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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기준 및 재촌자경 요건 불인정 시 중과세율 적용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9007
판결 요약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일로 인정되며,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율로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만으로는 재촌자경이 인정되지 않고, 실제 생활의 근거지 및 자경 여부가 경험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비사업용토지 #재촌자경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질의 응답
1.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통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토지의 취득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007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007 판결은 소유자가 거주·경작하지 않은 토지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민등록만 옮긴 것으로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토지 소재지여야 하며, 주민등록만 옮긴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007 판결은 주민등록 이전만으로 거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재촌자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신용카드 내역, 생활 근거지, 실제 경작 여부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경험칙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007 판결은 생활의 근거지·경작 여부를 카드 사용 등 객관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5. 실제로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위탁 경작이면 자경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자경으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007 판결은 위탁 경작은 자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보유기간 중 재촌자경 요건 미충족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690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05.

판 결 선 고

2022.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x. x. xx. ○○시 ○○동 xxx-x 유지(저수지) 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1x. x. xx. 양도하였고, 201x. x. xx. 피고에게 취득일을 199x. x. xx.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xxx,xxx,xxx원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x. x. x.부터 202x. x. xx.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환산취득가액을 xx,xxx,xxx원으로 바로잡는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9. 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8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xx. xx. x.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xx. xx. x.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시일이 지났고 매도인 BBB이 웃돈을 요구하기에 BBB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따라서 위 등기원인일자인 19xx. xx. x.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의 기산점이고, 그때부터 200x년경까지는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지목인 저수지로 이용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 양도일인 201x. x. xx.까지 약 xx년 x개월의 기간 중 약70%에 해당하는 xx년 동안은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용도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200x. 1. 1.경부터 양도일인 201x. x. xx.까지 현황이 농지였고,원고는 201x. x. x.부터 양도일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하였던 기간은 200x. x. x.부터 201x. x. xx.까지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사용용도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요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는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는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① 양도일 직전 5년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① 양도일 직전 5년(201x. x. xx. ~ 20xx. x. xx.)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201x. x. xx. ~ 201x. x. xx.)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19xx. xx. x.부터 201x. x. xx.까지 약 xx년 x개월의 기간 중 40%인 xx년 x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199x. x. xx.부터 201x. x. xx.까지 약 xx년 2개월의 기간 중 40%인 xx년 x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원고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여야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제98조 본문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원고가 1967. 11. 8. 이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청산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만 받지 않고 있다가 1990년경 매도인 원제승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도 20년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믿기 어려운 주장인 점,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일대는 원주 원씨 일가의 집성촌으로서 위 판결문 기재 BBB의 주소지인 ○○시 ○○동 xxx)은 당시 원고의 부 CCC 소유의 토지였으므로 BBB이 원고가 원하는 내용의 자백간주 판결을 받는데 협조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최초로 신고·납부할 때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를 199x. x. xx.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7. 11. 8. 이미 매매대금을 청산하여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인 199x. x. xx.로 보아야 한다.

3) 원고의 보유기간 중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및 재촌자경 여부

가) 원고는 200x. 1. 1.부터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공부의 기재와 달리 ⁠‘답’으로 이용되었으나 그 전에는 지목대로 저수지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0x년 경부터 이미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답’이었으며 지목대로 저수지로 이용되던 기간에도 수세(물세)를 받거나 유료낚시터로 운영된 적이 있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각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저수지’이던 기간 및 이용현황에 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농지전용일인 200x. 1. 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201x. x. 1.부터 201x. x. xx.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근거도 그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농지전용일인 200x. 1. 1.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재촌자경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우선 원고는 200x. 1. 1.부터 201x. x. xx.까지의 기간 중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5. 1.경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일까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

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농지법 제2조 제5호는 ⁠“‘직접경작(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자경한 토지가 아니라는 것”으로 ⁠‘경작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 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입증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2012. 10. 25. 선고 2012두789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 내지 제16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다가 증인 D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였거나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한 경험칙에 의하여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1977년경 서울시 ○○구 ○○동 48-8 주택(이하 ⁠‘○○구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위 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1x. x. x.부터 201x. xx. xx.까지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시 ○○동 580-6에 있는 CCC 소유의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후에는 다시 ○○구 주택으로 재전입하였으며 종로구 주택을 현재까지 보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배우자 EEE는 197x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BBB 소유의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던 기간에도 실제로는 ○○구 주택에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배우자 EEE와 함께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② 원고는 201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202x년 1월경 농지원부, 쌀직불금 상황표, 송탄농협 비료구매자료, BBB, FFF의 확인서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추가자료’라는 제목의 진술서를, 202x년 x월경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양도 토지의 매입과정 및 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의 진술서를 각 제출하였는데, 그 각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이 201x. x. 1.부터 201x. x. xx.까지의 기간 중에도 원고가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원고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의미에 맞추어 재촌자경 하였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보이는데, 특히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2x년 x월경 제출한 ⁠‘양도 토지의 매입과정 및 이용에 대한 설명’ 진술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재촌자경의 의미를 알게 된 원고가 ⁠‘주민등록만 옮기면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상시 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전문영농인에게 모심기, 추수 등을 위탁하더라도 본인이 영농과정을 주관하기만 하면 재촌자경이 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작성경위에 비추어 내용의 진실성이 인정된다.

