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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자 간 저가주식 거래와 증여세 과세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누737
판결 요약
비특수관계자 간 주식 저가 양수도 거래에서 가격 책정이 비합리적임을 단정할 수 없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이러한 정당한 사유 부존재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현실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저가주식거래 #비특수관계자 #증여세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주식 양수도
질의 응답
1.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끼리 주식 저가거래를 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 주식 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누737 판결은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시가와 차액, 거래 가격의 합리성을 종합해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의 거래 가격이 시가와 다를 때 정당한 거래 관행 사유가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거래가 자유로운 협상과 합리적 사정이나 경제적 필요에 따라 결정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누737 판결에서 실질적인 협상과 당시 자산·채무·시장 상황 등을 근거로 합리적 사정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를 위해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누737 판결은 정당 사유 부존재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실무상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자산 상황, 압류·가압류 등 권리 제한, 당사자간 분쟁, 재정난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입증·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누737 판결은 재산처분의 실질적 곤란, 채무 상황, 당사자 이해관계 등이 합리성 판단 요소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 거래의 대금 책정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

판결내용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4,672,398원, 원고 전○○, 최○○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392,748,298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들은 제1심에서와 동일하게 원고들과 심○○ 간의 2014. 7. 1. 자 주식 거래는 양도담보 목적물의 반환에 불과하여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도 주장하나, 해당 거래를 주식 양수도 계약으로 인정하되 다만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보충하여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보충 판단(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존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임야 관련 권리 제한 등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1) 이 사건 회사는 2006. 6. 30. 수협중앙회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49억 4,000만 원, 채무자를 이 사건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고 수협중앙회로부터 38억 원을 대출 받은 바 있다(해당 대출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수협중앙회에 대해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이하 ⁠‘이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2) 심○○은 2007. 8. 7. 수협중앙회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21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회사에 대해 21억 5,000만 원의 가수금(假受金)1)채권을 갖게 되었다. 또한 심○○은 2010. 1. 20.경 지인 김●●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나머지 16억 5,000만 원(= 38억 원 - 21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만, 이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2010. 8. 17. 김●●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19억 8,000만 원, 채무자를 이 사건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가처분 등

(1) 전●●은 ⁠“2005. 5. 20.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전●●이 타임힐 해양심층수리조트 개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회사가 그 대가로 이 사건 임야 중 전●●이 지정하는 위치의 2만 평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전●●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 중 전●●이 지정한 66,115㎡에 관해 약정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5. 8.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가단11807). 판결에 대해 이 사건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2013. 11. 26.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나1249), 2014. 4. 10.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다2235). 전●●이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이전받게 된 66,115㎡는 이 사건 임야 중 가장 가치가 높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였다.

(2) 전●●은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1. 7. 26. 이 사건 임야 중 66,116/429,322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카단1190), 같은 날 가처분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야 중 66,115㎡에 관한 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가처분 기입등기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3) 심○○은 ⁠‘전●●이 66,115㎡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가면 이 사건 임야 중나머지 땅도 쓸모가 없어지므로 김●●과 얘기해서 경매를 넣어서 낙찰금을 받아 돈으로 분배하고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여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용해 2014. 4. 17.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타경3022), 2014. 4. 18.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압류, 가압류 등

(1) 조◎◎는 2013. 6. 2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81,384,040원으로하는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카단867), 그 다음 날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2) 대한민국(처분청 AA세무서)은 2014. 5. 8.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야 를 압류하였다.

