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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주주권 실질행사 및 양도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59224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시 주주권 실질행사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2014년 1월 이후는 실질행사 불인정(납세의무 부정)이지만, 그 이전(특히 2012~2013년)에 대해서는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 양도 사실 및 명의개서 등 객관적 입증 부족으로 과점주주 납세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주주권 실질행사·명의개서·급여수령 등 유의가 중요합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주식양도 #주주권 실질행사 #법인세 체납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주식 양도 주장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양도나 실질적 권리행사 중단을 주장하더라도 양수도계약·명의개서·대금 지급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과점주주 지위가 유지되고,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9224 판결은 주주권 포기·양도를 주장해도 계약서·금전거래·명의개서 등 입증이 없으면 실질권리 행사 중단이 인정되지 않아 과점주주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에 등재만 되었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도 과점주주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주주명부 등재 및 실질적 소유주로 추정되면 경영 관여가 없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9224 판결은 주주명부·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상 등재된 주주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점주주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3. 주주권 실질 행사 중단 시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급여수령·임원 등기·실질적 관여 여부 등으로 실질적 권리행사 중단 시점을 판단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9224 판결은 급여수령·퇴임등기·경영 불관여 등 사정으로 2014년 1월 이후 실질 권리행사 부정(납세의무 미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 시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보유 및 권리 실질 행사가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9224 판결과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르면 ‘50% 초과 소유 및 실질적 권리행사’가 요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5. 주식 명의개서가 없으면 실제 양도해도 과점주주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나요?
답변
명의개서 등 객관적 절차가 없다면 실질적 양도 주장만으로 납세의무 면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9224 판결은 명의개서·양도세 신고 등 객관적 입증 없이는 실질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2014.1월 이후부터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그 이전기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92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외1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0. 9.22.

변 론 종 결

2022. 4.20.

판 결 선 고

2022. 8.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각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6. 원고 박○○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원고 어○○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6. 별지 이 사건 처분 내역 중 ⁠‘2차 납세의무 지정분’란 기재의 원고 박○○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등 합계 000,000,000원, 원고 어○○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등 합계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글로벌(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06. 3.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철강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 12. 31.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나. 원고 박○○는 2011. 8. 13. 육○○, 이○○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51%에 해당하는 합계 5,100주(육○○로부터 4,000주, 이○○로부터 1,100주)를, 원고 박○○의 남편인 원고 어○○은 같은 날 육◇◇, 이○○로부터 위 발행주식 총수 중 49%에 해당하는 4,900주(육◇◇으로부터 3,000주, 이○○로부터 1,900주)를 각 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각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8. 4. 26. 원고들에게 별지 이 사건 처분내역 중 ⁠‘제2차 납세의무 지정분’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세액을 원고들의 이 사건 법인 주식지분별로 안분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8. 10. 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3.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구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원고들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 이 사건 처분은 2018. 4. 26.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2년 귀속분 법인세 부분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처분에서 고지된 것과 같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

3) 원고들은 2012. 10.~12.경2) 박◇◇, 김◇◇, 서◇ 등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모두 합계 5,000만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의 신고를 위한 구비서류를 모두 건네주었다. 그럼에도 박◇◇, 김◇◇, 서◇ 등이 그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아서 원고들이 형식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법인은 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수 등

가) 이 사건 법인은 2005. 12. 8. 포항에서 설립되어 철강제조업 등을 운영하던 회사로서, 2013. 4. 9. 본점을 서울 ○○구 ○○로20길 00로 이전하였고, 2014. 3. 7. 사업목적에 광고기획 및 제작업, 비철금속, 원자재, 화장품 도매업 및 소매업 등 9개 사업을 추가하였다.

나) 원고 박○○는 2010. 11. 9.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11. 9. 퇴임하였으며(퇴임등기는 2014. 3. 10.에 이루어졌다), 그 후 서◇이 2014. 3. 7.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2011. 8. 13. 이○○ 등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원고 박○○ 5,100주, 원고 어○○ 4,900주)를 모두 양수하여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인 10,000주(원고 박○○ 51%, 어○○ 49%)를 모두 취득하였고, 이○○ 등 양도인들은 과세관청에 위 주식 양도에 따른 2011년 3분기 양도분 증권거래내역을 신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2011. 8. 13.부터 이 사건 법인이 직권폐업(폐업일 2014. 12. 31.) 처리된 2015. 12. 16.까지 주주명부와 국세청 전산망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및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등에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법인 등을 통한 알루미늄괴 거래 방식 등

가) 김◇◇은 2007. 12.경부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연예 매니지먼트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년경 주식회사 ○○○○이엔지(이하 ⁠‘○○○○’라 한다. 이하에서는 회사의 상호 중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와 알루미늄괴 수입ㆍ판매 거래를 하였는데,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신용장 대금채무를 갚지 못해 위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하였다.

나) 그 후 김◇◇은 자금난을 겪고 있던 ○필름의 대표자인 장○○과 사이에 ⁠‘김◇◇이 알루미늄괴 수입ㆍ판매 사업 부분을 전담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고, 조성된 자금을 다른 사업 부분에 투자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등 ○필름을 공동운영한다’는 취지로 합의하고, 2012. 4.경부터 ○○○○와 ○필름 명의로 알루미늄괴 수입ㆍ판매 사업을 다시 개시하였다.

