데, 별다른 사정이 없음에도 2016. 8.부터 2017. 9.까지는 전기사용량이 월 평균 20kwh 이상(특히 2017. 1. 사용량은 991kwh임)씩 나오다가 2017. 10. 이후부터 갑자기 사용량이 0kwh이 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EEE 외 2인이 작성한 재촌확인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관상수를 직접 경작․재배하여 왔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경작 방법, 작업의 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등 자격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고, 특히 증인 EEE의 재촌확인서는 증인의 거주시기 등에 관하여 법정 증언과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점, FFF 외 1인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 역시 관상수 재배시기에 관하여 증인 EEE의 증언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자료들은 원고의 자경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마) 원고의 2003. 7. 14.부터 2019. 7. 20.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총 260건 중 17건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서울 또는 경기 지역에 소재하는 상점과 병원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특히 원고가 이용한 병원 및 약국 대부분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근인 ⁠‘서울 영등포구 000동’ 일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자녀들 교육문제로 주거지를 서울로 이전하고 서울과 천안을 왕래하면서 원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주로 신용카드를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EEE도 원고가 주로 천안에서 거주하여 원고를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였고, 원고는 주말에만 가끔 서울에 왔다 갔다 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카드사용 내역을 보면 전 기간에 걸쳐 대부분 주말이 아닌 주중이나 평일에 서울, 경기 지역에서 사용된 내역이 확인될 뿐이다.

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주업이 농업인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 천안 및 서울에서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점에 비추어 설령 원고가 농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토지에서 농업에 전념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사) 원고에 관한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로 기재 되어 있기는 하나, 농지원부가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인 점,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자가 2016. 8. 31.로 기재되어 있어 위 작성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채 3년도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관상수 재배에 필요한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물 공급을 위한 관정을 설치하여 관상수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관상수나 그 수확물에 대한 판매내역, 이 사건 토지에서 사용한 전기나 수도 요금 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행정심판 단계 이후 목재 및 농약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대부분이 간이세금계산서일 뿐만 아니라 영수증에 기재된 구입대금 또한 소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영수증만으로는 원고가 30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관상수를 실제 경작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차)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서울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총 면적 2,769㎡라는 상당한 면적의 이 사건 토지에서 관상수 재배 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손수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동생들, 가족들과 함께 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소득내역 상으로도 원고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이 사건 건물 1층에 소재하는 청우개발 주식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여 원고가 직접 작업한 부분은 전체 농작업 중 2분의 1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