2) 이 사건 쟁점거래 무렵 상황 등

가) 원고 김◆◆은 2014. 6.경 지인 정◇◇를 통해 심○○에게 연락하여 ⁠‘중국자본(샹□□)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 사건 임야의 처분 권한을 위임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해주면,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여 60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심○○은 이를 승낙하였다. 특히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이 사건 임야에는 앞서 본 각 근저당권·압류·가압류·가처분 등기 등이 그대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심○○과 원고 김◆◆은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원고 김◆◆이 심○○에게 60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되어있던 압류 등을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심○○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고소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쟁점거래를 하게 된 이유에 관해 ⁠“6월에 제가 올림픽 관련하여 BB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다가 잘 안 되어서 200억 원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정◇◇는 제가 돈 때문에 여기저기 돈 빌리고 다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제게 은행권에서 돈을 더 빌려주지도 않는 것도 안다. 그래서 정◇◇가 2014. 6. 30. 저에게 ⁠‘사장님, 이걸 정리해서 CC동 아파트 사업을 빨리 해서 빚을 갚는 게 원안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기에 제가 ⁠‘에이 그럼 그렇게 하지 뭐’하고 20분도 안 되어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6. 30. 심○○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원고 김◆◆을 통하여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샹□□에 이 사건 임야를 126억 7,520만 원에 매도하였다(해당 매매를 이하 ⁠‘이 사건 매매’이라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항에는 ⁠‘매도인이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 사항에는 ⁠‘이 사건 회사의 책임 하에 이 사건 임야 등에 있는 분묘를 이장하여 주기로 하며, 이장 완료 시까지 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샹□□가 보관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 김◆◆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14. 6. 30. 이 사건 회사를 대리하여 수령한 계약금 60억 원을 심○○에게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채무 상태 등

가) 조◎◎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5. 12. 31. 기준 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에는 유동부채로 3,095,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조◎◎는2006. 5. 17. 심○○에게 ⁠“조◎◎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2005년도 회계연도에 발생한 유동부채(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차입금 3,095,000,000원)와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청구권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2006. 5. 25.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심○○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무렵 조◎◎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이전받았다.

나) 2013. 12. 31.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표에는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차입금으로 6,083,365,971원, 장기차입금으로 1,650,000,000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었다(장기차입금 16억 5,000만 원은 심○○이 김●●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16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에 관해 이 사건 회사의 김●●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해놓은 것이다).

4) 원고들과 심○○ 사이의 법적 분쟁 등

가) 심○○은 ⁠‘매매대금 126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전 협의되어 있었음에도 원고 김◆◆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심○○ 본인을 기망하여 60억 원에이 사건 쟁점거래를 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김◆◆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5. 10. 27. ⁠‘원고 김◆◆이 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의 대금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나) 또한 심○○은 2015년경 고소 사실과 동일한 취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따른 이 사건 쟁점거래의 취소를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가합5128). 그에 대해 2017. 7. 18. ⁠‘심○○은 이 사건 임야 처분 권한 및 주식을 고가로 처분하기를 희망하고 원고 김◆◆은 이를 염가로 양도받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는데, 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김◆◆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 등을 토대로 얻은 정보를 심○○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심○○은 항소하면서 민법 제109조 제1항(동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따른 이 사건 쟁점거래의 취소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2018. 4. 18.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한 ⁠‘심○○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보통 일반인이 심○○의 입장에서 샹□□의 이 사건 임야 매수대금이 126억 7,52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쟁점거래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도 배척함으로써, 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나1184].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와 같이 확정된

