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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으로 부과제척기간 신고의무 면제되는지

서울고등법원 2021누71368
판결 요약
토지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만 했고 확정신고는 누락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정신고만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어 7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정신고의 내용이 확정신고 내용과 동일하다면 그 신고는 종국적으로 확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부과제척기간 #7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7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정신고만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므로, 7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71368 판결은 예정신고 내용이 확정신고와 동일하고, 시행령 제173조 제4항 각 호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예정신고로 신고의무가 종결된다고 하였습니다.
2. 예정신고만 있으면 확정신고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7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예정신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확정신고 누락만으로는 무신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71368 판결은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적용사유가 없을 때 예정신고만으로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된다면 양도소득에 대해 별도의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 경우 미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71368 판결은 제173조 제4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시 확정신고 필요성이 발생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내용이 같으면 신고의무가 종결되나요?
답변
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내용이 동일하면, 확정신고를 추가로 하지 않아도 신고의무는 종국적으로 종결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71368 판결은 예정신고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 아니라 5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지 않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71368 판결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가 유효하게 이뤄진 경우에는 7년이 아닌 5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예정신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이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더 이상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713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2.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x.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199x. 4. 22. ○○시 ○○구 ○○동 산15 임야 12,893㎡ 가운데3,840/3,900 지분 및 같은 ○○동 산16 임야 12,69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x. 1. 13. 위 ○○동 산15 임야의 나머지 60/39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위 ○○동 산15 임야 및 ○○동 산16 임야(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x. 11. 30.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되었다.

2) 원고는 200x. 6. 20. ⁠‘BBB 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BBB도시개발’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를 대금 xx,xxx,xxx,xxx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제1호증)을 체결하고, 위 매도대금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원고와 BBB도시개발은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내용 변경 및 신탁등기 등

1) 원고는 200x. 7. 19. BBB도시개발과, 이 사건 토지를 대금 xx,xxx,xxx,xxx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제2호증)을 다시 체결하면서, 종전의 계약과 달리 계약금을 x00,000,000원, 잔금을 xx,xxx,xxx,xxx원으로 정하여 그 잔금을 200x. 10. 18.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원고와 BBB도시개발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면서(제6조 제1항), 토지거래 허가 및 도시개발사업 구역임을 감안하여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이 불가능 할 경우 BBB도시개발이 신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는 BBB도시개발이 신탁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99% 지분을 양도받고 나머지 1% 지분은 BBB도시개발의 요청 시 즉시 양도받는 데 동의하기로 약정하였다(제6조 제3항).

3) 원고는 200x. 7. 19. BBB도시개발과, BBB도시개발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을 원고에게 보장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 세액은 BBB도시개발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0x. 7. 19. BBB도시개발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x00,000,000원과 잔금 x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을 지급받았다.

5) 원고는 200x. 7. 19. BBB도시개발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위와 같이 지급받은 x,x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xxx원(= xx,xxx,xxx,xxx원 -x,xxx,xxx,xxx원)을 BBB도시개발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대여기간을 200x. 7. 19.부터 200x. 10. 18.까지, 이율을 연 4.32%, 연체이율을 연 19%로 정하였다.

6) 원고는 200x. 7. 19. BBB도시개발로부터, 액면금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과 같은 xx,xxx,xxx,xxx원, 만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과 같은 200x. 10.18.인 약속어음(을 제4호증)을 교부받았다.

7) 원고는 200x. 7. 19. CC토지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의 99% 지분(○○동 산15 임야의 12764.07/12893 지분 및 ○○동 산16 임야의 12567.06/12694 지분)에 관하여 BBB도시개발을 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처분신탁계약(을 제7호증)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을 제8호증)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지급이 완료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시점에서 행하고 ⁠(제2조),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xx,xxx,xxx,xxx원으로 한다고 약정(제3조)되어 있다.

8) 원고는 200x. 7. 19. 이 사건 토지의 99% 지분에 관하여 CC토지신탁 주식 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9) 원고는 200x. 7. 22. BBB도시개발과,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수익권에 관하여 채무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과 같은 xx,xxx,xxx,xxx원, 채권최고액이 xx,xxx,xxx,xxx원인 제1순위 질권을 설정받는 내용의 계약(을 제10호증)을 체결하였다.

