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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시 말소등기 의무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6667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무 소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6667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했다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언제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된 시점에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6667 판결에 따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시 말소등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 소송이 무변론으로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변론을 하지 않아도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6667 판결은 무변론 판결 방식(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4666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새마을금고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12.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6. 12. 13.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6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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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시 말소등기 의무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6667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무 소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6667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했다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언제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된 시점에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6667 판결에 따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시 말소등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 소송이 무변론으로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변론을 하지 않아도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6667 판결은 무변론 판결 방식(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4666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새마을금고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12.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6. 12. 13.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6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