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피고 전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전BB을 대위하여 나머지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 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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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40646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이행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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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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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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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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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7. 12. |
주 문
1. 원고의 피고 오KK, 배SS, 유OO, 대한민국, OOOOOO공단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전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전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전BB이,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전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피고 오KK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7. 5.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배SS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3. 10. 11.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5. 2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유OO, 대한민국, OOOOOO공단은 피고 배SS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3. 10. 11.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라.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배SS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5. 2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연립주택의 재건축
(1) 원고 오KK, 김mm, 심mm 등을 비롯한 11인은 서울 서초구 000 XXX-82 대 548㎡, 같은 동 XXX-109 대 529㎡, 같은 동 XXX-110 대 497㎡ 지상의 ‘새hh연립주택’의 지분소유자들이고, 김yy은 같은 동 612-153 대 232㎡의 소유자인바(이하 위 지분소유자들과 김yy을 통틀어 ‘지분소유자 등’이라 한다), 이들은 1990. 5.경 ‘새hh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기로 결의를 하였다.
(2) 김mm의 아버지 김nn과 심ss의 동생 심mm은 지분소유자 등을 대표하여 1990. 5. 30. 건축업자인 피고 전BB과 사이에, 피고 전BB이 자신의 자금과 노력으로 이 사건 각 대지 지상에 연립주택 18세대를 신축하고, 그중 12세대는 대지 제공의 대가로 지분소유자 등의 소유로, 나머지 6세대는 피고 전BB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후 피고 전BB은 2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을 통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연립주택 19세대(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것으로 위 공사 내용을 변경하고, 그중 10세대는 지분소유자 등의 소유로, 나머지 9세대는 피고 전BB의 소유로 하기로 정하였다.
(4) 피고 전BB은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사정의 악화로 1994. 6.경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연립주택은 골조와 벽체 및 지붕 공사를 대부분 마친 상태로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5) 지분소유자 등의 대표인 김mm은 중단된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할 공사업자를 물색하여 이uu과 사이에, 이uu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 등을 들여 잔여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 중 9세대(102호, 103호, 105호, 202호, 401호 내지 405호, 이하 통틀어 ‘수급인 소유분’이라 한다)를 수급인소유로 하기로 하는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uu은 1995. 12. 무렵까지 일부 공사를 제외하고 이 사건 연립주택의 잔여 공사를 대부분 마무리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1) 이gg는 한dd를 통하여 이uu으로부터 수급인 소유분인 위 9세대를 순차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한dd를 대위하여 이uu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97카합0000). 1997. 4. 7.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 가처분기입등기촉탁에 따라 1997. 4. 23. 수급인 소유분 9세대에 관하여는 이uu 명의로, 나머지 10세대에 관하여는 지분소유자 등의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2) 그 이후 피고 오KK 등은 피고 전BB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의 세대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전BB을 대위하여 이uu 등을 상대로 이uu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연립주택은 피고 전BB이 위 공사를 중단한 1994. 6. 무렵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었으므로, 그중 수급인 소유분 9세대는 공사업자인 피고 전BB이, 나머지 10세대는 도급인인 지분소유자 등이 각 원시취득하였고, 수급인 소유분에 관한 피고 전BB과 이uu 사이의 양도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uu은 수급인 소유분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3) 피고 오KK은 피고 전B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0000호로 1992. 7. 25.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7. 1. 31. 양자 사이에 ‘피고 전BB은 피고 오K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피고 오KK은 이에 기하여 피고 전BB을 대위하여 2007. 5. 3. 피고 전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7. 5. 3.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hh는 2013. 10. 11. ‘2013.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은 2018. 12. 10. 유hh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등기를, 피고 OOOOOO공단은 2019. 1. 24.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그 후 유hh가 2019년경 사망하여 피고 배SS가 2019. 5. 29. ‘2019. 5.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2020. 5. 28. 피고 배SS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전BB에 대한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장
피고 오KK과 피고 전BB은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통정하여 허위로 양도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오KK은 피고 전BB이 다수의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함을 알면서도 피고 전BB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와 같은 양도약정을 하였으므로, 위 양도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전B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전BB을 대위하여 피고 오KK 및 그 이후의 등기명의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 및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나. 피고 전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전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거기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조정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조정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와 피고 전B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 사건 조정의 당사자인 피고 오KK과 피고 전BB 사이에 이 사건 조정의 내용이 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할지라도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 전BB가 피고 오KK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전BB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전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 전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전BB을 대위하여 나머지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전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전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7.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40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피고 전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전BB을 대위하여 나머지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 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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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40646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이행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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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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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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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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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7. 12. |
주 문
1. 원고의 피고 오KK, 배SS, 유OO, 대한민국, OOOOOO공단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전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전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전BB이,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전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피고 오KK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7. 5.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배SS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3. 10. 11.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5. 2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유OO, 대한민국, OOOOOO공단은 피고 배SS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3. 10. 11.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라.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배SS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5. 2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연립주택의 재건축
(1) 원고 오KK, 김mm, 심mm 등을 비롯한 11인은 서울 서초구 000 XXX-82 대 548㎡, 같은 동 XXX-109 대 529㎡, 같은 동 XXX-110 대 497㎡ 지상의 ‘새hh연립주택’의 지분소유자들이고, 김yy은 같은 동 612-153 대 232㎡의 소유자인바(이하 위 지분소유자들과 김yy을 통틀어 ‘지분소유자 등’이라 한다), 이들은 1990. 5.경 ‘새hh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기로 결의를 하였다.