다) 위와 같은 알루미늄괴 수입ㆍ판매 사업은, ○○○○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가 김◇◇에게 수입 알루미늄괴의 가격, 단가, 수량 등을 정하여 매도의향서(Offer Sheet)와 수입에 필요한 형식적 내용을 기재한 선하증권(Bill of Landing),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신용장 개설신청서 등의 신용장 개설 서류와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예금담보 설정을 위한 자금(신용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신용장 개설금액의 40% 내지 60% 정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알루미늄괴 수입을 목적으로 한 ○필름 명의의 30일 내지 90일 기한부 수입신용장(이하 ⁠‘신용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게 한 다음, 김◇◇로부터 화물선취보증서와 신용장, 물품확인증 등을 받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고 통관절차를 마무리한 후,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알루미늄괴를 직접 인도받아 다른 업체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라) 이□□는 수입절차 등을 대행하면서 알루미늄괴 수입가격의 10~20% 내외의 수수료(로스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알루미늄괴의 매입대금을 정한 후, 정해진 대금에서 미리 제공한 예금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김◇◇에게 실제 교부하였다. 김◇◇은 위와 같은 알루미늄괴 수입ㆍ판매 거래를 하면서 이□□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으로 리볼빙(자금을 차용하여 신용장 대금을 변제한 후 다시 신용장을 개설하여 알루미늄괴를 수입ㆍ판매한 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거래 형태)을 하여 신용장 거래를 연장하였는데, 수입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거래를 계속할수록 손실이 누적되었다.

마) 이에 김◇◇은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다른 회사를 물색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2. 9.경부터 이 사건 법인을 비롯하여 □□인터내셔날, □□에프에스 등의 회사를 통해 ○○○○ 등과 알루미늄괴 수입ㆍ판매 거래를 계속하였다.

3) 이 사건 법인과 원고들의 거래 내역 등

가) 김◇◇은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고들과 알루미늄괴의 수입ㆍ판매 거래를 하기로 하고,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 박○○에게 신용장 개설 서류 등을 작성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신용장 개설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거나,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법인인감 등을 관리하면서 ○○○○의 이□□와 위와 같은 신용장 개설, 통관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 등과 ○○○○ 등을 통한 알루미늄괴의 수입ㆍ판매거래 구조는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법인의 알루미늄괴 수입ㆍ판매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이후, 이 사건 법인은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않았으나, 원고 박○○에게 2011년부터 내지 2013년 사업연도까지 매년 1,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원고 박○○로부터 이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였고, 원고 박○○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근로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2011년부터 2013년 사업연도까지의 각 근로소득 1,200만 원을 포함한 각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한편 원고 박○○는 2015. 5. 1. 농협은행 계좌로 이 사건 법인 명의로 된 5,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다음 날인 2021. 5. 2. 위 5,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용처나 사용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및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 6. 7.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법인 등의 알루미늄괴를 이용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를 조사하여, 원고 박○○와 이 사건 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서◇ 등을 ⁠‘이 사건 법인이 2012. 9. 21.부터 2014. 6. 27.까지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메탈(□□ Metals SA)로부터 알루미늄괴를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알루미늄괴를 수입한 것처럼 하여 공급가액 합계 10,027,690,797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기간 ○필름에 알루미늄괴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알루미늄괴를 판매한 것처럼 하여 공급가액 합계 9,885,082,07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고발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 박○○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았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4. 27. 원고 박○○에 대하여 ⁠‘원고 박○○ 등이 김◇◇의 제안에 따라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신용장을 개설해 주고 그에 따라 매출 대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래규모를 늘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여 모든 것을 맡겼을 뿐, 이□□와 공모한 허위거래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김◇◇도 이 사건 법인 등을 인수하여 알루미늄괴 수입 및 판매사업을 하였는데 실질적인 업무처리를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원고 박○○ 등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다) 김◇◇은 2017.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78호로 ’타인 명의를 이용해 알루미늄괴 수입‧판매사업을 하기로 하고, 신용장 대금의 50%만 예치하고 알루미늄괴를 수입함에 있어 은행에 예치해야 할 신용장 보증액의 50%에 해당하는 선담보 금원을 이□□로부터 차입하여 예치하고 은행에서 신용장을 받아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메탈의 알루미늄괴를 수입하는 한편 알루미늄괴에 관한 물품양도증을 작성해 주어 이□□가 직접 인도받아 처분하도록 한 다음 이□□로부터 수입대금에서 비용 10%를 차감한 금원을 지급받고, 신용장 개설약정에 정한 기간 내에 신용장 대금에서 예치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은행에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2012. 10. 8.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신용장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필름 명의로 신용장을 발행받아 알루미늄괴를 수입하고서, 예치금 없이 보증한 금액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8. 7. 27. 김◇◇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김◇◇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176) 및 상고(대법원 2019도2097)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또한 김◇◇과 이□□는 2018.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57호로 ⁠‘이 사건 법인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김◇◇과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는, 실제로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 등이 그 물품, 수량, 금액, 시기 등을 결정하여 직접 알루미늄괴를 수입하는 것임에도 서류상 이 사건 법인 등이 해외 거래처로부터 알루미늄괴를 수입ㆍ거래한 후 이를 ○○○○ 등에 판매하는 형태로 가장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는 등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기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법인이 실제 알루미늄괴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9. 2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인천세관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10,027,690,79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필름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9,885,082,07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공급가액 합계 112,755,430,913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그런데 위 법원은 2019. 8. 16. 김◇◇과 이□□에 대하여 ⁠‘알루미늄괴 거래에 관한 거래조건 등의 합의가 이 사건 법인 등의 대표자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수입신고필증으로 보아 해외 거래처의 거래 상대방은 이 사건 법인 등이며, 알루미늄괴는 실물의 이동 없이 서류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궁극적인 수입대금 관련 채무의 부담자는 이 사건 법인이며, ○○○○의 수입통관 절차 대행은 수입 알루미늄괴의 매입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이고, 수수료 상당의 손실을 보더라도 자금융통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판단으로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외관을 형성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위 무죄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9노1939)하였으나, 2020. 1. 1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는 2012년과 2013년경에 이 사건 법인 외에도 □□디엠시(이하 ⁠‘□□’이라 한다)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알루미늄괴 수입․판매 거래를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관할 과세관청은 위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와 □□ 사이의 위 기간 동안 위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거나 가공거래로서 실질적으로는 ○○○○에 알루미늄괴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에 대하여는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년 1기, 2기 및 2013년 1기, 2기 각 부가가치세액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에 대하여도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와 2012년 2기, 2013년 1기 부가가치세액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285호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6. 23. ⁠‘○○○○가 위 알루미늄괴 거래에 있어서 알루미늄괴를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당사자인데, 그 거래 방식을 ○○○○가 □□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알루미늄괴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에 약 2%의 이자를 주되, 그 방식을 □□이 해당 알루미늄괴를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매입금액에 약 2%의 이익을 더한 후 ○○○○에 이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명목상 끼워넣기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누55207)를 하였으나 2017. 6. 16. 항소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017두52603)를 하였으나 2017. 9. 28.자로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도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1830호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9. 4. ⁠‘위 기간의 일부 거래가 명목상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하여 일부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가 □□으로부터 알루미늄괴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명목상 끼워넣기 거래를 하여 선의․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성남세무서장)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64308)하였고, 이 법원은 2019. 8. 22. 위 나머지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도 ⁠‘알루미늄괴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지만 다른 담보물이 없거나, 은행의 기업운용자금대출 여신한도가 도달하여 추가대출이 곤란한 수입업체들이 자금 융통의 방편으로 많이 활용하는 점, 알루미늄괴의 거래 경위와 방식, ○○○○가 알루미늄괴 거래의 실질적인 수입업체인 점, 각 거래에서 창고 보관료를 수입업체나 중간유통업체가 아닌 ○○○○가 부담하였고, 알루미늄괴를 출고한 것도 ○○○○인 점, 관련 형사판결의 전제사실에 따르면 각 수입업체 및 중간유통업체를 통하여 알루미늄괴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는 허위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세금계산서 부분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8, 11, 21, 31, 32호증, 을 제1, 2, 29, 30, 32, 33, 34, 36, 3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국세징수권)는 5억 원 미만의 국세의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 제1항 제2호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7. 10. 12. 부가가치세를, 2017. 10. 10. 법인세를 각 부과하면서 그 각 세액의 납부기한을 각 2017. 10. 31.로 고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그 각 납부기한까지 위 각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8. 4. 26.에 이르러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각 5년이 지나기 전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2년 귀속분 법인세 부분이 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 존부

