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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 중첩적 채무인수 시 소멸시효 기준과 적용

2019다209345
판결 요약
제3자가 기존 금전채무자와 함께 차용증서를 작성해 교부하면, 기본적으로 중첩적 채무인수로 간주합니다. 이때 인수채무에도 기존채무와 동일한 소멸시효(민사시효 10년)가 적용됩니다.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중첩적 채무인수로 해석하며, 면책적·중첩적 인수 구별은 계약 해석에 따릅니다.
#중첩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제3자 차용증서 #소멸시효 #민사시효
질의 응답
1. 제3자가 기존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면 채무인수로 보나요?
답변
네, 제3자가 기존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하면 원칙적으로 중첩적 또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9345 판결은 제3자가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인수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인수계약에서 면책적·중첩적 구별이 불명확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하면 중첩적 채무인수로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9345 판결은 면책적·중첩적 인수 여부가 불명확할 때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중첩적 채무인수로 생긴 인수채무에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기존채무와 동일한 소멸시효(민사시효 10년 등)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9345 판결은 중첩적 채무인수로 발생한 채무는 기존채무와 내용이 동일하고, 동일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중첩적 채무인수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중첩적 채무인수란 기존 채무자와 인수인이 함께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9345 판결은 중첩적 채무인수를 제3자인 인수인이 기존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정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09345 판결]

【판시사항】

[1]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제3자가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중첩적 채무인수로 발생한 인수채무에 대하여 기존채무와 동일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453조, 제454조
[2] 민법 제1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8다1455 판결(공1988, 1479),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공2002하, 2538)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기)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9. 1. 18. 선고 2018나588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대여 경위 및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약정서에 채무자가 소외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채무자가 소외인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공정증서상 주채무에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는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8다1455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그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참조).
중첩적 채무인수라 함은 제3자인 인수인이 종래의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중첩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새로이 당사자로서 기존의 채무관계에 들어가 기존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중첩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인수되는 채무는 기존채무와 내용이 동일하고 인수행위로 인하여 그 채무의 성질 등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수인이 부담하는 인수채무에 대해서는 기존채무와 동일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소외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되고, 주식회사 월출미곡농산(이하 ⁠‘월출미곡농산’이라 한다)이 위 대여금 채무 중 미변제 잔액에 관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월출미곡농산이 부담하게 된 채무에는 소외인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적용되던 것과 동일하게 민사시효가 적용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다소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월출미곡농산이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교부로 인해 부담하게 된 채무에 민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중첩적 채무인수로 발생한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2019다2093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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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 중첩적 채무인수 시 소멸시효 기준과 적용

2019다209345
판결 요약
제3자가 기존 금전채무자와 함께 차용증서를 작성해 교부하면, 기본적으로 중첩적 채무인수로 간주합니다. 이때 인수채무에도 기존채무와 동일한 소멸시효(민사시효 10년)가 적용됩니다.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중첩적 채무인수로 해석하며, 면책적·중첩적 인수 구별은 계약 해석에 따릅니다.
#중첩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제3자 차용증서 #소멸시효 #민사시효
질의 응답
1. 제3자가 기존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면 채무인수로 보나요?
답변
네, 제3자가 기존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하면 원칙적으로 중첩적 또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9345 판결은 제3자가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인수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인수계약에서 면책적·중첩적 구별이 불명확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하면 중첩적 채무인수로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9345 판결은 면책적·중첩적 인수 여부가 불명확할 때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중첩적 채무인수로 생긴 인수채무에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기존채무와 동일한 소멸시효(민사시효 10년 등)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9345 판결은 중첩적 채무인수로 발생한 채무는 기존채무와 내용이 동일하고, 동일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중첩적 채무인수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중첩적 채무인수란 기존 채무자와 인수인이 함께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9345 판결은 중첩적 채무인수를 제3자인 인수인이 기존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정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09345 판결]

【판시사항】

[1]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제3자가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중첩적 채무인수로 발생한 인수채무에 대하여 기존채무와 동일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453조, 제454조
[2] 민법 제1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8다1455 판결(공1988, 1479),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공2002하, 2538)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기)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9. 1. 18. 선고 2018나588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대여 경위 및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약정서에 채무자가 소외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채무자가 소외인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공정증서상 주채무에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는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8다1455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그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참조).
중첩적 채무인수라 함은 제3자인 인수인이 종래의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중첩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새로이 당사자로서 기존의 채무관계에 들어가 기존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중첩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인수되는 채무는 기존채무와 내용이 동일하고 인수행위로 인하여 그 채무의 성질 등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수인이 부담하는 인수채무에 대해서는 기존채무와 동일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소외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되고, 주식회사 월출미곡농산(이하 ⁠‘월출미곡농산’이라 한다)이 위 대여금 채무 중 미변제 잔액에 관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월출미곡농산이 부담하게 된 채무에는 소외인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적용되던 것과 동일하게 민사시효가 적용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다소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월출미곡농산이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교부로 인해 부담하게 된 채무에 민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중첩적 채무인수로 발생한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2019다2093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