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구합7335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노원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10. 28. |
|
판 결 선 고 |
2022. 12.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5.경 소외 bbb의 부탁으로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한다)의
대표이사로 명의만 등재하였을 뿐, ccc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ccc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위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 6. 4.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
분을 하였을 뿐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세액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
는다. 또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전심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의 2021. 12. 2.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6.
4.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원고가 처분서라며 제출한 갑 제1호증(사실증명)은 ‘원고가 2021. 12. 2. 현재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이 체납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에 불과하다.
더구나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그 다투고자 하는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3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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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7335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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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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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노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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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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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5.경 소외 bbb의 부탁으로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한다)의
대표이사로 명의만 등재하였을 뿐, ccc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ccc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위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 6. 4.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
분을 하였을 뿐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세액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
는다. 또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전심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의 2021. 12. 2.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6.
4.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원고가 처분서라며 제출한 갑 제1호증(사실증명)은 ‘원고가 2021. 12. 2. 현재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이 체납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에 불과하다.
더구나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그 다투고자 하는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3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