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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증여행위 사해행위 성립 여부와 취소 요건

성남지원 2021가합411499
판결 요약
체납법인 AAA홀딩스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주주(피고)에게 수표를 무상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증여계약을 채권자(국가)의 청구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불리하게 처분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말하며, 채무초과·무상이득·동일한 의사합치의 유무가 핵심 판단요소입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계약 #국세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주주에게 무상으로 수표나 자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예, 채무초과 상태에서 주주 등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합-411499 판결은 AAA홀딩스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주주에게 5억원 상당 수표를 증여한 행위가 원고(국가) 등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주주가 주장하는 유상거래라면 무상증여를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무상증여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합-411499 판결은 수익자가 유상거래임을 주장하면 금전 지급이 증여임을 입증할 책임은 사해행위 주장측(채권자)에 있다고 보고, 객관적 증빙 부족 등을 근거로 무상증여로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의심되는 금전지급행위가 실제 유상매매인지 무상증여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증여의사 합치(즉, 무상 이전이란 당사자의 합의) 여부, 거래 내역 및 출처 증빙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합-411499 판결은 거래내역, 금전의 실질적 소유 귀속, 관련 자료제출 등 실체의 확인 여부에 따라 봉사적 증여인지 유상거래인지를 판단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증여계약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채권자에게 이득액 및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합-411499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국세(조세채권)는 언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전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면 장래 조세채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합-411499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추후 확정된 조세채권(법인세·증권거래세 포함)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4114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2. 7. 12.

판 결 선 고

2022. 10.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홀딩스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8. 5. 31.자 500,000,000원 증여계약을 281,947,4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1,947,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AAA홀딩스 주식회사(이하 ⁠‘AAA홀딩스’라 한다)는 투자자문 및 운용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6. 5. 10.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AAA홀딩스의 설립 당시부터 2018. 12. 30.까지 위 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한 주주였다1).

나. AAA홀딩스와 주식회사 BBB홀딩스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및 이행 경과

1) AAA홀딩스는 2018. 4. 16. 주식회사 BBB홀딩스(이하 ⁠‘BBB홀딩스’라 한다)와 사이에 AAA홀딩스가 소유한 코스닥 상장법인 CCC 주식 776,05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00억 원(1주당 12,885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AA홀딩스는 BBB홀딩스로부터 2018. 4. 16. 계약금 10억 원을 AAA홀딩스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3) AAA홀딩스와 BBB홀딩스는 2018. 4. 20. 1차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변경합의(이하 ⁠‘이 사건 1차 변경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바, 그 내용은 BBB홀딩스가 원래의 계약서 작성일에 계약금 10억 원, 2018. 4. 20.에 중도금 40억 원, 경영권 양수도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전일에 잔금 50억 원을 AAA홀딩스에게 지급하고, AAA홀딩스는 BBB홀딩스에게 중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주식 중 388,027주,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388,026주를 각 양도하기로 하는 것이다.

4) AAA홀딩스와 BBB홀딩스는 2018. 4. 26. 2차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변경합의(이하 ⁠‘이 사건 2차 변경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1차 변경합의에서 정한 잔금 50억 원을 2차 중도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인도 시기를 변경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BBB홀딩스가 AAA홀딩스에게 2018. 4. 26. 2차 중도금 3,000,164,645원, 경영권 양수도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전일에 잔금 1,999,835,355원을 각 지급하고, AAA홀딩스는 BBB홀딩스에게 2차 중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주식 중 232,829주,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55,197주를 BBB홀딩스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것이다.

5) 위와 같은 이 사건 1, 2차 변경합의에 따라 AAA홀딩스는 BBB홀딩스로부터 2018. 4. 20. 1차 중도금 40억 원, 2018. 4. 26. 2차 중도금 30억 원2)을 AAA홀딩스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이체받고, 2018. 5. 30. 잔금 20억 원을 수표로 지급 받았다.

다. 원고의 AAA홀딩스에 대한 국세 채권

1) AAA홀딩스는 2018. 8. 6. 2018년 귀속 중간예납 법인세 268,559,200원을 자진신고하였고, 분납신청으로 위 금액의 절반인 134,279,600원은 2개월 후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그러나 AAA홀딩스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진신고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AAA홀딩스에게 납부기한을 2018. 10. 31.로 하여 법인세 135,528,400원, 납부기한을 2018. 12. 31.로 하여 분납신청한 법인세 135,608,970원을 각 고지하였다.

