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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약정 수익금·부당이득 반환 청구 전부 인정 기준

2021가단139033
판결 요약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피고들이 약정 이행·변제 입증에 실패한 경우, 공동으로 투자수익 등 지급의무를 인정함. 수익 발생 불문 지급 약정이면 실수익 발생 여부는 영향 없음.
#투자약정 #수익금 지급 #지급조건 #실수익 발생 #부당이득 반환
질의 응답
1. 투자 약정에서 수익금 지급 조건 없이 지급기로까지 약정한 경우, 실제 수익 발생이 없으면 지급의무가 없나요?
답변
약정서에 실제 수익 발생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특정 기일까지 수익금 지급을 정했다면, 실수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9033 판결은 파주시 전원주택부지 투자약정과 같이, 수익 발생을 지급 요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투자 약정 후 투자금만 반환받고 수익에 대해 별도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투자금과 별도 수익금 각각 약정이 있는 경우, 반환받은 투자금을 제외한 수익금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9033 판결은 원고가 투자금 일부는 반환받았으나, 약정된 수익금에 대해 별도로 지급청구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맡겼으나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으며, 피고가 자금 수수의 목적을 달리 주장해도 반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9033 판결에서는 경매참여 목적 자금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하였습니다.
4. 피고가 변제(반환)를 주장할 때 어떠한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피고의 변제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소송을 위해 조작·변경된 정황이 있다면 변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9033 판결은 피고의 금융거래내역이 소송 중 조작된 정황을 근거로 변제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공동투자 약정에서 명의자 외에 실질적으로 투자관여한 자도 지급의무를 지나요?
답변
공동투자 약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확인서를 작성·제공한 경우, 명의자가 아닌 자도 연대하여 지급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9033 판결에서는 피고 3이 명의자이나 확인서 작성 및 투자관여로 인해 다른 피고들과 함께 지급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약정금

 ⁠[대구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1가단13903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현)

【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철)

【변론종결】

2022. 7. 22.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피고 1, 피고 2는 공동하여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부산 문현동 주택 투자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피고 1, 피고 2는 2020. 10. 중순경 원고에게 부산 문현동 소재 주택에 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10. 26. 2,000만 원, 같은 해 11. 30.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 2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 2의 언니인 피고 3은 2020. 10. 26. 대구 남구 ⁠(상세 주소 1 생략) 토지와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3억 3,2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 3과 원고는 2020. 11. 30. 이 사건 주택 투자와 관련된 공동투자약정을 하였고, 피고 3은 2021. 2. 15. 원고에게 투자금과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공동투자약정서, 확인서 작성에 피고 1이 관여하였다).
라) 피고 3은 2021. 8. 6. 이 사건 주택을 4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 사건 주택 매도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익금은 1,0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5호증의1, 3, 제6호증,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택 투자의 상대방은 피고 1, 피고 2이고, 피고 3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원고에게 위 확인서를 작성해줌으로써 피고 1, 피고 2와 함께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주택 투자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수익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익금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파주시 □□리 전원주택부지 투자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1, 피고 2는 2021. 1. 초순경 소외 1 회사가 진행하던 파주시 △△읍□□리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를 제안하였다.
2) 원고는 2021. 1. 10. 피고 2, 소외 1 회사 사내이사 소외 2, 대표이사 소외 3과 사이에 원고가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2 등은 2021. 7. 31.까지 투자금과 개발사업의 이익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 1은 2021. 8.경 원고에게 ⁠“2021년 7월 31일까지 약속한 원금 및 투자이익금 일금 이억원(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4) 피고 1, 피고 2는 원고에게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5호증의3,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전원주택부지 투자약정과 이행약정에 따라 피고 1,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수익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1, 피고 2는 위 개발사업으로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 1, 피고 2는 2021. 7. 31.까지 원고에게 총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수익 발생을 수익금 지급 요건으로 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1,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서울 방학동 빌라 투자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피고 1, 피고 2는 2021. 2. 원고에게 서울 도봉구 ⁠(상세 주소 2 생략) 등 지상에 있는 ☆☆ 빌라 경매비용 2,000만 원 투자를 요청하였다.
나) 원고는 2021. 2. 16. 피고 2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 1, 피고 2는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 피고 2는 공동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1, 피고 2는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1, 피고 2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 2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1, 피고 2는 경매 개시를 기다리다가 원고가 신용카드 값 등의 이유로 자금이 모자란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1, 피고 2는 이에 대한 증거로 피고 2가 2021. 2. 22.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을 제5호증의2)을 제출하였고, 위 내역의 메모 부분에 ⁠“방학동계약금 돌려줌 외차용해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서에 의하면, 위 메모는 원래 ⁠“김이사에게 빌린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1. 18. 위 내용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 1, 피고 2가 변제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2022. 1. 18. 위 메모를 변경하고 2022. 2. 3. 이 법원에서 위 금융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의심된다. 을 제5호증의2 기재만으로 피고 1, 피고 2의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1, 피고 2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명환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9. 02. 선고 2021가단1390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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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약정 수익금·부당이득 반환 청구 전부 인정 기준

