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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화해권고결정 후 동일 소송의 재제기 제한 여부와 예외

2018다230229
판결 요약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일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 및 소취하의 제재 목적에 반하지 않거나,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정당한 사정 등으로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재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양수 후 발생한 중복 소송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승계참가신청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소취하 #재소금지 #민사소송법 제267조 #동일소송 재제기
질의 응답
1. 화해권고결정에 소취하 조항이 포함되어 확정된 경우,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소취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30229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취하가 확정되면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따라 재소가 금지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취하된 뒤에도 동일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예외는 있나요?
답변
네,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거나 소송을 계속할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제재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30229 판결은 제재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거나,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으면 재소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 양수 후 후소가 화해권고결정으로 취하되고, 다시 전 소송에 승계참가신청을 하는 것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나요?
답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후소의 취하 및 승계참가신청은 중복소송 해소와 소송관계 정리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30229 판결은 동일한 당사자·소송물이라도 중복소송 해소를 위한 승계참가신청은 정당한 사정이 있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취하의 효력 발생 시 재소금지 원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종국판결 이후 소취하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30229 판결은 종국판결 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소취하 효력으로 재소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대여금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판시사항】

[1]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지 여부(적극)
[2] 재소금지 원칙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甲 회사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丙 유한회사가 乙을 상대로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乙이 위 판결들에 대하여 각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양수금청구 소송의 항소심법원이 ⁠‘丙 회사는 소를 취하하고, 乙은 소취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 丙 회사가 대여금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계참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丙 회사의 승계참가신청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화해권고결정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화해조항이 있고,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소취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소취하로 인하여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甲 회사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丙 유한회사가 乙을 상대로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乙이 위 판결들에 대하여 각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양수금청구 소송의 항소심법원이 ⁠‘丙 회사는 소를 취하하고, 乙은 소취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 丙 회사가 대여금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계참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양수금청구 소송이 취하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丙 회사가 乙의 추완항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계속의 중복상태를 해소하고 먼저 소가 제기된 대여금청구 소송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소송관계를 간명하게 정리한 것일 뿐이므로, 종국판결 선고 후 양수금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소송상 합의를 한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보면 丙 회사의 승계참가신청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된 양수금청구 소송과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이는 재소금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승계참가신청을 통해 대여금청구 소송을 승계할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양수금청구 소송과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아 위 승계참가신청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67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3] 민사소송법 제81조, 제231조, 제259조, 제267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5341 판결(공1998상, 384),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공2009하, 1216)


【전문】

【원고(탈퇴)】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4. 6. 선고 2017나632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화해권고결정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화해조항이 있고,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그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소취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한편 위 규정은 소취하로 인하여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5341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7. 22. 피고에게 41,390,000원을 변제기 5년 후, 이자 연 8%, 지연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95795호로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15. 2. 2.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2016. 3. 22.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9841호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후소’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7. 1. 31.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2017. 9. 12. 제1심판결 및 이 사건 후소 판결에 대하여 각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 사건 후소의 항소심법원은 2017. 12. 19.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후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소취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8. 1. 10.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1. 9. 원심에서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이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후 원고는 탈퇴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살펴본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후소 판결이 선고된 후 그 항소심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이의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에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그 소제기의 시점이 이 사건 소제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후소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임에도 다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를 제기한 셈이 되어 중복소송에 해당하게 되었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이 사건 후소가 취하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의 추완항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계속의 중복상태를 해소하고 먼저 소가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소송관계를 간명하게 정리한 것일 뿐이다. 위와 같이 종국판결 선고 후 이 사건 후소를 취하하는 소송상 합의를 한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된 이 사건 후소와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이는 재소금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통해 이 사건 소송을 승계할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이 사건 후소와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아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이나 재소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0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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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화해권고결정 후 동일 소송의 재제기 제한 여부와 예외

2018다230229
판결 요약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일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 및 소취하의 제재 목적에 반하지 않거나,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정당한 사정 등으로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재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양수 후 발생한 중복 소송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승계참가신청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소취하 #재소금지 #민사소송법 제267조 #동일소송 재제기
질의 응답
1. 화해권고결정에 소취하 조항이 포함되어 확정된 경우,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소취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30229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취하가 확정되면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따라 재소가 금지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취하된 뒤에도 동일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예외는 있나요?
답변
네,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거나 소송을 계속할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제재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30229 판결은 제재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거나,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으면 재소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 양수 후 후소가 화해권고결정으로 취하되고, 다시 전 소송에 승계참가신청을 하는 것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나요?
답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후소의 취하 및 승계참가신청은 중복소송 해소와 소송관계 정리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30229 판결은 동일한 당사자·소송물이라도 중복소송 해소를 위한 승계참가신청은 정당한 사정이 있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취하의 효력 발생 시 재소금지 원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종국판결 이후 소취하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30229 판결은 종국판결 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소취하 효력으로 재소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대여금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판시사항】

[1]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지 여부(적극)
[2] 재소금지 원칙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甲 회사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丙 유한회사가 乙을 상대로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乙이 위 판결들에 대하여 각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양수금청구 소송의 항소심법원이 ⁠‘丙 회사는 소를 취하하고, 乙은 소취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 丙 회사가 대여금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계참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丙 회사의 승계참가신청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화해권고결정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화해조항이 있고,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소취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소취하로 인하여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甲 회사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丙 유한회사가 乙을 상대로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乙이 위 판결들에 대하여 각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양수금청구 소송의 항소심법원이 ⁠‘丙 회사는 소를 취하하고, 乙은 소취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 丙 회사가 대여금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계참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양수금청구 소송이 취하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丙 회사가 乙의 추완항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계속의 중복상태를 해소하고 먼저 소가 제기된 대여금청구 소송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소송관계를 간명하게 정리한 것일 뿐이므로, 종국판결 선고 후 양수금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소송상 합의를 한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보면 丙 회사의 승계참가신청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된 양수금청구 소송과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이는 재소금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승계참가신청을 통해 대여금청구 소송을 승계할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양수금청구 소송과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아 위 승계참가신청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67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3] 민사소송법 제81조, 제231조, 제259조, 제267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5341 판결(공1998상, 384),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공2009하, 1216)


【전문】

【원고(탈퇴)】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4. 6. 선고 2017나632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화해권고결정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화해조항이 있고,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그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소취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한편 위 규정은 소취하로 인하여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5341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7. 22. 피고에게 41,390,000원을 변제기 5년 후, 이자 연 8%, 지연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95795호로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15. 2. 2.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2016. 3. 22.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9841호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후소’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7. 1. 31.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2017. 9. 12. 제1심판결 및 이 사건 후소 판결에 대하여 각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 사건 후소의 항소심법원은 2017. 12. 19.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후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소취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8. 1. 10.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1. 9. 원심에서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이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후 원고는 탈퇴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살펴본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후소 판결이 선고된 후 그 항소심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이의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에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그 소제기의 시점이 이 사건 소제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후소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임에도 다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를 제기한 셈이 되어 중복소송에 해당하게 되었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이 사건 후소가 취하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의 추완항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계속의 중복상태를 해소하고 먼저 소가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소송관계를 간명하게 정리한 것일 뿐이다. 위와 같이 종국판결 선고 후 이 사건 후소를 취하하는 소송상 합의를 한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된 이 사건 후소와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이는 재소금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통해 이 사건 소송을 승계할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이 사건 후소와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아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이나 재소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0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