3) AAA홀딩스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1. 11. 5. 기준 아래와 같이 법인세,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 합계 282,864,960원을 체납하였다(이중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체납채권 합계 281,947,460원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단위: 원)

라. AAA홀딩스의 피고에 대한 수표 교부

AAA홀딩스는 2018. 5. 31. BBB홀딩스로부터 잔금으로 지급받은 20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2매 중 5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6매(수표번호 00000051 ~00000056,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처분행위는 AAA홀딩스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써 AAA홀딩스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홀딩스와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AAA홀딩스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상응하는 금액인 281,947,460원(= 위 기초사실 다. 3)항 표의 AAA홀딩스 체납액 282,864,960원 중 같은 표의 근로소득세 체납액 합계 917,500원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8. 5. 30. AAA홀딩스에게 장외거래로 CCC 주식 155,197주를 1주당 6,000원, 총 931,182,000원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처분행위와 같이 AAA홀딩스로부터 지급받은 5억 상당의 수표는 위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증여가 아니고, AAA홀딩스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동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동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증권거래세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AAA홀딩스에 대한 증권거래세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2018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로서 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18. 6. 30.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그러나 AAA홀딩스와 BBB홀딩스 사이에 AAA홀딩스가 소유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은 2018. 4. 16. 체결되어 장래 해당연도 법인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조세채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해당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난 2018. 6. 30. 현실화되어 성립하였으므로 2018년 귀속 법인세(가산금 포함)도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1) AAA홀딩스의 무자력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AAA홀딩스의 적극재산은 합계 500,224,420원(= 신한은행 예금 224,420원, 이 사건 수표 5억 원), 소극재산 합계 295,415,120원(= 법인세 268,559,200원 + 지방세 26,855,920원)이었는바3), AAA홀딩스가 피고에게 당시 거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는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AAA홀딩스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3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피고와 AAA홀딩스 사이에 AAA홀딩스가 이 사건 수표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는데 대하여 AAA홀딩스와 피고 사이의 의사합치가 이루어 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봄이 타당하다.

① AAA홀딩스는 2016. 8. 16. 당시 CCC의 최대 주주인 유aa으로부터 CCC 주식 776,053주를 7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9. 30. 유aa에게 위 양수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고 위와 같은 주식을 양수하였다. 그 후 AAA홀딩스가 2018. 4. 16. BBB홀딩스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하게 된 이 사건 주식 역시 CCC 주식 776,053주로 위와 같이 AAA홀딩스가 유aa으로부터 매수한 주식 수와 동일하다. 그리고 갑 제9호증의 재산현황표를 보면, AAA홀딩스는 2016년과 2017년에 동일하게 CCC 주식 776,063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8년에 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8. 5. 30. AAA홀딩스에게 CCC 주식 155,197주를 매도하였다면, AAA홀딩스가 2018년에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CCC 주식을 다른 곳에 매도한 내역이 있어야 2018년에 CCC 주식 보유현황이 0주로 될 것인바, 이러한 거래내역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가 AAA홀딩스에게 매도하였다는 CCC 주식 155,197주를 취득하게 된 경위, 거래 상대방, 거래 대금, 거래행위의 법적 성격,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③ 피고는 AAA홀딩스의 설립 당시 출자하여 AAA홀딩스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였는바, AAA홀딩스의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자신의 ○○투자증권계좌(00000000-01)로 입고 받고 다시 이를 출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실제 2018. 4. 26. 피고의 위 계좌에서 CCC 주식 150,091주가 AAA홀딩스 계좌로 출고되었다가 2018. 4. 30. CCC 주식 139,694주가 다시 피고의 위 계좌로 입고되는 형태의 거래내역도 존재한다).