 제1심법원의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별지 ⁠‘이 사건 처분 내역’ 중 ⁠‘이 사건 법인 고지분’의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이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 4. 26. 기준으로 그에 따른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이 별지 ⁠‘이 사건 처분 내역’ 중 ⁠‘이 사건 법인 고지분’의 ⁠‘체납세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들에게 고지된 세액은 위 ⁠‘체납세액’란 기재 금액을 원고들의 이 사건 법인 주식지분별로 안분한 금액인 사실4)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처분에서 고지된 것과 같이 본세 및 가산금을 체납하였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이 알루미늄괴에 관한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금융기관과 신용장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의 알루미늄괴 거래에 관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이므로, 비록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서 고지된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의 성립일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에 원고 박○○가 주식 5,100주를, 원고 어○○이 주식 4,900주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법인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체납할 당시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과점주주라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2. 10.~12.경 박◇◇, 김◇◇, 서◇ 등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9, 10, 12 내지 20, 22, 23호증, 을 제3, 8,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4. 1. 이후부터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2012. 10.~12.경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거나 2013. 12.경까지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012. 10.~12.경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주주로서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들은 2012. 10.~12.경 및 그 이후에도 박◇◇, 김◇◇, 서◇ 등과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도나 경영권 이전에 관한 양수도계약서나 이와 관련한 처분문서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위 양수도계약의 구체적인 시기나 상대방(양수인) 등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2. 10.~12.경 그들로부터 위 주식 양도나 경영권 이전에 관한 대가 명목의 금원을 일부라도 받았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② 원고들은 위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후 주주명부 등에 명의개서를 하거나 그 양도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③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박○○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2013. 5. 1. 이 사건 법인 명의로 5,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금원이 입금된 시기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식 양도 시점인 2012. 10.~12.경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 금원의 송금 명의인이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박◇◇, 김◇◇, 서◇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인 점, 위 금원은 송금된 다음 날 현금으로 모두 인출되었는데, 그 사용처나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원고는 위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철강사업 거래처에 대한 채무와 신용보증기금의 대출금 변제를 위한 사채 등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이 사건 거래의 방식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 김◇◇ 등과 사이에 상당한 금전 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금원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도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한편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이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2013. 5. 1.자 확인서(갑 제8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확인서의 제출 시기, 위 확인서에는 원고 박○○의 서명만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어○○이나 박◇◇, 김◇◇ 등 양수인의 서명이나 날인은 되어 있지 않은 점, 위 확인서에는 주식의 양수인이 누구인지, 위 5,000만 원을 누가 지급한 것인지,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주식의 지분 비율 등에 관한 내용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확인서 제1항에 따르면, 원고 박○○의 대표이사 사임서류와 주식 전부를 박◇◇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 박◇◇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적이 없고,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김◇◇과 박◇◇의 주식 지분비율을 정한 사실이 없으며, 위 확인서를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위 확인서 제1, 2항에 따른 기업은행 □□지점의 신용장 담보의 해지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의 양도 등이 이루어졌는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도서류와 원고 박○○와 이 사건 법인의 감사 김□□의 사임에 관한 서류 등이 그 무렵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오히려 원고 박○○와 김□□는 2014. 3.경 퇴임등기가 이루어졌다), 위 확인서 제3항에 따르면 원고 박○○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박○○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2013. 12.경까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2014. 3. 10.에 이르러 이 사건 법인 사내이사의 퇴임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확인서는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가 원고 박○○에서 서◇으로 변경될 무렵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송금받은 5,000만 원을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도대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3 사업연도까지 원고 박○○에게 연간 1,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였고, 원고 박○○도 2013 사업연도까지 위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원고들이 2012. 10.~12.경 또는 2013. 5.경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도나 경영권 이전을 완료하였다면 이미 양도한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은 급여 등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원고들은 회계처리 관행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사정들과 원고 박○○의 퇴임등기 시기 및 2014 사업연도에는 이 사건 법인이 원고 박○○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원고 박○○도 위와 같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 박○○는 이 사건 거래의 초기에는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그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김◇◇에게 이 사건 거래를 위한 신용장 개설, 통관절차 등을 위임하면서 이 사건 거래에 협력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 김◇◇과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위 급여를 지급받은 2013. 12.경까지 이 사건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 밖에 이 사건 법인의 본점이 2013. 4. 19.경 포항에서 서울로 이전하였다거나 그 무렵 원고들이 부산에서 음식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이 2013. 12.경까지 김◇◇ 등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원고 박○○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만 급여 명목의 금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위 급여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김◇◇은 2014. 1. 7. 이후에 원고 박○○에게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 감사 등 임원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원고 박○○와 김□□의 개인 인감증명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그 무렵 위 서류들을 제공하여,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2014. 3. 10. 원고 박○○의 사내이사 및 감사 김□□의 각 퇴임등기와 2014. 3. 18. 서◇의 사내이사 취임등기 등 임원 변경등기가 마쳐진 점, 서◇은 2014. 2.경부터 2014. 6.경까지 김◇◇과 함께 이 사건 거래와 같은 거래 방식으로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신용장 개설 등을 통해 ○필름, ○○○○ 등과 알루미늄괴 수입․판매 거래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4. 1.경 김◇◇과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도 내지 경영권의 이전 등을 완료하고, 이 사건 거래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김◇◇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는 하였다.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도 김◇◇이 이 사건 법인 등의 대표자로부터 신용장 개설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법인 등의 명의로 신용장 등이 개설되도록 한 점, 이 사건 법인 등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신용장 개설 등과 관련하여 예금담보 상당액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사업자금을 융통받았고, 김◇◇ 등은 알루미늄괴 판매대금을 신용장의 신용 공여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을 얻은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바) 한편 김◇◇, 박◇◇, 서◇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무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김◇◇ 또는 박◇◇이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심 증인 김◇◇은 이 법정에서 ⁠‘박○○로부터 이 사건 법인 및 주식 등을 5,000만 원에 인수하고, 이 사건 법인의 신용보증기금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자신이 회사로부터 받을 자금이 있어 위 회사 계좌에서 인수대금을 송금하게 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2014. 6.까지 지급하다가 그 이후에는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은 원고들의 위임에 따라 ○○○○의 이□□와 함께 주도적으로 알루미늄괴에 관한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 박◇◇도 김◇◇과 함께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하였으며, 서◇은 2014. 2.경 이후부터 이 사건 법인을 통한 알루미늄괴의 거래에 관여한 점, 김◇◇, 박◇◇ 등의 이 사건 법인의 인수 시기, 주식 양수도의 당사자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진술과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도나 경영권 이전에 대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이 2013. 12. 31.경까지 또는 원고 박○○가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할 때까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으로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 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2)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2660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21 내지 28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김◇◇과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가 앞서 본 이 사건 거래의 거래 구조에서 자금융통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을 이 사건 거래에 끼워넣기 방식으로 명목상의 가공거래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법인이 실제로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알루미늄괴의 수입․판매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알루미늄괴는 외국의 수출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국내의 일정한 보세창고에 반입시켜 보관해 둔 상태여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지만 다른 담보물이 없거나 금융기관의 기업운용자금대출 여신한도가 도달하여 추가 대출이 곤란한 수입업체들이 자금 융통의 방편으로 많이 활용한다.

