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차량대여업자인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 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구합55142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
|
원 고 |
AAAAA 주식회사 |
|
피 고 |
a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7. 22. |
|
판 결 선 고 |
2022. 9.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19. 2.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차량이용자들에게 원고 소유 차량을 장기 대여해주는 영업(장기렌터카 대여업, 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보험회사 또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하 ‘보험회사’라고만 한다)과 보험계약 또는 책임공제계약(이하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보험료(이하 ‘보험료’라고만 한다)를 납부한 후 차량이용자에게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대여해주면서 차량이용자로부터 매달 렌트료를 받는 형식으로 이 사건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영업에 따라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전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로 보아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0.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대여차량의 보험가입을 위해 지급받은 보험료 상당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차량이용자들에게 자동차책임보험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2. 24. 법률 제12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9. 1. 8. 같은 이유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0. 및 2019. 2. 0. 원고의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2. 0. 이 사건 처분 중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9. 5. 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1)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영업은 원고가 자동차 대여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의 쟁점금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대가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3호증, 을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임대용 차량(차명: K9 3.3, 차량번호: 49허0000)에 관하여 BB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12. 5.부터 2013. 12. 5.로 하여 체결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모두 원고이다. 또한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전부를 납부하였다.
2) 피고가 심판청구 단계에서 제시한 자료로서, ① 원고의 차량이용자가 2013년 중 작성한 ‘장기렌트카 신청서’ 샘플 사본에는 보험조건을 신청하라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보험료에 관한 내역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② 원고의 차량을 대여받은 특정 고객(법인사업자)에 대한 2013. 4.분 렌탈료 청구서에는 렌탈료 총액과 해당 렌탈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 있을 뿐 보험료 등은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원고는 2013. 3. 29. CCC손해보험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렌트)보험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
자동차(렌트)보험 업무제휴 협약서
제2조(제휴업무내용)
갑(원고를 가리킨다)과 을(CCC손해보험을 가리킨다)은 갑의 자동차(렌트)금융사업과 관련하여 을과 자동차(렌트)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된 다음의 업무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1. 상품의 공동개발 및 공동판매를 통한 공동이익의 극대화
2. 상대방의 판매망 이용을 통한 고객서비스에 관한 사항
3. 각 사 고객관련 정보 및 영업정보의 교환
4. 피보험자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 정보의 교환
5. 기타 서비스 및 인프라의 공유
제6조(보험료 조정)
을은 갑의 보험료 조정이 필요할 시 보험료 인상시행 30일 이전에 그 사유와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갑의 자동차보험 업무 안정을 위하여 보험료 인상의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한다.
제10조(CLAIM 처리지침 준수)
을은 별첨(1)에 표기한 “고객 CLAIM 처리 지침표”를 준수하여 업무수행에 임하여야 하며, 을의 피고용인에 대해 사전 충분한 교육과 관리를 통해 갑의 렌트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4) 이 사건 영업과 동일하게 장기렌터카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업체들의 경우, 각 홈페이지를 통하여 장기렌터카 사업에 따라 자신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DD렌터카의 경우, ‘월 렌트비에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사고 발생시, 대여료 인상 없음’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나) EE렌터카의 경우 ‘월 요금에 세금, 보험료, 각종 세금 등 서비스 비용이 포함’, ‘사고로 인한 차량 가격 손실, 보험비용 상승 등의 부담이 없음’, ‘월 렌탈료 외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별도 납부 없음’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다) FF렌터카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 無, 보험할증 또는 페널티 없음’, ‘월 렌트비에 모든 비용 포함’, ‘사고 시 보험료 할증 없음’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라) GG렌터카의 경우 ‘보험료 및 범위: 렌터카회사 부담’, ‘사고시 보험료 할증: 사고할증은 렌터카회사 부담(고객 대여료 변동 없음)’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라.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쟁점금액 상당액이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해석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세의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영업이 보험 중개·대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보험 중개·대리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 사이의 보험계약’이 존재하고 원고가 그러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BB손해보험 사이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을1호증)에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 명의는 원고이고, 원고와 CCC손해보험과 사이의 자동차(렌트)보험 업무제휴 협약(갑3호증) 제2조는 원고(갑)가 CCC손해보험(을)과 자동차(렌트)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협약 제6조는 ‘원고가 지급할 보험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원고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질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료의 경우, 이 사건 영업에 따라 차량을 대여 받은 차량이용자가 해당 차량 이용 중 사고를 발생시켜 관련 보험료가 할증된다 하더라도 차량이용자가 그와 같이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 과정에서 원고가 대여하는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차량이용자가 아닌 원고라는 점은 명확하고, 이러한 원고의 보험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보험 중개·대리업자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와 양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1. 26. 