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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 후 채권압류명령 송달의 효력과 배당참가 인정 기준

2018다226428
판결 요약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 동일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그 명령은 효력이 없다. 다만 집행공탁·공탁사유신고 시 해당 명령 사실이 신고되고, 채권자가 우선변제권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집행공탁 #제3채무자 #압류명령 #송달시점 #배당참가
질의 응답
1. 집행공탁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유효한가요?
답변
집행공탁 후 송달된 압류명령은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6428 판결은 집행공탁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압류·가압류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집행공탁 후 송달된 압류명령에도 배당요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탁사유신고서에 해당 압류명령 사실이 명기되어 법원이 이를 공탁종기 내 알 수 있었고, 채권자가 우선변제청구권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했다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6428 판결은 공탁사유신고서에 압류명령 발령 사실이 신고되고 채권자가 법률상 자격을 갖추면 배당참가를 허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명령 발령 시점과 제3채무자 송달 시점이 다르면 효력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명령이 먼저 발령되어도 집행공탁 전 송달되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집행공탁 후 송달은 해당 채권이 소멸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6428 판결은 압류명령 발령과 송달의 선후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다고 설시합니다.
4. 공탁사유신고 이후 압류명령이 송달되어도 배당참가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명령의 발령 사실이 공탁사유신고서에 기재되어 있고 법원이 이를 배당종기 전에 인지했다면, 집행력 있는 정본 보유 등 자격 조건이 구비된 경우 배당참가는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6428 판결을 참조하면, 공탁사유신고 이후 송달된 명령도 동일 기준 적용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

【판시사항】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그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 이러한 법리는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47조 제1항 제1호, 제248조 제1항, 제29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공2008하, 1790),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공2015하, 1230)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육복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건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정태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3. 29. 선고 2017나748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그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등 참조). 다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채무자 사당동지역주택조합(이하 ⁠‘채무자 조합’이라 한다)의 제3채무자 소외 1에 대한 납입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9435호),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9. 25. 소외 1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들은 채무자 조합의 제3채무자 소외 2에 대한 납입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9067호),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11. 25. 소외 2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0. 18. 채무자 조합의 제3채무자 소외 1, 소외 2에 대한 각 납입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22.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3502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2. 24. 소외 1에게, 2014. 2. 15. 소외 2에게 각각 송달되었다.
 
다.  소외 1은 2013. 11. 12., 소외 2는 2013. 11. 25. 각각 위 납입금 채권액을 집행공탁하고, 같은 날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소외 1, 소외 2는 각각 위와 같이 집행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면서 그 공탁서 및 공탁사유신고서에 피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사실을 기재하였다.
 
라.  이후 집행법원은 위 각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원고들 및 피고에 대하여 각각 채권금액에 안분하여 배당을 실시하였고, 피고는 그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마.  한편 채무자 조합 등은 2009. 4. 28.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2013. 4. 25.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 소외 1, 소외 2의 집행공탁으로 그 피압류채권이 소멸된 이후에야 제3채무자 소외 1, 소외 2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제3채무자 소외 1, 소외 2의 공탁서 및 공탁사유신고서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피고는 채무자 조합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므로,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 소외 1, 소외 2의 각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제3채무자 소외 1, 소외 2에게 각각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48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유불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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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 후 채권압류명령 송달의 효력과 배당참가 인정 기준

2018다226428
판결 요약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 동일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그 명령은 효력이 없다. 다만 집행공탁·공탁사유신고 시 해당 명령 사실이 신고되고, 채권자가 우선변제권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집행공탁 #제3채무자 #압류명령 #송달시점 #배당참가
질의 응답
1. 집행공탁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유효한가요?
답변
집행공탁 후 송달된 압류명령은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6428 판결은 집행공탁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압류·가압류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집행공탁 후 송달된 압류명령에도 배당요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탁사유신고서에 해당 압류명령 사실이 명기되어 법원이 이를 공탁종기 내 알 수 있었고, 채권자가 우선변제청구권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했다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6428 판결은 공탁사유신고서에 압류명령 발령 사실이 신고되고 채권자가 법률상 자격을 갖추면 배당참가를 허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명령 발령 시점과 제3채무자 송달 시점이 다르면 효력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명령이 먼저 발령되어도 집행공탁 전 송달되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집행공탁 후 송달은 해당 채권이 소멸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6428 판결은 압류명령 발령과 송달의 선후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다고 설시합니다.
4. 공탁사유신고 이후 압류명령이 송달되어도 배당참가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명령의 발령 사실이 공탁사유신고서에 기재되어 있고 법원이 이를 배당종기 전에 인지했다면, 집행력 있는 정본 보유 등 자격 조건이 구비된 경우 배당참가는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6428 판결을 참조하면, 공탁사유신고 이후 송달된 명령도 동일 기준 적용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

【판시사항】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그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 이러한 법리는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47조 제1항 제1호, 제248조 제1항, 제29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공2008하, 1790),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공2015하, 1230)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육복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건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정태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3. 29. 선고 2017나748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그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등 참조). 다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채무자 사당동지역주택조합(이하 ⁠‘채무자 조합’이라 한다)의 제3채무자 소외 1에 대한 납입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9435호),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9. 25. 소외 1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들은 채무자 조합의 제3채무자 소외 2에 대한 납입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9067호),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11. 25. 소외 2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0. 18. 채무자 조합의 제3채무자 소외 1, 소외 2에 대한 각 납입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22.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3502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2. 24. 소외 1에게, 2014. 2. 15. 소외 2에게 각각 송달되었다.
 
다.  소외 1은 2013. 11. 12., 소외 2는 2013. 11. 25. 각각 위 납입금 채권액을 집행공탁하고, 같은 날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소외 1, 소외 2는 각각 위와 같이 집행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면서 그 공탁서 및 공탁사유신고서에 피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사실을 기재하였다.
 
라.  이후 집행법원은 위 각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원고들 및 피고에 대하여 각각 채권금액에 안분하여 배당을 실시하였고, 피고는 그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마.  한편 채무자 조합 등은 2009. 4. 28.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2013. 4. 25.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 소외 1, 소외 2의 집행공탁으로 그 피압류채권이 소멸된 이후에야 제3채무자 소외 1, 소외 2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제3채무자 소외 1, 소외 2의 공탁서 및 공탁사유신고서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피고는 채무자 조합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므로,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 소외 1, 소외 2의 각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제3채무자 소외 1, 소외 2에게 각각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48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유불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