(2) 이 사건 법인의 알루미늄괴에 관한 이 사건 거래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법인이 ○○○○ 측으로부터 신용장 개설 서류와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예금담보 설정을 위한 자금을 제공받아 신용장을 개설하고, ○○○○ 측에서 수입가격의 10~20% 정도 수수료(로스료)를 공제한 매입대금에서 미리 제공한 위 예금담보 설정 자금 상당액을 차감하여 정산한 금액을 이 사건 법인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거래 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법인의 알루미늄괴 수입가격이 판매가격보다 높아서 거래를 계속할수록 이 사건 법인의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이고, 이 사건 법인이 외국의 수출업체에 대한 알루미늄괴의 수입대금 지급이나 그 알루미늄괴의 판매 부담 등을 지지 않고 단순히 일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정

상적인 알루미늄괴 수입․판매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알루미늄괴의 공급가액이 상당한 금액임에도 그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법인이 외국의 수출업체나 ○○○○ 등과 알루미늄괴에 관하여 매매의 본질적인 내용인 매매목적물과 그 대금 등 거래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인 교섭이나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통상적인 거래 방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거래 품목과 상대방, 가격, 수량, 시기 등을 결정하였고, 실제로 ○○○○ 측에서 이 사건 법인의 신용장 개설 서류의 작성과 통관업무 등을 처리하였으며, 보세창고에서 알루미늄괴를 직접 반출하거나 인도받았다.

