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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과 상속세 회피 목적 증여의제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948
판결 요약
상속인인 자녀 명의로 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부모로 밝혀질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상속세 회피 가능성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객관적·납득할만한 증거가 없으면, 명의신탁 자체로 실질과세주의의 예외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이전 #상속인 #실질소유자 #증여세
질의 응답
1. 상속인(자녀)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실질적으로는 부모가 관리한다면 명의신탁이 인정되나요?
답변
주식의 실제 취득 자금 출처·권리 행사 등이 부모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948 판결은 실질주주가 부모임이 입증되고, 명의수탁자인 자녀(원고)가 해당 주식의 자금 조달·권리 행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 명의신탁하여 주식이 상속재산에서 빠졌다면 상속세 회피로 보나요?
답변
실질 소유자가 부모이고 명의만 자녀로 했다면, 그로 인해 상속세 회피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948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상속세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증여의제로 의율, 증여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자녀(명의수탁자)가 주장할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수탁자(자녀)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948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어떤 수준으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통상인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948 판결은 뚜렷한 조세회피 이외 목적이 객관적·납득할만한 증거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됨에 따른 상속세 회피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39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6,665,364,410원(가산세 포함) 및 2009년 귀속 증여세 5,633,044,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하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신용부금, 일반자금대출 등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저축은행이고, 원고는 부친인 송BB, 동생인 송CC와 함께 이 사건 은행의 발행주식 전부를 다음과 같은 비율로 보유하고 있었다.

나. 송BB, 원고, 송CC는 2007. 6. 21. DD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은행 주식 1,456,000주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2007. 7. 2.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8. 27. 잔금을 지급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을 취득하였다.

다. 송BB, 원고, 송CC는 2009. 5. 8. DD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은행의 주식 1,344,000주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19. 잔금을 지급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을 취득하였다(앞서 본 2007년 주식취득을 ⁠‘1차 주식취득’, 위 2009년 주식취득을 ⁠‘2차 주식취득’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은행의 원고 명의 주식 1,06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금 등을 송BB이 양도성예금증서 계좌로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송BB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지방법원 00가합00호).

마. 위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송BB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지방법원 00. 00. 00. 선고 00가합00 판결,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9. 12. 2. 송BB이 1, 2차 주식취득 시점에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6,665,364,410원(가산세 3,983,448,985원 포함) 및 2009년 귀속 증여세 5,633,044,960원(가산세 3,163,444,922원 포함) 합계 12,298,409,3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9, 10호증, 을 제15 내지 4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송BB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임대소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민사판결에서 명의신탁이라고 판단된 것은 원고가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② 고령(1935년생)의 아버지가 상속권자인 아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절세가 목적이었다면 어차피 차후에 아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주식이므로 취득 당시 바로 증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명의신탁을 해두었다가 나중에 증여 또는 상속을 할 이유가 없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등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세도 회피한 사실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어떤 주식이 실질적으로는 명의차용인의 소유인데 그 주식을 인수할 당시 타인 명의만을 빌려 인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주식을 인수할 당시의 명의차용인과 명의대여인의 관계,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경위,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납입한 경위, 주권의 소지 여부, 명의차용인이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주식처분에 따른 이익이 명의차용인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단순히 주식취득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명의차용인에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명의차용인을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관련 민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주식은 송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송BB이 그 실질주주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은행의 주식을 인수하는 데 특별히 관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송BB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2차에 걸친 주식매매계약서, 경영협약서, 주식 인수증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대금은 총 280억 원이 넘는 금액이고, 그 중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인수대금도 107억 원에 달하는데, 그 대금 납입과정에서 작성된 영수증, 주식매매대금완납확인서나 자기앞수표 사본 및 위 대금이 입금된 원고, 송CC 명의의 ○○은행 ○○ 통장 등도 모두 송BB이 보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송BB이 위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납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이에 대해서 원고는,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율을 받는 이 사건 은행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자금을 차입으로 조성되지 아니할 것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2007. 8. 24.