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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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7230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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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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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송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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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7. |
|
판 결 선 고 |
2022. 9. 21. |
주 문
1. 피고와 하AA 사이에 2019. 11. 29. 체결된 10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하AA은 1998. 5. 24.경부터 배우자인 망 이AA로부터 ○○시 ○○구 ○○동 93 외 11필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위 토지들과 주택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2019. 9.경 위 각 부동산을 제3자들에게 매도한 사람이다.
2) 피고는 망 이AA과 하AA 사이의 자녀인 이BB의 배우자인 사람이다.
나. 피보전채권의 발생
1) 하AA은 2019. 9.경 제3자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 4,417,314,999원에 매도하고, 2019. 12.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으로 822,445,256원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하AA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은 하AA에게 납부기한을 2020. 4. 21.로 정하여 843,211,990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2) 하AA이 2022. 3. 10. 현재 국세체납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다. 하AA의 처분행위
하AA은 2019. 11. 29. 이BB의 친구인 임AA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하AA의 재산상황
하AA이 2019. 11. 29.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할 당시 하AA의 재산상황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하AA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로인한 양도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995,31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무를 부담하고, 위 양도소득세채무는 그 납세의무가 2019. 9. 30. 성립하였으므로, 위 100,000,000원 지급행위에 관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하AA이 피고에게 2019. 11. 29. 1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증여로 평가되고, 그 당시 하AA의 적극재산은 피고에게 증여한 100,000,000원을 더하여도 294,704,550원에 불과한 반면, 하AA의 소극재산은 843,211,990원에 달하였는바, 하AA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로 인하여 하AA의 책임재산 부족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하AA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하AA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피고는 위 돈이 망 이AA의 사망으로 인한 정당한 상속재산분할 범위 내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위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 이AA은 1998. 5.경 사망하였고, 망 이AA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 이AA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1998. 5.경 하AA 소유가 되었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AA의 피고에 대한 위 100,000,000원의 증여가 망 이AA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것인 사실 내지 피고가 하AA의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1) 피고와 하AA 사이에 2019. 11. 29. 체결된 100,000,000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단72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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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7230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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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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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송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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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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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 21. |
주 문
1. 피고와 하AA 사이에 2019. 11. 29. 체결된 10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하AA은 1998. 5. 24.경부터 배우자인 망 이AA로부터 ○○시 ○○구 ○○동 93 외 11필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위 토지들과 주택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2019. 9.경 위 각 부동산을 제3자들에게 매도한 사람이다.
2) 피고는 망 이AA과 하AA 사이의 자녀인 이BB의 배우자인 사람이다.
나. 피보전채권의 발생
1) 하AA은 2019. 9.경 제3자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 4,417,314,999원에 매도하고, 2019. 12.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으로 822,445,256원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하AA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은 하AA에게 납부기한을 2020. 4. 21.로 정하여 843,211,990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2) 하AA이 2022. 3. 10. 현재 국세체납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다. 하AA의 처분행위
하AA은 2019. 11. 29. 이BB의 친구인 임AA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하AA의 재산상황
하AA이 2019. 11. 29.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할 당시 하AA의 재산상황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하AA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로인한 양도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995,31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무를 부담하고, 위 양도소득세채무는 그 납세의무가 2019. 9. 30. 성립하였으므로, 위 100,000,000원 지급행위에 관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하AA이 피고에게 2019. 11. 29. 1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증여로 평가되고, 그 당시 하AA의 적극재산은 피고에게 증여한 100,000,000원을 더하여도 294,704,550원에 불과한 반면, 하AA의 소극재산은 843,211,990원에 달하였는바, 하AA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로 인하여 하AA의 책임재산 부족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하AA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하AA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피고는 위 돈이 망 이AA의 사망으로 인한 정당한 상속재산분할 범위 내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위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 이AA은 1998. 5.경 사망하였고, 망 이AA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 이AA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1998. 5.경 하AA 소유가 되었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AA의 피고에 대한 위 100,000,000원의 증여가 망 이AA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것인 사실 내지 피고가 하AA의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1) 피고와 하AA 사이에 2019. 11. 29. 체결된 100,000,000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단72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