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1) 원고는 200x.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을 당시 누진세율 36%에 의한 산출세액 xx,xxx,xxx원으로 산정한 다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명목으로 x,xxx,xxx원 상당을 제한 나머지 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위 예정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x. 7. 19.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합계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원 + xxx,xxx,xxx원), 양도소득 금액은 xxx,xxx,xxx원, 과세표준은 xxx,xxx,xxx원으로 신고 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의 지급 및 이 사건 토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1) 원고는 BBB도시개발로부터 200x. 12. 28. x00,000,000원, 200x. 1. xx,xxx,xxx,xxx원, 200x. 2. 28. xx,xxx,xxx,xxx원 및 x,xxx,xxx,xxx원(합계 xx,xxx,xxx,xxx원,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xxx,xx,xxx,xxx원에 손해배상금 xxx,xxx,xxx원을 더한 금액이다)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는 200x. 2. 28.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 지분에 관하여 CC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2009. 1.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

마.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1) 피고는 201x. 6. 8.부터 201x. 9. 10.까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200x. 2. 28.이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야 하고, 원고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다음연도인 201x. 6. 1.부터 7년이라고 판단하였다.

2) 피고는 201x. 3. 2. 원고에 대하여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xxx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1) 원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고가 BBB도시개발과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C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0x. 7. 19.이다. 따라서 원고가 그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6조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고, 그 양도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실거래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미지급 잔금을 모두 지급한 200x. 2. 28.이다. 따라서 양도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실거래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1) 원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x. 7. 19.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x. 6. 1.이다.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0x. 2. 28.로 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보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x. 6. 1.이다. 그리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달리 7년 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사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x. 2. 28.로 보고 201x.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양도시기를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위법할 뿐 아니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원고와 BBB도시개발 사이의 매매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200x. 1. 30.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x. 6. 1.이다.

그리고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① 원고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및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잔금이 완납된 200x. 2. 28. 양도되었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신고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2005년에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한 과세표준신고는 유효한 과세표준신고로 볼 수 없어 무신고를 이유로 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별도로 김○○명의로 신탁하여 둔 토지를 매도하였는바, 그 토지의 양도와 합산․총괄하여 확정신고 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④ 또한 원고는 200x년 당시 이 사건 토지와 별개의 다른 토지들을 매도하였는바, 그 토지들의 양도와 합산․총괄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가산세 부과 처분의 위법 여부

1) 원고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관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구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란 자산에 CC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CC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이 양도시기라고 규정하였다.

2)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참조).

