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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제척기간 경과시 책임

안산지원 2022가단87491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제척기간이 지나면 말소되어야 하며, 그 절차를 피고가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말소등기절차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언제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87491 판결은 피고가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의 말소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난 가등기의 경우, 가등기 명의인(피고)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87491 판결에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3.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87491 판결은 피고의 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대상임을 전제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4. 가등기의 말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87491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1. 피고는 주식회사 ○○종합시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30. 접수 제262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종합시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30. 접수 제262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주식회사 안산종합시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30. 접수 제262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21. 선고 안산지원 2022가단87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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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제척기간 경과시 책임

안산지원 2022가단87491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제척기간이 지나면 말소되어야 하며, 그 절차를 피고가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말소등기절차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언제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87491 판결은 피고가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의 말소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난 가등기의 경우, 가등기 명의인(피고)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87491 판결에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3.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87491 판결은 피고의 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대상임을 전제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4. 가등기의 말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87491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1. 피고는 주식회사 ○○종합시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30. 접수 제262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종합시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30. 접수 제262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주식회사 안산종합시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30. 접수 제262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21. 선고 안산지원 2022가단87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