2021가단139033
판결 요약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피고들이 약정 이행·변제 입증에 실패한 경우, 공동으로 투자수익 등 지급의무를 인정함. 수익 발생 불문 지급 약정이면 실수익 발생 여부는 영향 없음.
#투자약정 #수익금 지급 #지급조건 #실수익 발생 #부당이득 반환
질의 응답
1. 투자 약정에서 수익금 지급 조건 없이 지급기로까지 약정한 경우, 실제 수익 발생이 없으면 지급의무가 없나요?
답변
약정서에 실제 수익 발생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특정 기일까지 수익금 지급을 정했다면, 실수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9033 판결은 파주시 전원주택부지 투자약정과 같이, 수익 발생을 지급 요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투자 약정 후 투자금만 반환받고 수익에 대해 별도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투자금과 별도 수익금 각각 약정이 있는 경우, 반환받은 투자금을 제외한 수익금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9033 판결은 원고가 투자금 일부는 반환받았으나, 약정된 수익금에 대해 별도로 지급청구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맡겼으나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으며, 피고가 자금 수수의 목적을 달리 주장해도 반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9033 판결에서는 경매참여 목적 자금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하였습니다.
4. 피고가 변제(반환)를 주장할 때 어떠한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피고의 변제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소송을 위해 조작·변경된 정황이 있다면 변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9033 판결은 피고의 금융거래내역이 소송 중 조작된 정황을 근거로 변제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공동투자 약정에서 명의자 외에 실질적으로 투자관여한 자도 지급의무를 지나요?
답변
공동투자 약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확인서를 작성·제공한 경우, 명의자가 아닌 자도 연대하여 지급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9033 판결에서는 피고 3이 명의자이나 확인서 작성 및 투자관여로 인해 다른 피고들과 함께 지급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약정금

 ⁠[대구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1가단13903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현)

【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철)

【변론종결】

2022. 7. 22.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피고 1, 피고 2는 공동하여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부산 문현동 주택 투자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피고 1, 피고 2는 2020. 10. 중순경 원고에게 부산 문현동 소재 주택에 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10. 26. 2,000만 원, 같은 해 11. 30.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 2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 2의 언니인 피고 3은 2020. 10. 26. 대구 남구 ⁠(상세 주소 1 생략) 토지와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3억 3,2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 3과 원고는 2020. 11. 30. 이 사건 주택 투자와 관련된 공동투자약정을 하였고, 피고 3은 2021. 2. 15. 원고에게 투자금과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공동투자약정서, 확인서 작성에 피고 1이 관여하였다).
라) 피고 3은 2021. 8. 6. 이 사건 주택을 4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 사건 주택 매도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익금은 1,0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5호증의1, 3, 제6호증,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택 투자의 상대방은 피고 1, 피고 2이고, 피고 3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원고에게 위 확인서를 작성해줌으로써 피고 1, 피고 2와 함께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주택 투자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수익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익금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파주시 □□리 전원주택부지 투자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1, 피고 2는 2021. 1. 초순경 소외 1 회사가 진행하던 파주시 △△읍□□리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를 제안하였다.
2) 원고는 2021. 1. 10. 피고 2, 소외 1 회사 사내이사 소외 2, 대표이사 소외 3과 사이에 원고가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2 등은 2021. 7. 31.까지 투자금과 개발사업의 이익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 1은 2021. 8.경 원고에게 ⁠“2021년 7월 31일까지 약속한 원금 및 투자이익금 일금 이억원(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4) 피고 1, 피고 2는 원고에게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5호증의3,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전원주택부지 투자약정과 이행약정에 따라 피고 1,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수익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1, 피고 2는 위 개발사업으로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 1, 피고 2는 2021. 7. 31.까지 원고에게 총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수익 발생을 수익금 지급 요건으로 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1,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서울 방학동 빌라 투자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피고 1, 피고 2는 2021. 2. 원고에게 서울 도봉구 ⁠(상세 주소 2 생략) 등 지상에 있는 ☆☆ 빌라 경매비용 2,000만 원 투자를 요청하였다.
나) 원고는 2021. 2. 16. 피고 2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 1, 피고 2는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 피고 2는 공동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1, 피고 2는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1, 피고 2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 2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1, 피고 2는 경매 개시를 기다리다가 원고가 신용카드 값 등의 이유로 자금이 모자란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1, 피고 2는 이에 대한 증거로 피고 2가 2021. 2. 22.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을 제5호증의2)을 제출하였고, 위 내역의 메모 부분에 ⁠“방학동계약금 돌려줌 외차용해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서에 의하면, 위 메모는 원래 ⁠“김이사에게 빌린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1. 18. 위 내용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 1, 피고 2가 변제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2022. 1. 18. 위 메모를 변경하고 2022. 2. 3. 이 법원에서 위 금융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의심된다. 을 제5호증의2 기재만으로 피고 1, 피고 2의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1, 피고 2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명환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9. 02. 선고 2021가단1390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