3) 한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2754 판결 참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를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가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대법원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가) 원고가 200x. 7. 19. BBB도시개발과 이 사건 토지를 대금 xx,xxx,xxx,xxx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BBB도시개발로부터 200x. 7. 19. 계약금 x00,000,000원과 위 잔금 중 x,xxx,xxx,xxx원을 지급받고, 200x. 12. 28.부터 200x. 2. 28.까지 사이에 나머지 잔금 xx,xxx,xxx,xxx원 및 손해배상금 4,8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가 2001. 1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었다가, 2009. 1. 30. 그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고, 원고와 BBB도시개발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을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체결일인 200x. 7. 19.부터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으면서, 원고와 BBB도시개발이 200x. 2. 28.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청산하였고, 그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200x. 1. 30.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 계약체결일인 2005. 7. 19.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고와 BBB도시개발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청산한 200x. 2. 28.이라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원고가 200x. 7. 19. BBB도시개발과 체결한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은 BBB도시개발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준소비대차 계약이므로, 원고와 BBB도시개발이 200x. 7. 19.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청산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와 같이 대금을 청산한 200x. 7. 19.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준소비대차는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다. 그런데 원고가 200x. 7. 19. BBB도시개발과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갑 제6호증 및 을 제6호증)에는, 원고가 BBB도시개발에게 xx,xxx,xxx,xxx을 대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금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이라거나, 위 대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BBB도시개발의 대금지급 채무가 소멸한다는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이 준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수령 등에 관한 확약서’(을 제9호증)를 작성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BBB도시개발의 대금지급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약서에는『신탁부동산의 위탁자(이하 ⁠“甲”이라함)는 수익자 BBB도시개발(주)(이하 ⁠“乙”이라 함)와 200 년 월 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에 의거한 매매대금 전부를 ⁠“乙 ”로부터 수령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라고 인쇄되어 있고, 위와 같은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다음의 여백에 원고의 이름이 수기되어 있을 뿐, 계약일자를 기재하는 여백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또한 위 인쇄 부분 아래의 제1조 제1항에 매매대금을 기재하는 여백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제1조 제2항에 대금 전액을 지급한 일자를 기재하는 여백에도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확약서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2005. 12. 26. BBB도시개발과 사이에 작성한 ⁠‘매매잔대금 기일연장 및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서’(을 제12호증)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 기일로 정한 200x. 10. 18.을 200x. 2. 28.로 연장하고, 잔금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x,x00,000,000원을 지급하며, 이러한 잔금지급 및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협의서 작성 당시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어 BBB도시개발이 그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에 따라 위 대금지급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원고가 200x. 6. 20. BBB도시개발과 이 사건 토지를 대금 xx,xxx,xxx,xxx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가, ② 200x. 7. 19. BBB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같은 대금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200x. 10. 18.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③ 200x. 7. 19.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기간을 200x. 7. 19.로부터 위와 같은 2005x. 10. 18.까지로 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200x. 6. 20.부터 1개월 후인 200x. 7. 20.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이를 200x. 10. 18.까지 지급받기로 하면서 그 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보상 내지 배상하는 의미로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0x. 7. 19. 체결된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BBB도시개발의 대금지급 채무를 소멸시키는 준소비대차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의 체결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0x. 7. 19.이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원고가 200x. 7. 19. 수익자를 BBB도시개발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C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x. 7. 19.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제8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란 자산에 CC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이는 자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자산이 법률상 이전되는 효과에 비추어, 대금을 청산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가 200x. 7. 19. CC토지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99% 지분에 관하여 BBB도시개발을 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CC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은 처분신탁계약이고, 그 특약사항에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이 완료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시점에서 행하기로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C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더라도, 그 소유권은 법률상 CC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BBB도시개발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을 보유할 뿐이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0x. 7. 22. BBB도시개발과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수익권에 관하여 채무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과 같은 xx,xxx,xxx,xxx원인 제1순위 질권을 설정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BBB도시개발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을 보유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는 그 수익권의 행사나 처분에 제약을 받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x. 7.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C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일 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등기일인 200x. 7. 19.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200x. 2. 28.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0x. 7. 19.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1) 관련 법리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다음날인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 연도 6. 1.부터 진행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양도인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아니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그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때에 양도인에게 비로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게 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은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이 사건 토지가 200x. 11. 30.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된 사실, 원고가 200x. 7. 19. BBB도시개발과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x. 2. 28.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원고와 BBB도시개발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200x. 1. 30. 해제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청산한 200x. 2. 28.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2009. 1. 30.의 다음 연도인 2010. 5. 31.까지 2006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201x. 6. 1.부터 진행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x. 7. 19.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C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200x. 7. 19.인데,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토지를 200x년에 양도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잠탈하려는 목적의 거래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이러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괄호’ 부분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이 결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0x. 7. 19.의 다음 연도인 2006. 6. 1.부터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괄호’ 부분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한편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허가의 배제․잠탈 행위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x. 6. 10. 선고 2009다96328 판결 참조). 계약체결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계약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1.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BBB도시개발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 허가 및 도시개발사업 구역임을 감안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BBB도시개발이 신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는 BBB도시개발이 신탁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99% 지분을 양도받으며, 나머지 1% 지분은 BBB도시개발의 요청시 즉시 양도받는 데 동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약정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BBB도시개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지만 토지거래 허가는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여 BBB도시개발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토지거래 허가 자체를 배제․잠탈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작성된 계약서(을 제2호증)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앞서 본 ⁠‘협약서’(을 제3호증),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을 제6호증), ⁠‘잔금수령 등에 관한 확약서’(을 제9호증),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을 제7호증)와 그 특약사항(을 제8호증)은, 양도소득세 부담, 금전대여, 이 사건 토지의 신탁 및 BBB도시개발의 수익권 등에 관한 것으로서,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계약임에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계약에 해당하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x. 7. 19.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것일 뿐, 토지거래 허가 자체를 배제․잠탈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잠탈하려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무효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200x. 6. 1.부터 진행된다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과제척기간

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부과제척기간을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이하 ⁠‘양도소득 예정신고’라고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이하 ⁠‘양도소득 확정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은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소득에 CC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CC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은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CC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2회 이상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토지 등의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공제 순에 의할 때 당초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납세자가 그와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CC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및 신탁계약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거짓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의 잔금이 최종적으로 지급된 때로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원고는 위 소비대차계약 및 신탁등기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에 관한 해석과 판단을 그르쳐 잘못된 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것이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원고는 2005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는바, 원고에게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려 했다는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0x. 7. 19. BBB도시개발과 이 사건토지를 대금 xx,xxx,xxx,xxx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x. 2. 28.까지 사이에 위 매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200x. 9. 2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고, 누진세율 36%에 의한 산출세액 xx,xxx,xxx원을 신고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x. 7. 19.로 하면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합계 xxx,xxx,xxx원, 양도소득 금액은 xxx,xxx,xxx원, 과세표준은 xxx,xxx,xxx원으로 신고하였다.