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은행 주식인수대금을 차입으로 조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되었고, 이는 주식인수대금의 원천이 원고의 자금이었음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상호저축은행법령에서 출자금이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을 요하는 것은 출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것인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결과만으로 이 사건 은행 주식인수대금을 누가 납입하였는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주주명부상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인수의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③ 송BB은 송BB, 원고와 송CC 명의로 이 사건 은행의 주식을 인수한 후 송CC를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로 임명하여 그 소재지인 대구에 거주하면서 은행업무를 처리하게 하였고, 이 사건 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 등을 통해 주간업무현황 등의 업무를 보고받으며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다. 그런데 송BB이나 송CC와 달리 원고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사무소가 있는 주식회사 EE, FF산업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은행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송BB은 이 사건 은행 외에도 송BB이 설립해서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E, FF산업 주식회사의 주식도 원고나 송CC 명의로 이전해놓은 바 있다. 그런데 원고는 00. 00. 00. ○○지방법원 00비합00, 000호로 자신의 처 GG을 위 회사의 신규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00. 00. 00. ○○지방법원 00가합00호로 FF산업 주식회사와 송BB을 상대로 원고가 위 회사의 주주라는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00. 00. 00. ○○지방법원 00가합00호로 FF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신청이나 소송에서 위 각 회사의 주식 모두 송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그 실질주주는 송BB으로 판단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및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송CC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0 내지 14, 42 내지 45, 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은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인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11호증의 ⁠‘주식 취득자금출처 실사보고서’(관련 은행계좌내역 등 포함)는 2020. 11. 23. 작성되어 이 사건에서 비로소 제출된 것이기는 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6호증의 송BB 작성 진술서도 2019. 5.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송BB이 앞서 소송과정에서 했던 주장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점, ② 이 사건 은행의 주간보고서나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조회 회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자는 송BB이었던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EE과 FF산업의 원고 명의 주식에 관하여 송BB이 실질주주라는 점이 확인된 바 있는데, 이 사건 은행의 경우에만 EE이나 FF산업과는 달리 송BB이 아닌 원고의 소유로 해둘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원고와 송CC의 자금 형성 과정이나 주식 취득 경위가 완전히 동일한바, 만약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송BB의 명의신탁 주식이라면 송CC 명의의 주식 역시 송BB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서 송CC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관련 민사판결에서 명의신탁이 드러나는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 원고와는 달리, 송CC에게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원고와 송CC가 1989. 7. 28. 이후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 하고 있는 서울 ○구 ○○○2가 XXX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0층 업무시설 중 제9층 1,683.26㎡, 제10층 제3호 794.53㎡의 임대수익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조달하였으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송BB은 원고와 송CC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에도 직접 임대 등을 하면서 그 수익을 전적으로 관리해 왔고, 이에 대해 원고는 2012년 이전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의 임대수익이 반드시 원고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송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송BB(1935. 6. 30.생)이 2021. 10. 7.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은 송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거나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상속인인 아들에게 명의신탁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주장할 뿐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직계비속에 대한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혈연관계로 인해 신뢰관계가 높고, 명의신탁이 밝혀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에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 대하여 주식 등을 명의신탁하고 실질주주로서 회사 등을 경영하다가 사망 이후에는 직계비속에게 해당 주식을 실질적으로 귀속시키는 방식은 전형적인 상속세 회피 수단인 점, ③ 원고는 1, 2차 주식취득 시점은 2007. 8.경 및 2009. 5.경인데 송BB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시점은 2021. 10. 7.로서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무려 12~14년이 떨어져있는 시점인바, 단순히 먼 훗날에 상속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송BB은 위 시점에 이미 70세가 넘은 고령이었을 뿐 아니라, 추후 명의신탁이 밝혀져 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그 기준시점은 증여 당시라는 점에서 명의신탁 시점과 상속개시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길더라도 이를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해당 주식을 자녀에게 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거액의 증여세만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회피 혹은 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방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명의신탁이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상속세 회피 또는 절세수단으로 이용될 유인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송B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됨에 따른 상속세 회피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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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과 상속세 회피 목적 증여의제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948
판결 요약
상속인인 자녀 명의로 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부모로 밝혀질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상속세 회피 가능성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객관적·납득할만한 증거가 없으면, 명의신탁 자체로 실질과세주의의 예외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이전 #상속인 #실질소유자 #증여세
질의 응답
1. 상속인(자녀)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실질적으로는 부모가 관리한다면 명의신탁이 인정되나요?