법률 제1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자이자 자동차 대여사업을 위하여 자동차를 소유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로서 위 규정들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에 제공하는 차량들에 관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정관상 목적사업 중 하나로 ‘보험대리점 업무’가 있다는 사정과는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영업을 위한 의무이행으로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을 뿐 대여차량에 관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처럼 원고는 자동차 대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여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차량이용자들에게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제공하면서, 차량이용자를 해당 보험계약상 승낙피보험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험회사가 차량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직접 보험 책임을 지는 구조로서 원고와 CCC손해보험과 사이의 자동차(렌트)보험 업무제휴 협약 제10조의 CLAIM 처리지침 등과 같이 실제 보험업무 수행은 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요청한 차량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고객인 차량이용자가 보험계약상 승낙피보험자로서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직접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일 뿐이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원고가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들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였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4) 원고는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들 사이에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보험료를 포함한 렌트료를 수취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대납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 내부적으로 차량대여 건별로 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들 사이의 보험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대납할 목적으로 차량이용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렌트료와 구분하여 징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차량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이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대상인 보험 중개·대리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원고가 그 용역 공급의 대가로 수취한 금원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회계처리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5) 원고는 보험 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애초에 보험 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는 중개수수료 또는 그와 유사한 명목의 금원일 것이고, 보험회사에 귀속될 ‘보험료’ 자체가 아닐 것이다.
6)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는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 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영업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은 법률에서 면세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음에도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영업 즉, 자동차 대여사업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면제대상으로 정한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소분류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구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같은 조 제4호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 대여사업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전혀 다른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차량대여업자인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 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구합55142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
|
원 고 |
AAAAA 주식회사 |
|
피 고 |
a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7. 22. |
|
판 결 선 고 |
2022. 9.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19. 2.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차량이용자들에게 원고 소유 차량을 장기 대여해주는 영업(장기렌터카 대여업, 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보험회사 또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하 ‘보험회사’라고만 한다)과 보험계약 또는 책임공제계약(이하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보험료(이하 ‘보험료’라고만 한다)를 납부한 후 차량이용자에게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대여해주면서 차량이용자로부터 매달 렌트료를 받는 형식으로 이 사건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영업에 따라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전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로 보아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0.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대여차량의 보험가입을 위해 지급받은 보험료 상당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차량이용자들에게 자동차책임보험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2. 24. 법률 제12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9. 1. 8. 같은 이유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0. 및 2019. 2. 0. 원고의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2. 0. 이 사건 처분 중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9. 5. 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1)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영업은 원고가 자동차 대여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의 쟁점금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대가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3호증, 을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임대용 차량(차명: K9 3.3, 차량번호: 49허0000)에 관하여 BB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12. 5.부터 2013. 12. 5.로 하여 체결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모두 원고이다. 또한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전부를 납부하였다.
2) 피고가 심판청구 단계에서 제시한 자료로서, ① 원고의 차량이용자가 2013년 중 작성한 ‘장기렌트카 신청서’ 샘플 사본에는 보험조건을 신청하라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보험료에 관한 내역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② 원고의 차량을 대여받은 특정 고객(법인사업자)에 대한 2013. 4.분 렌탈료 청구서에는 렌탈료 총액과 해당 렌탈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 있을 뿐 보험료 등은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원고는 2013. 3. 29. CCC손해보험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렌트)보험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
자동차(렌트)보험 업무제휴 협약서
제2조(제휴업무내용)
갑(원고를 가리킨다)과 을(CCC손해보험을 가리킨다)은 갑의 자동차(렌트)금융사업과 관련하여 을과 자동차(렌트)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된 다음의 업무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1. 상품의 공동개발 및 공동판매를 통한 공동이익의 극대화
2. 상대방의 판매망 이용을 통한 고객서비스에 관한 사항
3. 각 사 고객관련 정보 및 영업정보의 교환
4. 피보험자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 정보의 교환
5. 기타 서비스 및 인프라의 공유
제6조(보험료 조정)
을은 갑의 보험료 조정이 필요할 시 보험료 인상시행 30일 이전에 그 사유와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갑의 자동차보험 업무 안정을 위하여 보험료 인상의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한다.
