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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재산 압류 및 배당의 당연무효 판단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309978
판결 요약
합유물인 재산에 대해 체납자 개인의 채무로 압류 및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입니다.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경우에도 실질이 합유관계라면, 체납자 특정인 소유로 간주할 수 없으니, 압류 및 그에 따른 배당은 무효입니다. 다만 관련 조세채권 등은 실질 관계와 법정기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합유재산 #체납자 #압류무효 #합유물 배당 #재건축조합
질의 응답
1. 합유재산을 체납자 개인 채무로 압류한 경우 압류와 배당은 유효한가요?
답변
합유재산을 체납자 개인의 채무로 압류한 경우 해당 압류와 그에 따른 배당은 법률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아 당연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309978 판결은 합유자 1인 명의의 체납으로 합유물을 압류·배당한 경우, 실질 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당연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공유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질이 합유라면 등기명의만으로 체납자 소유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공유등기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이 합유관계라면 그 등기명의만으로 특정 체납자의 소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309978 판결은 등기명의와 관계없이 합유임이 인정되면, 합유자의 개별지분을 체납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합유물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이면 기존 배당표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답변
압류처분이 무효라면 해당 채권자의 배당액을 0원으로 정정하고, 그 금액만큼 정당한 권리자에게 추가 배당이 이뤄집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309978 판결 주문 및 이유 부분에서 압류·배당 무효 인정 시, 배당표를 해당 채권자의 배당액만큼 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 재건축조합의 단체적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조합자산은 합유인가요?
답변
조합의 결성 경위와 운영형태 등에서 조합원 개인성이 강하면 조합자산은 합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309978 판결은 재건축조합이 민법상 조합으로, 자산은 조합원 합유라고 판시하며, 단체성보다 조합원 개인성이 실질 판단 근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5. 조합원 일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권리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등기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건축주 등 실질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고 합유관계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309978 판결은 공동건축 사업에서 등기명의와 무관하게 실질 취득관계를 기준으로 합유로 본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압류대상재산은 체납자에게 귀속된 것에 한하고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합유물)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 배당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30997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4. 19.

판 결 선 고

  2022. 06. 21.

주 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타경5419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서부지방법원이

2020. 12.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532,488원, 129,318원,

330,430원, 354,161원을 각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92,106,297원을 93,452,694원으 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와

피고 마포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XX타경XXXX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20. 12.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532,488원, 129,318원,

330,430원, 354,161원,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배당액 2,603,41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97,262,587원을 101,212,394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경위

1) 서울 XX구 XX동 156-O 대 370㎡의 공유자 등은 위 대지 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XX동 156-O재건축조합’(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임의로 조직한 단체이다)을 결

정하고, 2003. 5. 28. 정OO이 경영하는 피OOOOO앤씨 주식회사(이하 ⁠‘pOO O&C’라한다)와 사이에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pOO O&C가 위 재건축사업 시행자로서 위 조합원들로부터 사업시행에 필요한 대지와 소정의 분담금만을 제공받아 오피스텔을 건축한 뒤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위 조합원들을대리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2) 서울 XX구 XX동 156-□ 대 1,038㎡의 공유자 등은 위 대지에 있는 기존 건물 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재건축하기 위해 ⁠‘XX동156-□ 재건축조합’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임의로 조직한 단체이다.

이하 XX동 156-O 재건축조합과 XX동 156-□ 재건축조합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합’이라 하고, 그 조합원들 및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사람을 ⁠‘이 사건 조합원들’이라 하고 위 각 재건축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2003. 6. 16. pOO O&C와 사이에 위 XX동 156-O 재건축조합이 체결한 것과 같은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3) pOO O&C는 2003. 6. 17. 최AA 외 47인을 건축주, 서울 XX구 XX동 156-7

외 4필지(위 XX동 155,156-5, 156-6, 156-11 토지)를 대지로 하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03. 6. 28. 이를 허가하였다. 위 건축허가는 2005. 9. 9. 건축주가 최AA 외 45인(위 성산동 155 토지 공유자인 윤OO, 이OO가 건축주에서 제외되었다), 대지가 서울 XX구 XX동 156-7 외 3필지(위 XX동 156-5, 156-6, 156-11 토지)로 변경되었다.