(2) 이에 관하여 먼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0x. 2. 28. 이어서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신고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200x년에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한 과세표준신고의 효력이 없어 결국 무신고를 이유로 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 및 세율의 확정 등을 위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 원칙을 택하고 있다. 이렇듯 구 소득세법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 내의 양도 자산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한 이유는 ① 구 소득세법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의 영향’으로 각 양도 자산별로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는 다수 자산의 양도가 1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고, ② 양도소득기본공제도 위와 같이 자산별 합산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한편, 구 소득세법은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기간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확정신고에 앞서 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당해 소득’에 관하여 예정신고 의무를 부과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의 누적에 따른 합산과세의 누진세율 등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예정신고가 2회 이상인 경우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당해 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법령에 비추어 보면, 결국 양도소득세 세액의 계산이 기간과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확정신고 의무를 부과하되, 예정신고된 양도건별로 예정신고 내용대로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즉,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대로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신고될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어 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그대로 종국적으로 확정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된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의무도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이 예정신고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다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어 예정신고 내용대로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그대로 종국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효한 과세표준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어서 피고는, 원고가 김○○ 명의로 신탁하여 둔 ○○시 ○○구 ○○동 산17 외 2필지 토지(이하 ⁠‘별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와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됨에도 이를 합산․총괄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김○○ 명의로 신탁하여 둔 별건 토지를 200x. 7. 19. BBB도시개발에 매도하고 200x. 9. 19. ⁠‘김○○ 명의’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누진세율 18%를 적용하여 예정신고ㆍ납부한 사실, 원고가 200x. 2. 28.까지 별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200x. 1. 30. 별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의하면 그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 외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예정신고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만 예정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별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예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 예정신고 당시 합산을 누락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설령 원고가 김○○ 명의로 한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원고가 한 양도소득 예정신고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과 별건 토지의 양도 소득을 합산․총괄하는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여전히 누진세율 36%를 적용하여야 하는바, 그 누진세율이 달라지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관련 예정신고에 세액산정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와 별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0x. 2. 28.로 동일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선택하여 구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 후단에 따라 250만 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피고는 양도시기가 같은 여러 토지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각 토지에 안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구 소득세법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구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그 확정신고가 면제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라고 할 수도 없다.

(4)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200x년에 4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예정신고에서 부당하게 중복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당해연도’는 아래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 즉 ⁠‘양도소득의 귀속연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위 '당해연도'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 즉 양도소득의 귀속연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70조, 제110조 등을 비롯하여 소득세법 전반에 있어서 ⁠“'당해연도”를 ⁠“해당 과세기간”이라고 개정하였고, 이는 현행 소득세법에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개정은 '당해연도'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것이고 종전과 달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개정한 것이라 해석할 수는 없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10조에서 규정된 '당해연도'는 곧 ⁠“해당 과세기간”, 즉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호 각 호에 규정된 '당해연도' 역시 구 소득세법에서의 '당해연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를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의 '당해연도' 역시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는 위 '당해연도'란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 당시 신고서에 기재한 양도소득의 귀속연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연도는 해당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의미하고, 달리 이를 납세의무자가 신고서에 기재한 연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수는 없다.

④ 피고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0x. 2. 28.이라는 것을 전제로 201ㅌ. 3. 2. 원고에게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동일한 과세연도인 ’200x년‘에 귀속되는 이 사건 토지와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을 합산․총괄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피고 역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이 200x년에 귀속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비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시기가 200x. 2. 28.인 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200x년 이루어졌고, 또한 그 귀속연도가 200x년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0x년에 귀속되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의 예정신고로 보아 종국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것이기는 하나, 이는 위 예정신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확정신고가 면제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미 이루어진 그 예정신고가 있음에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고,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에 관한 ⁠‘당해연도’가 200x년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다. 소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x. 6. 1.인데,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201x. 3. 2.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1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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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으로 부과제척기간 신고의무 면제되는지

