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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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307 근저당권말소등기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외1 |
|
변 론 종 결 |
2022.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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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22. |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BBB는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내산리 125-1 대 165㎡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1. 7. 15. 접수 제1003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BB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5. 피고 주식회사 BBB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000,000원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CCCC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산하의 영등포세무서장은 2013. 11. 5.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청주지방법원 2013. 11. 18. 접수 제155930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를 경
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회사에 관한 부분 기재와 동일하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배당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참고로,
자백간주가 된 피고와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부기하여 둔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참조)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5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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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307 근저당권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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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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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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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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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22. |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BBB는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내산리 125-1 대 165㎡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1. 7. 15. 접수 제1003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BB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5. 피고 주식회사 BBB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000,000원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CCCC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산하의 영등포세무서장은 2013. 11. 5.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청주지방법원 2013. 11. 18. 접수 제155930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를 경
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회사에 관한 부분 기재와 동일하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배당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참고로,
자백간주가 된 피고와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부기하여 둔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참조)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5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