4) 주식회사 토OOOO씨(이하 ⁠‘토OOOO씨’라 한다)는 2004. 4. 12. 위 각 재건축

사업계약상의 pOO O&C의 지위를 이전받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 및 시행자 지위에

서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을 진행하였는데, 포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포OO종합

건설’이라 한다)는 2006. 3. 20. 이 사건 각 조합의 조합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토OOOO씨와 공동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건축하였다.

5) 이 사건 조합의 규약 제5조 제2항에는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이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

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건축주 지위가 아래 표 ⁠‘2009. 4. 9. 자 보존등기 당시 조합원’기재와 같이 기존의 조합원 또는 새로운 조합원들에게 승계되었다(다만 강OO의 경)우, 2005. 9. 9. 자 건축허가변경 당시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1) 원고는 2009. 2. 4. 이 사건 호실을 비롯한 이 사건 오피스텔 호실에 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그 가 처분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으로 2009. 4. 9. 위 각 호실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권리자’란 기재와 같은 2005. 9. 9. 기준 건축주들 명의로 같은 목록 ⁠‘지분’란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후 2009. 11. 2. 완공되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법원 20XX가합XX454호로, 이 사건 호실에 대한 2009. 4. 9. 자 소유권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김BB을 대위하여, ① 이 사건 호실에 대한 2009. 4. 9.자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 중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② 별지3 목록 ⁠‘성명’란 기재 이 사건 조합원들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호실 중 별지3 목록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김BB에게 2009. 1. 1.자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18. 9. 13. 변론을 종결하고, 2018.10. 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호실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등

1) 원고는 이 사건 호실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XX타경XX19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김BB에 대한 조세채권 교부권자로 2019.

12. 18. 체납세액 5,760,50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피고 대한민국 역시 조세

채권 교부권자로 이CC, 이DD, 최AA, 신EE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교부청구 를 하였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 12. 16.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배당순위 1순위로 서

초세무서 532,488원, 송파세무서 129,318원, 마포세무서 330,430원, 원주세무서

354,161원, 피고 마포구에 대하여 교부권자로서 배당순위 2순위로 이 사건 호실에 대

한 당해세 2,552,880원, 김BB에 대한 2017. 7. 10.까지의 지방세 2,603,410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순위 3순위로 92,106,29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20. 12. 16.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나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합은 민법상 조합이므로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된 이 사건 오피스텔 및 이 사건 호실의 소유권은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2009. 4. 9. 기준 이 사건 조합원들은 건축허가명의 및 소유권보존등기명의와 관계없이 이 사건 호실을 비롯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시취득하였고, 그 소유관계는 민법상 조합원의 지위를 전제로 한 합유관계이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이CC, 이DD, 최AA, 신EE 개인 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호실 중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 나, 위 압류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아닌 이 사건 조합원들의 합유재

산에 대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3) 피고 마포구는 김BB에 대한 교부권자(조세)로 2,603,410원을 배당받았는데, 김

BB에 대하여 피고 마포구가 부과한 조세는 김BB 명의로 1/46 지분에 관하여 소유

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오피스텔 각 호실에 대한 재산세에 해당하나 김BB은 이 사건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오피스텔 각 호실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김BB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

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설령 김BB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9. 4. 9. 김BB에 대한 추가근저당권 설정등기청구권을 원인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친 후 2020. 4. 8. 경매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마포구의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법정기일은 2011. 7. 10.이므로 피고 마포구에 대한 배당액 중 조세채권 부분은 원고에게 전액 배당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성격

우선 이 사건 조합이 원고 주장과 같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

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그 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편의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단체성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 설립경위나 구체적인