서울고등법원 2021누71368
판결 요약
토지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만 했고 확정신고는 누락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정신고만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어 7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정신고의 내용이 확정신고 내용과 동일하다면 그 신고는 종국적으로 확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부과제척기간 #7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7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정신고만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므로, 7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71368 판결은 예정신고 내용이 확정신고와 동일하고, 시행령 제173조 제4항 각 호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예정신고로 신고의무가 종결된다고 하였습니다.
2. 예정신고만 있으면 확정신고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7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예정신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확정신고 누락만으로는 무신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71368 판결은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적용사유가 없을 때 예정신고만으로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된다면 양도소득에 대해 별도의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 경우 미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71368 판결은 제173조 제4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시 확정신고 필요성이 발생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내용이 같으면 신고의무가 종결되나요?
답변
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내용이 동일하면, 확정신고를 추가로 하지 않아도 신고의무는 종국적으로 종결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71368 판결은 예정신고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 아니라 5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지 않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71368 판결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가 유효하게 이뤄진 경우에는 7년이 아닌 5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예정신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이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더 이상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713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2.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x.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199x. 4. 22. ○○시 ○○구 ○○동 산15 임야 12,893㎡ 가운데3,840/3,900 지분 및 같은 ○○동 산16 임야 12,69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x. 1. 13. 위 ○○동 산15 임야의 나머지 60/39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위 ○○동 산15 임야 및 ○○동 산16 임야(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x. 11. 30.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되었다.

2) 원고는 200x. 6. 20. ⁠‘BBB 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BBB도시개발’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를 대금 xx,xxx,xxx,xxx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제1호증)을 체결하고, 위 매도대금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원고와 BBB도시개발은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내용 변경 및 신탁등기 등

1) 원고는 200x. 7. 19. BBB도시개발과, 이 사건 토지를 대금 xx,xxx,xxx,xxx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제2호증)을 다시 체결하면서, 종전의 계약과 달리 계약금을 x00,000,000원, 잔금을 xx,xxx,xxx,xxx원으로 정하여 그 잔금을 200x. 10. 18.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원고와 BBB도시개발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면서(제6조 제1항), 토지거래 허가 및 도시개발사업 구역임을 감안하여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이 불가능 할 경우 BBB도시개발이 신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는 BBB도시개발이 신탁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99% 지분을 양도받고 나머지 1% 지분은 BBB도시개발의 요청 시 즉시 양도받는 데 동의하기로 약정하였다(제6조 제3항).

3) 원고는 200x. 7. 19. BBB도시개발과, BBB도시개발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을 원고에게 보장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 세액은 BBB도시개발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0x. 7. 19. BBB도시개발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x00,000,000원과 잔금 x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을 지급받았다.

5) 원고는 200x. 7. 19. BBB도시개발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위와 같이 지급받은 x,x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xxx원(= xx,xxx,xxx,xxx원 -x,xxx,xxx,xxx원)을 BBB도시개발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대여기간을 200x. 7. 19.부터 200x. 10. 18.까지, 이율을 연 4.32%, 연체이율을 연 19%로 정하였다.

6) 원고는 200x. 7. 19. BBB도시개발로부터, 액면금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과 같은 xx,xxx,xxx,xxx원, 만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과 같은 200x. 10.18.인 약속어음(을 제4호증)을 교부받았다.

7) 원고는 200x. 7. 19. CC토지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의 99% 지분(○○동 산15 임야의 12764.07/12893 지분 및 ○○동 산16 임야의 12567.06/12694 지분)에 관하여 BBB도시개발을 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처분신탁계약(을 제7호증)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을 제8호증)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지급이 완료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시점에서 행하고 ⁠(제2조),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xx,xxx,xxx,xxx원으로 한다고 약정(제3조)되어 있다.

8) 원고는 200x. 7. 19. 이 사건 토지의 99% 지분에 관하여 CC토지신탁 주식 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9) 원고는 200x. 7. 22. BBB도시개발과,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수익권에 관하여 채무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과 같은 xx,xxx,xxx,xxx원, 채권최고액이 xx,xxx,xxx,xxx원인 제1순위 질권을 설정받는 내용의 계약(을 제10호증)을 체결하였다.