(4)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실질적인 목적 내지 의사는 알루미늄괴의 수입․판매 거래를 통해 그 차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신용장의 신용공여기간 동안 그 판매대금 상당액의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고, 이□□ 내지 ○○○○ 측에서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자금 제공 등의 대가 명목으로 알루미늄괴를 수입가격의 80~90% 정도로 매입한 후 판매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가 이 사건 거래와 같은 거래 방식으로 같은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다른 업체들과의 알루미늄괴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알루미늄괴의 거래가 허위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법 2018누64308)이 확정되었다. 또한 ○필름과 새롬인터내셔널, □□에프에스 등도 김◇◇과 이□□가 관여하여 이 사건 거래와 같은 거래 방식으로 같은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알루미늄괴의 수입․판매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6) 한편 김◇◇과 이□□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 등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 박○○도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그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증거 내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거래의 방식, 이 사건 법인과 ○○○○의 이 사건 거래의 목적,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 측에 귀속되는 점, ○○○○ 등에 대한 관련 행정사건의 경과 등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위 증명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박○○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원고 어○○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위 각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9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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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주주권 실질행사 및 양도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59224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시 주주권 실질행사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2014년 1월 이후는 실질행사 불인정(납세의무 부정)이지만, 그 이전(특히 2012~2013년)에 대해서는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 양도 사실 및 명의개서 등 객관적 입증 부족으로 과점주주 납세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주주권 실질행사·명의개서·급여수령 등 유의가 중요합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주식양도 #주주권 실질행사 #법인세 체납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주식 양도 주장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양도나 실질적 권리행사 중단을 주장하더라도 양수도계약·명의개서·대금 지급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과점주주 지위가 유지되고,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9224 판결은 주주권 포기·양도를 주장해도 계약서·금전거래·명의개서 등 입증이 없으면 실질권리 행사 중단이 인정되지 않아 과점주주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에 등재만 되었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도 과점주주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주주명부 등재 및 실질적 소유주로 추정되면 경영 관여가 없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9224 판결은 주주명부·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상 등재된 주주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점주주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3. 주주권 실질 행사 중단 시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급여수령·임원 등기·실질적 관여 여부 등으로 실질적 권리행사 중단 시점을 판단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9224 판결은 급여수령·퇴임등기·경영 불관여 등 사정으로 2014년 1월 이후 실질 권리행사 부정(납세의무 미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 시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보유 및 권리 실질 행사가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9224 판결과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르면 ‘50% 초과 소유 및 실질적 권리행사’가 요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5. 주식 명의개서가 없으면 실제 양도해도 과점주주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나요?
답변
명의개서 등 객관적 절차가 없다면 실질적 양도 주장만으로 납세의무 면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9224 판결은 명의개서·양도세 신고 등 객관적 입증 없이는 실질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2014.1월 이후부터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그 이전기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92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외1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0. 9.22.

변 론 종 결

2022. 4.20.

판 결 선 고

2022. 8.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각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6. 원고 박○○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원고 어○○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6. 별지 이 사건 처분 내역 중 ⁠‘2차 납세의무 지정분’란 기재의 원고 박○○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등 합계 000,000,000원, 원고 어○○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등 합계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글로벌(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06. 3.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철강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 12. 31.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나. 원고 박○○는 2011. 8. 13. 육○○, 이○○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51%에 해당하는 합계 5,100주(육○○로부터 4,000주, 이○○로부터 1,100주)를, 원고 박○○의 남편인 원고 어○○은 같은 날 육◇◇, 이○○로부터 위 발행주식 총수 중 49%에 해당하는 4,900주(육◇◇으로부터 3,000주, 이○○로부터 1,900주)를 각 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각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8. 4. 26. 원고들에게 별지 이 사건 처분내역 중 ⁠‘제2차 납세의무 지정분’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세액을 원고들의 이 사건 법인 주식지분별로 안분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8. 10. 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3.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구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원고들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 이 사건 처분은 2018. 4. 26.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2년 귀속분 법인세 부분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처분에서 고지된 것과 같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

3) 원고들은 2012. 10.~12.경2) 박◇◇, 김◇◇, 서◇ 등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모두 합계 5,000만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의 신고를 위한 구비서류를 모두 건네주었다. 그럼에도 박◇◇, 김◇◇, 서◇ 등이 그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아서 원고들이 형식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법인은 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수 등

가) 이 사건 법인은 2005. 12. 8. 포항에서 설립되어 철강제조업 등을 운영하던 회사로서, 2013. 4. 9. 본점을 서울 ○○구 ○○로20길 00로 이전하였고, 2014. 3. 7. 사업목적에 광고기획 및 제작업, 비철금속, 원자재, 화장품 도매업 및 소매업 등 9개 사업을 추가하였다.

나) 원고 박○○는 2010. 11. 9.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11. 9. 퇴임하였으며(퇴임등기는 2014. 3. 10.에 이루어졌다), 그 후 서◇이 2014. 3. 7.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2011. 8. 13. 이○○ 등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원고 박○○ 5,100주, 원고 어○○ 4,900주)를 모두 양수하여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인 10,000주(원고 박○○ 51%, 어○○ 49%)를 모두 취득하였고, 이○○ 등 양도인들은 과세관청에 위 주식 양도에 따른 2011년 3분기 양도분 증권거래내역을 신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2011. 8. 13.부터 이 사건 법인이 직권폐업(폐업일 2014. 12. 31.) 처리된 2015. 12. 16.까지 주주명부와 국세청 전산망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및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등에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법인 등을 통한 알루미늄괴 거래 방식 등

가) 김◇◇은 2007. 12.경부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연예 매니지먼트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년경 주식회사 ○○○○이엔지(이하 ⁠‘○○○○’라 한다. 이하에서는 회사의 상호 중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와 알루미늄괴 수입ㆍ판매 거래를 하였는데,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신용장 대금채무를 갚지 못해 위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하였다.

나) 그 후 김◇◇은 자금난을 겪고 있던 ○필름의 대표자인 장○○과 사이에 ⁠‘김◇◇이 알루미늄괴 수입ㆍ판매 사업 부분을 전담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고, 조성된 자금을 다른 사업 부분에 투자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등 ○필름을 공동운영한다’는 취지로 합의하고, 2012. 4.경부터 ○○○○와 ○필름 명의로 알루미늄괴 수입ㆍ판매 사업을 다시 개시하였다.