활동내용 및 권리관계의 실현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개인성이 더 강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은 인적 결합체인 민법상 조합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조합 규약은, 조합의 명칭을 정하고(제1조), 재건축 사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제2조), 대표자 1인의 임원을 두고(제7조),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며(제8, 9조), 그 의사결정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제10조), 그 회계와 주요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제11, 12, 13조),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합원 소유 토지를 신탁하도록 하고(제14조), 조합원 지위를 양수한 사람은 종전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도록 하여(제5조 제2항), 조합원 지위의 자유로운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합이 별도 해산규정(제18조)에 따른 해산시까지 존속하도록 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조합과 pOO O&C 정OO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사업계약 제1조 제3항에 는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고, 이 사건 조합의 행위에 따라 조합원 전체의 권리의무가 성립되며, 조합원은 조합을 통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정OO에 게 일체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계약 제18조 제2항에는 ⁠‘이 사건 조합의 귀책으로 정OO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1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조합이 배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계약 제27조에는 ⁠‘조합원의 신탁등기 누락 등으로 인하여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지연될 경우 그 책임은 조합이 책임지고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조합과 정OO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사업계약의 재건축조합란에는 대표

자의 직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같은 계약 제26조 제3항에는 ⁠‘건축주는 조합원 전원으로 하고, 사업자등록도 조합원 전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건축주를 조합이 아닌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 명의로 하였고, 토OOOO씨

와의 공사도급계약도 조합이 아닌 조합원들이 도급인의 지위에서 체결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1)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보

존등기는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다22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등 참조).

한편 미완성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

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 건축주가 그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고

할 것이고, 그 건축허가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정은 실제 건축주의 소유권취득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67443, 67450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81조 및 구 부동산등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34조 제3항에 근거한 ⁠‘미등기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지침’(2006. 3. 31. 개정 예규 제1128호)에 의하면,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2) 위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적어도 처분

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무렵인 2009. 4. 9.경 그

구조 및 면적이 확정되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별지3 목록의 ⁠‘성명’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또는 새로운 조합원들은 건축허가 명의 및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별지3 목록의 ⁠‘지분’란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호실 전유부분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소유관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이 민법상 조합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조합원들의 합유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등기촉탁으로 마쳐진 이 사건 호실 중 이CC, 이DD, 최AA, 신EE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거나, 이 사

건 조합원들 명의의 공유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

효라 하더라도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호실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의 이 사건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하였고, 그 소유

관계는 합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원시취득 당시 조합원이 아

닌 2005년 기준 조합원들의 공유관계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이나 조합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3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등기 촉탁 과정에서 마쳐진 이 사

건 호실에 관한 2005. 9. 9. 자 건축허가변경당시 건축주들 명의의 지분보존등기는 그

실질에 합치하지 않은 등기라고 할 것이어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등기 촉탁 과정에

서 이CC, 이DD, 최AA, 신EE 명의의 지분보존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소유자들의 합유관계가 공유관계로 변경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조합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분할하였다거나, 이

사건 조합이 그 소유권을 지분별로 2005. 9. 9. 자 건축허가변경당시 건축주들에게 명

의신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이 사건 호실의 각 지

분은 각 압류 당시 이CC, 이DD, 최AA, 신EE이 아닌 이 사건 조합원들의 합유물

건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대상재산은 체납자에게 귀속

된 것에 한하고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

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인 점(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 68924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의 위 각 압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532,488원, 129318원, 330,430원, 354,161원은 그 배당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 0원으로 하고, 위 각 돈을 원고의 배당액에 추가하여 원고의 배당액 92,106,297원을 93,452,694원(= 92,106,297+532,488+129,318+330,430+354,161)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다만 원고는 원고의 배당액이 97,262,587원임을 전제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92,106,297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중 93,452,6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라. 피고 마포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마포구의 부과처분 및 압류의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마포구가 교부청구한 재산세 중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재산세(당해

세)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세 모두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65개 호실 전체에 대한 재산