민사판결을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7, 8호증, 을 제1, 2, 4,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각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제1심의 감정 촉탁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임야 가액을 구 상증세법상의 적절한 시가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과 심○○ 사이의 이 사건 쟁점거래는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 내지‘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로 볼 여지가 상당하여,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쟁점 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쟁점거래 당사자인 원고들과 심○○이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거나 연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심○○이 원고들에게 무상의 이익을 공여할 별다른 이유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원고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점을 더하여 보면, 심○○이 합리적 사유 없이 원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쟁점거래 가액을 저렴하게 책정하였을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고, 거래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협상을 거쳐 가액을 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이 사건 임야 외에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대표인 심○○이 실질적으로 채무를 완제하여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제1 근저당권, 심○○이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제2 근저당권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에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기가 각 마쳐져 있고 분묘까지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던 상황으로 보인다. 게다가 전●●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된 66,115㎡는 이 사건 임야 중 가장 가치가 높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여, 향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이나 활용은 더욱 어려워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실제로 심○○은 2006년경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까지 이 사건 임야에서 목적 사업(리조트 개발사업)을 진행하지도 못했고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심○○은 그 무렵 본인이 진행하던 다른 사업 등으로 인해 상당한 재정난에 빠져 있었다. 결국 심○○은 처분이 쉽지 않던 이 사건 회사(이 사건 임야)를 매도함으로써 ⁠(관련 민사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13억 원 가량의 이익을 얻고 재정난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6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쟁점거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쟁점거래 무렵 작성된 주식양도 양수증서(을 제3호증)에는 1주당 금액이 10,000원으로 되어 있긴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보듯이 심○○은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60억 원을 지급받았다]. 더욱이 심○○은 1995년경부터 주식회사 DD주택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택건설․분양 사업 등을 해왔고 또한 2006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쟁점거래에 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심○○은 샹□□를 전혀 알지 못했고 샹□□와의 이 사건 매매대금에 관한 협상도 원고 김◆◆이 전적으로 하였으므로, 심○○이 원고 김◆◆을 통하지 않고 샹□□에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126억 7,520만 원에 매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임야에는 등기부상 각종 권리 제한이 있었고 분묘까지 존재하였는데, 원고 김◆◆이 이와 같은 제한들을 모두 없애지 못할 경우의 경제적 불이익을 무릅쓰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진행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달리 이 사건 쟁점거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기 및 기설치 분묘 등 이 사건 임야상의 제한 일부를 남겨 놓은 채 이 사건 회사를 매도하는 것인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이유로 이 사건 쟁점거래의 대금 책정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마)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민법에 따른 취소 사유에 이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진척 상황 등을 알려주지 않고 이 사건 쟁점거래를 체결한 것은 다소 적절치 않은 면이 있긴 하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저렴하게 양도하는 행위를 증여 대상으로 삼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인인 심○○이 원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쟁점거래 가액을 저렴하게 책정한 것도 아니어서 해당 조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은 이 사건 임야 처분 권한 및 주식을 고가로 처분하기를 희망하고 원고들은 이를 염가로 양도받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으면서 본인들의 상황과 여건들을 합리적이고도 충분히 고려하여 양 당사자가 이 사건 쟁점거래의 대금을 책정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쟁점거래는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 내지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누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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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주식거래 #비특수관계자 #증여세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주식 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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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끼리 주식 저가거래를 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 주식 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누737 판결은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시가와 차액, 거래 가격의 합리성을 종합해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의 거래 가격이 시가와 다를 때 정당한 거래 관행 사유가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거래가 자유로운 협상과 합리적 사정이나 경제적 필요에 따라 결정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누737 판결에서 실질적인 협상과 당시 자산·채무·시장 상황 등을 근거로 합리적 사정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를 위해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누737 판결은 정당 사유 부존재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실무상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자산 상황, 압류·가압류 등 권리 제한, 당사자간 분쟁, 재정난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입증·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누737 판결은 재산처분의 실질적 곤란, 채무 상황, 당사자 이해관계 등이 합리성 판단 요소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 거래의 대금 책정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

판결내용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4,672,398원, 원고 전○○, 최○○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392,748,298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들은 제1심에서와 동일하게 원고들과 심○○ 간의 2014. 7. 1. 자 주식 거래는 양도담보 목적물의 반환에 불과하여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도 주장하나, 해당 거래를 주식 양수도 계약으로 인정하되 다만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보충하여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보충 판단(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존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임야 관련 권리 제한 등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1) 이 사건 회사는 2006. 6. 30. 수협중앙회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49억 4,000만 원, 채무자를 이 사건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고 수협중앙회로부터 38억 원을 대출 받은 바 있다(해당 대출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수협중앙회에 대해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이하 ⁠‘이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2) 심○○은 2007. 8. 7. 수협중앙회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21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회사에 대해 21억 5,000만 원의 가수금(假受金)1)채권을 갖게 되었다. 또한 심○○은 2010. 1. 20.경 지인 김●●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나머지 16억 5,000만 원(= 38억 원 - 21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만, 이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2010. 8. 17. 김●●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19억 8,000만 원, 채무자를 이 사건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가처분 등

(1) 전●●은 ⁠“2005. 5. 20.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전●●이 타임힐 해양심층수리조트 개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회사가 그 대가로 이 사건 임야 중 전●●이 지정하는 위치의 2만 평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전●●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 중 전●●이 지정한 66,115㎡에 관해 약정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5. 8.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가단11807). 판결에 대해 이 사건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2013. 11. 26.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나1249), 2014. 4. 10.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다2235). 전●●이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이전받게 된 66,115㎡는 이 사건 임야 중 가장 가치가 높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였다.