답변
주식의 실제 취득 자금 출처·권리 행사 등이 부모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948 판결은 실질주주가 부모임이 입증되고, 명의수탁자인 자녀(원고)가 해당 주식의 자금 조달·권리 행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 명의신탁하여 주식이 상속재산에서 빠졌다면 상속세 회피로 보나요?
답변
실질 소유자가 부모이고 명의만 자녀로 했다면, 그로 인해 상속세 회피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948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상속세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증여의제로 의율, 증여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자녀(명의수탁자)가 주장할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수탁자(자녀)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948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어떤 수준으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통상인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948 판결은 뚜렷한 조세회피 이외 목적이 객관적·납득할만한 증거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됨에 따른 상속세 회피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39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6,665,364,410원(가산세 포함) 및 2009년 귀속 증여세 5,633,044,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하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신용부금, 일반자금대출 등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저축은행이고, 원고는 부친인 송BB, 동생인 송CC와 함께 이 사건 은행의 발행주식 전부를 다음과 같은 비율로 보유하고 있었다.

나. 송BB, 원고, 송CC는 2007. 6. 21. DD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은행 주식 1,456,000주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2007. 7. 2.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8. 27. 잔금을 지급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을 취득하였다.

다. 송BB, 원고, 송CC는 2009. 5. 8. DD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은행의 주식 1,344,000주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19. 잔금을 지급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을 취득하였다(앞서 본 2007년 주식취득을 ⁠‘1차 주식취득’, 위 2009년 주식취득을 ⁠‘2차 주식취득’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은행의 원고 명의 주식 1,06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금 등을 송BB이 양도성예금증서 계좌로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송BB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지방법원 00가합00호).

마. 위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송BB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지방법원 00. 00. 00. 선고 00가합00 판결,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9. 12. 2. 송BB이 1, 2차 주식취득 시점에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6,665,364,410원(가산세 3,983,448,985원 포함) 및 2009년 귀속 증여세 5,633,044,960원(가산세 3,163,444,922원 포함) 합계 12,298,409,3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9, 10호증, 을 제15 내지 4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송BB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임대소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민사판결에서 명의신탁이라고 판단된 것은 원고가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② 고령(1935년생)의 아버지가 상속권자인 아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절세가 목적이었다면 어차피 차후에 아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주식이므로 취득 당시 바로 증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명의신탁을 해두었다가 나중에 증여 또는 상속을 할 이유가 없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등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세도 회피한 사실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어떤 주식이 실질적으로는 명의차용인의 소유인데 그 주식을 인수할 당시 타인 명의만을 빌려 인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주식을 인수할 당시의 명의차용인과 명의대여인의 관계,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경위,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납입한 경위, 주권의 소지 여부, 명의차용인이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주식처분에 따른 이익이 명의차용인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단순히 주식취득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명의차용인에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명의차용인을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관련 민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주식은 송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송BB이 그 실질주주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은행의 주식을 인수하는 데 특별히 관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송BB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2차에 걸친 주식매매계약서, 경영협약서, 주식 인수증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대금은 총 280억 원이 넘는 금액이고, 그 중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인수대금도 107억 원에 달하는데, 그 대금 납입과정에서 작성된 영수증, 주식매매대금완납확인서나 자기앞수표 사본 및 위 대금이 입금된 원고, 송CC 명의의 ○○은행 ○○ 통장 등도 모두 송BB이 보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송BB이 위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납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이에 대해서 원고는,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율을 받는 이 사건 은행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자금을 차입으로 조성되지 아니할 것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2007. 8. 24.