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10. 20. 선고 2021나15534 판결]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원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록 외 1인)
인천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19가합64562 판결
2022. 9. 1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판결 별지2 양도채권 목록 ‘업체명’란 기재 각 소외인에게 피고와 채무자 주식회사 ○○○ 사이의 제1심판결 별지2 양도채권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8. 11. 29.자 채권양도행위가 2019. 11. 28.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를 각 통지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06,941,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2 양도채권 목록 기재 채권 중 소외 1에 대한 22,315,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소외 1에게 통지하며, 소외 2 회사에 대한 9,008,458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소외 2 회사에 통지하며, 소외 3 회사에 대한 37,855,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소외 3 회사에 통지하며, 소외 4 회사에 대한 28,6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소외 4 회사에 통지하며, 소외 5 회사에 대한 2,95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소외 5 회사에 통지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6행의 "3)"과 "피고는"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채무자 회사와 담보제공의 명목으로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를 통해 판매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적어도 피고와 채무자 회사는 공동명의 계좌 사용약정의 대상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이 파산채권자의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3행의 "없으므로," 부분을 "없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독점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를 통해 판매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피고와 채무자 회사가 위 공동명의 계좌의 예금채권에 관한 공동반환 특약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와 채무자 회사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해서 위 공동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기로 한 물품대금에 대해서까지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독점총판계약이 위탁매매업에 관한 상법 제103조가 준용되어 위탁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환취권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독점총판계약은 채무자 회사가 피고로부터 □□□ ◇◇을 공급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독점총판계약을 통해 피고로부터 별도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와 판매가의 차액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였던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독점총판계약에 따라 채무자 회사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면서 피고를 공급자로, 채무자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물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독점총판계약은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채무자 회사와 이 사건 독점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를 통해 판매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서 피고가 위 공동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기로 한 물품대금에 대해서까지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피고와 채무자 회사가 위 공동명의 계좌의 예금채권에 관한 공동반환 특약을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당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고 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채무자 회사와 이 사건 독점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자 회사가 공급받은 이 사건 물품(□□□ ◇◇)에 관한 물품대금을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를 통해 수금하고, 그 물품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피고에게 위 물품의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유권유보부매매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은 채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의 소유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07조에서 규정한 환취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 전에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따라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하여 채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을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 완납 시까지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그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참조). 따라서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 목적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회생계획인가 결정 당시 회생담보권자의 담보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한 담보의 존속, 해제, 변경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절차로 이행되더라도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정해진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권리변경의 효과는 그대로 존속되어 별제권으로 취급된다. 또한 채무자회생법상 담보목적을 위해서 소유권의 양도라는 형식을 취하는 양도담보권이 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으로, 파산절차에서는 별제권으로 각 취급되고 있는바(채무자회생법 제141조, 411조 참조),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도 양도담보권자와 동일하게 회생담보권과 별제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제1)항의 법리는 파산절차에 있어서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매매목적물에 대한 환취권이 아닌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환취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는 설령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별제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별제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12조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이 매도됨으로써 채무자 회사가 취득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권(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의 파산선고 이후에 이 사건 물품이 매각된 경우 피고가 별제권에 기하여 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파산선고 이전에 위 물품이 매도된 경우에도 매도인인 피고가 별제권에 기하여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물상대위권(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채권이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한 물품대금 채권이 아닌 대여금 채권 등도 포함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위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김범진 이강은
출처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2. 10. 20. 선고 2021나155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10. 20. 선고 2021나15534 판결]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원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록 외 1인)
인천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19가합64562 판결
2022. 9. 1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판결 별지2 양도채권 목록 ‘업체명’란 기재 각 소외인에게 피고와 채무자 주식회사 ○○○ 사이의 제1심판결 별지2 양도채권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8. 11. 29.자 채권양도행위가 2019. 11. 28.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를 각 통지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06,941,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2 양도채권 목록 기재 채권 중 소외 1에 대한 22,315,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소외 1에게 통지하며, 소외 2 회사에 대한 9,008,458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소외 2 회사에 통지하며, 소외 3 회사에 대한 37,855,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소외 3 회사에 통지하며, 소외 4 회사에 대한 28,6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소외 4 회사에 통지하며, 소외 5 회사에 대한 2,95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소외 5 회사에 통지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6행의 "3)"과 "피고는"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채무자 회사와 담보제공의 명목으로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를 통해 판매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적어도 피고와 채무자 회사는 공동명의 계좌 사용약정의 대상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이 파산채권자의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3행의 "없으므로," 부분을 "없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독점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를 통해 판매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피고와 채무자 회사가 위 공동명의 계좌의 예금채권에 관한 공동반환 특약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와 채무자 회사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해서 위 공동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기로 한 물품대금에 대해서까지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독점총판계약이 위탁매매업에 관한 상법 제103조가 준용되어 위탁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환취권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독점총판계약은 채무자 회사가 피고로부터 □□□ ◇◇을 공급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독점총판계약을 통해 피고로부터 별도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와 판매가의 차액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였던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독점총판계약에 따라 채무자 회사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면서 피고를 공급자로, 채무자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물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독점총판계약은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채무자 회사와 이 사건 독점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를 통해 판매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서 피고가 위 공동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기로 한 물품대금에 대해서까지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피고와 채무자 회사가 위 공동명의 계좌의 예금채권에 관한 공동반환 특약을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당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고 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채무자 회사와 이 사건 독점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자 회사가 공급받은 이 사건 물품(□□□ ◇◇)에 관한 물품대금을 이 사건 공동명의 계좌를 통해 수금하고, 그 물품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피고에게 위 물품의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유권유보부매매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은 채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의 소유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07조에서 규정한 환취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 전에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따라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하여 채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을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 완납 시까지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그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참조). 따라서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 목적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회생계획인가 결정 당시 회생담보권자의 담보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한 담보의 존속, 해제, 변경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절차로 이행되더라도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정해진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권리변경의 효과는 그대로 존속되어 별제권으로 취급된다. 또한 채무자회생법상 담보목적을 위해서 소유권의 양도라는 형식을 취하는 양도담보권이 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으로, 파산절차에서는 별제권으로 각 취급되고 있는바(채무자회생법 제141조, 411조 참조),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도 양도담보권자와 동일하게 회생담보권과 별제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제1)항의 법리는 파산절차에 있어서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매매목적물에 대한 환취권이 아닌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환취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는 설령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별제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별제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12조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이 매도됨으로써 채무자 회사가 취득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권(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의 파산선고 이후에 이 사건 물품이 매각된 경우 피고가 별제권에 기하여 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파산선고 이전에 위 물품이 매도된 경우에도 매도인인 피고가 별제권에 기하여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물상대위권(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채권이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한 물품대금 채권이 아닌 대여금 채권 등도 포함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위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김범진 이강은
출처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2. 10. 20. 선고 2021나155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