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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손해배상 후 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 징수범위 판단

2019두32443
판결 요약
건강보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뒤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전액 징수는 불가합니다.
#건강보험 #부당이득 #손해배상 #가해자 책임비율 #과실비율
질의 응답
1.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는데 건강보험공단이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나요?
답변
공단은 전체 보험급여액이 아닌,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443 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금액까지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후 지급받은 건강보험금 전액을 징수당했어요. 적법한가요?
답변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과실비율만큼만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액을 징수하는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443 판결은 부당이득 징수범위가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로 한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제3자의 손해배상 후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 어떤 부분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반환(징수)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443 판결은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공단이 재산상 손해에 대응하는 부분까지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가해자 과실이 70%라면 부당이득 징수범위도 70%로 제한되나요?
답변
네, 가해자 책임비율(예: 70%)에 해당하는 공단 부담금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443 판결은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로 한정된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두32443 판결]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의 범위는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참조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5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상, 83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13. 선고 2018누639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 2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 중 원고 2의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또는 ⁠‘피고’라 한다)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의 범위는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외인은 2016. 11. 22.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화물트럭에 치이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소외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6. 12. 8. 미성년자인 소외인을 대리하여 위 화물트럭의 보험자와 합의하고 향후치료비 800만 원을 포함하여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소외인은 합의 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한 치료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3,677,900원을 부담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피고가 부담한 비용 전액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 1에게 납부고지한 3,677,900원은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향후치료비 손해배상금 800만 원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는 피고가 부담한 3,677,900원 전부가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이와 달리 원심이 공단부담금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 1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1. 04. 08. 선고 2019두324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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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손해배상 후 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 징수범위 판단

2019두32443
판결 요약
건강보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뒤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전액 징수는 불가합니다.
#건강보험 #부당이득 #손해배상 #가해자 책임비율 #과실비율
질의 응답
1.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는데 건강보험공단이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나요?
답변
공단은 전체 보험급여액이 아닌,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443 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금액까지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후 지급받은 건강보험금 전액을 징수당했어요. 적법한가요?
답변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과실비율만큼만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액을 징수하는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443 판결은 부당이득 징수범위가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로 한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제3자의 손해배상 후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 어떤 부분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반환(징수)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443 판결은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공단이 재산상 손해에 대응하는 부분까지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가해자 과실이 70%라면 부당이득 징수범위도 70%로 제한되나요?
답변
네, 가해자 책임비율(예: 70%)에 해당하는 공단 부담금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443 판결은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로 한정된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두32443 판결]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의 범위는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참조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5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상, 83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13. 선고 2018누639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 2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 중 원고 2의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또는 ⁠‘피고’라 한다)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의 범위는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외인은 2016. 11. 22.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화물트럭에 치이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소외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6. 12. 8. 미성년자인 소외인을 대리하여 위 화물트럭의 보험자와 합의하고 향후치료비 800만 원을 포함하여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소외인은 합의 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한 치료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3,677,900원을 부담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피고가 부담한 비용 전액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 1에게 납부고지한 3,677,900원은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향후치료비 손해배상금 800만 원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는 피고가 부담한 3,677,900원 전부가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이와 달리 원심이 공단부담금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 1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1. 04. 08. 선고 2019두324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