다) 위와 같은 알루미늄괴 수입ㆍ판매 사업은, ○○○○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가 김◇◇에게 수입 알루미늄괴의 가격, 단가, 수량 등을 정하여 매도의향서(Offer Sheet)와 수입에 필요한 형식적 내용을 기재한 선하증권(Bill of Landing),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신용장 개설신청서 등의 신용장 개설 서류와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예금담보 설정을 위한 자금(신용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신용장 개설금액의 40% 내지 60% 정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알루미늄괴 수입을 목적으로 한 ○필름 명의의 30일 내지 90일 기한부 수입신용장(이하 ⁠‘신용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게 한 다음, 김◇◇로부터 화물선취보증서와 신용장, 물품확인증 등을 받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고 통관절차를 마무리한 후,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알루미늄괴를 직접 인도받아 다른 업체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라) 이□□는 수입절차 등을 대행하면서 알루미늄괴 수입가격의 10~20% 내외의 수수료(로스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알루미늄괴의 매입대금을 정한 후, 정해진 대금에서 미리 제공한 예금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김◇◇에게 실제 교부하였다. 김◇◇은 위와 같은 알루미늄괴 수입ㆍ판매 거래를 하면서 이□□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으로 리볼빙(자금을 차용하여 신용장 대금을 변제한 후 다시 신용장을 개설하여 알루미늄괴를 수입ㆍ판매한 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거래 형태)을 하여 신용장 거래를 연장하였는데, 수입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거래를 계속할수록 손실이 누적되었다.

마) 이에 김◇◇은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다른 회사를 물색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2. 9.경부터 이 사건 법인을 비롯하여 □□인터내셔날, □□에프에스 등의 회사를 통해 ○○○○ 등과 알루미늄괴 수입ㆍ판매 거래를 계속하였다.

3) 이 사건 법인과 원고들의 거래 내역 등

가) 김◇◇은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고들과 알루미늄괴의 수입ㆍ판매 거래를 하기로 하고,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 박○○에게 신용장 개설 서류 등을 작성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신용장 개설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거나,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법인인감 등을 관리하면서 ○○○○의 이□□와 위와 같은 신용장 개설, 통관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 등과 ○○○○ 등을 통한 알루미늄괴의 수입ㆍ판매거래 구조는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법인의 알루미늄괴 수입ㆍ판매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이후, 이 사건 법인은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않았으나, 원고 박○○에게 2011년부터 내지 2013년 사업연도까지 매년 1,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원고 박○○로부터 이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였고, 원고 박○○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근로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2011년부터 2013년 사업연도까지의 각 근로소득 1,200만 원을 포함한 각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한편 원고 박○○는 2015. 5. 1. 농협은행 계좌로 이 사건 법인 명의로 된 5,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다음 날인 2021. 5. 2. 위 5,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용처나 사용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및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 6. 7.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법인 등의 알루미늄괴를 이용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를 조사하여, 원고 박○○와 이 사건 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서◇ 등을 ⁠‘이 사건 법인이 2012. 9. 21.부터 2014. 6. 27.까지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메탈(□□ Metals SA)로부터 알루미늄괴를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알루미늄괴를 수입한 것처럼 하여 공급가액 합계 10,027,690,797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기간 ○필름에 알루미늄괴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알루미늄괴를 판매한 것처럼 하여 공급가액 합계 9,885,082,07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고발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 박○○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았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4. 27. 원고 박○○에 대하여 ⁠‘원고 박○○ 등이 김◇◇의 제안에 따라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신용장을 개설해 주고 그에 따라 매출 대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래규모를 늘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여 모든 것을 맡겼을 뿐, 이□□와 공모한 허위거래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김◇◇도 이 사건 법인 등을 인수하여 알루미늄괴 수입 및 판매사업을 하였는데 실질적인 업무처리를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원고 박○○ 등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다) 김◇◇은 2017.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78호로 ’타인 명의를 이용해 알루미늄괴 수입‧판매사업을 하기로 하고, 신용장 대금의 50%만 예치하고 알루미늄괴를 수입함에 있어 은행에 예치해야 할 신용장 보증액의 50%에 해당하는 선담보 금원을 이□□로부터 차입하여 예치하고 은행에서 신용장을 받아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메탈의 알루미늄괴를 수입하는 한편 알루미늄괴에 관한 물품양도증을 작성해 주어 이□□가 직접 인도받아 처분하도록 한 다음 이□□로부터 수입대금에서 비용 10%를 차감한 금원을 지급받고, 신용장 개설약정에 정한 기간 내에 신용장 대금에서 예치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은행에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2012. 10. 8.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신용장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필름 명의로 신용장을 발행받아 알루미늄괴를 수입하고서, 예치금 없이 보증한 금액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8. 7. 27. 김◇◇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김◇◇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176) 및 상고(대법원 2019도2097)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또한 김◇◇과 이□□는 2018.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57호로 ⁠‘이 사건 법인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김◇◇과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는, 실제로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 등이 그 물품, 수량, 금액, 시기 등을 결정하여 직접 알루미늄괴를 수입하는 것임에도 서류상 이 사건 법인 등이 해외 거래처로부터 알루미늄괴를 수입ㆍ거래한 후 이를 ○○○○ 등에 판매하는 형태로 가장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는 등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기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법인이 실제 알루미늄괴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9. 2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인천세관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10,027,690,79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필름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9,885,082,07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공급가액 합계 112,755,430,913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그런데 위 법원은 2019. 8. 16. 김◇◇과 이□□에 대하여 ⁠‘알루미늄괴 거래에 관한 거래조건 등의 합의가 이 사건 법인 등의 대표자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수입신고필증으로 보아 해외 거래처의 거래 상대방은 이 사건 법인 등이며, 알루미늄괴는 실물의 이동 없이 서류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궁극적인 수입대금 관련 채무의 부담자는 이 사건 법인이며, ○○○○의 수입통관 절차 대행은 수입 알루미늄괴의 매입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이고, 수수료 상당의 손실을 보더라도 자금융통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판단으로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외관을 형성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위 무죄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9노1939)하였으나, 2020. 1. 1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는 2012년과 2013년경에 이 사건 법인 외에도 □□디엠시(이하 ⁠‘□□’이라 한다)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알루미늄괴 수입․판매 거래를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관할 과세관청은 위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와 □□ 사이의 위 기간 동안 위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거나 가공거래로서 실질적으로는 ○○○○에 알루미늄괴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에 대하여는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년 1기, 2기 및 2013년 1기, 2기 각 부가가치세액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에 대하여도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와 2012년 2기, 2013년 1기 부가가치세액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285호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6. 23. ⁠‘○○○○가 위 알루미늄괴 거래에 있어서 알루미늄괴를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당사자인데, 그 거래 방식을 ○○○○가 □□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알루미늄괴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에 약 2%의 이자를 주되, 그 방식을 □□이 해당 알루미늄괴를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매입금액에 약 2%의 이익을 더한 후 ○○○○에 이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명목상 끼워넣기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누55207)를 하였으나 2017. 6. 16. 항소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017두52603)를 하였으나 2017. 9. 28.자로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도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1830호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9. 4. ⁠‘위 기간의 일부 거래가 명목상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하여 일부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가 □□으로부터 알루미늄괴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명목상 끼워넣기 거래를 하여 선의․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성남세무서장)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64308)하였고, 이 법원은 2019. 8. 22. 위 나머지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도 ⁠‘알루미늄괴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지만 다른 담보물이 없거나, 은행의 기업운용자금대출 여신한도가 도달하여 추가대출이 곤란한 수입업체들이 자금 융통의 방편으로 많이 활용하는 점, 알루미늄괴의 거래 경위와 방식, ○○○○가 알루미늄괴 거래의 실질적인 수입업체인 점, 각 거래에서 창고 보관료를 수입업체나 중간유통업체가 아닌 ○○○○가 부담하였고, 알루미늄괴를 출고한 것도 ○○○○인 점, 관련 형사판결의 전제사실에 따르면 각 수입업체 및 중간유통업체를 통하여 알루미늄괴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는 허위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세금계산서 부분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8, 11, 21, 31, 32호증, 을 제1, 2, 29, 30, 32, 33, 34, 36, 3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국세징수권)는 5억 원 미만의 국세의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 제1항 제2호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7. 10. 12. 부가가치세를, 2017. 10. 10. 법인세를 각 부과하면서 그 각 세액의 납부기한을 각 2017. 10. 31.로 고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그 각 납부기한까지 위 각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8. 4. 26.에 이르러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각 5년이 지나기 전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2년 귀속분 법인세 부분이 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 존부

