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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 관리인 수계 후 부인의 소에도 보조참가 가능성

2021마6702
판결 요약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 중 관리인으로 수계·부인의 소로 변경된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자는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보조참가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회생채권자 #보조참가 #부인의 소 #채권자취소소송 #회생절차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기존 채권자취소소송 제기 회생채권자도 보조참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회생채권자가 제기했던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 개시로 관리인에게 수계·부인의 소로 변경된 경우에도, 회생채권자는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되므로 보조참가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 12. 10. 자 2021마6702 결정은, 회생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인을 위해 보조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 개시로 부인의 소로 변경되어도 보조참가 요건이 충족되는 주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결과가 채무자 재산변동회생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조참가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6702 결정은 소송결과가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관계이면 보조참가 이해관계를 인정하고, 회생채권자는 채무자 재산 변화로 권리관계에 영향이 있어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합니다.
3.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회생채권자가 보조참가할 수 있는 이해관계 인정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도소송 결과가 전제가 되어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면, 이해관계를 인정받아 보조참가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6702 결정은 '판결의 효력'(직접적 당사자성) 요건이 없어도, 소송판단이 보조참가자의 권리·의무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1. 12. 10. 자 2021마6702 결정]

【판시사항】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소송사건에서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해당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으면 이러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05조].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59조 제2항), 관리인이 기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소송결과가 채무자 재산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회생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관리인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조, 민법 제40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제100조, 제105조, 제11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5. 29. 자 2014마4009 결정,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공2018하, 1272),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440 판결


【전문】

【재항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김가람 외 1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21. 9. 7. 자 2020나2818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사건에서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해당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으면 이러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4. 5. 29. 자 2014마4009 결정,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440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05조].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59조 제2항), 관리인이 기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참조).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소송결과가 채무자 재산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회생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관리인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재항고인은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20. 8. 14. 제1심법원에서 ⁠‘소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2017. 1. 24.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2018. 9.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소외인에게 2018. 9. 4.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47882호),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소외인은 항소심 진행 중인 2020. 10. 2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20회단100138호). 소외인은 관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재항고인은 소외인이 수계한 소송에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이 관리인의 지위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고, 종전 원고로서 회생채권자인 재항고인은 이 사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관리인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하였다. 원심결정에는 보조참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마67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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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 관리인 수계 후 부인의 소에도 보조참가 가능성

2021마6702
판결 요약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 중 관리인으로 수계·부인의 소로 변경된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자는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보조참가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회생채권자 #보조참가 #부인의 소 #채권자취소소송 #회생절차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기존 채권자취소소송 제기 회생채권자도 보조참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회생채권자가 제기했던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 개시로 관리인에게 수계·부인의 소로 변경된 경우에도, 회생채권자는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되므로 보조참가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 12. 10. 자 2021마6702 결정은, 회생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인을 위해 보조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 개시로 부인의 소로 변경되어도 보조참가 요건이 충족되는 주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결과가 채무자 재산변동회생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조참가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6702 결정은 소송결과가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관계이면 보조참가 이해관계를 인정하고, 회생채권자는 채무자 재산 변화로 권리관계에 영향이 있어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합니다.
3.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회생채권자가 보조참가할 수 있는 이해관계 인정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도소송 결과가 전제가 되어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면, 이해관계를 인정받아 보조참가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6702 결정은 '판결의 효력'(직접적 당사자성) 요건이 없어도, 소송판단이 보조참가자의 권리·의무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1. 12. 10. 자 2021마6702 결정]

【판시사항】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소송사건에서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해당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으면 이러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05조].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59조 제2항), 관리인이 기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소송결과가 채무자 재산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회생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관리인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조, 민법 제40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제100조, 제105조, 제11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5. 29. 자 2014마4009 결정,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공2018하, 1272),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440 판결


【전문】

【재항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김가람 외 1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21. 9. 7. 자 2020나2818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사건에서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해당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으면 이러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4. 5. 29. 자 2014마4009 결정,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440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05조].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59조 제2항), 관리인이 기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참조).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소송결과가 채무자 재산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회생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관리인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재항고인은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20. 8. 14. 제1심법원에서 ⁠‘소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2017. 1. 24.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2018. 9.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소외인에게 2018. 9. 4.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47882호),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소외인은 항소심 진행 중인 2020. 10. 2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20회단100138호). 소외인은 관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재항고인은 소외인이 수계한 소송에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이 관리인의 지위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고, 종전 원고로서 회생채권자인 재항고인은 이 사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관리인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하였다. 원심결정에는 보조참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마67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