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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 전심절차 미이행시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3352
판결 요약
원고가 관계 행정처분의 전심절차(심사청구‧심판청구) 없이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해당 국세 부과처분의 존부조차 인정되지 않거나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을 이유로 청구를 각하함.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이 적법하며, 적절한 부과처분·전심절차 증거가 필요함.
#국세부과처분 #행정소송 #전심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질의 응답
1.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전에 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35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상 전심절차(심사청구, 심판청구) 미이행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기존 과세 처분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의 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352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결과는?
답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소송은 절차상 하자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352 판결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절차 미이행 시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4. 적법한 소 제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먼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352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쟁송 절차 규정(통지일로부터 90일)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335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8.

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5.경 소외 bbb의 부탁으로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한다)의

대표이사로 명의만 등재하였을 뿐, ccc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ccc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위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 6. 4.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

분을 하였을 뿐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세액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

는다. 또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전심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의 2021. 12. 2.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6.

4.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원고가 처분서라며 제출한 갑 제1호증(사실증명)은 ⁠‘원고가 2021. 12. 2. 현재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이 체납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에 불과하다.

더구나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그 다투고자 하는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3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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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 전심절차 미이행시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3352
판결 요약
원고가 관계 행정처분의 전심절차(심사청구‧심판청구) 없이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해당 국세 부과처분의 존부조차 인정되지 않거나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을 이유로 청구를 각하함.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이 적법하며, 적절한 부과처분·전심절차 증거가 필요함.
#국세부과처분 #행정소송 #전심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질의 응답
1.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전에 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35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상 전심절차(심사청구, 심판청구) 미이행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기존 과세 처분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의 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352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결과는?
답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소송은 절차상 하자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352 판결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절차 미이행 시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4. 적법한 소 제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먼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352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쟁송 절차 규정(통지일로부터 90일)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335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8.

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5.경 소외 bbb의 부탁으로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한다)의

대표이사로 명의만 등재하였을 뿐, ccc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ccc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위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 6. 4.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

분을 하였을 뿐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세액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

는다. 또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전심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의 2021. 12. 2.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6.

4.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원고가 처분서라며 제출한 갑 제1호증(사실증명)은 ⁠‘원고가 2021. 12. 2. 현재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이 체납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에 불과하다.

더구나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그 다투고자 하는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3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