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4가단146667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 새마을금고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4. 11. 12. |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6. 12. 13.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6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