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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 승낙 청구, 채무 변제 증명 부족한 경우 기각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5307
판결 요약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채무 변제의 증거가 부족하여 승낙의무는 인정되지 않았음. 피고 회사에 대한 말소등기는 인용됨.
#근저당권 #말소등기 #승낙의무 #채무변제 #압류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에서 대한민국의 승낙의무가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저당권부 채무가 모두 변제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가단-5307 판결은 채무 변제 사실 입증 부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의무를 부정했습니다.
2. 채무를 다 갚았다는 주장만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주장만으로는 기각되며, 변제 완료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승낙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가단-5307 판결은 원고의 배당표만으로는 채무 변제 인정이 불충분하다 보았습니다.
3. 채권 압류 및 압류등기가 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절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채권 압류 및 압류등기만으로는 근저당권 말소승낙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핵심은 채무 변제 실질 입증입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가단-5307 판결은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 후에도 변제 증명 부족 땐 승낙의무 불인정했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 등기청구가 자백간주로 인용된 경우에도, 다른 피고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예, 서로 다툰 피고와 자백간주된 피고 사이엔 배치되는 판결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가단-5307 판결은 대법원 96다53789 판결을 근거로 실체관계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307 근저당권말소등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22. 11. 15.

판 결 선 고

2022. 11. 2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BBB는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내산리 125-1 대 165㎡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1. 7. 15. 접수 제1003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BB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5. 피고 주식회사 BBB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000,000원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CCCC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산하의 영등포세무서장은 2013. 11. 5.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청주지방법원 2013. 11. 18. 접수 제155930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를 경

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회사에 관한 부분 기재와 동일하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배당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참고로,

자백간주가 된 피고와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부기하여 둔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참조)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5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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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 승낙 청구, 채무 변제 증명 부족한 경우 기각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5307
판결 요약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채무 변제의 증거가 부족하여 승낙의무는 인정되지 않았음. 피고 회사에 대한 말소등기는 인용됨.
#근저당권 #말소등기 #승낙의무 #채무변제 #압류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에서 대한민국의 승낙의무가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저당권부 채무가 모두 변제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가단-5307 판결은 채무 변제 사실 입증 부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의무를 부정했습니다.
2. 채무를 다 갚았다는 주장만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주장만으로는 기각되며, 변제 완료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승낙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가단-5307 판결은 원고의 배당표만으로는 채무 변제 인정이 불충분하다 보았습니다.
3. 채권 압류 및 압류등기가 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절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채권 압류 및 압류등기만으로는 근저당권 말소승낙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핵심은 채무 변제 실질 입증입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가단-5307 판결은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 후에도 변제 증명 부족 땐 승낙의무 불인정했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 등기청구가 자백간주로 인용된 경우에도, 다른 피고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예, 서로 다툰 피고와 자백간주된 피고 사이엔 배치되는 판결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가단-5307 판결은 대법원 96다53789 판결을 근거로 실체관계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307 근저당권말소등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22. 11. 15.

판 결 선 고

2022. 11. 2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BBB는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내산리 125-1 대 165㎡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1. 7. 15. 접수 제1003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BB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5. 피고 주식회사 BBB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000,000원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CCCC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산하의 영등포세무서장은 2013. 11. 5.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청주지방법원 2013. 11. 18. 접수 제155930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를 경

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회사에 관한 부분 기재와 동일하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배당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참고로,

자백간주가 된 피고와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부기하여 둔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참조)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5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