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서비스제공자) 및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제3자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 1. 23. 법률 제20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9호(현행 제71조 제1항 제11호 참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공2006상, 71),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17860 판결
피고인
검사
법무법인 서한 담당변호사 김건하 외 1인
수원지법 2021. 4. 22. 선고 2020노4076 판결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경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공소외인과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공소외인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공소외인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탐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피고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계정 명의자인 공소외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공소외인은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구글 계정에 접속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소외인에 의하여 이미 접속되어 있는 상태를 기화로 사진을 탐색하였을 뿐, 공소외인의 식별부호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공소외인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 1. 23. 법률 제20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9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은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규정은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1786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의 배우자인 공소외인은 피고인과 다툰 후 2018. 4.경 가출하여, 같은 해 9월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경 공소외인과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공소외인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 2∼3일에 걸쳐서 공소외인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들어가 사진들을 보거나 일부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고, 공유 설정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평소 공소외인의 구글 계정 아이디는 알고 있었으나 비밀번호를 알지는 못하였고, 위와 같이 공소외인의 구글 계정을 사용하면서 공소외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공소외인의 구글 계정 사진첩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은 공소외인에게만 식별부호를 이용하여 위 사진첩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2)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구글 계정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공소외인이나 구글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위 사진첩에 접속할 수 있는 명령을 입력하여 접속하였다.
3)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공소외인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서비스제공자) 및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제3자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 1. 23. 법률 제20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9호(현행 제71조 제1항 제11호 참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공2006상, 71),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17860 판결
피고인
검사
법무법인 서한 담당변호사 김건하 외 1인
수원지법 2021. 4. 22. 선고 2020노4076 판결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경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공소외인과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공소외인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공소외인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탐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피고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계정 명의자인 공소외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공소외인은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구글 계정에 접속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소외인에 의하여 이미 접속되어 있는 상태를 기화로 사진을 탐색하였을 뿐, 공소외인의 식별부호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공소외인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 1. 23. 법률 제20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9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은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규정은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1786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의 배우자인 공소외인은 피고인과 다툰 후 2018. 4.경 가출하여, 같은 해 9월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경 공소외인과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공소외인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 2∼3일에 걸쳐서 공소외인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들어가 사진들을 보거나 일부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고, 공유 설정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평소 공소외인의 구글 계정 아이디는 알고 있었으나 비밀번호를 알지는 못하였고, 위와 같이 공소외인의 구글 계정을 사용하면서 공소외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공소외인의 구글 계정 사진첩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은 공소외인에게만 식별부호를 이용하여 위 사진첩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2)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구글 계정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공소외인이나 구글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위 사진첩에 접속할 수 있는 명령을 입력하여 접속하였다.
3)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공소외인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