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1) 원고는 200x.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을 당시 누진세율 36%에 의한 산출세액 xx,xxx,xxx원으로 산정한 다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명목으로 x,xxx,xxx원 상당을 제한 나머지 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위 예정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x. 7. 19.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합계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원 + xxx,xxx,xxx원), 양도소득 금액은 xxx,xxx,xxx원, 과세표준은 xxx,xxx,xxx원으로 신고 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의 지급 및 이 사건 토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1) 원고는 BBB도시개발로부터 200x. 12. 28. x00,000,000원, 200x. 1. xx,xxx,xxx,xxx원, 200x. 2. 28. xx,xxx,xxx,xxx원 및 x,xxx,xxx,xxx원(합계 xx,xxx,xxx,xxx원,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xxx,xx,xxx,xxx원에 손해배상금 xxx,xxx,xxx원을 더한 금액이다)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는 200x. 2. 28.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 지분에 관하여 CC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2009. 1.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

마.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1) 피고는 201x. 6. 8.부터 201x. 9. 10.까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200x. 2. 28.이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야 하고, 원고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다음연도인 201x. 6. 1.부터 7년이라고 판단하였다.

2) 피고는 201x. 3. 2. 원고에 대하여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xxx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1) 원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고가 BBB도시개발과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C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0x. 7. 19.이다. 따라서 원고가 그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6조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고, 그 양도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실거래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미지급 잔금을 모두 지급한 200x. 2. 28.이다. 따라서 양도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실거래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1) 원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x. 7. 19.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x. 6. 1.이다.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0x. 2. 28.로 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보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x. 6. 1.이다. 그리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달리 7년 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사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x. 2. 28.로 보고 201x.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양도시기를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위법할 뿐 아니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원고와 BBB도시개발 사이의 매매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200x. 1. 30.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x. 6. 1.이다.

그리고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① 원고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및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잔금이 완납된 200x. 2. 28. 양도되었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신고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2005년에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한 과세표준신고는 유효한 과세표준신고로 볼 수 없어 무신고를 이유로 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별도로 김○○명의로 신탁하여 둔 토지를 매도하였는바, 그 토지의 양도와 합산․총괄하여 확정신고 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④ 또한 원고는 200x년 당시 이 사건 토지와 별개의 다른 토지들을 매도하였는바, 그 토지들의 양도와 합산․총괄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가산세 부과 처분의 위법 여부

1) 원고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관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구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란 자산에 CC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CC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이 양도시기라고 규정하였다.

2)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참조).