세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마포구가 교부청구한 체납내역(을제1호증 참조) 중 연번1(2010년도 개인지방소득세 49,900원), 연번26(2011년도 재산세토지분 276,760원), 연번51(2012년도 재산세토지분 290,540원, 연번76(2013년도 재산세토지분 299,820원), 연번101(2014년도 재산세토지분 308,870원), 연번205(2019년도 재산세토지분 328,340원)은 김BB에 대한 소득세 또는 김BB이 1/12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56-6 토지에 대한 재산세인 사실, 피고 마포구가 교부청구한 체납내역(을 제1호증 참조) 중 연번1, 26, 51, 76, 101, 205 및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세 1,653,300원이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원들 중 1인인 김BB에게 부과된 재산세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 그런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

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김BB을 포함한

2009. 4. 9. 기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건축허가명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 에 관계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시취득한 점, 앞서 본 재건축사업계약의 문언에 의

하더라도 토OOOO씨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시설의 분양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그 비용으로 사업비용 등을 조달하도록 한 것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호실은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김BB을 비롯한 이 사건 조합원들의 합유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미분양 호실에 대한 피고 마포구의 재산세 부과처분 및 압류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법정기일의 선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XX카합XX17호로 2009. 2. 4. 김BB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09. 4. 9.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고, 이에 기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2020. 4. 8. 이 사건 호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이후에 마쳐진 피고 마포구의 압류등기는 원고의 근저당권 취득에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마.목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그 압류등기

일 또는 등록일을 법정기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는 2012. 1. 30. 김BB에 대한 이 사건 호실 지분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 마포구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2012. 1.30.로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이미 되

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 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

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

한의 등기 등 자체가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지만,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과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023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저당권 등 소유권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등의 취득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도 함께 등기하게 되어 있는데(부동산등기법 제95조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9. 4. 9. 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피고 마포구의 조세채권 압류의 효력이 원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

되는 범위에서 원고의 근저당권 취득에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피고 마포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06. 21.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3099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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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재산 압류 및 배당의 당연무효 판단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309978
판결 요약
합유물인 재산에 대해 체납자 개인의 채무로 압류 및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입니다.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경우에도 실질이 합유관계라면, 체납자 특정인 소유로 간주할 수 없으니, 압류 및 그에 따른 배당은 무효입니다. 다만 관련 조세채권 등은 실질 관계와 법정기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합유재산 #체납자 #압류무효 #합유물 배당 #재건축조합
질의 응답
1. 합유재산을 체납자 개인 채무로 압류한 경우 압류와 배당은 유효한가요?
답변
합유재산을 체납자 개인의 채무로 압류한 경우 해당 압류와 그에 따른 배당은 법률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아 당연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309978 판결은 합유자 1인 명의의 체납으로 합유물을 압류·배당한 경우, 실질 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당연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공유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질이 합유라면 등기명의만으로 체납자 소유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공유등기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이 합유관계라면 그 등기명의만으로 특정 체납자의 소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309978 판결은 등기명의와 관계없이 합유임이 인정되면, 합유자의 개별지분을 체납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합유물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이면 기존 배당표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답변
압류처분이 무효라면 해당 채권자의 배당액을 0원으로 정정하고, 그 금액만큼 정당한 권리자에게 추가 배당이 이뤄집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309978 판결 주문 및 이유 부분에서 압류·배당 무효 인정 시, 배당표를 해당 채권자의 배당액만큼 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 재건축조합의 단체적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조합자산은 합유인가요?
답변
조합의 결성 경위와 운영형태 등에서 조합원 개인성이 강하면 조합자산은 합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309978 판결은 재건축조합이 민법상 조합으로, 자산은 조합원 합유라고 판시하며, 단체성보다 조합원 개인성이 실질 판단 근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5. 조합원 일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권리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등기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건축주 등 실질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고 합유관계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309978 판결은 공동건축 사업에서 등기명의와 무관하게 실질 취득관계를 기준으로 합유로 본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압류대상재산은 체납자에게 귀속된 것에 한하고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합유물)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 배당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30997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4. 19.

