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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산정 시 사업지원서비스 대가 포함 여부와 인정 기준

2020누59286
판결 요약
수입물품 대금과 사업지원서비스 대가의 구분·분리 지급 여부가 없고, 전체 금액(PMI)이 유통계약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으로 정해졌다면 전체를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합니다. PMI 중 일부가 별도 용역대가라는 객관적 증거 없으면 분리 제외 불인정. 사후귀속이익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세 #과세가격 #PMI #사업지원서비스 #유통계약
질의 응답
1. 수입 유통계약에서 사업지원서비스 대가가 포함된 금액(PMI)이 관세 과세가격에 전부 포함되나요?
답변
사업지원서비스 대가가 수입대금과 별도로 지급되도록 약정된 사실이 없고, 전체 PMI 금액이 유통계약에 따라 수입물품 가격으로 정해졌다면, 전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 5. 13. 선고 2020누59286 판결은 PMI 금액 전체가 유통계약에 따라 수입물품 대금으로 정해졌고, 별도 약정이나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해당 대가 전부를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입 거래에서 사업지원서비스 비용이 실제 화물 가격과 구분된다면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화물가격과 구분 지급·회계증빙·약정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명확히 존재해야 사업지원서비스 비용의 분리 및 과세가격 제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2020누59286 판결은 사업지원서비스 대가가 물품대금과 별도로 약정·지급·계상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PMI 미지급분이 ‘사후귀속이익’(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면 관세 적용 및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PMI 미지급분이 수입물품 거래의 조건에서 미리 확정된 금액이라면 사후귀속이익이 아니라 수출 시점에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근거
2020누59286 판결은 PMI 미지급금이 본질적으로 수입물품 대가로서 거래 조건에서 이미 정해진 경우, 사후귀속이익 규정이 아니라 거래 시점 과세가격에 전액 포함한다고 판시함.
4. 수입물품 소유권이 유통회사에 귀속되지 않아도 해당 회사가 관세 과세주체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명목상 소유권 귀속과 관계없이 실제 유통계약·위험부담·계약상 지위로 인정되면 관세 과세주체(공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0누59286 판결은 유통계약상 위험부담 및 인도시까지 소유권·거래구조 등을 고려하여 소외회사가 실질적 거래상대방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5. 13. 선고 2020누5928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박지인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요수 담당변호사 송준용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합55743 판결

【변론종결】

2022. 3.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게 한 관세 2,919,109,510원, 부가가치세 4,372,465,700원 및 가산세 2,696,542,430원(= 관세 가산세 824,030,790원 + 부가가치세 가산세 1,872,511,640원), 합계 9,988,117,6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11. 7.자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9,988,117,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지1] ⁠‘계산표’ 기재 ⁠‘⑥직권취소 금액’란 각 해당 금액 합계 145,193,840원(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이하 ⁠‘각하 부분’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2,874,055,630원, 부가가치세 4,310,216,960원, 가산세 2,658,651,210원, 합계 9,842,923,8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판결 중 각하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령과 법리,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4.항의 결론 부분 제외, 제1심판결문 ⁠[별지 2], ⁠[별지 3], ⁠[별지 4]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삭제 또는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3 내지 12행 부분을 삭제하고, 제13행의 "3."을 "2."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4쪽 제1 내지 3행의 "원고는 제3국 위탁생산자 명의의 상업송장에 따른 생산대금을 소외 회사에 송금할 당시 ⁠‘상계 등 지급방법 변경에 대한 신고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면서 계약상대방을 소외 회사로 기재하기도 하였고, 또한"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27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가 ⁠‘원고가 제3자 제조업체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을 미수금 임시계정에 계상하고, 제3자 제조업체에게 전달할 물품대금을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여 대체 처리하였다거나, 원고가 수입물품 관련 거래에서 수입물품을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였지만, 소외 회사는 이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8쪽 제12행의 "평가할 수 없다." 부분을, "평가할 수 없다[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당초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신청하면서 대상 거래를 상품유통거래, 상표권 사용거래, 디자인 비용 지급거래로 구분하였다가, 2016년경 위와 같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였고, 그 무렵 소외 회사와 사이에 총판지원계약(Complex Sales Support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28쪽 제17행부터 제29쪽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⑤ 원고에 대한 제8기 회계연도(2015. 12. 1. ~ 2016. 11. 30.)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수입신고 거래기간인 2013. 6.경부터 2015. 7.경까지의 각 거래 이후 관세조사가 진행되던 2016년경에 이르러서야 소외 회사와 사이에 총판지원계약(Complex Sales Support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한 영업이익률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IT 지원, 기술지원 및 금융전략, 재고정책, 품질관리 등 포괄적 컨설팅을 제공받는 대가를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의 2013. 12.부터 2015. 11.까지의 각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와 같은 총판지원계약(Complex Sales Support Agreement)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9쪽 제10 내지 14행의 "실제로 이 사건 물품의 수입거래 기간(2013. 6.경~2015. 7.