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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여부와 실질사업자 판단 기준 및 소득 귀속

대구고등법원 2024누11656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실질적 사업주가 아니라 단순히 명의만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가 실질적 사업 운영에 관여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된 정황 등이 확인되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소득세·지방세 귀속이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실질사업자 #소득귀속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만 하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거나 소득의 귀속이 있는 정황이 있으면 명의자에게 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656 판결은 사업자등록 명의자 본인이 직접 신청·폐업 신고, 매출 신고 및 계좌 개설·운영, 가정 내 경제공동체 유지, 일부 소득 귀속 등으로 실질 관계가 분석되었고, 명의만 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업장을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세금 책임에서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 운영을 배우자가 주도했다 해도 명의자의 경제적 이익 귀속, 실질 관여 정도 등에 따라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656 판결은 경영 실체, 소득 일부 귀속, 계좌 이체·현금 사용 등 실질 이익 향유를 종합적으로 판단, 명의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명의대여자와 실질사업자 판단시 어떤 기준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질적 지배·관리, 명의 사용 경위, 약정 내용, 경제적 이익 귀속, 독립적 관리권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65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확한 명의자 관여, 이익 귀속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질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4. 명의자 명의로 이루어진 매출신고, 계좌운영, 소득 일부 귀속이 있으면 사업소득세 책임이 확정되나요?
답변
네, 이런 정황이 누적되면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자가 소득 귀속 주체가 되어 세금 부과가 적법해집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656 판결은 거래명세, 금융 거래, 실질관여 사실을 토대로 명의자에게 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오로지 명의만을 대여한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16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 고 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663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0.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구미세무서장이 2022.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

속 종합소득세 18,841,37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칠곡군수가 2022. 5. 10. 원고에 대하

여 한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1,890,7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경북 XX군 XX읍 XX5길 59, XXXX호(XXXX타운)’

로, 업종을 ⁠‘기타도급/인력도급’으로, 상호를 ’XX‘(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한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1X. 8. 5. 개업하여 202x. 5. 18.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폐업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소

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2x. 5. 2.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41,3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군수는 202x. 5. 10. 원고에게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기초로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1,890,7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과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x. 7. 8.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

데, 조세심판원은 2023. 7.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전 배우자인 BBB가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였고, 원고 는 BB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에 전혀 관여하지 않

았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 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

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

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

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요건사실의 존

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

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

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5 내지 8, 10 내지 13, 15, 18, 19,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기간 동안 석사학위 논문 준비 및 대학원 졸업시

험 준비를 하였고, 역사교사 스터디에 참석하였으며, xx초등학교·xx초등학교·xx

고등학교·xx고등학교에서 방과후강사 또는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

② 원고의 ○○세무서장에 대한 201x. 10. 10.자 국세 체납액 분납계획서에는 원고

이름 밑에 BBB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201x. 9. 10. ○○시 xx로 xxx, xxx호(이하 ⁠‘○○ 사업장’이라 한다)에

서 ⁠‘XX’이라는 상호로 인력도급업을 영위하던 김XX과 사이에, 원고가 김XX으로부

터 ○○ 사업장의 사무실, 거래업체, 도급직원 등을 인수하되, 원고의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 사업장을 계약과 동시에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승계계

약을 체결하였는데, BBB는 202x. 5. 7. XX지방법원 XX지원(202x고약xxx)에서 ⁠‘○○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수당 및 임금과 퇴

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④ BBB는 원고에게, 2022. 6. 28.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BBB이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2022. 6. 29. ⁠‘이 사건 사업장의 체납세금 등을 BBB 가 2022. 7.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⑤ 원고가 BBB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와 BBB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BBB임을 확

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2x나xxx520).

⑥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거래처 대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는

원고가 아니라 BBB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과 그

거래처 사이에 작성된 제품단가 합의서와 거래내역서에는 BBB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러나 갑 제3, 4, 14호증, 을 제1, 5, 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오로지 BB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BBB는 200x. 11. 13.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딸을 두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인

202x. 1. 26. 협의이혼을 하였다.

② 원고와 XXX는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로 신고된 경북 XX군 XX읍 XX5길

XX,xxxx호(XXXX타운)에 201x. 11. 10. 전입하여 202x. 2. 2.까지 함께 거주하였다.

③ 원고는 201x. 8. 5.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자필서명한 후

신분증을 첨부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주거래 통장인 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사업장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으며,

202x. 5. 18.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서에 자필서명한 후 신분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폐업신고서의 각 전화번호란에는 원고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사업장의 2018년 2기부터 2020년 1기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와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는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⑤ 원고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과 xx초

등학교·xx초등학교·xx고등학교·xx고등학교·xxxx교육청 xx도서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함께 신고하기도 하였다.