제10조(CLAIM 처리지침 준수)
을은 별첨(1)에 표기한 “고객 CLAIM 처리 지침표”를 준수하여 업무수행에 임하여야 하며, 을의 피고용인에 대해 사전 충분한 교육과 관리를 통해 갑의 렌트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4) 이 사건 영업과 동일하게 장기렌터카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업체들의 경우, 각 홈페이지를 통하여 장기렌터카 사업에 따라 자신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DD렌터카의 경우, ‘월 렌트비에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사고 발생시, 대여료 인상 없음’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나) EE렌터카의 경우 ‘월 요금에 세금, 보험료, 각종 세금 등 서비스 비용이 포함’, ‘사고로 인한 차량 가격 손실, 보험비용 상승 등의 부담이 없음’, ‘월 렌탈료 외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별도 납부 없음’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다) FF렌터카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 無, 보험할증 또는 페널티 없음’, ‘월 렌트비에 모든 비용 포함’, ‘사고 시 보험료 할증 없음’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라) GG렌터카의 경우 ‘보험료 및 범위: 렌터카회사 부담’, ‘사고시 보험료 할증: 사고할증은 렌터카회사 부담(고객 대여료 변동 없음)’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라.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쟁점금액 상당액이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해석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세의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영업이 보험 중개·대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보험 중개·대리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 사이의 보험계약’이 존재하고 원고가 그러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BB손해보험 사이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을1호증)에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 명의는 원고이고, 원고와 CCC손해보험과 사이의 자동차(렌트)보험 업무제휴 협약(갑3호증) 제2조는 원고(갑)가 CCC손해보험(을)과 자동차(렌트)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협약 제6조는 ‘원고가 지급할 보험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원고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질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료의 경우, 이 사건 영업에 따라 차량을 대여 받은 차량이용자가 해당 차량 이용 중 사고를 발생시켜 관련 보험료가 할증된다 하더라도 차량이용자가 그와 같이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 과정에서 원고가 대여하는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차량이용자가 아닌 원고라는 점은 명확하고, 이러한 원고의 보험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보험 중개·대리업자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와 양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1. 26. 법률 제1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자이자 자동차 대여사업을 위하여 자동차를 소유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로서 위 규정들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에 제공하는 차량들에 관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정관상 목적사업 중 하나로 ‘보험대리점 업무’가 있다는 사정과는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영업을 위한 의무이행으로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을 뿐 대여차량에 관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처럼 원고는 자동차 대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여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차량이용자들에게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제공하면서, 차량이용자를 해당 보험계약상 승낙피보험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험회사가 차량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직접 보험 책임을 지는 구조로서 원고와 CCC손해보험과 사이의 자동차(렌트)보험 업무제휴 협약 제10조의 CLAIM 처리지침 등과 같이 실제 보험업무 수행은 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요청한 차량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고객인 차량이용자가 보험계약상 승낙피보험자로서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직접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일 뿐이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원고가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들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였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4) 원고는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들 사이에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보험료를 포함한 렌트료를 수취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대납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 내부적으로 차량대여 건별로 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들 사이의 보험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대납할 목적으로 차량이용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렌트료와 구분하여 징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차량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이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대상인 보험 중개·대리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원고가 그 용역 공급의 대가로 수취한 금원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회계처리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5) 원고는 보험 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애초에 보험 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는 중개수수료 또는 그와 유사한 명목의 금원일 것이고, 보험회사에 귀속될 ‘보험료’ 자체가 아닐 것이다.
6)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는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 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영업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은 법률에서 면세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음에도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영업 즉, 자동차 대여사업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면제대상으로 정한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소분류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구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같은 조 제4호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 대여사업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전혀 다른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