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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의 사회적 한도와 접근금지 가처분 사유 판단

2020마7677
판결 요약
공동주택 층간소음 항의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고 반복적·악의적일 경우 인격권 침해로 보아 접근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가 인정됩니다. 피해 정도, 행위 반복성, 두 사람의 권익 균형 등 제반 사정이 종합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층간소음 #접근금지 가처분 #간접강제 #인격권 침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질의 응답
1.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서 위층에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나요?
답변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는 반복적·악의적 항의행위는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접근금지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 9. 30. 자 2020마7677 결정은 아래층 거주자가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를 보내는 등 항의행위를 하여 인격권을 침해했을 때 접근금지 가처분이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접근금지 가처분에서 간접강제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가처분 결정 후에도 반복 위반이 우려되거나 실제 동일 행위가 계속될 경우 간접강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9. 30. 자 2020마7677 결정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금지사항 위반 등이 반복될 우려 및 실제 반복 사실이 있으면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인격권 침해에 대해 사전적 금지청구(예방적 구제)가 가능한 근거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인격권 침해가 계속되고 금전배상으로 회복이 어려우며, 피해자 이익이 가해자 불이익보다 클 때 사전적 금지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 9. 30. 자 2020마7677 결정은 계속적 인격권 침해에 대해 금지청구가 가능하고, 보호되는 이익의 우위 등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층간소음 항의가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고 피해의 성질·상황·행위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 9. 30. 자 2020마7677 결정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피해정도·사회평가·건물 특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 판단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접근금지가처분

 ⁠[대법원 2021. 9. 30. 자 2020마7677 결정]

【판시사항】

 ⁠[1] 공동주택의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 / 이러한 법리는 가처분결정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4] 공동주택 아래층에 사는 甲이 층간소음을 낸다는 불만으로 위층에 사는 乙에게 약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하자 乙이 甲을 상대로 접근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에서, 이러한 항의 표시는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乙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됨을 전제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1심 가처분결정 후에도 甲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이유로 간접강제를 명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750조
[2] 민법 제751조, 제764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3]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300조
[4] 민법 제2조, 제750조, 제751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300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8989 판결 / ⁠[2][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공1996상, 148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공2014하, 1285) / ⁠[3] 대법원 2008. 12. 24. 자 2008마1608 결정(공2009상, 105),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공2013상, 464),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하, 1529)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안 담당변호사 이태환)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부산고법 2020. 10. 23. 자 ⁠(창원)2020라1006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공동주택 위층에 사는 채권자는 아래층에 사는 채무자를 상대로,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 및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당 100만 원씩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였다.
 
나.  제1심은, 공동주택 아래층에 사는 채무자가 층간소음을 낸다는 불만으로 2020. 5. 초순경 위층에 사는 채권자에게 약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채무자가 자신의 집 천장을 두드릴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자주 나타나 서성거리거나 라면을 끓여 먹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 등이 소명되고, 이러한 항의 표시는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채권자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됨을 전제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다.  원심은 채무자가 제1심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여전히 채권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후에도 가처분에서 명한 금지사항을 반복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반행위 1회당 30만 원씩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동주택의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지역성, 건물 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8989 판결 등 참조).
2)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러한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인격권 침해행위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침해행위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등 참조).
3)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가처분결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2. 24. 자 2008마1608 결정,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간접강제의 요건 등에 관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2020마76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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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의 사회적 한도와 접근금지 가처분 사유 판단

2020마7677
판결 요약
공동주택 층간소음 항의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고 반복적·악의적일 경우 인격권 침해로 보아 접근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가 인정됩니다. 피해 정도, 행위 반복성, 두 사람의 권익 균형 등 제반 사정이 종합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층간소음 #접근금지 가처분 #간접강제 #인격권 침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질의 응답
1.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서 위층에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나요?
답변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는 반복적·악의적 항의행위는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접근금지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 9. 30. 자 2020마7677 결정은 아래층 거주자가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를 보내는 등 항의행위를 하여 인격권을 침해했을 때 접근금지 가처분이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접근금지 가처분에서 간접강제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가처분 결정 후에도 반복 위반이 우려되거나 실제 동일 행위가 계속될 경우 간접강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9. 30. 자 2020마7677 결정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금지사항 위반 등이 반복될 우려 및 실제 반복 사실이 있으면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인격권 침해에 대해 사전적 금지청구(예방적 구제)가 가능한 근거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인격권 침해가 계속되고 금전배상으로 회복이 어려우며, 피해자 이익이 가해자 불이익보다 클 때 사전적 금지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 9. 30. 자 2020마7677 결정은 계속적 인격권 침해에 대해 금지청구가 가능하고, 보호되는 이익의 우위 등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층간소음 항의가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고 피해의 성질·상황·행위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 9. 30. 자 2020마7677 결정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피해정도·사회평가·건물 특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 판단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접근금지가처분

 ⁠[대법원 2021. 9. 30. 자 2020마7677 결정]

【판시사항】

 ⁠[1] 공동주택의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 / 이러한 법리는 가처분결정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4] 공동주택 아래층에 사는 甲이 층간소음을 낸다는 불만으로 위층에 사는 乙에게 약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하자 乙이 甲을 상대로 접근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에서, 이러한 항의 표시는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乙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됨을 전제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1심 가처분결정 후에도 甲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이유로 간접강제를 명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750조
[2] 민법 제751조, 제764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3]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300조
[4] 민법 제2조, 제750조, 제751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300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8989 판결 / ⁠[2][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공1996상, 148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공2014하, 1285) / ⁠[3] 대법원 2008. 12. 24. 자 2008마1608 결정(공2009상, 105),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공2013상, 464),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하, 1529)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안 담당변호사 이태환)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부산고법 2020. 10. 23. 자 ⁠(창원)2020라1006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공동주택 위층에 사는 채권자는 아래층에 사는 채무자를 상대로,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 및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당 100만 원씩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였다.
 
나.  제1심은, 공동주택 아래층에 사는 채무자가 층간소음을 낸다는 불만으로 2020. 5. 초순경 위층에 사는 채권자에게 약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채무자가 자신의 집 천장을 두드릴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자주 나타나 서성거리거나 라면을 끓여 먹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 등이 소명되고, 이러한 항의 표시는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채권자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됨을 전제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다.  원심은 채무자가 제1심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여전히 채권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후에도 가처분에서 명한 금지사항을 반복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반행위 1회당 30만 원씩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동주택의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지역성, 건물 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8989 판결 등 참조).
2)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러한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인격권 침해행위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침해행위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등 참조).
3)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가처분결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2. 24. 자 2008마1608 결정,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간접강제의 요건 등에 관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2020마76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