 제1심법원의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별지 ⁠‘이 사건 처분 내역’ 중 ⁠‘이 사건 법인 고지분’의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이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 4. 26. 기준으로 그에 따른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이 별지 ⁠‘이 사건 처분 내역’ 중 ⁠‘이 사건 법인 고지분’의 ⁠‘체납세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들에게 고지된 세액은 위 ⁠‘체납세액’란 기재 금액을 원고들의 이 사건 법인 주식지분별로 안분한 금액인 사실4)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처분에서 고지된 것과 같이 본세 및 가산금을 체납하였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이 알루미늄괴에 관한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금융기관과 신용장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의 알루미늄괴 거래에 관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이므로, 비록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서 고지된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의 성립일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에 원고 박○○가 주식 5,100주를, 원고 어○○이 주식 4,900주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법인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체납할 당시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과점주주라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2. 10.~12.경 박◇◇, 김◇◇, 서◇ 등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9, 10, 12 내지 20, 22, 23호증, 을 제3, 8,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4. 1. 이후부터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2012. 10.~12.경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거나 2013. 12.경까지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012. 10.~12.경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주주로서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들은 2012. 10.~12.경 및 그 이후에도 박◇◇, 김◇◇, 서◇ 등과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도나 경영권 이전에 관한 양수도계약서나 이와 관련한 처분문서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위 양수도계약의 구체적인 시기나 상대방(양수인) 등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2. 10.~12.경 그들로부터 위 주식 양도나 경영권 이전에 관한 대가 명목의 금원을 일부라도 받았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② 원고들은 위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후 주주명부 등에 명의개서를 하거나 그 양도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③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박○○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2013. 5. 1. 이 사건 법인 명의로 5,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금원이 입금된 시기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식 양도 시점인 2012. 10.~12.경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 금원의 송금 명의인이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박◇◇, 김◇◇, 서◇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인 점, 위 금원은 송금된 다음 날 현금으로 모두 인출되었는데, 그 사용처나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원고는 위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철강사업 거래처에 대한 채무와 신용보증기금의 대출금 변제를 위한 사채 등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이 사건 거래의 방식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 김◇◇ 등과 사이에 상당한 금전 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금원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도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한편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이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2013. 5. 1.자 확인서(갑 제8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확인서의 제출 시기, 위 확인서에는 원고 박○○의 서명만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어○○이나 박◇◇, 김◇◇ 등 양수인의 서명이나 날인은 되어 있지 않은 점, 위 확인서에는 주식의 양수인이 누구인지, 위 5,000만 원을 누가 지급한 것인지,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주식의 지분 비율 등에 관한 내용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확인서 제1항에 따르면, 원고 박○○의 대표이사 사임서류와 주식 전부를 박◇◇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 박◇◇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적이 없고,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김◇◇과 박◇◇의 주식 지분비율을 정한 사실이 없으며, 위 확인서를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위 확인서 제1, 2항에 따른 기업은행 □□지점의 신용장 담보의 해지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의 양도 등이 이루어졌는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도서류와 원고 박○○와 이 사건 법인의 감사 김□□의 사임에 관한 서류 등이 그 무렵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오히려 원고 박○○와 김□□는 2014. 3.경 퇴임등기가 이루어졌다), 위 확인서 제3항에 따르면 원고 박○○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박○○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2013. 12.경까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2014. 3. 10.에 이르러 이 사건 법인 사내이사의 퇴임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확인서는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가 원고 박○○에서 서◇으로 변경될 무렵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송금받은 5,000만 원을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도대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3 사업연도까지 원고 박○○에게 연간 1,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였고, 원고 박○○도 2013 사업연도까지 위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원고들이 2012. 10.~12.경 또는 2013. 5.경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도나 경영권 이전을 완료하였다면 이미 양도한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은 급여 등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원고들은 회계처리 관행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사정들과 원고 박○○의 퇴임등기 시기 및 2014 사업연도에는 이 사건 법인이 원고 박○○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원고 박○○도 위와 같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 박○○는 이 사건 거래의 초기에는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그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김◇◇에게 이 사건 거래를 위한 신용장 개설, 통관절차 등을 위임하면서 이 사건 거래에 협력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 김◇◇과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위 급여를 지급받은 2013. 12.경까지 이 사건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 밖에 이 사건 법인의 본점이 2013. 4. 19.경 포항에서 서울로 이전하였다거나 그 무렵 원고들이 부산에서 음식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이 2013. 12.경까지 김◇◇ 등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원고 박○○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만 급여 명목의 금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위 급여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김◇◇은 2014. 1. 7. 이후에 원고 박○○에게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 감사 등 임원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원고 박○○와 김□□의 개인 인감증명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그 무렵 위 서류들을 제공하여,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2014. 3. 10. 원고 박○○의 사내이사 및 감사 김□□의 각 퇴임등기와 2014. 3. 18. 서◇의 사내이사 취임등기 등 임원 변경등기가 마쳐진 점, 서◇은 2014. 2.경부터 2014. 6.경까지 김◇◇과 함께 이 사건 거래와 같은 거래 방식으로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신용장 개설 등을 통해 ○필름, ○○○○ 등과 알루미늄괴 수입․판매 거래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4. 1.경 김◇◇과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도 내지 경영권의 이전 등을 완료하고, 이 사건 거래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김◇◇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는 하였다.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도 김◇◇이 이 사건 법인 등의 대표자로부터 신용장 개설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법인 등의 명의로 신용장 등이 개설되도록 한 점, 이 사건 법인 등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신용장 개설 등과 관련하여 예금담보 상당액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사업자금을 융통받았고, 김◇◇ 등은 알루미늄괴 판매대금을 신용장의 신용 공여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을 얻은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바) 한편 김◇◇, 박◇◇, 서◇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무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김◇◇ 또는 박◇◇이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심 증인 김◇◇은 이 법정에서 ⁠‘박○○로부터 이 사건 법인 및 주식 등을 5,000만 원에 인수하고, 이 사건 법인의 신용보증기금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자신이 회사로부터 받을 자금이 있어 위 회사 계좌에서 인수대금을 송금하게 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2014. 6.까지 지급하다가 그 이후에는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은 원고들의 위임에 따라 ○○○○의 이□□와 함께 주도적으로 알루미늄괴에 관한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 박◇◇도 김◇◇과 함께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하였으며, 서◇은 2014. 2.경 이후부터 이 사건 법인을 통한 알루미늄괴의 거래에 관여한 점, 김◇◇, 박◇◇ 등의 이 사건 법인의 인수 시기, 주식 양수도의 당사자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진술과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도나 경영권 이전에 대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이 2013. 12. 31.경까지 또는 원고 박○○가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할 때까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으로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 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2)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2660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21 내지 28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김◇◇과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가 앞서 본 이 사건 거래의 거래 구조에서 자금융통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을 이 사건 거래에 끼워넣기 방식으로 명목상의 가공거래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법인이 실제로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알루미늄괴의 수입․판매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알루미늄괴는 외국의 수출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국내의 일정한 보세창고에 반입시켜 보관해 둔 상태여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지만 다른 담보물이 없거나 금융기관의 기업운용자금대출 여신한도가 도달하여 추가 대출이 곤란한 수입업체들이 자금 융통의 방편으로 많이 활용한다.

