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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위장거래 의심 세금계산서 수취 시 공제·환급 거부 및 부과처분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779
판결 요약
소프트웨어 업체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 또는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실제 용역 제공 입증에 실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 손금산입이 거부될 수 있음을 판시. 거래의 실재·무과실 입증책임은 수취자에게 있음.
#가공거래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법인세 손금불산입
질의 응답
1. 명의위장이나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세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명의위장 또는 가공거래로 확인될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이 모두 부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79 판결은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되며, 손금산입 역시 부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조세당국이 가공이나 위장거래로 과세하였다면 수취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이나 명의위장 사실의 무과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79 판결은 매입세액 공제 주장자는 실거래 입증책임 및 명의위장사실 무과실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사·형사판결에서 가공거래가 인정된 경우 행정소송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별다른 특별사정 없이 형사판결과 달리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79 판결은 민사·행정소송에서도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로 반대사정이 없으면 번복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영수증, 장부 등 증빙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거래 입증자료가 없으면 실제 용역제공을 인정받기 어렵고, 공제·손금산입 부인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79 판결은 장부·증빙 등 실거래 입증자료의 제시는 납세자의 책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고, 실제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위장거래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소프트웨어개발업․판매업,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서울시 소재(소재지 생략)에서 위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고세기간 중 주식회사 BBB(대표이사 장**, 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SMS 문자발송서비스 이용 및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아래 ⁠〈표〉 각 순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다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CC세무서장은 20**. **. **.부터 20**. **. **.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관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처가 2013년 1기에 원고에게 발급한 ① 공급가액 합계 **,***,***원 상당의 20**.**.**자 등 각 매입세금계산서 3매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고(이하 ⁠‘제1거래’라 한다), ② 공급가액 **,***,***원의 20**.**.**자 매입세금계산서 1매는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이하 ⁠‘제2거래’라하고, 제1거래와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원고의 관할 세무서인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과세자료 통보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거래가 가공 또는 위장거래인 것으로 확정하여 20**. **. **. 원고에게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 **. **. 불채택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 **. **.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출증명서류미(허위)수취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 **.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1, 2, 6, 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SMS 문자발송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받은 후 대금 결 제를 하고 정상거래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 보 보유기간 5년이 경과하여 현재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이다. 그럼에 도 이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 내지 위장거래로 보 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제1거래(가공거래) 세 금계산서 관련 매입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민사나 행정사건에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13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 결 등 참조).

    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 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등 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더하여 을 제3 내지 5,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위장거래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장규식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유죄의 판결을 받았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① CC세무서장은 관련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거래처 및 그 대표자인 장**에 대하여 유통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던 중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였고, 이 사건거래처가 2013년 1기 기준 가공거래 및 위장거래를 통해 원고를 포함한 3개 업체(주식회사 DDD, EEE)와 총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2014. 11.경 수사기관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고발조치를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② 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 **. **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20**고약****). 한편, 장**은 원고 외 나머지 업체인 주식회사 DDD, EEE와 관련 하여서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 제2거래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고, 제1거래의 경우, 실제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장**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타인의 소개로 이 사건 거래처를 300 만 원에 인수하였을 뿐, 실제로 경영한 사실이 없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법인 명의만을 이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원고와의 사이에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모두 인정하였다(을 제 15호증 5~7쪽).