3) 소결론

따라서 AAA홀딩스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증여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홀딩스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AAA홀딩스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처분행위가 증여계약으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상응하는 금액인 281,947,46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81,947,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11. 선고 성남지원 2021가합411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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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증여행위 사해행위 성립 여부와 취소 요건

성남지원 2021가합411499
판결 요약
체납법인 AAA홀딩스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주주(피고)에게 수표를 무상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증여계약을 채권자(국가)의 청구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불리하게 처분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말하며, 채무초과·무상이득·동일한 의사합치의 유무가 핵심 판단요소입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계약 #국세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주주에게 무상으로 수표나 자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예, 채무초과 상태에서 주주 등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합-411499 판결은 AAA홀딩스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주주에게 5억원 상당 수표를 증여한 행위가 원고(국가) 등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주주가 주장하는 유상거래라면 무상증여를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무상증여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합-411499 판결은 수익자가 유상거래임을 주장하면 금전 지급이 증여임을 입증할 책임은 사해행위 주장측(채권자)에 있다고 보고, 객관적 증빙 부족 등을 근거로 무상증여로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의심되는 금전지급행위가 실제 유상매매인지 무상증여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증여의사 합치(즉, 무상 이전이란 당사자의 합의) 여부, 거래 내역 및 출처 증빙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합-411499 판결은 거래내역, 금전의 실질적 소유 귀속, 관련 자료제출 등 실체의 확인 여부에 따라 봉사적 증여인지 유상거래인지를 판단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증여계약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채권자에게 이득액 및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합-411499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국세(조세채권)는 언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전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면 장래 조세채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합-411499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추후 확정된 조세채권(법인세·증권거래세 포함)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4114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2. 7. 12.

판 결 선 고

2022. 10.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홀딩스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8. 5. 31.자 500,000,000원 증여계약을 281,947,4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1,947,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AAA홀딩스 주식회사(이하 ⁠‘AAA홀딩스’라 한다)는 투자자문 및 운용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6. 5. 10.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AAA홀딩스의 설립 당시부터 2018. 12. 30.까지 위 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한 주주였다1).

나. AAA홀딩스와 주식회사 BBB홀딩스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및 이행 경과

1) AAA홀딩스는 2018. 4. 16. 주식회사 BBB홀딩스(이하 ⁠‘BBB홀딩스’라 한다)와 사이에 AAA홀딩스가 소유한 코스닥 상장법인 CCC 주식 776,05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00억 원(1주당 12,885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AA홀딩스는 BBB홀딩스로부터 2018. 4. 16. 계약금 10억 원을 AAA홀딩스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3) AAA홀딩스와 BBB홀딩스는 2018. 4. 20. 1차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변경합의(이하 ⁠‘이 사건 1차 변경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바, 그 내용은 BBB홀딩스가 원래의 계약서 작성일에 계약금 10억 원, 2018. 4. 20.에 중도금 40억 원, 경영권 양수도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전일에 잔금 50억 원을 AAA홀딩스에게 지급하고, AAA홀딩스는 BBB홀딩스에게 중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주식 중 388,027주,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388,026주를 각 양도하기로 하는 것이다.

4) AAA홀딩스와 BBB홀딩스는 2018. 4. 26. 2차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변경합의(이하 ⁠‘이 사건 2차 변경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1차 변경합의에서 정한 잔금 50억 원을 2차 중도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인도 시기를 변경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BBB홀딩스가 AAA홀딩스에게 2018. 4. 26. 2차 중도금 3,000,164,645원, 경영권 양수도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전일에 잔금 1,999,835,355원을 각 지급하고, AAA홀딩스는 BBB홀딩스에게 2차 중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주식 중 232,829주,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55,197주를 BBB홀딩스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것이다.

5) 위와 같은 이 사건 1, 2차 변경합의에 따라 AAA홀딩스는 BBB홀딩스로부터 2018. 4. 20. 1차 중도금 40억 원, 2018. 4. 26. 2차 중도금 30억 원2)을 AAA홀딩스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이체받고, 2018. 5. 30. 잔금 20억 원을 수표로 지급 받았다.

다. 원고의 AAA홀딩스에 대한 국세 채권

1) AAA홀딩스는 2018. 8. 6. 2018년 귀속 중간예납 법인세 268,559,200원을 자진신고하였고, 분납신청으로 위 금액의 절반인 134,279,600원은 2개월 후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그러나 AAA홀딩스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진신고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AAA홀딩스에게 납부기한을 2018. 10. 31.로 하여 법인세 135,528,400원, 납부기한을 2018. 12. 31.로 하여 분납신청한 법인세 135,608,970원을 각 고지하였다.

