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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산정 기준과 경락 취득가액(양도소득세 쟁점)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670
판결 요약
아파트 경매 취득 시 실제 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취득가액)를 산정해야 하며, 당사자 명의나 신고액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 연속된 거래로 판단하여 세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경매 #부동산취득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질의 응답
1.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제 지급한 총 비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상 취득가액(필요경비)을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670 판결은 ‘부동산 취득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부동산 경매에서 여러 명이 나눠 취득하고 실제 명의와 달리 행동했을 때 취득가액은 달라지나요?
답변
여러 명이 경제적 공동체로 실질적인 비용을 분담했다면 실제 경제적 관계에 따라 필요경비(취득가액)를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670 판결은 ‘채권자의 명의, 경매대금 납입자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실제 부담한 액수로 필요경비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 양수 후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채권양수금은 포함되나요?
답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채권양수금, 매각대금 및 부대비용 등 실제 소요된 비용 전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670 판결은 ‘채권양수금, 경매입찰보증금, 매각대금 및 부대비용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등기상 매수자와 실제 경락대금 부담자가 다르면 필요경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부동산 실질 소유 구조나 경락자·채권자 간의 실제 거래관계와 위험부담, 경제적 실질을 따져 필요경비를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670 판결은 ‘채권양수 계약 당사자와 실제 매각대금 납입자가 구분되어 있어도 전체 거래의 경제적 실질 및 일련의 연속 행위로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당사자들이 실제 부담한 가액을 기준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아파트 근저당권자로부터 채권을 인수하고 해당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평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이는 납세자가 부동산 취득가액을 부당하게 높이려는 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22누6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0. 9. 18.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이AA’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112,579,870원, 선정자 위AA(이하 ⁠‘원고 위AA’이라 하고, 원고 이AA과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112,639,510원의 각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AA에게 112,579,870원, 원고 위AA에게 112,639,5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0.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선정당사자인 원고 이AA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 이AA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이AA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5면 밑에서 2행 및 3행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바꾼다.

○ 제1심 판결 6면 밑에서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취득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실제 비용은 838,537,574원(= 기납부한 경매입찰보증금 68,800,000원 + 납부 및 배당기일에 납입한 매각대금 324,387,574원 + 이 사건 채권양수금 400,000,000원 + 부대비용 45,350,000원)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원고들의 지분별로 나누면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의 필요경비는 419,268,787원(=838,537,574원/2)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산정한 방식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결국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필요경비)으로 산정토록 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원고들의 당심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권관련 차익을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삼은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다. 』

○ 제1심 판결 7면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당시 형성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약 8억 3천만 원 내외)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담보채권액(채권최고액 3억 8,500만 원) 등을 비교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통해 이 사건 채권의 양수대금(4억 원)은 최소한 확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고 이 사건 채권양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이 사건 채권의 원인이 된 이 사건 판결의 경우, 해당 사건의 피고 조AA가 2015. 10. 26.경 이미 이 사건 판결정본을 발급받고도 이 사건 채권양도 무렵인 2016. 6.경까지 추후보완항소 등의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추후보완항소 등을 통해 이 사건 채권액이 4억 원보다 낮은 액수로 변경될 가능성은 더욱 낮았다. 원고 이AA은 이 사건 채권양수 계약서 작성 전인 2016. 6. 23. 이미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 조AA의 판결 정본 발급 사실은 해당 사건의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고 이AA은 이 사건 채권양수 이전에 이미 ⁠‘해당 사건의 피고 조AA가 이 사건 판결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결국 이 사건 채권양수 및 이 사건 경매를 통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경위나 목적, 원고들이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부담해야할 위험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이 사건 채권양수 및 이 사건 경매를 통한 취득’을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제1심 판결 7면 밑에서 1행부터 8면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바꾼다.

『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은 원고 이AA이므로 원고 위AA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는 이 사건 채권관련 차익을 고려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이AA 혼자만 이 사건 채권양수 계약서상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위AA만 이 사건 경매의 매각대금을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부부인 원고들은 같은 해에 두 번에 걸쳐 다른 토지들을 같이 매도한 바 있는 등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었고, 법률관계의 간이화 등을 위해 원고 이AA만이 이 사건 채권양수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이 사건 경매에서의 배당금 일부를 원고 위AA에 대한 증여로 사실상 처리함으로써, 결국 원고들이 전체 매각대금에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배당금 전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24,387,574원만을 실제 매각대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양수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 이AA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을 달리 평가해야 할 것은 아니다. 』

○ 제1심 판결 8면 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⑧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여러 가지 실무례나 관할 관청의 해석례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에서의 필요경비(취득가액)를 산정해야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으로, 원고들이 제시한 사례 등은 이 사건과는 과세 대상이나 범위, 쟁점 항목, 적용 법령, 구체적 사실관계 등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다.