판 결 선 고

  2022. 06. 21.

주 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타경5419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서부지방법원이

2020. 12.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532,488원, 129,318원,

330,430원, 354,161원을 각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92,106,297원을 93,452,694원으 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와

피고 마포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XX타경XXXX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20. 12.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532,488원, 129,318원,

330,430원, 354,161원,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배당액 2,603,41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97,262,587원을 101,212,394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경위

1) 서울 XX구 XX동 156-O 대 370㎡의 공유자 등은 위 대지 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XX동 156-O재건축조합’(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임의로 조직한 단체이다)을 결

정하고, 2003. 5. 28. 정OO이 경영하는 피OOOOO앤씨 주식회사(이하 ⁠‘pOO O&C’라한다)와 사이에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pOO O&C가 위 재건축사업 시행자로서 위 조합원들로부터 사업시행에 필요한 대지와 소정의 분담금만을 제공받아 오피스텔을 건축한 뒤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위 조합원들을대리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2) 서울 XX구 XX동 156-□ 대 1,038㎡의 공유자 등은 위 대지에 있는 기존 건물 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재건축하기 위해 ⁠‘XX동156-□ 재건축조합’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임의로 조직한 단체이다.

이하 XX동 156-O 재건축조합과 XX동 156-□ 재건축조합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합’이라 하고, 그 조합원들 및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사람을 ⁠‘이 사건 조합원들’이라 하고 위 각 재건축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2003. 6. 16. pOO O&C와 사이에 위 XX동 156-O 재건축조합이 체결한 것과 같은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3) pOO O&C는 2003. 6. 17. 최AA 외 47인을 건축주, 서울 XX구 XX동 156-7

외 4필지(위 XX동 155,156-5, 156-6, 156-11 토지)를 대지로 하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03. 6. 28. 이를 허가하였다. 위 건축허가는 2005. 9. 9. 건축주가 최AA 외 45인(위 성산동 155 토지 공유자인 윤OO, 이OO가 건축주에서 제외되었다), 대지가 서울 XX구 XX동 156-7 외 3필지(위 XX동 156-5, 156-6, 156-11 토지)로 변경되었다.

4) 주식회사 토OOOO씨(이하 ⁠‘토OOOO씨’라 한다)는 2004. 4. 12. 위 각 재건축

사업계약상의 pOO O&C의 지위를 이전받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 및 시행자 지위에

서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을 진행하였는데, 포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포OO종합

건설’이라 한다)는 2006. 3. 20. 이 사건 각 조합의 조합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토OOOO씨와 공동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건축하였다.

5) 이 사건 조합의 규약 제5조 제2항에는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이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

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건축주 지위가 아래 표 ⁠‘2009. 4. 9. 자 보존등기 당시 조합원’기재와 같이 기존의 조합원 또는 새로운 조합원들에게 승계되었다(다만 강OO의 경)우, 2005. 9. 9. 자 건축허가변경 당시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1) 원고는 2009. 2. 4. 이 사건 호실을 비롯한 이 사건 오피스텔 호실에 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그 가 처분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으로 2009. 4. 9. 위 각 호실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권리자’란 기재와 같은 2005. 9. 9. 기준 건축주들 명의로 같은 목록 ⁠‘지분’란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후 2009. 11. 2. 완공되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법원 20XX가합XX454호로, 이 사건 호실에 대한 2009. 4. 9. 자 소유권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김BB을 대위하여, ① 이 사건 호실에 대한 2009. 4. 9.자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 중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② 별지3 목록 ⁠‘성명’란 기재 이 사건 조합원들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호실 중 별지3 목록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김BB에게 2009. 1. 1.자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18. 9. 13. 변론을 종결하고, 2018.10. 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호실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등

1) 원고는 이 사건 호실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XX타경XX19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김BB에 대한 조세채권 교부권자로 2019.