경)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사업·경영서비스를 지원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서 그 실체적 용역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매월 어떠한 내용의 사업지원서비스를 받은 것인지, 각 구체적인 항목별 용역비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책정·지급되는 것인지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아가 갑 제24, 25, 35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수입신고 거래기간인 2013. 6.경부터 2015. 7.경까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입물품 판매 등에 관하여 여러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매월 어떠한 내용의 사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나아가 갑 제11호증(갑 제34호증의 6), 갑 제27호증, 갑 제39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수입신고 거래기간인 2013. 6.경부터 2015. 7.경까지 실제로 사업지원서비스 관련 용역비용이 항목별로 책정·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9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수입신고 거래기간인 2013. 6.경부터 2015. 7.경까지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사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수입물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소외 회사의 용역제공 대가를 수입물품 대금에 포함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였다면, 그 전체를 수입물품 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09년경 체결된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유통계약’이라고 한다)과 PMI의 문언 내용 및 실제 그 동안의 회계처리를 통해 알 수 있는 원고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PMI 금액 전체를 수입물품 대금으로 정한 약정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반면 갑 제11호증(갑 제34호증의 6), 갑 제27, 39호증의 각 기재 등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수입신고 거래기간인 2013. 6.경부터 2015. 7.경까지에는 수입물품 대금과 별도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사업지원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따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사업지원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포함한 PMI 금액 전체를 수입물품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사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차지하는 부분만을 제외하여 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PMI 미지급금액은 이 사건 물품의 수입거래에 관한 과세가격에 당연히 포함되며,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⑧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PMI 미지급금액은 이 사건 유통계약서 제5조에 따라 사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월별 예상실적에 따라 잠정적으로 산정되었다가 연말 회계결산 후 확정되는 이전가격조정액이며, 개별적인 수입물품 가격과 무관하고, 물품수입 당시 확정되지도 않았으며, 실제 지급된 가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 PMI의 근거로 든 이 사건 유통계약서 제5.4조 제1문은, "소외 회사 shall issue order & monthly invoices ⁠(payment requests) in arrears for the Products delivered."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소외 회사는 인도된 물품에 대한(for the Products delivered) 대가로 지급했어야 할 돈 중 나머지 금액(arrears)을 매월 청구해야 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PMI 미지급금액이 상품의 수입과 상관없는 사업지원서비스의 대가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위와 같은 유통계약서의 문언에 배치된다(수입물품의 가격 산정 방식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결정되는데, 수입물품의 가격 산정이 이전가격조정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정해진 가격이 본질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통계약서 어디에도 수입물품이 아닌 사업지원서비스의 대가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하고, 소외 회사가 이를 원고에게 매월 청구해야 한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
또한 원고는, PMI 중 "Sale value"가 매월 매출액을 의미하므로, 해당 월에 수입된 물품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Sales value" 바로 위에 명시되어 있는 "Commercial goods purchased in the month of 해당 월"이라는 문구를 무시한 것으로, 결국 해당 월의 수입된 물품의 가격 산정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당 월의 매출액에 연동시킨 것일 뿐이다(수입물품의 가격을 실제 매출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정할 수도 있고, 해당 기간에 이미 판매된 제품의 매출액에 연동하도록 정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해외 법인이 제3국을 통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라는 점에서, 해당 월의 수입물품의 가격을 해당 월의 실제 매출액에 연동시키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⑨ 원고는, 소외 회사를 통하여 제3국으로부터 받은 사업용 송장이 이 사건 유통계약서 제5.4조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앞서 본 유통계약서의 문언에 배치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갑 제41호증의 일부 기재 등을 들어, 위 유통계약서의 상대방인 소외 회사에게 수입물품의 소유권이 귀속된바 없기 때문에, 소외 회사는 수입물품의 거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유통계약서 제4.3조에 ⁠‘소외 회사는 수입물품이 원고에게 인도될 때까지 관련 위험을 부담하고 그 물품의 소유권을 보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의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소외 회사에게 귀속된바 없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수입물품에 관한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 원고 스스로 2014. 8.