⑥ BBB 명의의 새마을금고중앙회 계좌(이하 ⁠‘BBB 개인 계좌’라 한다) 및 이

사건 사업장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BBB 개인 계

좌로 출금된 돈이 126,413,000원에 이르는데, BBB 개인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

(이 사건 사업장 계좌 제외)로 이체된 돈도 적지 않아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 중 일부 는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⑦ 또한 BBB 개인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된 점, 위 계좌에서

마트·식당·통신비 등으로 출금된 돈이 상당한 점, 원고와 BBB가 부부로서 같이 거주

하며 생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16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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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여부와 실질사업자 판단 기준 및 소득 귀속

대구고등법원 2024누11656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실질적 사업주가 아니라 단순히 명의만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가 실질적 사업 운영에 관여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된 정황 등이 확인되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소득세·지방세 귀속이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실질사업자 #소득귀속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만 하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거나 소득의 귀속이 있는 정황이 있으면 명의자에게 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656 판결은 사업자등록 명의자 본인이 직접 신청·폐업 신고, 매출 신고 및 계좌 개설·운영, 가정 내 경제공동체 유지, 일부 소득 귀속 등으로 실질 관계가 분석되었고, 명의만 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업장을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세금 책임에서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 운영을 배우자가 주도했다 해도 명의자의 경제적 이익 귀속, 실질 관여 정도 등에 따라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656 판결은 경영 실체, 소득 일부 귀속, 계좌 이체·현금 사용 등 실질 이익 향유를 종합적으로 판단, 명의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명의대여자와 실질사업자 판단시 어떤 기준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질적 지배·관리, 명의 사용 경위, 약정 내용, 경제적 이익 귀속, 독립적 관리권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65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확한 명의자 관여, 이익 귀속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질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4. 명의자 명의로 이루어진 매출신고, 계좌운영, 소득 일부 귀속이 있으면 사업소득세 책임이 확정되나요?
답변
네, 이런 정황이 누적되면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자가 소득 귀속 주체가 되어 세금 부과가 적법해집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656 판결은 거래명세, 금융 거래, 실질관여 사실을 토대로 명의자에게 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오로지 명의만을 대여한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16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 고 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663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0.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구미세무서장이 2022.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

속 종합소득세 18,841,37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칠곡군수가 2022. 5. 10. 원고에 대하

여 한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1,890,7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경북 XX군 XX읍 XX5길 59, XXXX호(XXXX타운)’

로, 업종을 ⁠‘기타도급/인력도급’으로, 상호를 ’XX‘(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한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1X. 8. 5. 개업하여 202x. 5. 18.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폐업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소

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2x. 5. 2.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41,3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군수는 202x. 5. 10. 원고에게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기초로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1,890,7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과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x. 7. 8.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

데, 조세심판원은 2023. 7.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전 배우자인 BBB가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였고, 원고 는 BB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에 전혀 관여하지 않

았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 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

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

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

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요건사실의 존

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

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

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5 내지 8, 10 내지 13, 15, 18, 19,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기간 동안 석사학위 논문 준비 및 대학원 졸업시

험 준비를 하였고, 역사교사 스터디에 참석하였으며, xx초등학교·xx초등학교·xx

고등학교·xx고등학교에서 방과후강사 또는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

② 원고의 ○○세무서장에 대한 201x. 10. 10.자 국세 체납액 분납계획서에는 원고

이름 밑에 BBB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201x. 9. 10. ○○시 xx로 xxx, xxx호(이하 ⁠‘○○ 사업장’이라 한다)에

서 ⁠‘XX’이라는 상호로 인력도급업을 영위하던 김XX과 사이에, 원고가 김XX으로부

터 ○○ 사업장의 사무실, 거래업체, 도급직원 등을 인수하되, 원고의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 사업장을 계약과 동시에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승계계

약을 체결하였는데, BBB는 202x. 5. 7. XX지방법원 XX지원(202x고약xxx)에서 ⁠‘○○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수당 및 임금과 퇴

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④ BBB는 원고에게, 2022. 6. 28.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BBB이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2022. 6. 29. ⁠‘이 사건 사업장의 체납세금 등을 BBB 가 2022. 7.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⑤ 원고가 BBB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와 BBB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BBB임을 확

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2x나xxx520).

⑥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거래처 대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는

원고가 아니라 BBB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과 그

거래처 사이에 작성된 제품단가 합의서와 거래내역서에는 BBB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러나 갑 제3, 4, 14호증, 을 제1, 5, 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오로지 BB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BBB는 200x. 11. 13.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딸을 두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인

202x. 1. 26. 협의이혼을 하였다.

② 원고와 XXX는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로 신고된 경북 XX군 XX읍 XX5길

XX,xxxx호(XXXX타운)에 201x. 11. 10. 전입하여 202x. 2. 2.까지 함께 거주하였다.

③ 원고는 201x. 8. 5.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자필서명한 후

신분증을 첨부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주거래 통장인 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사업장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으며,

202x. 5. 18.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서에 자필서명한 후 신분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폐업신고서의 각 전화번호란에는 원고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사업장의 2018년 2기부터 2020년 1기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와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는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⑤ 원고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과 xx초

등학교·xx초등학교·xx고등학교·xx고등학교·xxxx교육청 xx도서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함께 신고하기도 하였다.

⑥ BBB 명의의 새마을금고중앙회 계좌(이하 ⁠‘BBB 개인 계좌’라 한다) 및 이

사건 사업장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BBB 개인 계

좌로 출금된 돈이 126,413,000원에 이르는데, BBB 개인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

(이 사건 사업장 계좌 제외)로 이체된 돈도 적지 않아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 중 일부 는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⑦ 또한 BBB 개인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된 점, 위 계좌에서

마트·식당·통신비 등으로 출금된 돈이 상당한 점, 원고와 BBB가 부부로서 같이 거주

하며 생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16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