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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누락·가공경비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항소 기각 사유

대전고등법원 2021누13252
판결 요약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업소득 누락, 가공경비 계상 통한 종합소득세 포탈 사실에 대한 원고의 반증이 충분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판결이 그대로 인용되었으며, 형사판결 사실인정의 증명력이 강조되었다.
#종합소득세 #소득누락 #가공경비 #세금포탈 #형사판결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누락·포탈 관련 형사판결이 있으면 과세처분에서 그대로 인정되나요?
답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소득누락·가공경비 사실에 대해 다른 반증이 없으면, 과세처분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3252 판결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대한 반증 없을 때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소득 누락신고와 가공경비 계상에 대한 반증이 부족하면 항소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반증이 부족할 경우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3252 판결은 원고의 증거나 반증이 부족할 때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형사판결과 다른 주장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구체적인 반증이 없다면, 다른 주장만으로는 과세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3252 판결은 구체적인 반증 없는 경우 형사판결에 근거한 처분이 그대로 유지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2013년도, 2014년도 사업소득을 누락 신고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대한 반증이 달리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3252 

원 고

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XX. XX.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45,675,810원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5,521,5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3년도 사업소득 2,473,580,524원을 취득하면서 소득을 누락신고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2013년 종합소득세 306,935,254원을 포탈하고, 2014년도 사업소득 4,407,049,684원을 취득하고도 소득을 누락신고하는 방법으로 2014년 종합소득세 1,664,160,350원을 포탈하였다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32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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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누락·가공경비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항소 기각 사유

대전고등법원 2021누13252
판결 요약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업소득 누락, 가공경비 계상 통한 종합소득세 포탈 사실에 대한 원고의 반증이 충분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판결이 그대로 인용되었으며, 형사판결 사실인정의 증명력이 강조되었다.
#종합소득세 #소득누락 #가공경비 #세금포탈 #형사판결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누락·포탈 관련 형사판결이 있으면 과세처분에서 그대로 인정되나요?
답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소득누락·가공경비 사실에 대해 다른 반증이 없으면, 과세처분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3252 판결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대한 반증 없을 때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소득 누락신고와 가공경비 계상에 대한 반증이 부족하면 항소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반증이 부족할 경우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3252 판결은 원고의 증거나 반증이 부족할 때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형사판결과 다른 주장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구체적인 반증이 없다면, 다른 주장만으로는 과세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3252 판결은 구체적인 반증 없는 경우 형사판결에 근거한 처분이 그대로 유지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013년도, 2014년도 사업소득을 누락 신고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대한 반증이 달리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3252 

원 고

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XX. XX.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45,675,810원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5,521,5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3년도 사업소득 2,473,580,524원을 취득하면서 소득을 누락신고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2013년 종합소득세 306,935,254원을 포탈하고, 2014년도 사업소득 4,407,049,684원을 취득하고도 소득을 누락신고하는 방법으로 2014년 종합소득세 1,664,160,350원을 포탈하였다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32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