경 국세청에 쌍방향 정상가격 사전승인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원고가 수행할 소외 회사와의 대상거래를 상품유통거래, 상표권사용 허여거래, 디자인 비용 지급거래 3가지로 구분·기재하였고, 특히 상품유통거래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가 유통하는 상품을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단순 판매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단순 소매업자로서의 적정 수익을 보장받게 된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을 제4호증), 위와 같은 주장은 위와 같은 신청서의 기재 내용에도 배치되어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31쪽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PMI 미지급금액이 실질적으로 물품에 대한 대가라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수출 시점이 아닌 수입물품의 판매 후 확정되는 금액이므로,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이 아니라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 및 제5호(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이하 ⁠‘사후귀속이익’이라고 한다)가 적용되어야 하고, PMI 미지급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한다면, 소외 회사에게 실제 귀속된 금액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소외 회사에 지급된 금액 중 수입물품과 무관한 사업지원서비스 제공 대가에 대하여는 관세가 부과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 및 제5호의 규정 취지는, 사후귀속이익은 확정시기나 지급방법 등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어디까지나 수입물품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를 가산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려는데 있는바(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4565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PMI 미지급금액을 포함한 PMI 금액 전체가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하고, 이는 수출 시점에 확정되는 금액이므로, 연말에 가격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수입신고 거래기간인 2013. 6.경부터 2015. 7.경까지 이루어진 거래 자체의 조건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물품의 수입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 및 제5호가 적용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수입신고 거래기간인 2013. 6.경부터 2015. 7.경까지에는 ⁠(2016년 이후와는 달리)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이 없으며, 그 사업지원서비스 제공 대가를 포함하여 PMI 금액 전체를 수입물품 대금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사업지원서비스 제공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만을 따로 분리하여 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33쪽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합의한 거래가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면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이 아니라 구 관세법 제31 내지 35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PMI가 물품대금이 아니라는 원고 주장에 의할 경우 원고의 거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가격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PMI가 물품대금이 아니다"라는 원고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것인 이상,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유통계약서에서 정한 수입물품 가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구 관세법 제31 내지 35조가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굳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35쪽 제7 내지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는 2014년경 당초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신청하면서 대상 거래를 상품유통거래, 상표권 사용거래, 디자인 비용 지급거래로 구분하여 명시하였다가,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물품 수입거래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려 하자 2016년경 뒤늦게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총판지원계약(Complex Sales Support Agreement)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 중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계산표 생략]

판사 신용호(재판장) 이완희 신종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3. 선고 2020누592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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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산정 시 사업지원서비스 대가 포함 여부와 인정 기준

2020누59286
판결 요약
수입물품 대금과 사업지원서비스 대가의 구분·분리 지급 여부가 없고, 전체 금액(PMI)이 유통계약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으로 정해졌다면 전체를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합니다. PMI 중 일부가 별도 용역대가라는 객관적 증거 없으면 분리 제외 불인정. 사후귀속이익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세 #과세가격 #PMI #사업지원서비스 #유통계약
질의 응답
1. 수입 유통계약에서 사업지원서비스 대가가 포함된 금액(PMI)이 관세 과세가격에 전부 포함되나요?
답변
사업지원서비스 대가가 수입대금과 별도로 지급되도록 약정된 사실이 없고, 전체 PMI 금액이 유통계약에 따라 수입물품 가격으로 정해졌다면, 전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 5. 13. 선고 2020누59286 판결은 PMI 금액 전체가 유통계약에 따라 수입물품 대금으로 정해졌고, 별도 약정이나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해당 대가 전부를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입 거래에서 사업지원서비스 비용이 실제 화물 가격과 구분된다면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화물가격과 구분 지급·회계증빙·약정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명확히 존재해야 사업지원서비스 비용의 분리 및 과세가격 제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2020누59286 판결은 사업지원서비스 대가가 물품대금과 별도로 약정·지급·계상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PMI 미지급분이 ‘사후귀속이익’(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면 관세 적용 및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PMI 미지급분이 수입물품 거래의 조건에서 미리 확정된 금액이라면 사후귀속이익이 아니라 수출 시점에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근거
2020누59286 판결은 PMI 미지급금이 본질적으로 수입물품 대가로서 거래 조건에서 이미 정해진 경우, 사후귀속이익 규정이 아니라 거래 시점 과세가격에 전액 포함한다고 판시함.