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은행 주식인수대금을 차입으로 조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되었고, 이는 주식인수대금의 원천이 원고의 자금이었음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상호저축은행법령에서 출자금이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을 요하는 것은 출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것인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결과만으로 이 사건 은행 주식인수대금을 누가 납입하였는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주주명부상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인수의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③ 송BB은 송BB, 원고와 송CC 명의로 이 사건 은행의 주식을 인수한 후 송CC를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로 임명하여 그 소재지인 대구에 거주하면서 은행업무를 처리하게 하였고, 이 사건 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 등을 통해 주간업무현황 등의 업무를 보고받으며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다. 그런데 송BB이나 송CC와 달리 원고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사무소가 있는 주식회사 EE, FF산업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은행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송BB은 이 사건 은행 외에도 송BB이 설립해서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E, FF산업 주식회사의 주식도 원고나 송CC 명의로 이전해놓은 바 있다. 그런데 원고는 00. 00. 00. ○○지방법원 00비합00, 000호로 자신의 처 GG을 위 회사의 신규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00. 00. 00. ○○지방법원 00가합00호로 FF산업 주식회사와 송BB을 상대로 원고가 위 회사의 주주라는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00. 00. 00. ○○지방법원 00가합00호로 FF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신청이나 소송에서 위 각 회사의 주식 모두 송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그 실질주주는 송BB으로 판단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및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송CC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0 내지 14, 42 내지 45, 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은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인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11호증의 ⁠‘주식 취득자금출처 실사보고서’(관련 은행계좌내역 등 포함)는 2020. 11. 23. 작성되어 이 사건에서 비로소 제출된 것이기는 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6호증의 송BB 작성 진술서도 2019. 5.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송BB이 앞서 소송과정에서 했던 주장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점, ② 이 사건 은행의 주간보고서나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조회 회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자는 송BB이었던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EE과 FF산업의 원고 명의 주식에 관하여 송BB이 실질주주라는 점이 확인된 바 있는데, 이 사건 은행의 경우에만 EE이나 FF산업과는 달리 송BB이 아닌 원고의 소유로 해둘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원고와 송CC의 자금 형성 과정이나 주식 취득 경위가 완전히 동일한바, 만약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송BB의 명의신탁 주식이라면 송CC 명의의 주식 역시 송BB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서 송CC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관련 민사판결에서 명의신탁이 드러나는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 원고와는 달리, 송CC에게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원고와 송CC가 1989. 7. 28. 이후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 하고 있는 서울 ○구 ○○○2가 XXX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0층 업무시설 중 제9층 1,683.26㎡, 제10층 제3호 794.53㎡의 임대수익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조달하였으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송BB은 원고와 송CC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에도 직접 임대 등을 하면서 그 수익을 전적으로 관리해 왔고, 이에 대해 원고는 2012년 이전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의 임대수익이 반드시 원고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송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송BB(1935. 6. 30.생)이 2021. 10. 7.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은 송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거나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상속인인 아들에게 명의신탁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주장할 뿐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직계비속에 대한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혈연관계로 인해 신뢰관계가 높고, 명의신탁이 밝혀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에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 대하여 주식 등을 명의신탁하고 실질주주로서 회사 등을 경영하다가 사망 이후에는 직계비속에게 해당 주식을 실질적으로 귀속시키는 방식은 전형적인 상속세 회피 수단인 점, ③ 원고는 1, 2차 주식취득 시점은 2007. 8.경 및 2009. 5.경인데 송BB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시점은 2021. 10. 7.로서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무려 12~14년이 떨어져있는 시점인바, 단순히 먼 훗날에 상속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송BB은 위 시점에 이미 70세가 넘은 고령이었을 뿐 아니라, 추후 명의신탁이 밝혀져 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그 기준시점은 증여 당시라는 점에서 명의신탁 시점과 상속개시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길더라도 이를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해당 주식을 자녀에게 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거액의 증여세만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회피 혹은 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방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명의신탁이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상속세 회피 또는 절세수단으로 이용될 유인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송B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됨에 따른 상속세 회피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