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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적용 정당한가 판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643
판결 요약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특례를 두지 않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중과 규정은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 범위에 해당하므로, 과세가 기본권 침해 또는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도 주요 근거로 제시하며, 과세 기준일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종합부동산세 #2주택 중과 #특례조항 #과세기준일
질의 응답
1. 일시적 2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이 되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자라 하더라도, 특례조항이 없는 한 과세기준일 기준 2주택자로 산정되어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643 판결은 일시적 2주택자 특례 부재는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이고 이 자체만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상 2주택 중과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나요?
답변
재산권 및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위 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미 결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643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22헌바238 등)을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일시적 2주택자가 특례 적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법령에 특례정함이 없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643 판결은 특례조항의 유무와 입법재량의 영역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과세 기준일 소유 현황이 중요한가요?
답변
네, 과세 기준일(6.1.)에 2주택 보유 사실이 확인되면 중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643 판결은 과세기준일 소유 현황이 결정적임을 명시했고, 원고가 자진해서 기존주택 처분 시기를 선택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064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11.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6. 28. 00구 00로**길 5, *동 303호(이하 ⁠‘기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21. 4. 23. 서울 00구 00로 83-21, **동 4503호를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1. 8. 31. 기존 주택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요지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등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금지 원칙 및 공평과세 원칙 등에 반하며,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명확성 원칙 등에 위반되는 법률로 위헌이고, 이처럼 위헌인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 판단

 1)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일정한 시점(과세기준일)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 파악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이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둘 것인지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또한 원고는 기존 주택의 처분 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6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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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적용 정당한가 판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643
판결 요약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특례를 두지 않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중과 규정은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 범위에 해당하므로, 과세가 기본권 침해 또는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도 주요 근거로 제시하며, 과세 기준일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종합부동산세 #2주택 중과 #특례조항 #과세기준일
질의 응답
1. 일시적 2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이 되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자라 하더라도, 특례조항이 없는 한 과세기준일 기준 2주택자로 산정되어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643 판결은 일시적 2주택자 특례 부재는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이고 이 자체만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상 2주택 중과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나요?
답변
재산권 및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위 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미 결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643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22헌바238 등)을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일시적 2주택자가 특례 적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법령에 특례정함이 없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643 판결은 특례조항의 유무와 입법재량의 영역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과세 기준일 소유 현황이 중요한가요?
답변
네, 과세 기준일(6.1.)에 2주택 보유 사실이 확인되면 중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643 판결은 과세기준일 소유 현황이 결정적임을 명시했고, 원고가 자진해서 기존주택 처분 시기를 선택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064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11.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6. 28. 00구 00로**길 5, *동 303호(이하 ⁠‘기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21. 4. 23. 서울 00구 00로 83-21, **동 4503호를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1. 8. 31. 기존 주택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요지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등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금지 원칙 및 공평과세 원칙 등에 반하며,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명확성 원칙 등에 위반되는 법률로 위헌이고, 이처럼 위헌인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 판단

 1)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일정한 시점(과세기준일)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 파악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이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둘 것인지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또한 원고는 기존 주택의 처분 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6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