(2) 전●●은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1. 7. 26. 이 사건 임야 중 66,116/429,322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카단1190), 같은 날 가처분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야 중 66,115㎡에 관한 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가처분 기입등기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3) 심○○은 ⁠‘전●●이 66,115㎡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가면 이 사건 임야 중나머지 땅도 쓸모가 없어지므로 김●●과 얘기해서 경매를 넣어서 낙찰금을 받아 돈으로 분배하고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여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용해 2014. 4. 17.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타경3022), 2014. 4. 18.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압류, 가압류 등

(1) 조◎◎는 2013. 6. 2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81,384,040원으로하는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카단867), 그 다음 날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2) 대한민국(처분청 AA세무서)은 2014. 5. 8.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야 를 압류하였다.

2) 이 사건 쟁점거래 무렵 상황 등

가) 원고 김◆◆은 2014. 6.경 지인 정◇◇를 통해 심○○에게 연락하여 ⁠‘중국자본(샹□□)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 사건 임야의 처분 권한을 위임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해주면,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여 60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심○○은 이를 승낙하였다. 특히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이 사건 임야에는 앞서 본 각 근저당권·압류·가압류·가처분 등기 등이 그대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심○○과 원고 김◆◆은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원고 김◆◆이 심○○에게 60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되어있던 압류 등을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심○○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고소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쟁점거래를 하게 된 이유에 관해 ⁠“6월에 제가 올림픽 관련하여 BB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다가 잘 안 되어서 200억 원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정◇◇는 제가 돈 때문에 여기저기 돈 빌리고 다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제게 은행권에서 돈을 더 빌려주지도 않는 것도 안다. 그래서 정◇◇가 2014. 6. 30. 저에게 ⁠‘사장님, 이걸 정리해서 CC동 아파트 사업을 빨리 해서 빚을 갚는 게 원안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기에 제가 ⁠‘에이 그럼 그렇게 하지 뭐’하고 20분도 안 되어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6. 30. 심○○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원고 김◆◆을 통하여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샹□□에 이 사건 임야를 126억 7,520만 원에 매도하였다(해당 매매를 이하 ⁠‘이 사건 매매’이라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항에는 ⁠‘매도인이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 사항에는 ⁠‘이 사건 회사의 책임 하에 이 사건 임야 등에 있는 분묘를 이장하여 주기로 하며, 이장 완료 시까지 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샹□□가 보관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 김◆◆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14. 6. 30. 이 사건 회사를 대리하여 수령한 계약금 60억 원을 심○○에게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채무 상태 등

가) 조◎◎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5. 12. 31. 기준 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에는 유동부채로 3,095,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조◎◎는2006. 5. 17. 심○○에게 ⁠“조◎◎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2005년도 회계연도에 발생한 유동부채(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차입금 3,095,000,000원)와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청구권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2006. 5. 25.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심○○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무렵 조◎◎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이전받았다.

나) 2013. 12. 31.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표에는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차입금으로 6,083,365,971원, 장기차입금으로 1,650,000,000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었다(장기차입금 16억 5,000만 원은 심○○이 김●●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16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에 관해 이 사건 회사의 김●●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해놓은 것이다).