4. 수입물품 소유권이 유통회사에 귀속되지 않아도 해당 회사가 관세 과세주체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명목상 소유권 귀속과 관계없이 실제 유통계약·위험부담·계약상 지위로 인정되면 관세 과세주체(공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0누59286 판결은 유통계약상 위험부담 및 인도시까지 소유권·거래구조 등을 고려하여 소외회사가 실질적 거래상대방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5. 13. 선고 2020누5928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박지인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요수 담당변호사 송준용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합55743 판결

【변론종결】

2022. 3.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게 한 관세 2,919,109,510원, 부가가치세 4,372,465,700원 및 가산세 2,696,542,430원(= 관세 가산세 824,030,790원 + 부가가치세 가산세 1,872,511,640원), 합계 9,988,117,6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11. 7.자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9,988,117,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지1] ⁠‘계산표’ 기재 ⁠‘⑥직권취소 금액’란 각 해당 금액 합계 145,193,840원(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이하 ⁠‘각하 부분’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2,874,055,630원, 부가가치세 4,310,216,960원, 가산세 2,658,651,210원, 합계 9,842,923,8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판결 중 각하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령과 법리,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4.항의 결론 부분 제외, 제1심판결문 ⁠[별지 2], ⁠[별지 3], ⁠[별지 4]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삭제 또는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3 내지 12행 부분을 삭제하고, 제13행의 "3."을 "2."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4쪽 제1 내지 3행의 "원고는 제3국 위탁생산자 명의의 상업송장에 따른 생산대금을 소외 회사에 송금할 당시 ⁠‘상계 등 지급방법 변경에 대한 신고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면서 계약상대방을 소외 회사로 기재하기도 하였고, 또한"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27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가 ⁠‘원고가 제3자 제조업체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을 미수금 임시계정에 계상하고, 제3자 제조업체에게 전달할 물품대금을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여 대체 처리하였다거나, 원고가 수입물품 관련 거래에서 수입물품을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였지만, 소외 회사는 이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8쪽 제12행의 "평가할 수 없다." 부분을, "평가할 수 없다[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당초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신청하면서 대상 거래를 상품유통거래, 상표권 사용거래, 디자인 비용 지급거래로 구분하였다가, 2016년경 위와 같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였고, 그 무렵 소외 회사와 사이에 총판지원계약(Complex Sales Support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28쪽 제17행부터 제29쪽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⑤ 원고에 대한 제8기 회계연도(2015. 12. 1. ~ 2016. 11. 30.)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수입신고 거래기간인 2013. 6.경부터 2015. 7.경까지의 각 거래 이후 관세조사가 진행되던 2016년경에 이르러서야 소외 회사와 사이에 총판지원계약(Complex Sales Support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한 영업이익률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IT 지원, 기술지원 및 금융전략, 재고정책, 품질관리 등 포괄적 컨설팅을 제공받는 대가를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의 2013. 12.부터 2015. 11.까지의 각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와 같은 총판지원계약(Complex Sales Support Agreement)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9쪽 제10 내지 14행의 "실제로 이 사건 물품의 수입거래 기간(2013. 6.경~2015. 7.경)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사업·경영서비스를 지원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서 그 실체적 용역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매월 어떠한 내용의 사업지원서비스를 받은 것인지, 각 구체적인 항목별 용역비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책정·지급되는 것인지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아가 갑 제24, 25, 35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수입신고 거래기간인 2013. 6.경부터 2015. 7.경까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입물품 판매 등에 관하여 여러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매월 어떠한 내용의 사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나아가 갑 제11호증(갑 제34호증의 6), 갑 제27호증, 갑 제39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수입신고 거래기간인 2013. 6.경부터 2015. 7.경까지 실제로 사업지원서비스 관련 용역비용이 항목별로 책정·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9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수입신고 거래기간인 2013. 6.경부터 2015. 7.경까지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사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수입물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소외 회사의 용역제공 대가를 수입물품 대금에 포함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였다면, 그 전체를 수입물품 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09년경 체결된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유통계약’이라고 한다)과 PMI의 문언 내용 및 실제 그 동안의 회계처리를 통해 알 수 있는 원고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PMI 금액 전체를 수입물품 대금으로 정한 약정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반면 갑 제11호증(갑 제34호증의 6), 갑 제27, 39호증의 각 기재 등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수입신고 거래기간인 2013. 6.경부터 2015. 7.경까지에는 수입물품 대금과 별도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사업지원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따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사업지원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포함한 PMI 금액 전체를 수입물품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사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차지하는 부분만을 제외하여 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PMI 미지급금액은 이 사건 물품의 수입거래에 관한 과세가격에 당연히 포함되며,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⑧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PMI 미지급금액은 이 사건 유통계약서 제5조에 따라 사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월별 예상실적에 따라 잠정적으로 산정되었다가 연말 회계결산 후 확정되는 이전가격조정액이며, 개별적인 수입물품 가격과 무관하고, 물품수입 당시 확정되지도 않았으며, 실제 지급된 가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 PMI의 근거로 든 이 사건 유통계약서 제5.4조 제1문은, "소외 회사 shall issue order & monthly invoices ⁠(payment requests) in arrears for the Products delivered."