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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증금 초과 임대차 기간 미정시 계약갱신요구권 인정 여부

2021다233730
판결 요약
상가 임대차에서 보증금이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고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해지 통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계약 종료가 가능하며, 임차인은 임차한 건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보증금 초과 #기간 미정 #계약갱신요구권 #민법 임대차
질의 응답
1.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이 대통령령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나요?
답변
보증금이 대통령령 기준을 넘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3730 판결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는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임대차로서 해지통고 후 6개월 경과 시 종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대통령령 초과)를 넘으면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임대인은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가 가능하며,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뒤 계약이 종료되어 건물 인도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3730 판결은 민법 제635조 제1항·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 미정 임대차는 해지통고 후 6개월 경과 시 효력 발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 미정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하는 계약갱신요구권 조항기간 미정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3730 판결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임대차의 최초 계약 기간이 끝난 후, 갱신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했을 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답변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재계약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3730 판결은 기간 미정으로 갱신한 경우에도 법 보호 범위 초과시 계약갱신요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지만(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2조 제1항 단서), 원래의 상태 그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되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 제635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러한 임대차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하도록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민법 제63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웨어밸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도형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1. 4. 30. 선고 2020나419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지만(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2조 제1항 단서), 원래의 상태 그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되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 제635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러한 임대차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그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하도록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상가건물을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임차했는데, 최초 계약한 기간이 끝나 이를 갱신하면서 앞으로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차하기로 당시 임대인과 합의했고,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의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으므로 임차한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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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증금 초과 임대차 기간 미정시 계약갱신요구권 인정 여부

2021다233730
판결 요약
상가 임대차에서 보증금이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고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해지 통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계약 종료가 가능하며, 임차인은 임차한 건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보증금 초과 #기간 미정 #계약갱신요구권 #민법 임대차
질의 응답
1.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이 대통령령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나요?
답변
보증금이 대통령령 기준을 넘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3730 판결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는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임대차로서 해지통고 후 6개월 경과 시 종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대통령령 초과)를 넘으면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임대인은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가 가능하며,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뒤 계약이 종료되어 건물 인도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3730 판결은 민법 제635조 제1항·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 미정 임대차는 해지통고 후 6개월 경과 시 효력 발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 미정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하는 계약갱신요구권 조항기간 미정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3730 판결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임대차의 최초 계약 기간이 끝난 후, 갱신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했을 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답변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재계약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3730 판결은 기간 미정으로 갱신한 경우에도 법 보호 범위 초과시 계약갱신요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지만(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2조 제1항 단서), 원래의 상태 그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되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 제635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러한 임대차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하도록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민법 제63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웨어밸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도형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1. 4. 30. 선고 2020나419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지만(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2조 제1항 단서), 원래의 상태 그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되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 제635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러한 임대차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그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하도록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상가건물을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임차했는데, 최초 계약한 기간이 끝나 이를 갱신하면서 앞으로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차하기로 당시 임대인과 합의했고,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의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으므로 임차한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