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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동일성 판단 기준 및 공소장변경 허가 요건

2020도13812
판결 요약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 및 규범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행위 주체·장소·일시·객체 등 기본 사실관계가 같으면 법률적 평가가 달라도 동일성 인정됨을 판시했습니다.
#공소사실 동일성 #공소장변경 #형사소송법 제298조 #관세법위반 #목재이용법위반
질의 응답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한지와,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3812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 및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과 규범적 요소를 함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소장변경이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3812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동일성 유지가 확인되면 공소장변경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소장변경 전후의 적용법조가 다를 때도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행위 주체·시기·장소·대상·기본 사실관계가 같으면 법률 적용이 달라도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3812 판결은 공소장변경 전후 모두 목탄의 미검사 수입 행위로써,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법률 적용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위자, 시기, 장소, 행위의 객체 및 범행 수법 등 기본 사실관계와,그 사실관계의 법률적 기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3812 판결은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와 그 성격의 법적 의미가 모두 중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관세법위반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3812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68),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375 판결(공1999상, 965),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공1999상, 121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공2002상, 1056),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공2003하, 1747),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59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9. 24. 선고 2019노7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관세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인 1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 수입하여야 하고, 목탄을 수입하는 자가 이를 통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전에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2. 3.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2 회사’라고 한다)의 사무실에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있는 공소외 회사로부터 원가 34,243,967원 상당의 목탄 23,500kg을 수입하는 것에 관하여 수입신고하고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12.까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71회에 걸쳐 원가 합계 17,828,341,901원 상당의 목탄 7,918,144.60kg, 성형목탄 9,394,646k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령에서 요구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신고하고 수입하였다.
2) 피고인 2 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을 관세법 위반에서 목재이용법 위반으로, 적용법조를 피고인 1에 대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에서 목재이용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2항으로, 피고인 2 회사에 대하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에서 목재이용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2항으로, 공소사실을 앞서 본 공소사실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1) 피고인 1
목탄 및 성형목탄을 수입하는 자가 이를 통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목재이용법에 따라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2. 3.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있는 공소외 회사로부터 원가 34,243,967원 상당의 목탄 23,500kg을 수입하여 통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12.까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71회에 걸쳐 원가 합계 17,828,341,901원 상당의 목탄 7,918,144.60kg, 성형목탄 9,394,646k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여 통관하였다.
2) 피고인 2 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였다가, 원심판결을 통하여 관세법 위반죄와 목재이용법 위반죄는 위반행위의 수단 또는 방법과 대상이 상이하여 행위태양이 같다고 할 수 없고, 피해법익, 죄질 등에 차이가 있는 등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전의 허가결정을 취소한 후, 원래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초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375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모두 목재이용법에 따라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그와 같은 검사를 받지 않은 목탄 및 성형목탄을 국내로 수입하는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의 주체, 범행의 일시 및 장소, 행위의 객체인 물품 및 수량, 검사의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 행위태양 등 공소사실의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1. 07. 21. 선고 2020도138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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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동일성 판단 기준 및 공소장변경 허가 요건

2020도13812
판결 요약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 및 규범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행위 주체·장소·일시·객체 등 기본 사실관계가 같으면 법률적 평가가 달라도 동일성 인정됨을 판시했습니다.
#공소사실 동일성 #공소장변경 #형사소송법 제298조 #관세법위반 #목재이용법위반
질의 응답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한지와,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3812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 및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과 규범적 요소를 함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소장변경이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3812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동일성 유지가 확인되면 공소장변경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소장변경 전후의 적용법조가 다를 때도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행위 주체·시기·장소·대상·기본 사실관계가 같으면 법률 적용이 달라도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3812 판결은 공소장변경 전후 모두 목탄의 미검사 수입 행위로써,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법률 적용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위자, 시기, 장소, 행위의 객체 및 범행 수법 등 기본 사실관계와,그 사실관계의 법률적 기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3812 판결은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와 그 성격의 법적 의미가 모두 중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관세법위반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3812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68),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375 판결(공1999상, 965),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공1999상, 121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공2002상, 1056),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공2003하, 1747),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59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9. 24. 선고 2019노7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관세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인 1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 수입하여야 하고, 목탄을 수입하는 자가 이를 통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전에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2. 3.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2 회사’라고 한다)의 사무실에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있는 공소외 회사로부터 원가 34,243,967원 상당의 목탄 23,500kg을 수입하는 것에 관하여 수입신고하고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12.까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71회에 걸쳐 원가 합계 17,828,341,901원 상당의 목탄 7,918,144.60kg, 성형목탄 9,394,646k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령에서 요구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신고하고 수입하였다.
2) 피고인 2 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을 관세법 위반에서 목재이용법 위반으로, 적용법조를 피고인 1에 대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에서 목재이용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2항으로, 피고인 2 회사에 대하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에서 목재이용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2항으로, 공소사실을 앞서 본 공소사실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1) 피고인 1
목탄 및 성형목탄을 수입하는 자가 이를 통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목재이용법에 따라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2. 3.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있는 공소외 회사로부터 원가 34,243,967원 상당의 목탄 23,500kg을 수입하여 통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12.까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71회에 걸쳐 원가 합계 17,828,341,901원 상당의 목탄 7,918,144.60kg, 성형목탄 9,394,646k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여 통관하였다.
2) 피고인 2 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였다가, 원심판결을 통하여 관세법 위반죄와 목재이용법 위반죄는 위반행위의 수단 또는 방법과 대상이 상이하여 행위태양이 같다고 할 수 없고, 피해법익, 죄질 등에 차이가 있는 등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전의 허가결정을 취소한 후, 원래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초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375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모두 목재이용법에 따라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그와 같은 검사를 받지 않은 목탄 및 성형목탄을 국내로 수입하는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의 주체, 범행의 일시 및 장소, 행위의 객체인 물품 및 수량, 검사의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 행위태양 등 공소사실의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1. 07. 21. 선고 2020도138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