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소외 회사는 인도된 물품에 대한(for the Products delivered) 대가로 지급했어야 할 돈 중 나머지 금액(arrears)을 매월 청구해야 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PMI 미지급금액이 상품의 수입과 상관없는 사업지원서비스의 대가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위와 같은 유통계약서의 문언에 배치된다(수입물품의 가격 산정 방식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결정되는데, 수입물품의 가격 산정이 이전가격조정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정해진 가격이 본질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통계약서 어디에도 수입물품이 아닌 사업지원서비스의 대가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하고, 소외 회사가 이를 원고에게 매월 청구해야 한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
또한 원고는, PMI 중 "Sale value"가 매월 매출액을 의미하므로, 해당 월에 수입된 물품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Sales value" 바로 위에 명시되어 있는 "Commercial goods purchased in the month of 해당 월"이라는 문구를 무시한 것으로, 결국 해당 월의 수입된 물품의 가격 산정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당 월의 매출액에 연동시킨 것일 뿐이다(수입물품의 가격을 실제 매출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정할 수도 있고, 해당 기간에 이미 판매된 제품의 매출액에 연동하도록 정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해외 법인이 제3국을 통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라는 점에서, 해당 월의 수입물품의 가격을 해당 월의 실제 매출액에 연동시키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⑨ 원고는, 소외 회사를 통하여 제3국으로부터 받은 사업용 송장이 이 사건 유통계약서 제5.4조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앞서 본 유통계약서의 문언에 배치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갑 제41호증의 일부 기재 등을 들어, 위 유통계약서의 상대방인 소외 회사에게 수입물품의 소유권이 귀속된바 없기 때문에, 소외 회사는 수입물품의 거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유통계약서 제4.3조에 ⁠‘소외 회사는 수입물품이 원고에게 인도될 때까지 관련 위험을 부담하고 그 물품의 소유권을 보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의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소외 회사에게 귀속된바 없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수입물품에 관한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 원고 스스로 2014. 8.경 국세청에 쌍방향 정상가격 사전승인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원고가 수행할 소외 회사와의 대상거래를 상품유통거래, 상표권사용 허여거래, 디자인 비용 지급거래 3가지로 구분·기재하였고, 특히 상품유통거래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가 유통하는 상품을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단순 판매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단순 소매업자로서의 적정 수익을 보장받게 된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을 제4호증), 위와 같은 주장은 위와 같은 신청서의 기재 내용에도 배치되어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31쪽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PMI 미지급금액이 실질적으로 물품에 대한 대가라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수출 시점이 아닌 수입물품의 판매 후 확정되는 금액이므로,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이 아니라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 및 제5호(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이하 ⁠‘사후귀속이익’이라고 한다)가 적용되어야 하고, PMI 미지급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한다면, 소외 회사에게 실제 귀속된 금액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소외 회사에 지급된 금액 중 수입물품과 무관한 사업지원서비스 제공 대가에 대하여는 관세가 부과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 및 제5호의 규정 취지는, 사후귀속이익은 확정시기나 지급방법 등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어디까지나 수입물품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를 가산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려는데 있는바(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4565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PMI 미지급금액을 포함한 PMI 금액 전체가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하고, 이는 수출 시점에 확정되는 금액이므로, 연말에 가격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수입신고 거래기간인 2013. 6.경부터 2015. 7.경까지 이루어진 거래 자체의 조건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물품의 수입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 및 제5호가 적용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수입신고 거래기간인 2013. 6.경부터 2015. 7.경까지에는 ⁠(2016년 이후와는 달리)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이 없으며, 그 사업지원서비스 제공 대가를 포함하여 PMI 금액 전체를 수입물품 대금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사업지원서비스 제공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만을 따로 분리하여 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33쪽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합의한 거래가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면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이 아니라 구 관세법 제31 내지 35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PMI가 물품대금이 아니라는 원고 주장에 의할 경우 원고의 거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가격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PMI가 물품대금이 아니다"라는 원고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것인 이상,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유통계약서에서 정한 수입물품 가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구 관세법 제31 내지 35조가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굳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35쪽 제7 내지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는 2014년경 당초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신청하면서 대상 거래를 상품유통거래, 상표권 사용거래, 디자인 비용 지급거래로 구분하여 명시하였다가,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물품 수입거래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려 하자 2016년경 뒤늦게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총판지원계약(Complex Sales Support Agreement)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 중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계산표 생략]

판사 신용호(재판장) 이완희 신종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3. 선고 2020누592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