⑨ 또한 원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납부와 경매 당시 소유자인 조AA의 양도소득세신고 모두 이 사건 경매에서의 매각대금(12억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나, 이들 신고 내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원고들에 대한 취득가액의 산정)의 효력과 적법성이 좌우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선정당사자인 원고 이A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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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산정 기준과 경락 취득가액(양도소득세 쟁점)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670
판결 요약
아파트 경매 취득 시 실제 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취득가액)를 산정해야 하며, 당사자 명의나 신고액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 연속된 거래로 판단하여 세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경매 #부동산취득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질의 응답
1.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제 지급한 총 비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상 취득가액(필요경비)을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670 판결은 ‘부동산 취득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부동산 경매에서 여러 명이 나눠 취득하고 실제 명의와 달리 행동했을 때 취득가액은 달라지나요?
답변
여러 명이 경제적 공동체로 실질적인 비용을 분담했다면 실제 경제적 관계에 따라 필요경비(취득가액)를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670 판결은 ‘채권자의 명의, 경매대금 납입자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실제 부담한 액수로 필요경비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 양수 후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채권양수금은 포함되나요?
답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채권양수금, 매각대금 및 부대비용 등 실제 소요된 비용 전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670 판결은 ‘채권양수금, 경매입찰보증금, 매각대금 및 부대비용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등기상 매수자와 실제 경락대금 부담자가 다르면 필요경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부동산 실질 소유 구조나 경락자·채권자 간의 실제 거래관계와 위험부담, 경제적 실질을 따져 필요경비를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670 판결은 ‘채권양수 계약 당사자와 실제 매각대금 납입자가 구분되어 있어도 전체 거래의 경제적 실질 및 일련의 연속 행위로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당사자들이 실제 부담한 가액을 기준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아파트 근저당권자로부터 채권을 인수하고 해당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평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이는 납세자가 부동산 취득가액을 부당하게 높이려는 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22누6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0. 9. 18.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이AA’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112,579,870원, 선정자 위AA(이하 ⁠‘원고 위AA’이라 하고, 원고 이AA과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112,639,510원의 각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AA에게 112,579,870원, 원고 위AA에게 112,639,5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0.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선정당사자인 원고 이AA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 이AA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이AA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5면 밑에서 2행 및 3행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바꾼다.

○ 제1심 판결 6면 밑에서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취득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실제 비용은 838,537,574원(= 기납부한 경매입찰보증금 68,800,000원 + 납부 및 배당기일에 납입한 매각대금 324,387,574원 + 이 사건 채권양수금 400,000,000원 + 부대비용 45,350,000원)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원고들의 지분별로 나누면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의 필요경비는 419,268,787원(=838,537,574원/2)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산정한 방식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결국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필요경비)으로 산정토록 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원고들의 당심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권관련 차익을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삼은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다. 』

○ 제1심 판결 7면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당시 형성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약 8억 3천만 원 내외)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담보채권액(채권최고액 3억 8,500만 원) 등을 비교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통해 이 사건 채권의 양수대금(4억 원)은 최소한 확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고 이 사건 채권양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이 사건 채권의 원인이 된 이 사건 판결의 경우, 해당 사건의 피고 조AA가 2015. 10. 26.경 이미 이 사건 판결정본을 발급받고도 이 사건 채권양도 무렵인 2016. 6.경까지 추후보완항소 등의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추후보완항소 등을 통해 이 사건 채권액이 4억 원보다 낮은 액수로 변경될 가능성은 더욱 낮았다. 원고 이AA은 이 사건 채권양수 계약서 작성 전인 2016. 6. 23. 이미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 조AA의 판결 정본 발급 사실은 해당 사건의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고 이AA은 이 사건 채권양수 이전에 이미 ⁠‘해당 사건의 피고 조AA가 이 사건 판결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결국 이 사건 채권양수 및 이 사건 경매를 통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경위나 목적, 원고들이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부담해야할 위험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이 사건 채권양수 및 이 사건 경매를 통한 취득’을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제1심 판결 7면 밑에서 1행부터 8면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바꾼다.

『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은 원고 이AA이므로 원고 위AA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는 이 사건 채권관련 차익을 고려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이AA 혼자만 이 사건 채권양수 계약서상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위AA만 이 사건 경매의 매각대금을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부부인 원고들은 같은 해에 두 번에 걸쳐 다른 토지들을 같이 매도한 바 있는 등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었고, 법률관계의 간이화 등을 위해 원고 이AA만이 이 사건 채권양수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이 사건 경매에서의 배당금 일부를 원고 위AA에 대한 증여로 사실상 처리함으로써, 결국 원고들이 전체 매각대금에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배당금 전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24,387,574원만을 실제 매각대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양수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 이AA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을 달리 평가해야 할 것은 아니다. 』

○ 제1심 판결 8면 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⑧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여러 가지 실무례나 관할 관청의 해석례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에서의 필요경비(취득가액)를 산정해야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으로, 원고들이 제시한 사례 등은 이 사건과는 과세 대상이나 범위, 쟁점 항목, 적용 법령, 구체적 사실관계 등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다.

⑨ 또한 원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납부와 경매 당시 소유자인 조AA의 양도소득세신고 모두 이 사건 경매에서의 매각대금(12억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나, 이들 신고 내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원고들에 대한 취득가액의 산정)의 효력과 적법성이 좌우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선정당사자인 원고 이A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