12. 18. 체납세액 5,760,50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피고 대한민국 역시 조세

채권 교부권자로 이CC, 이DD, 최AA, 신EE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교부청구 를 하였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 12. 16.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배당순위 1순위로 서

초세무서 532,488원, 송파세무서 129,318원, 마포세무서 330,430원, 원주세무서

354,161원, 피고 마포구에 대하여 교부권자로서 배당순위 2순위로 이 사건 호실에 대

한 당해세 2,552,880원, 김BB에 대한 2017. 7. 10.까지의 지방세 2,603,410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순위 3순위로 92,106,29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20. 12. 16.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나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합은 민법상 조합이므로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된 이 사건 오피스텔 및 이 사건 호실의 소유권은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2009. 4. 9. 기준 이 사건 조합원들은 건축허가명의 및 소유권보존등기명의와 관계없이 이 사건 호실을 비롯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시취득하였고, 그 소유관계는 민법상 조합원의 지위를 전제로 한 합유관계이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이CC, 이DD, 최AA, 신EE 개인 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호실 중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 나, 위 압류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아닌 이 사건 조합원들의 합유재

산에 대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3) 피고 마포구는 김BB에 대한 교부권자(조세)로 2,603,410원을 배당받았는데, 김

BB에 대하여 피고 마포구가 부과한 조세는 김BB 명의로 1/46 지분에 관하여 소유

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오피스텔 각 호실에 대한 재산세에 해당하나 김BB은 이 사건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오피스텔 각 호실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김BB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

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설령 김BB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9. 4. 9. 김BB에 대한 추가근저당권 설정등기청구권을 원인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친 후 2020. 4. 8. 경매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마포구의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법정기일은 2011. 7. 10.이므로 피고 마포구에 대한 배당액 중 조세채권 부분은 원고에게 전액 배당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성격

우선 이 사건 조합이 원고 주장과 같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

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그 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편의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단체성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 설립경위나 구체적인

활동내용 및 권리관계의 실현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개인성이 더 강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은 인적 결합체인 민법상 조합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조합 규약은, 조합의 명칭을 정하고(제1조), 재건축 사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제2조), 대표자 1인의 임원을 두고(제7조),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며(제8, 9조), 그 의사결정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제10조), 그 회계와 주요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제11, 12, 13조),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합원 소유 토지를 신탁하도록 하고(제14조), 조합원 지위를 양수한 사람은 종전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도록 하여(제5조 제2항), 조합원 지위의 자유로운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합이 별도 해산규정(제18조)에 따른 해산시까지 존속하도록 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조합과 pOO O&C 정OO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사업계약 제1조 제3항에 는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고, 이 사건 조합의 행위에 따라 조합원 전체의 권리의무가 성립되며, 조합원은 조합을 통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정OO에 게 일체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계약 제18조 제2항에는 ⁠‘이 사건 조합의 귀책으로 정OO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1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조합이 배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계약 제27조에는 ⁠‘조합원의 신탁등기 누락 등으로 인하여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지연될 경우 그 책임은 조합이 책임지고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조합과 정OO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사업계약의 재건축조합란에는 대표

자의 직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같은 계약 제26조 제3항에는 ⁠‘건축주는 조합원 전원으로 하고, 사업자등록도 조합원 전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건축주를 조합이 아닌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 명의로 하였고, 토OOOO씨

와의 공사도급계약도 조합이 아닌 조합원들이 도급인의 지위에서 체결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1)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보

존등기는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다22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등 참조).