   ② 이 사건 거래 관련 대금은 이 사건 거래처로 입금된 즉시 또는 당일에 모두 장 ** 또는 그 아들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원고 등 거래처에 대한 SMS 문자발송서비스 등 실제 용역의 제공 관련 매입내역은 전혀 없으며, 원고 역시 매입내역에 대응하는 매출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장**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원고와 실물거래를 하고서 발행한 계산서가 맞고 오히려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진술이 당시 조사관들의 회유와 심리적인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과 같은 회유 내지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 내지 자료가 전혀 없고, 조사 당시 장**에게 스스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불리한 진 술을 하거나 타인을 무고하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 이지도 아니하며, 이미 10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고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장**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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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위장거래 의심 세금계산서 수취 시 공제·환급 거부 및 부과처분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779
판결 요약
소프트웨어 업체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 또는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실제 용역 제공 입증에 실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 손금산입이 거부될 수 있음을 판시. 거래의 실재·무과실 입증책임은 수취자에게 있음.
#가공거래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법인세 손금불산입
질의 응답
1. 명의위장이나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세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명의위장 또는 가공거래로 확인될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이 모두 부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79 판결은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되며, 손금산입 역시 부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조세당국이 가공이나 위장거래로 과세하였다면 수취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이나 명의위장 사실의 무과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79 판결은 매입세액 공제 주장자는 실거래 입증책임 및 명의위장사실 무과실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사·형사판결에서 가공거래가 인정된 경우 행정소송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별다른 특별사정 없이 형사판결과 달리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79 판결은 민사·행정소송에서도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로 반대사정이 없으면 번복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영수증, 장부 등 증빙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거래 입증자료가 없으면 실제 용역제공을 인정받기 어렵고, 공제·손금산입 부인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79 판결은 장부·증빙 등 실거래 입증자료의 제시는 납세자의 책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고, 실제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위장거래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소프트웨어개발업․판매업,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서울시 소재(소재지 생략)에서 위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고세기간 중 주식회사 BBB(대표이사 장**, 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SMS 문자발송서비스 이용 및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아래 ⁠〈표〉 각 순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다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CC세무서장은 20**. **. **.부터 20**. **. **.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관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처가 2013년 1기에 원고에게 발급한 ① 공급가액 합계 **,***,***원 상당의 20**.**.**자 등 각 매입세금계산서 3매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고(이하 ⁠‘제1거래’라 한다), ② 공급가액 **,***,***원의 20**.**.**자 매입세금계산서 1매는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이하 ⁠‘제2거래’라하고, 제1거래와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원고의 관할 세무서인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과세자료 통보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거래가 가공 또는 위장거래인 것으로 확정하여 20**. **. **. 원고에게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 **. **. 불채택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 **. **.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출증명서류미(허위)수취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 **.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1, 2, 6, 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SMS 문자발송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받은 후 대금 결 제를 하고 정상거래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 보 보유기간 5년이 경과하여 현재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이다. 그럼에 도 이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 내지 위장거래로 보 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제1거래(가공거래) 세 금계산서 관련 매입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민사나 행정사건에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13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 결 등 참조).

    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 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등 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더하여 을 제3 내지 5,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위장거래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장규식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유죄의 판결을 받았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① CC세무서장은 관련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거래처 및 그 대표자인 장**에 대하여 유통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던 중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였고, 이 사건거래처가 2013년 1기 기준 가공거래 및 위장거래를 통해 원고를 포함한 3개 업체(주식회사 DDD, EEE)와 총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2014. 11.경 수사기관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고발조치를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② 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 **. **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20**고약****). 한편, 장**은 원고 외 나머지 업체인 주식회사 DDD, EEE와 관련 하여서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 제2거래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고, 제1거래의 경우, 실제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장**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타인의 소개로 이 사건 거래처를 300 만 원에 인수하였을 뿐, 실제로 경영한 사실이 없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법인 명의만을 이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원고와의 사이에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모두 인정하였다(을 제 15호증 5~7쪽).

   ② 이 사건 거래 관련 대금은 이 사건 거래처로 입금된 즉시 또는 당일에 모두 장 ** 또는 그 아들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원고 등 거래처에 대한 SMS 문자발송서비스 등 실제 용역의 제공 관련 매입내역은 전혀 없으며, 원고 역시 매입내역에 대응하는 매출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장**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원고와 실물거래를 하고서 발행한 계산서가 맞고 오히려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진술이 당시 조사관들의 회유와 심리적인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과 같은 회유 내지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 내지 자료가 전혀 없고, 조사 당시 장**에게 스스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불리한 진 술을 하거나 타인을 무고하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 이지도 아니하며, 이미 10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고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장**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