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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자가 급여를 타인 명의 계좌로 수령·소명거부한 경우 면책불허가 인정

2021하면20885
판결 요약
파산신청자가 자신의 급여를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현금 사용처 등 소명 요구에 불응한 점을 근거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해 면책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재량면책도 부정하였습니다.
#파산신청 #면책불허가사유 #재산은닉 #타인 명의 계좌 #급여수령
질의 응답
1. 파산 신청자가 급여를 타인(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으면 면책불허가 사유인가요?
답변
재산의 은닉 또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여, 면책불허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하면20885 결정은 급여를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관련 사용처 소명을 거부한 행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 등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파산관재인의 소명 요구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설명의무 위반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하면20885 결정은 파산관재인의 소명 요구에 채무자가 응하지 않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을 때 재량면책이 가능한가요?
답변
중대성, 진행 경과, 제도 취지 등을 종합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량면책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하면20885 결정은 면책불허가사유의 중대성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도 면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면책·파산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자 2021하면20885, 2021하단20885 결정]

【전문】

【채 무 자】

채무자 ⁠(신청대리인 변호사 고승현)

【주 문】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채무자에 대한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2008. 2. 21. 전 배우자 소외 1과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 한편 채무자는 2021. 6.경부터 2022. 6. 중순경까지 서울 성북구에 소재한 소외 2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전 배우자 소외 1 명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계좌에서 소외 1 명의 타행 계좌로 2021. 8. 21. 220만 원이, 2021. 10. 21. 200만 원이 각 이체되는 등 소외 2 회사로부터 이체된 채무자의 급여 상당액이 소외 1 명의 타행 계좌로 이체된 사실, 이에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위 입출금 경위,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응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의 위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 행위) 및 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행위)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사유의 중대성,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진행 경과를 비롯한 제반 사정과 성실하고 정직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면책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무자에게는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윤정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1하면208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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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자가 급여를 타인 명의 계좌로 수령·소명거부한 경우 면책불허가 인정

2021하면20885
판결 요약
파산신청자가 자신의 급여를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현금 사용처 등 소명 요구에 불응한 점을 근거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해 면책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재량면책도 부정하였습니다.
#파산신청 #면책불허가사유 #재산은닉 #타인 명의 계좌 #급여수령
질의 응답
1. 파산 신청자가 급여를 타인(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으면 면책불허가 사유인가요?
답변
재산의 은닉 또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여, 면책불허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하면20885 결정은 급여를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관련 사용처 소명을 거부한 행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 등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파산관재인의 소명 요구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설명의무 위반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하면20885 결정은 파산관재인의 소명 요구에 채무자가 응하지 않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을 때 재량면책이 가능한가요?
답변
중대성, 진행 경과, 제도 취지 등을 종합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량면책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하면20885 결정은 면책불허가사유의 중대성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도 면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면책·파산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자 2021하면20885, 2021하단20885 결정]

【전문】

【채 무 자】

채무자 ⁠(신청대리인 변호사 고승현)

【주 문】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채무자에 대한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2008. 2. 21. 전 배우자 소외 1과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 한편 채무자는 2021. 6.경부터 2022. 6. 중순경까지 서울 성북구에 소재한 소외 2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전 배우자 소외 1 명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계좌에서 소외 1 명의 타행 계좌로 2021. 8. 21. 220만 원이, 2021. 10. 21. 200만 원이 각 이체되는 등 소외 2 회사로부터 이체된 채무자의 급여 상당액이 소외 1 명의 타행 계좌로 이체된 사실, 이에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위 입출금 경위,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응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의 위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 행위) 및 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행위)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사유의 중대성,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진행 경과를 비롯한 제반 사정과 성실하고 정직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면책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무자에게는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윤정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1하면208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