3) 한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2754 판결 참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를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가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대법원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가) 원고가 200x. 7. 19. BBB도시개발과 이 사건 토지를 대금 xx,xxx,xxx,xxx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BBB도시개발로부터 200x. 7. 19. 계약금 x00,000,000원과 위 잔금 중 x,xxx,xxx,xxx원을 지급받고, 200x. 12. 28.부터 200x. 2. 28.까지 사이에 나머지 잔금 xx,xxx,xxx,xxx원 및 손해배상금 4,8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가 2001. 1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었다가, 2009. 1. 30. 그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고, 원고와 BBB도시개발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을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체결일인 200x. 7. 19.부터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으면서, 원고와 BBB도시개발이 200x. 2. 28.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청산하였고, 그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200x. 1. 30.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 계약체결일인 2005. 7. 19.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고와 BBB도시개발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청산한 200x. 2. 28.이라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원고가 200x. 7. 19. BBB도시개발과 체결한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은 BBB도시개발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준소비대차 계약이므로, 원고와 BBB도시개발이 200x. 7. 19.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청산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와 같이 대금을 청산한 200x. 7. 19.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준소비대차는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다. 그런데 원고가 200x. 7. 19. BBB도시개발과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갑 제6호증 및 을 제6호증)에는, 원고가 BBB도시개발에게 xx,xxx,xxx,xxx을 대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금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이라거나, 위 대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BBB도시개발의 대금지급 채무가 소멸한다는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이 준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수령 등에 관한 확약서’(을 제9호증)를 작성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BBB도시개발의 대금지급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약서에는『신탁부동산의 위탁자(이하 ⁠“甲”이라함)는 수익자 BBB도시개발(주)(이하 ⁠“乙”이라 함)와 200 년 월 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에 의거한 매매대금 전부를 ⁠“乙 ”로부터 수령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라고 인쇄되어 있고, 위와 같은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다음의 여백에 원고의 이름이 수기되어 있을 뿐, 계약일자를 기재하는 여백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또한 위 인쇄 부분 아래의 제1조 제1항에 매매대금을 기재하는 여백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제1조 제2항에 대금 전액을 지급한 일자를 기재하는 여백에도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확약서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2005. 12. 26. BBB도시개발과 사이에 작성한 ⁠‘매매잔대금 기일연장 및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서’(을 제12호증)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 기일로 정한 200x. 10. 18.을 200x. 2. 28.로 연장하고, 잔금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x,x00,000,000원을 지급하며, 이러한 잔금지급 및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협의서 작성 당시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어 BBB도시개발이 그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에 따라 위 대금지급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원고가 200x. 6. 20. BBB도시개발과 이 사건 토지를 대금 xx,xxx,xxx,xxx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가, ② 200x. 7. 19. BBB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같은 대금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200x. 10. 18.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③ 200x. 7. 19.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기간을 200x. 7. 19.로부터 위와 같은 2005x. 10. 18.까지로 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200x. 6. 20.부터 1개월 후인 200x. 7. 20.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이를 200x. 10. 18.까지 지급받기로 하면서 그 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보상 내지 배상하는 의미로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0x. 7. 19. 체결된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BBB도시개발의 대금지급 채무를 소멸시키는 준소비대차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의 체결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0x. 7. 19.이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원고가 200x. 7. 19. 수익자를 BBB도시개발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C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x. 7. 19.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제8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란 자산에 CC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이는 자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자산이 법률상 이전되는 효과에 비추어, 대금을 청산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가 200x. 7. 19. CC토지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99% 지분에 관하여 BBB도시개발을 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CC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은 처분신탁계약이고, 그 특약사항에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이 완료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시점에서 행하기로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C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더라도, 그 소유권은 법률상 CC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BBB도시개발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을 보유할 뿐이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0x. 7. 22. BBB도시개발과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수익권에 관하여 채무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과 같은 xx,xxx,xxx,xxx원인 제1순위 질권을 설정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BBB도시개발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을 보유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는 그 수익권의 행사나 처분에 제약을 받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x. 7.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C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일 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등기일인 200x. 7. 19.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200x. 2. 28.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0x. 7. 19.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1) 관련 법리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다음날인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 연도 6. 1.부터 진행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양도인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아니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그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때에 양도인에게 비로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게 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은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이 사건 토지가 200x. 11. 30.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된 사실, 원고가 200x. 7. 19. BBB도시개발과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x. 2. 28.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원고와 BBB도시개발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200x. 1. 30. 해제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청산한 200x. 2. 28.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2009. 1. 30.의 다음 연도인 2010. 5. 31.까지 2006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201x. 6. 1.부터 진행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x. 7. 19.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C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200x. 7. 19.인데,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토지를 200x년에 양도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잠탈하려는 목적의 거래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이러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괄호’ 부분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이 결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0x. 7. 19.의 다음 연도인 2006. 6. 1.부터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괄호’ 부분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한편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허가의 배제․잠탈 행위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x. 6. 10. 선고 2009다96328 판결 참조). 계약체결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계약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1.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BBB도시개발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 허가 및 도시개발사업 구역임을 감안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BBB도시개발이 신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는 BBB도시개발이 신탁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99% 지분을 양도받으며, 나머지 1% 지분은 BBB도시개발의 요청시 즉시 양도받는 데 동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약정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BBB도시개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지만 토지거래 허가는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여 BBB도시개발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토지거래 허가 자체를 배제․잠탈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작성된 계약서(을 제2호증)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앞서 본 ⁠‘협약서’(을 제3호증),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을 제6호증), ⁠‘잔금수령 등에 관한 확약서’(을 제9호증),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을 제7호증)와 그 특약사항(을 제8호증)은, 양도소득세 부담, 금전대여, 이 사건 토지의 신탁 및 BBB도시개발의 수익권 등에 관한 것으로서,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계약임에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계약에 해당하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x. 7. 19.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것일 뿐, 토지거래 허가 자체를 배제․잠탈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잠탈하려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무효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200x. 6. 1.부터 진행된다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과제척기간

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부과제척기간을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이하 ⁠‘양도소득 예정신고’라고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이하 ⁠‘양도소득 확정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은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소득에 CC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CC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은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CC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2회 이상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토지 등의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공제 순에 의할 때 당초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납세자가 그와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CC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및 신탁계약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거짓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의 잔금이 최종적으로 지급된 때로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원고는 위 소비대차계약 및 신탁등기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에 관한 해석과 판단을 그르쳐 잘못된 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것이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원고는 2005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는바, 원고에게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려 했다는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0x. 7. 19. BBB도시개발과 이 사건토지를 대금 xx,xxx,xxx,xxx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x. 2. 28.까지 사이에 위 매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200x. 9. 2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고, 누진세율 36%에 의한 산출세액 xx,xxx,xxx원을 신고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x. 7. 19.로 하면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합계 xxx,xxx,xxx원, 양도소득 금액은 xxx,xxx,xxx원, 과세표준은 xxx,xxx,xxx원으로 신고하였다.