4) 원고들과 심○○ 사이의 법적 분쟁 등

가) 심○○은 ⁠‘매매대금 126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전 협의되어 있었음에도 원고 김◆◆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심○○ 본인을 기망하여 60억 원에이 사건 쟁점거래를 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김◆◆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5. 10. 27. ⁠‘원고 김◆◆이 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의 대금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나) 또한 심○○은 2015년경 고소 사실과 동일한 취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따른 이 사건 쟁점거래의 취소를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가합5128). 그에 대해 2017. 7. 18. ⁠‘심○○은 이 사건 임야 처분 권한 및 주식을 고가로 처분하기를 희망하고 원고 김◆◆은 이를 염가로 양도받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는데, 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김◆◆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 등을 토대로 얻은 정보를 심○○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심○○은 항소하면서 민법 제109조 제1항(동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따른 이 사건 쟁점거래의 취소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2018. 4. 18.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한 ⁠‘심○○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보통 일반인이 심○○의 입장에서 샹□□의 이 사건 임야 매수대금이 126억 7,52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쟁점거래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도 배척함으로써, 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나1184].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와 같이 확정된

민사판결을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7, 8호증, 을 제1, 2, 4,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각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제1심의 감정 촉탁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임야 가액을 구 상증세법상의 적절한 시가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과 심○○ 사이의 이 사건 쟁점거래는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 내지‘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로 볼 여지가 상당하여,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쟁점 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쟁점거래 당사자인 원고들과 심○○이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거나 연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심○○이 원고들에게 무상의 이익을 공여할 별다른 이유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원고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점을 더하여 보면, 심○○이 합리적 사유 없이 원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쟁점거래 가액을 저렴하게 책정하였을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고, 거래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협상을 거쳐 가액을 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이 사건 임야 외에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대표인 심○○이 실질적으로 채무를 완제하여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제1 근저당권, 심○○이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제2 근저당권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에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기가 각 마쳐져 있고 분묘까지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던 상황으로 보인다. 게다가 전●●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된 66,115㎡는 이 사건 임야 중 가장 가치가 높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여, 향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이나 활용은 더욱 어려워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실제로 심○○은 2006년경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까지 이 사건 임야에서 목적 사업(리조트 개발사업)을 진행하지도 못했고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심○○은 그 무렵 본인이 진행하던 다른 사업 등으로 인해 상당한 재정난에 빠져 있었다. 결국 심○○은 처분이 쉽지 않던 이 사건 회사(이 사건 임야)를 매도함으로써 ⁠(관련 민사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13억 원 가량의 이익을 얻고 재정난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6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쟁점거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쟁점거래 무렵 작성된 주식양도 양수증서(을 제3호증)에는 1주당 금액이 10,000원으로 되어 있긴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보듯이 심○○은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60억 원을 지급받았다]. 더욱이 심○○은 1995년경부터 주식회사 DD주택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택건설․분양 사업 등을 해왔고 또한 2006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쟁점거래에 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심○○은 샹□□를 전혀 알지 못했고 샹□□와의 이 사건 매매대금에 관한 협상도 원고 김◆◆이 전적으로 하였으므로, 심○○이 원고 김◆◆을 통하지 않고 샹□□에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126억 7,520만 원에 매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임야에는 등기부상 각종 권리 제한이 있었고 분묘까지 존재하였는데, 원고 김◆◆이 이와 같은 제한들을 모두 없애지 못할 경우의 경제적 불이익을 무릅쓰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진행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달리 이 사건 쟁점거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기 및 기설치 분묘 등 이 사건 임야상의 제한 일부를 남겨 놓은 채 이 사건 회사를 매도하는 것인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이유로 이 사건 쟁점거래의 대금 책정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마)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민법에 따른 취소 사유에 이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진척 상황 등을 알려주지 않고 이 사건 쟁점거래를 체결한 것은 다소 적절치 않은 면이 있긴 하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저렴하게 양도하는 행위를 증여 대상으로 삼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인인 심○○이 원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쟁점거래 가액을 저렴하게 책정한 것도 아니어서 해당 조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은 이 사건 임야 처분 권한 및 주식을 고가로 처분하기를 희망하고 원고들은 이를 염가로 양도받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으면서 본인들의 상황과 여건들을 합리적이고도 충분히 고려하여 양 당사자가 이 사건 쟁점거래의 대금을 책정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쟁점거래는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 내지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누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