③ ⁠‘거주’는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에 단속적인 임시 거처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를 두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두1429 판결), 단지 주민등록만 농지 소재지 지역으로 옮겨 놓고 주된생활의 근거지로 삼지 아니한 채 틈틈이 들러서 경작하였다거나 농사철에만 일시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의 ⁠‘○○카드 사용내역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직전인 201x년 x월경부터 201x년 x월경까지 2년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건수 xxx건 중 ○○시 일대에서 결재된 건수는 10건에 불과하고, ○○구 및 인근에서 xxx건이 사용되었으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병원, 약국, 외식, 주유소, 쇼핑 등 카드사용의 거의 대부분은 모두 ○○구와 인근 ○○구·○○구 일대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가 201x년경부터 201x년경까지 세금을 자진납부하거나 통장재발행, 현금출금 등을 위하여 방문한 은행도 모두 ○○구 또는 인근 ○○구에 소재하는바, 이는 원고의 생활근거지가 ○○구 주택이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다. 반면 원고는 ○○시에약 7년 이상 상시 거주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두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있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된 자경의 개념을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자기가 경작하는 것’, 즉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는 2020년 1월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추가자료로 BBB, FFF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약 6년간 BBB은 이 사건 토지에 비료를 주는 일을 하고, FFF은 이 사건 토지에 모를 심고 추수하는 일을 하고 원고로부터 각 수수료를 받아왔다’는 내용으로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BB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원고가 정년퇴직하고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원고에게 내가 도와줄테니 와서 소일 삼아 직접 농사를 지어보라고 권유하여 원고가 내려왔고, 증인 내외와 원고가 서로 도와서 서로의 땅에 구분 없이 같이 농사를 지었으며 다른 사람은 농사일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 바, 이와 같은 증언내용은 원고 및 BBB, FFF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과 전혀 다르고, 먼저 제출된 원고와 BBB, FFF의 진술서가 거짓으로 작성될 뚜렷한 이유가 없는 반면, BB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원고의 이 소송과정에서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각색된 것으로 보여 믿을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9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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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기준 및 재촌자경 요건 불인정 시 중과세율 적용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9007
판결 요약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일로 인정되며,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율로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만으로는 재촌자경이 인정되지 않고, 실제 생활의 근거지 및 자경 여부가 경험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비사업용토지 #재촌자경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질의 응답
1.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통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토지의 취득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007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007 판결은 소유자가 거주·경작하지 않은 토지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민등록만 옮긴 것으로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토지 소재지여야 하며, 주민등록만 옮긴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007 판결은 주민등록 이전만으로 거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재촌자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신용카드 내역, 생활 근거지, 실제 경작 여부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경험칙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007 판결은 생활의 근거지·경작 여부를 카드 사용 등 객관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5. 실제로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위탁 경작이면 자경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자경으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007 판결은 위탁 경작은 자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보유기간 중 재촌자경 요건 미충족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690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05.

판 결 선 고

2022.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x. x. xx. ○○시 ○○동 xxx-x 유지(저수지) 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1x. x. xx. 양도하였고, 201x. x. xx. 피고에게 취득일을 199x. x. xx.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xxx,xxx,xxx원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x. x. x.부터 202x. x. xx.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환산취득가액을 xx,xxx,xxx원으로 바로잡는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9. 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8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xx. xx. x.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xx. xx. x.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시일이 지났고 매도인 BBB이 웃돈을 요구하기에 BBB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따라서 위 등기원인일자인 19xx. xx. x.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의 기산점이고, 그때부터 200x년경까지는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지목인 저수지로 이용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 양도일인 201x. x. xx.까지 약 xx년 x개월의 기간 중 약70%에 해당하는 xx년 동안은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용도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200x. 1. 1.경부터 양도일인 201x. x. xx.까지 현황이 농지였고,원고는 201x. x. x.부터 양도일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하였던 기간은 200x. x. x.부터 201x. x. xx.까지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사용용도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요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는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는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① 양도일 직전 5년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① 양도일 직전 5년(201x. x. xx. ~ 20xx. x. xx.)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201x. x. xx. ~ 201x. x. xx.)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19xx. xx. x.부터 201x. x. xx.까지 약 xx년 x개월의 기간 중 40%인 xx년 x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199x. x. xx.부터 201x. x. xx.까지 약 xx년 2개월의 기간 중 40%인 xx년 x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원고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여야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제98조 본문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원고가 1967. 11. 8. 이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청산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만 받지 않고 있다가 1990년경 매도인 원제승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도 20년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믿기 어려운 주장인 점,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일대는 원주 원씨 일가의 집성촌으로서 위 판결문 기재 BBB의 주소지인 ○○시 ○○동 xxx)은 당시 원고의 부 CCC 소유의 토지였으므로 BBB이 원고가 원하는 내용의 자백간주 판결을 받는데 협조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최초로 신고·납부할 때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를 199x. x. xx.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7. 11. 8. 이미 매매대금을 청산하여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인 199x. x. xx.로 보아야 한다.