3) AAA홀딩스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1. 11. 5. 기준 아래와 같이 법인세,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 합계 282,864,960원을 체납하였다(이중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체납채권 합계 281,947,460원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단위: 원)

라. AAA홀딩스의 피고에 대한 수표 교부

AAA홀딩스는 2018. 5. 31. BBB홀딩스로부터 잔금으로 지급받은 20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2매 중 5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6매(수표번호 00000051 ~00000056,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처분행위는 AAA홀딩스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써 AAA홀딩스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홀딩스와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AAA홀딩스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상응하는 금액인 281,947,460원(= 위 기초사실 다. 3)항 표의 AAA홀딩스 체납액 282,864,960원 중 같은 표의 근로소득세 체납액 합계 917,500원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8. 5. 30. AAA홀딩스에게 장외거래로 CCC 주식 155,197주를 1주당 6,000원, 총 931,182,000원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처분행위와 같이 AAA홀딩스로부터 지급받은 5억 상당의 수표는 위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증여가 아니고, AAA홀딩스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동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동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증권거래세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AAA홀딩스에 대한 증권거래세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2018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로서 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18. 6. 30.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그러나 AAA홀딩스와 BBB홀딩스 사이에 AAA홀딩스가 소유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은 2018. 4. 16. 체결되어 장래 해당연도 법인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조세채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해당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난 2018. 6. 30. 현실화되어 성립하였으므로 2018년 귀속 법인세(가산금 포함)도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1) AAA홀딩스의 무자력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AAA홀딩스의 적극재산은 합계 500,224,420원(= 신한은행 예금 224,420원, 이 사건 수표 5억 원), 소극재산 합계 295,415,120원(= 법인세 268,559,200원 + 지방세 26,855,920원)이었는바3), AAA홀딩스가 피고에게 당시 거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는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AAA홀딩스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3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피고와 AAA홀딩스 사이에 AAA홀딩스가 이 사건 수표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는데 대하여 AAA홀딩스와 피고 사이의 의사합치가 이루어 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봄이 타당하다.

① AAA홀딩스는 2016. 8. 16. 당시 CCC의 최대 주주인 유aa으로부터 CCC 주식 776,053주를 7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9. 30. 유aa에게 위 양수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고 위와 같은 주식을 양수하였다. 그 후 AAA홀딩스가 2018. 4. 16. BBB홀딩스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하게 된 이 사건 주식 역시 CCC 주식 776,053주로 위와 같이 AAA홀딩스가 유aa으로부터 매수한 주식 수와 동일하다. 그리고 갑 제9호증의 재산현황표를 보면, AAA홀딩스는 2016년과 2017년에 동일하게 CCC 주식 776,063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8년에 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8. 5. 30. AAA홀딩스에게 CCC 주식 155,197주를 매도하였다면, AAA홀딩스가 2018년에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CCC 주식을 다른 곳에 매도한 내역이 있어야 2018년에 CCC 주식 보유현황이 0주로 될 것인바, 이러한 거래내역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가 AAA홀딩스에게 매도하였다는 CCC 주식 155,197주를 취득하게 된 경위, 거래 상대방, 거래 대금, 거래행위의 법적 성격,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③ 피고는 AAA홀딩스의 설립 당시 출자하여 AAA홀딩스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였는바, AAA홀딩스의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자신의 ○○투자증권계좌(00000000-01)로 입고 받고 다시 이를 출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실제 2018. 4. 26. 피고의 위 계좌에서 CCC 주식 150,091주가 AAA홀딩스 계좌로 출고되었다가 2018. 4. 30. CCC 주식 139,694주가 다시 피고의 위 계좌로 입고되는 형태의 거래내역도 존재한다).

3) 소결론

따라서 AAA홀딩스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증여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홀딩스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AAA홀딩스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처분행위가 증여계약으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상응하는 금액인 281,947,46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81,947,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11. 선고 성남지원 2021가합411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