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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폭행의 범위와 차량 주차 행위의 판단 기준

2018도1346
판결 요약
주택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해 피해자의 주차장 진입을 방해한 행위가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물리적 접촉이나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면 강요죄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요죄 #폭행 #차량 주차 #주차장 방해 #간접적 유형력
질의 응답
1. 타인의 집 대문 앞에 차를 세워 주차장 출입을 막았다면 강요죄 폭행에 해당할까요?
답변
피해자와 물리적 접촉이나 직접적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면 강요죄의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346 판결은 단순히 차량 주차로 주차장 이용을 불편하게 한 것만으로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2. 강요죄에서 폭행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소를 봐야 하나요?
답변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유형력 행사, 행위의 의도방법, 피해자와 행위의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346 판결에 따르면 행위의 의도·방법, 피해자와의 근접성, 해당 행위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다각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주차장 이용 방해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차량을 쓸 수 있으면 강요죄가 아니라고 보나요?
답변
차량 이용 자체는 가능하면서 단순한 불편만 발생했다면 강요죄 폭행 성립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346 판결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정상 사용 가능해 단지 불편만 초래한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간접적 유형력행사가 강요죄 폭행이 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행위의 목적, 피해자와 행위의 근접성, 유형력 행사 대상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346 판결은 간접적 유형력행사의 폭행성 판단에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강요[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도1346 판결]

【판시사항】

[1] 강요죄에서 ⁠‘폭행’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2]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甲 소유의 차량을 乙 소유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乙이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乙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을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제1항). 여기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甲 소유의 차량을 乙 소유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乙이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乙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乙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甲 차량을 乙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하였으나, 주차 당시 피고인과 乙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피고인이 乙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乙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乙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였으나, 乙은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乙을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강요죄에서 폭행과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24조 제1항
[2] 형법 제324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승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2. 14. 선고 2017노32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공소외인 소유의 차량을 피해자 소유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차량을 피해자 소유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쟁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강요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강요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제1항). 여기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소유한 이 사건 도로는 영문 알파벳 ⁠‘U’자 모양의 도로로서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양측에 30여 개의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이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에 접한 지상 주택을 소유하며 이 사건 도로 위에 구획된 주차선이나 자신의 주택 내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왔다.
 ⁠(2)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도로 인접 주택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도로 지분을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피해자는 이를 거부한 채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를 계속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2016. 4. 28.경 공소외인 소유의 차량(이하 ⁠‘공소외인 차량’이라 한다)을 이 사건 도로 중 피해자 소유 주택(이하 ⁠‘피해자 주택’이라 한다) 대문 앞에 주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이 피해자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공소외인 차량을 피해자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하였으나, 주차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는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강요죄에서 폭행과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도13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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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폭행의 범위와 차량 주차 행위의 판단 기준

2018도1346
판결 요약
주택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해 피해자의 주차장 진입을 방해한 행위가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물리적 접촉이나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면 강요죄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요죄 #폭행 #차량 주차 #주차장 방해 #간접적 유형력
질의 응답
1. 타인의 집 대문 앞에 차를 세워 주차장 출입을 막았다면 강요죄 폭행에 해당할까요?
답변
피해자와 물리적 접촉이나 직접적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면 강요죄의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346 판결은 단순히 차량 주차로 주차장 이용을 불편하게 한 것만으로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2. 강요죄에서 폭행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소를 봐야 하나요?
답변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유형력 행사, 행위의 의도방법, 피해자와 행위의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346 판결에 따르면 행위의 의도·방법, 피해자와의 근접성, 해당 행위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다각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주차장 이용 방해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차량을 쓸 수 있으면 강요죄가 아니라고 보나요?
답변
차량 이용 자체는 가능하면서 단순한 불편만 발생했다면 강요죄 폭행 성립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346 판결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정상 사용 가능해 단지 불편만 초래한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간접적 유형력행사가 강요죄 폭행이 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행위의 목적, 피해자와 행위의 근접성, 유형력 행사 대상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346 판결은 간접적 유형력행사의 폭행성 판단에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강요[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도1346 판결]

【판시사항】

[1] 강요죄에서 ⁠‘폭행’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2]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甲 소유의 차량을 乙 소유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乙이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乙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을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제1항). 여기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甲 소유의 차량을 乙 소유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乙이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乙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乙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甲 차량을 乙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하였으나, 주차 당시 피고인과 乙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피고인이 乙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乙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乙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였으나, 乙은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乙을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강요죄에서 폭행과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24조 제1항
[2] 형법 제324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승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2. 14. 선고 2017노32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공소외인 소유의 차량을 피해자 소유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차량을 피해자 소유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쟁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강요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강요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제1항). 여기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소유한 이 사건 도로는 영문 알파벳 ⁠‘U’자 모양의 도로로서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양측에 30여 개의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이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에 접한 지상 주택을 소유하며 이 사건 도로 위에 구획된 주차선이나 자신의 주택 내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왔다.
 ⁠(2)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도로 인접 주택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도로 지분을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피해자는 이를 거부한 채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를 계속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2016. 4. 28.경 공소외인 소유의 차량(이하 ⁠‘공소외인 차량’이라 한다)을 이 사건 도로 중 피해자 소유 주택(이하 ⁠‘피해자 주택’이라 한다) 대문 앞에 주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이 피해자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공소외인 차량을 피해자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하였으나, 주차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는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강요죄에서 폭행과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도13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