(2) 김mm의 아버지 김nn과 심ss의 동생 심mm은 지분소유자 등을 대표하여 1990. 5. 30. 건축업자인 피고 전BB과 사이에, 피고 전BB이 자신의 자금과 노력으로 이 사건 각 대지 지상에 연립주택 18세대를 신축하고, 그중 12세대는 대지 제공의 대가로 지분소유자 등의 소유로, 나머지 6세대는 피고 전BB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후 피고 전BB은 2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을 통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연립주택 19세대(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것으로 위 공사 내용을 변경하고, 그중 10세대는 지분소유자 등의 소유로, 나머지 9세대는 피고 전BB의 소유로 하기로 정하였다.
(4) 피고 전BB은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사정의 악화로 1994. 6.경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연립주택은 골조와 벽체 및 지붕 공사를 대부분 마친 상태로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5) 지분소유자 등의 대표인 김mm은 중단된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할 공사업자를 물색하여 이uu과 사이에, 이uu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 등을 들여 잔여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 중 9세대(102호, 103호, 105호, 202호, 401호 내지 405호, 이하 통틀어 ‘수급인 소유분’이라 한다)를 수급인소유로 하기로 하는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uu은 1995. 12. 무렵까지 일부 공사를 제외하고 이 사건 연립주택의 잔여 공사를 대부분 마무리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1) 이gg는 한dd를 통하여 이uu으로부터 수급인 소유분인 위 9세대를 순차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한dd를 대위하여 이uu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97카합0000). 1997. 4. 7.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 가처분기입등기촉탁에 따라 1997. 4. 23. 수급인 소유분 9세대에 관하여는 이uu 명의로, 나머지 10세대에 관하여는 지분소유자 등의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2) 그 이후 피고 오KK 등은 피고 전BB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의 세대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전BB을 대위하여 이uu 등을 상대로 이uu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연립주택은 피고 전BB이 위 공사를 중단한 1994. 6. 무렵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었으므로, 그중 수급인 소유분 9세대는 공사업자인 피고 전BB이, 나머지 10세대는 도급인인 지분소유자 등이 각 원시취득하였고, 수급인 소유분에 관한 피고 전BB과 이uu 사이의 양도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uu은 수급인 소유분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3) 피고 오KK은 피고 전B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0000호로 1992. 7. 25.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7. 1. 31. 양자 사이에 ‘피고 전BB은 피고 오K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피고 오KK은 이에 기하여 피고 전BB을 대위하여 2007. 5. 3. 피고 전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7. 5. 3.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hh는 2013. 10. 11. ‘2013.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은 2018. 12. 10. 유hh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등기를, 피고 OOOOOO공단은 2019. 1. 24.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그 후 유hh가 2019년경 사망하여 피고 배SS가 2019. 5. 29. ‘2019. 5.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2020. 5. 28. 피고 배SS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전BB에 대한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장
피고 오KK과 피고 전BB은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통정하여 허위로 양도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오KK은 피고 전BB이 다수의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함을 알면서도 피고 전BB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와 같은 양도약정을 하였으므로, 위 양도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전B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전BB을 대위하여 피고 오KK 및 그 이후의 등기명의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 및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나. 피고 전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전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거기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조정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조정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와 피고 전B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 사건 조정의 당사자인 피고 오KK과 피고 전BB 사이에 이 사건 조정의 내용이 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할지라도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 전BB가 피고 오KK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전BB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전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 전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전BB을 대위하여 나머지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전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전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7.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40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