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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향정) 투약·소지 누범 시 양형기준과 몰수·추징

2022고단23
판결 요약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받은 후 3년 내 향정(필로폰) 투약 및 소지한 경우, 징역 1년~4년6개월 권고 형량 내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몰수·추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누범가중 및 증거 인정 등 양형 요소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 #투약 #소지
질의 응답
1. 동종 마약류(향정)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면 선고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동종 전과가 있고 3년 내 다시 향정 범죄(필로폰 투약·소지)를 저질렀다면, 징역 1년~4년6개월 범위 내 실형이 권고되며, 전과 누범 및 범행 인정 여부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고단23 판결은 동종 전과가 3년 내 있으면 누범가중 양형기준을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였으며, 권고형 범위(1년~4년6월) 및 모든 양형요소를 고루 고려했습니다.
2. 필로폰 단순 투약 및 소지로 적발됐을 때 몰수와 추징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적발 시 필로폰, 주사기 등 관련 물품이 몰수되고, 투약된 필로폰 가치 상당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2고단23 판결에서 필로폰, 주사기 등을 몰수하고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상당을 피고인에게서 추징하였습니다.
3. 마약류 투약·소지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 범행 시 실형(수감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2022고단23 판결은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누범가중을 적용, 실형(징역 1년6월)을 선고하였고, 집행유예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4. 법원은 마약류 범죄에서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약물중독 재활교육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2고단23 판결 주문에서 징역형과 함께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5. 형량 산정 시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범죄의 동기, 수단, 범행인정, 동종 전과 유무, 나이, 환경 등 다각적 요소가 종합 고려됩니다.
근거
2022고단23 판결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범행 인정 여부,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3. 22. 선고 2022고단2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최형욱(기소), 이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성중(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등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21. 22:00경 진주시 ⁠(이하 생략)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K5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2. 22. 2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7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의 유치장 2호실에서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07g을 피고인의 하의 호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9, 22, 28 내지 30, 32, 36, 38)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경위서, 압수물사진(주사기), 압수물사진(비닐팩), 무게측정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감정서(주사기), 감정서(소변), 감정서(비닐팩의 분말), 마약류 동향,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현

출처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2. 03. 22. 선고 2022고단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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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향정) 투약·소지 누범 시 양형기준과 몰수·추징

2022고단23
판결 요약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받은 후 3년 내 향정(필로폰) 투약 및 소지한 경우, 징역 1년~4년6개월 권고 형량 내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몰수·추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누범가중 및 증거 인정 등 양형 요소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 #투약 #소지
질의 응답
1. 동종 마약류(향정)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면 선고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동종 전과가 있고 3년 내 다시 향정 범죄(필로폰 투약·소지)를 저질렀다면, 징역 1년~4년6개월 범위 내 실형이 권고되며, 전과 누범 및 범행 인정 여부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고단23 판결은 동종 전과가 3년 내 있으면 누범가중 양형기준을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였으며, 권고형 범위(1년~4년6월) 및 모든 양형요소를 고루 고려했습니다.
2. 필로폰 단순 투약 및 소지로 적발됐을 때 몰수와 추징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적발 시 필로폰, 주사기 등 관련 물품이 몰수되고, 투약된 필로폰 가치 상당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2고단23 판결에서 필로폰, 주사기 등을 몰수하고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상당을 피고인에게서 추징하였습니다.
3. 마약류 투약·소지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 범행 시 실형(수감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2022고단23 판결은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누범가중을 적용, 실형(징역 1년6월)을 선고하였고, 집행유예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4. 법원은 마약류 범죄에서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약물중독 재활교육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2고단23 판결 주문에서 징역형과 함께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5. 형량 산정 시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범죄의 동기, 수단, 범행인정, 동종 전과 유무, 나이, 환경 등 다각적 요소가 종합 고려됩니다.
근거
2022고단23 판결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범행 인정 여부,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3. 22. 선고 2022고단2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최형욱(기소), 이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성중(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등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21. 22:00경 진주시 ⁠(이하 생략)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K5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2. 22. 2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7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의 유치장 2호실에서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07g을 피고인의 하의 호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9, 22, 28 내지 30, 32, 36, 38)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경위서, 압수물사진(주사기), 압수물사진(비닐팩), 무게측정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감정서(주사기), 감정서(소변), 감정서(비닐팩의 분말), 마약류 동향,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현

출처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2. 03. 22. 선고 2022고단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