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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 신청 사유 및 인정 기준과 헌법위반 여부

2021그633
판결 요약
판결 내용의 실질적 변경이 없이 이름의 오기나 상속 오류 등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는 자료를 근거로 판결경정이 인정됩니다. 경정 신청 기각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 특별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경정 신청 #이름 오기 #상속 오류 #판결 실수 #경정 가능성
질의 응답
1. 판결의 당사자 이름이나 상속인이 잘못 기재된 경우 판결경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명백한 기재의 오기, 대습상속인 오류 등이 확정 판결에 포함되어 자료로 쉽게 확인될 경우, 판결경정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그633 결정은 이름 오기 및 대습상속인 오류가 자료로 명백히 인정되고, 판결 실질 변경이 아니므로 경정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판결경정이 가능한 잘못에 당사자 측 실수로 생긴 오류도 포함되나요?
답변
판결경정은 법원 과실뿐만 아니라 청구인 실수로 생긴 오류도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그633 결정은 당사자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경정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원심이 명백한 오류가 있는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한 경우 특별항고 사유가 되나요?
답변
명백한 경정 사유가 있음에도 기각하면, 헌법상 공정한 재판권 침해로 특별항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그633 결정은 기각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정결정시 참작할 수 있는 자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판결 전 소송자료뿐 아니라, 판결 이후 제출자료도 불이익이 없고 다툼 기회가 있으면 참작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그633 결정은 경정대상 판결 이후 자료도 소송경제상 참작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5. 판결경정은 판결 내용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경정은 오기나 착오 등 표현상의 오류만 대상으로 하며, 판결의 실질적 내용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그633 결정은 실질적 변경이 없는 한 경정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판결경정

 ⁠[대법원 2021. 9. 30. 자 2021그633 결정]

【판시사항】

 ⁠[1]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2] 판결에 대한 경정결정 제도의 취지 / 판결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잘못이 명백한지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3] 甲 등이 乙 등을 상대로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정리한 자료에 이름의 오기 및 대습상속인에 관한 오기 등이 정정되지 않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甲 등이 위 확정판결에 대한 경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확정판결에는 일부 피고 이름의 오기 및 대습상속인에 관한 오류가 있고, 이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나아가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하더라도 그것이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데도,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11조
[3] 헌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44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3. 31. 자 2016그25 결정 / ⁠[2] 대법원 2000. 5. 24. 자 98마1839 결정(공2000하, 1485)


【전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오관후)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1 외 7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21. 5. 27. 자 2021카경1021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 절차에 있어서 헌법 제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는,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가, 판결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16. 3. 31. 자 2016그25 결정 등 참조).
한편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며,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4. 자 98마1839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34964호로 망 신청외인의 자녀인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 피신청인 4, 피신청인 5, 피신청인 6을 상대로 각 7분의 1 상속지분에 관하여, 망 신청외인의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인 피신청인 7을 상대로 21분의 2 상속지분에 관하여, 자녀인 피신청인 8을 상대로 21분의 1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특별항고인이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정리하여 소장에 첨부한 별지 제2목록의 피고성명 란에는 피신청인 ⁠‘피신청인 5’가 ⁠‘○○○’으로, 피신청인 ⁠‘피신청인 6’이 ⁠‘△△△’으로 잘못 기재되어 제출된 사실, 또한 피신청인 7은 망 신청외인의 사망 전에 이미 제3자와 혼인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 8만이 7분의 1 상속지분을 대습상속하였고, 이는 특별항고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에 의해 당사자와 법원 모두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일부 피고 이름의 오기 및 대습상속인에 관한 오류가 정정되지 아니한 채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특별항고인은 이러한 오기와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는 위와 같이 별지 제2목록 기재 일부 피고 이름의 오기 및 대습상속인에 관한 오류가 있고, 이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나아가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하더라도 그것이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2021그6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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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그633
판결 요약
판결 내용의 실질적 변경이 없이 이름의 오기나 상속 오류 등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는 자료를 근거로 판결경정이 인정됩니다. 경정 신청 기각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 특별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경정 신청 #이름 오기 #상속 오류 #판결 실수 #경정 가능성
질의 응답
1. 판결의 당사자 이름이나 상속인이 잘못 기재된 경우 판결경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명백한 기재의 오기, 대습상속인 오류 등이 확정 판결에 포함되어 자료로 쉽게 확인될 경우, 판결경정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그633 결정은 이름 오기 및 대습상속인 오류가 자료로 명백히 인정되고, 판결 실질 변경이 아니므로 경정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판결경정이 가능한 잘못에 당사자 측 실수로 생긴 오류도 포함되나요?
답변
판결경정은 법원 과실뿐만 아니라 청구인 실수로 생긴 오류도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그633 결정은 당사자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경정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원심이 명백한 오류가 있는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한 경우 특별항고 사유가 되나요?
답변
명백한 경정 사유가 있음에도 기각하면, 헌법상 공정한 재판권 침해로 특별항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그633 결정은 기각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정결정시 참작할 수 있는 자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판결 전 소송자료뿐 아니라, 판결 이후 제출자료도 불이익이 없고 다툼 기회가 있으면 참작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그633 결정은 경정대상 판결 이후 자료도 소송경제상 참작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5. 판결경정은 판결 내용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경정은 오기나 착오 등 표현상의 오류만 대상으로 하며, 판결의 실질적 내용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그633 결정은 실질적 변경이 없는 한 경정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판결경정

 ⁠[대법원 2021. 9. 30. 자 2021그633 결정]

【판시사항】

 ⁠[1]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2] 판결에 대한 경정결정 제도의 취지 / 판결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잘못이 명백한지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3] 甲 등이 乙 등을 상대로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정리한 자료에 이름의 오기 및 대습상속인에 관한 오기 등이 정정되지 않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甲 등이 위 확정판결에 대한 경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확정판결에는 일부 피고 이름의 오기 및 대습상속인에 관한 오류가 있고, 이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나아가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하더라도 그것이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데도,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11조
[3] 헌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44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3. 31. 자 2016그25 결정 / ⁠[2] 대법원 2000. 5. 24. 자 98마1839 결정(공2000하, 1485)


【전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오관후)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1 외 7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21. 5. 27. 자 2021카경1021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 절차에 있어서 헌법 제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는,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가, 판결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16. 3. 31. 자 2016그25 결정 등 참조).
한편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며,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4. 자 98마1839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34964호로 망 신청외인의 자녀인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 피신청인 4, 피신청인 5, 피신청인 6을 상대로 각 7분의 1 상속지분에 관하여, 망 신청외인의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인 피신청인 7을 상대로 21분의 2 상속지분에 관하여, 자녀인 피신청인 8을 상대로 21분의 1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특별항고인이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정리하여 소장에 첨부한 별지 제2목록의 피고성명 란에는 피신청인 ⁠‘피신청인 5’가 ⁠‘○○○’으로, 피신청인 ⁠‘피신청인 6’이 ⁠‘△△△’으로 잘못 기재되어 제출된 사실, 또한 피신청인 7은 망 신청외인의 사망 전에 이미 제3자와 혼인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 8만이 7분의 1 상속지분을 대습상속하였고, 이는 특별항고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에 의해 당사자와 법원 모두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일부 피고 이름의 오기 및 대습상속인에 관한 오류가 정정되지 아니한 채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특별항고인은 이러한 오기와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는 위와 같이 별지 제2목록 기재 일부 피고 이름의 오기 및 대습상속인에 관한 오류가 있고, 이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나아가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하더라도 그것이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2021그6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