(2) 이에 관하여 먼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0x. 2. 28. 이어서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신고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200x년에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한 과세표준신고의 효력이 없어 결국 무신고를 이유로 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 및 세율의 확정 등을 위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 원칙을 택하고 있다. 이렇듯 구 소득세법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 내의 양도 자산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한 이유는 ① 구 소득세법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의 영향’으로 각 양도 자산별로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는 다수 자산의 양도가 1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고, ② 양도소득기본공제도 위와 같이 자산별 합산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한편, 구 소득세법은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기간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확정신고에 앞서 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당해 소득’에 관하여 예정신고 의무를 부과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의 누적에 따른 합산과세의 누진세율 등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예정신고가 2회 이상인 경우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당해 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법령에 비추어 보면, 결국 양도소득세 세액의 계산이 기간과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확정신고 의무를 부과하되, 예정신고된 양도건별로 예정신고 내용대로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즉,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대로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신고될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어 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그대로 종국적으로 확정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된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의무도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이 예정신고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다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어 예정신고 내용대로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그대로 종국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효한 과세표준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어서 피고는, 원고가 김○○ 명의로 신탁하여 둔 ○○시 ○○구 ○○동 산17 외 2필지 토지(이하 ⁠‘별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와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됨에도 이를 합산․총괄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김○○ 명의로 신탁하여 둔 별건 토지를 200x. 7. 19. BBB도시개발에 매도하고 200x. 9. 19. ⁠‘김○○ 명의’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누진세율 18%를 적용하여 예정신고ㆍ납부한 사실, 원고가 200x. 2. 28.까지 별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200x. 1. 30. 별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의하면 그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 외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예정신고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만 예정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별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예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 예정신고 당시 합산을 누락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설령 원고가 김○○ 명의로 한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원고가 한 양도소득 예정신고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과 별건 토지의 양도 소득을 합산․총괄하는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여전히 누진세율 36%를 적용하여야 하는바, 그 누진세율이 달라지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관련 예정신고에 세액산정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와 별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0x. 2. 28.로 동일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선택하여 구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 후단에 따라 250만 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피고는 양도시기가 같은 여러 토지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각 토지에 안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구 소득세법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구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그 확정신고가 면제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라고 할 수도 없다.

(4)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200x년에 4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예정신고에서 부당하게 중복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당해연도’는 아래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 즉 ⁠‘양도소득의 귀속연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위 '당해연도'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 즉 양도소득의 귀속연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70조, 제110조 등을 비롯하여 소득세법 전반에 있어서 ⁠“'당해연도”를 ⁠“해당 과세기간”이라고 개정하였고, 이는 현행 소득세법에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개정은 '당해연도'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것이고 종전과 달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개정한 것이라 해석할 수는 없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10조에서 규정된 '당해연도'는 곧 ⁠“해당 과세기간”, 즉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호 각 호에 규정된 '당해연도' 역시 구 소득세법에서의 '당해연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를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의 '당해연도' 역시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는 위 '당해연도'란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 당시 신고서에 기재한 양도소득의 귀속연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연도는 해당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의미하고, 달리 이를 납세의무자가 신고서에 기재한 연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수는 없다.

④ 피고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0x. 2. 28.이라는 것을 전제로 201ㅌ. 3. 2. 원고에게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동일한 과세연도인 ’200x년‘에 귀속되는 이 사건 토지와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을 합산․총괄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피고 역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이 200x년에 귀속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비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시기가 200x. 2. 28.인 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200x년 이루어졌고, 또한 그 귀속연도가 200x년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0x년에 귀속되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의 예정신고로 보아 종국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것이기는 하나, 이는 위 예정신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확정신고가 면제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미 이루어진 그 예정신고가 있음에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고,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에 관한 ⁠‘당해연도’가 200x년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다. 소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x. 6. 1.인데,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201x. 3. 2.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1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