(2) 이 사건 법인의 알루미늄괴에 관한 이 사건 거래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법인이 ○○○○ 측으로부터 신용장 개설 서류와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예금담보 설정을 위한 자금을 제공받아 신용장을 개설하고, ○○○○ 측에서 수입가격의 10~20% 정도 수수료(로스료)를 공제한 매입대금에서 미리 제공한 위 예금담보 설정 자금 상당액을 차감하여 정산한 금액을 이 사건 법인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거래 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법인의 알루미늄괴 수입가격이 판매가격보다 높아서 거래를 계속할수록 이 사건 법인의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이고, 이 사건 법인이 외국의 수출업체에 대한 알루미늄괴의 수입대금 지급이나 그 알루미늄괴의 판매 부담 등을 지지 않고 단순히 일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정

상적인 알루미늄괴 수입․판매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알루미늄괴의 공급가액이 상당한 금액임에도 그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법인이 외국의 수출업체나 ○○○○ 등과 알루미늄괴에 관하여 매매의 본질적인 내용인 매매목적물과 그 대금 등 거래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인 교섭이나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통상적인 거래 방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거래 품목과 상대방, 가격, 수량, 시기 등을 결정하였고, 실제로 ○○○○ 측에서 이 사건 법인의 신용장 개설 서류의 작성과 통관업무 등을 처리하였으며, 보세창고에서 알루미늄괴를 직접 반출하거나 인도받았다.

(4)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실질적인 목적 내지 의사는 알루미늄괴의 수입․판매 거래를 통해 그 차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신용장의 신용공여기간 동안 그 판매대금 상당액의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고, 이□□ 내지 ○○○○ 측에서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자금 제공 등의 대가 명목으로 알루미늄괴를 수입가격의 80~90% 정도로 매입한 후 판매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가 이 사건 거래와 같은 거래 방식으로 같은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다른 업체들과의 알루미늄괴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알루미늄괴의 거래가 허위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법 2018누64308)이 확정되었다. 또한 ○필름과 새롬인터내셔널, □□에프에스 등도 김◇◇과 이□□가 관여하여 이 사건 거래와 같은 거래 방식으로 같은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알루미늄괴의 수입․판매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6) 한편 김◇◇과 이□□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 등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 박○○도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그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증거 내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거래의 방식, 이 사건 법인과 ○○○○의 이 사건 거래의 목적,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 측에 귀속되는 점, ○○○○ 등에 대한 관련 행정사건의 경과 등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위 증명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박○○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원고 어○○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위 각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9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