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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불인정 시 중과세율 적용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09
판결 요약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 특례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면, 주택 수 기준으로 중과세율·장기보유공제 배제가 가능함을 확인. 시행령상 1주택 간주 특례는 세율 산정에 사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고가주택 #9억초과 #중과세율
질의 응답
1. 고가주택(9억 초과) 1세대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나요?
답변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수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09 판결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실제 보유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간주특례가 세율 산정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간주특례는 비과세 대상 여부 판단에만 사용되며, 양도소득세 세율 산정 주택 수에는 미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09 판결은 시행령은 비과세 대상 기준에만 적용, 세율 산정 주택 수에는 일반 원칙 적용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양도에 해당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09 판결은 중과세율 적용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4. 임대주택·대체주택 소유자의 기존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몇 주택 양도로 보나요?
답변
이 경우 보유 전체 주택 수(예: 3주택) 기준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09 판결은 비과세 특례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보유주택 수로 중과 여부를 판단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는 일단 실제 보유 주택수를 바탕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06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

판 결 선 고

2022. 10.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6.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92,920,4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였다. 이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 제20항에 의해 대체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거주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의제되므로, 대체주택 취득 관련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인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괄호 부분의 적용으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그 규정이 원고의 1세대 1주택자 지위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양도 의제 효과를 받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1세대 3주택임을 전제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안 되고, 1세대 1주택에 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제1심판결이 인용한 관계 법령과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1세대 3주택 양도에 관한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거주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괄호 부분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정한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그 법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같은 호 나목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까지 총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문언상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3주택 양도에 해당하고, 달리 세율 산정을 위해 보유주택 수를 감할 근거가 없다.

③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중 괄호 부분은 같은 법 제104조 제7항 각호에 따른 자산(중과세율 적용 주택)을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거주주택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3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될 수 없다.

④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0항 등에서 일시적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1주택 간주 특례를 둔 취지가 세율 가산 여부와 특별공제 여부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시행령 규정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에 근거한 것으로,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지, 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주택 수 산정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 의해 과세대상 양도소득이나 세율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0항 등에 의해 1주택으로 의제됨을 전제로 기존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이나 세율을 산정할 수는 없다(한편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등에 따르면,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 거주주택 양도시까지 소요된 기간이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명문의 규정 없이도 중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체주택 취득 후 약 34개월이 지나 거주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0. 0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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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불인정 시 중과세율 적용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09
판결 요약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 특례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면, 주택 수 기준으로 중과세율·장기보유공제 배제가 가능함을 확인. 시행령상 1주택 간주 특례는 세율 산정에 사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고가주택 #9억초과 #중과세율
질의 응답
1. 고가주택(9억 초과) 1세대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나요?
답변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수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09 판결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실제 보유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간주특례가 세율 산정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간주특례는 비과세 대상 여부 판단에만 사용되며, 양도소득세 세율 산정 주택 수에는 미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09 판결은 시행령은 비과세 대상 기준에만 적용, 세율 산정 주택 수에는 일반 원칙 적용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양도에 해당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09 판결은 중과세율 적용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4. 임대주택·대체주택 소유자의 기존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몇 주택 양도로 보나요?
답변
이 경우 보유 전체 주택 수(예: 3주택) 기준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09 판결은 비과세 특례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보유주택 수로 중과 여부를 판단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는 일단 실제 보유 주택수를 바탕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06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

판 결 선 고

2022. 10.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6.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92,920,4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였다. 이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 제20항에 의해 대체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거주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의제되므로, 대체주택 취득 관련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인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괄호 부분의 적용으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그 규정이 원고의 1세대 1주택자 지위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양도 의제 효과를 받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1세대 3주택임을 전제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안 되고, 1세대 1주택에 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제1심판결이 인용한 관계 법령과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1세대 3주택 양도에 관한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거주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괄호 부분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정한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그 법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같은 호 나목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까지 총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문언상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3주택 양도에 해당하고, 달리 세율 산정을 위해 보유주택 수를 감할 근거가 없다.

③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중 괄호 부분은 같은 법 제104조 제7항 각호에 따른 자산(중과세율 적용 주택)을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거주주택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3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될 수 없다.

④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0항 등에서 일시적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1주택 간주 특례를 둔 취지가 세율 가산 여부와 특별공제 여부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시행령 규정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에 근거한 것으로,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지, 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주택 수 산정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 의해 과세대상 양도소득이나 세율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0항 등에 의해 1주택으로 의제됨을 전제로 기존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이나 세율을 산정할 수는 없다(한편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등에 따르면,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 거주주택 양도시까지 소요된 기간이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명문의 규정 없이도 중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체주택 취득 후 약 34개월이 지나 거주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0. 0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