3) 원고의 보유기간 중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및 재촌자경 여부

가) 원고는 200x. 1. 1.부터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공부의 기재와 달리 ⁠‘답’으로 이용되었으나 그 전에는 지목대로 저수지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0x년 경부터 이미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답’이었으며 지목대로 저수지로 이용되던 기간에도 수세(물세)를 받거나 유료낚시터로 운영된 적이 있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각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저수지’이던 기간 및 이용현황에 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농지전용일인 200x. 1. 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201x. x. 1.부터 201x. x. xx.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근거도 그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농지전용일인 200x. 1. 1.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재촌자경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우선 원고는 200x. 1. 1.부터 201x. x. xx.까지의 기간 중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5. 1.경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일까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

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농지법 제2조 제5호는 ⁠“‘직접경작(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자경한 토지가 아니라는 것”으로 ⁠‘경작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 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입증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2012. 10. 25. 선고 2012두789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 내지 제16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다가 증인 D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였거나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한 경험칙에 의하여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1977년경 서울시 ○○구 ○○동 48-8 주택(이하 ⁠‘○○구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위 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1x. x. x.부터 201x. xx. xx.까지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시 ○○동 580-6에 있는 CCC 소유의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후에는 다시 ○○구 주택으로 재전입하였으며 종로구 주택을 현재까지 보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배우자 EEE는 197x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BBB 소유의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던 기간에도 실제로는 ○○구 주택에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배우자 EEE와 함께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② 원고는 201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202x년 1월경 농지원부, 쌀직불금 상황표, 송탄농협 비료구매자료, BBB, FFF의 확인서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추가자료’라는 제목의 진술서를, 202x년 x월경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양도 토지의 매입과정 및 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의 진술서를 각 제출하였는데, 그 각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이 201x. x. 1.부터 201x. x. xx.까지의 기간 중에도 원고가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원고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의미에 맞추어 재촌자경 하였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보이는데, 특히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2x년 x월경 제출한 ⁠‘양도 토지의 매입과정 및 이용에 대한 설명’ 진술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재촌자경의 의미를 알게 된 원고가 ⁠‘주민등록만 옮기면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상시 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전문영농인에게 모심기, 추수 등을 위탁하더라도 본인이 영농과정을 주관하기만 하면 재촌자경이 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작성경위에 비추어 내용의 진실성이 인정된다.

③ ⁠‘거주’는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에 단속적인 임시 거처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를 두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두1429 판결), 단지 주민등록만 농지 소재지 지역으로 옮겨 놓고 주된생활의 근거지로 삼지 아니한 채 틈틈이 들러서 경작하였다거나 농사철에만 일시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의 ⁠‘○○카드 사용내역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직전인 201x년 x월경부터 201x년 x월경까지 2년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건수 xxx건 중 ○○시 일대에서 결재된 건수는 10건에 불과하고, ○○구 및 인근에서 xxx건이 사용되었으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병원, 약국, 외식, 주유소, 쇼핑 등 카드사용의 거의 대부분은 모두 ○○구와 인근 ○○구·○○구 일대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가 201x년경부터 201x년경까지 세금을 자진납부하거나 통장재발행, 현금출금 등을 위하여 방문한 은행도 모두 ○○구 또는 인근 ○○구에 소재하는바, 이는 원고의 생활근거지가 ○○구 주택이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다. 반면 원고는 ○○시에약 7년 이상 상시 거주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두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있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된 자경의 개념을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자기가 경작하는 것’, 즉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는 2020년 1월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추가자료로 BBB, FFF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약 6년간 BBB은 이 사건 토지에 비료를 주는 일을 하고, FFF은 이 사건 토지에 모를 심고 추수하는 일을 하고 원고로부터 각 수수료를 받아왔다’는 내용으로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BB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원고가 정년퇴직하고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원고에게 내가 도와줄테니 와서 소일 삼아 직접 농사를 지어보라고 권유하여 원고가 내려왔고, 증인 내외와 원고가 서로 도와서 서로의 땅에 구분 없이 같이 농사를 지었으며 다른 사람은 농사일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 바, 이와 같은 증언내용은 원고 및 BBB, FFF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과 전혀 다르고, 먼저 제출된 원고와 BBB, FFF의 진술서가 거짓으로 작성될 뚜렷한 이유가 없는 반면, BB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원고의 이 소송과정에서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각색된 것으로 보여 믿을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9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