한편 미완성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

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 건축주가 그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고

할 것이고, 그 건축허가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정은 실제 건축주의 소유권취득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67443, 67450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81조 및 구 부동산등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34조 제3항에 근거한 ⁠‘미등기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지침’(2006. 3. 31. 개정 예규 제1128호)에 의하면,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2) 위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적어도 처분

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무렵인 2009. 4. 9.경 그

구조 및 면적이 확정되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별지3 목록의 ⁠‘성명’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또는 새로운 조합원들은 건축허가 명의 및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별지3 목록의 ⁠‘지분’란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호실 전유부분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소유관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이 민법상 조합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조합원들의 합유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등기촉탁으로 마쳐진 이 사건 호실 중 이CC, 이DD, 최AA, 신EE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거나, 이 사

건 조합원들 명의의 공유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

효라 하더라도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호실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의 이 사건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하였고, 그 소유

관계는 합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원시취득 당시 조합원이 아

닌 2005년 기준 조합원들의 공유관계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이나 조합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3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등기 촉탁 과정에서 마쳐진 이 사

건 호실에 관한 2005. 9. 9. 자 건축허가변경당시 건축주들 명의의 지분보존등기는 그

실질에 합치하지 않은 등기라고 할 것이어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등기 촉탁 과정에

서 이CC, 이DD, 최AA, 신EE 명의의 지분보존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소유자들의 합유관계가 공유관계로 변경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조합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분할하였다거나, 이

사건 조합이 그 소유권을 지분별로 2005. 9. 9. 자 건축허가변경당시 건축주들에게 명

의신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이 사건 호실의 각 지

분은 각 압류 당시 이CC, 이DD, 최AA, 신EE이 아닌 이 사건 조합원들의 합유물

건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대상재산은 체납자에게 귀속

된 것에 한하고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

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인 점(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 68924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의 위 각 압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532,488원, 129318원, 330,430원, 354,161원은 그 배당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 0원으로 하고, 위 각 돈을 원고의 배당액에 추가하여 원고의 배당액 92,106,297원을 93,452,694원(= 92,106,297+532,488+129,318+330,430+354,161)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다만 원고는 원고의 배당액이 97,262,587원임을 전제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92,106,297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중 93,452,6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라. 피고 마포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마포구의 부과처분 및 압류의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마포구가 교부청구한 재산세 중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재산세(당해

세)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세 모두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65개 호실 전체에 대한 재산

세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마포구가 교부청구한 체납내역(을제1호증 참조) 중 연번1(2010년도 개인지방소득세 49,900원), 연번26(2011년도 재산세토지분 276,760원), 연번51(2012년도 재산세토지분 290,540원, 연번76(2013년도 재산세토지분 299,820원), 연번101(2014년도 재산세토지분 308,870원), 연번205(2019년도 재산세토지분 328,340원)은 김BB에 대한 소득세 또는 김BB이 1/12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56-6 토지에 대한 재산세인 사실, 피고 마포구가 교부청구한 체납내역(을 제1호증 참조) 중 연번1, 26, 51, 76, 101, 205 및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세 1,653,300원이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원들 중 1인인 김BB에게 부과된 재산세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 그런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

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김BB을 포함한

2009. 4. 9. 기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건축허가명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 에 관계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시취득한 점, 앞서 본 재건축사업계약의 문언에 의

하더라도 토OOOO씨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시설의 분양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그 비용으로 사업비용 등을 조달하도록 한 것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호실은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김BB을 비롯한 이 사건 조합원들의 합유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미분양 호실에 대한 피고 마포구의 재산세 부과처분 및 압류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법정기일의 선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XX카합XX17호로 2009. 2. 4. 김BB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09. 4. 9.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고, 이에 기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2020. 4. 8. 이 사건 호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이후에 마쳐진 피고 마포구의 압류등기는 원고의 근저당권 취득에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마.목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그 압류등기

일 또는 등록일을 법정기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는 2012. 1. 30. 김BB에 대한 이 사건 호실 지분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 마포구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2012. 1.30.로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이미 되

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 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

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

한의 등기 등 자체가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지만,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과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023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저당권 등 소유권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등의 취득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도 함께 등기하게 되어 있는데(부동산등기법 제95조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9. 4. 9. 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피고 마포구의 조세채권 압류의 효력이 원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

되는 범위에서 원고의 근저당권 취득에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피고 마포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06. 21.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3099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