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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보증계약에 민법 보증최고액 규정 적용 여부

2021나2003630
판결 요약
스웨덴법인이 필리핀법인과 항공기 리스계약 후 국내 관계사 대표와 뉴욕주 준거법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민법 제428조의3의 보증채무 최고액 서면특정 규정은 국제적 강행법규로서 반드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합의된 준거법(뉴욕주 법)을 우선 인정. 해지계약·상계 관련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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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외국계 리스·보증계약에 민법 제428조의3 보증최고액 규정이 반드시 적용되나요?
답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명확히 정한 국제거래 보증계약에는 민법 제428조의3(보증채무 최고액 서면특정)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1나2003630 판결은 당사자들이 뉴욕주 법을 준거법으로 명확히 합의한 이상, 민법 제428조의3이 국제적 강행법규로 언제나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증최고액 미특정이면 국제계약 보증 자체가 무효인가요?
답변
계약당사자가 외국법(예: 뉴욕주 법)을 준거법으로 정했다면, 보증최고액 미특정만으로 국내 민법을 근거로 보증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1나2003630 판결은 민법 제428조의3의 입법취지, 적용범위, 당사자 자치 및 국제사법 규정 등을 고려해 이 조항의 무조건적 국제적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3. 국내법상 강행규정도 국제거래 보증계약에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모든 국내 강행규정이 자동으로 국제적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공익 보호 목적 등 특별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외국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1나2003630 판결은 강행규정의 국제적 적용 여부는 해당 규정의 의미와 입법 취지 등에서 개별 판단하며, 당사자 합의만으로 배제할 수 없는 국내법이더라도 곧바로 국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해지계약을 맺은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제한되나요?
답변
해지계약에서 일부 금액만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책임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존속/종료 통지 등 계약조항이 모두 이행되어야 보증채무가 줄어듭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1나2003630 판결은 해지계약서 내 미이행(분할금 미납, 종료통지 미발급) 등 정황을 들어, 해지계약서의 한정 액수로 보증채무가 축소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5. 국제계약에서 보증금 상계권을 보증인에게도 인정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서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상계권은 원고(리스사)에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근거가 없으면 보증인에게 보증금 상계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1나2003630 판결은 리스계약·해지계약 모두 상계권은 원고에게만 있다고 보고, 보증인의 일방적 상계 주장이나 상계 요청만으로 채무가 소멸되진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보증채무금

 ⁠[서울고법 2021. 10. 14. 선고 2021나2003630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스웨덴국에 설립된 甲 외국법인이 필리핀국 법인인 乙 주식회사와 항공기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국내 관계회사의 대표자인 대한민국 국민 丙이 甲 법인과 사이에 乙 회사의 리스료 등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계약에 대한 준거법을 미합중국 뉴욕주 법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리스료 등을 연체하여 甲 법인이 丙을 상대로 연체된 리스료 등의 지급을 구하자 민법 제428조의3국제사법 제7조의 이른바 ⁠‘국제적 강행법규’로서 위 보증계약에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당해 법규의 의미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428조의3이 국제적인 계약관계에도 언제나 적용되어야 하는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스웨덴국에 설립된 甲 외국법인이 필리핀국 법인인 乙 주식회사와 항공기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국내 관계회사의 대표자인 대한민국 국민 丙이 甲 법인과 사이에 乙 회사의 리스료 등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계약에 대한 준거법을 미합중국 뉴욕주 법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리스료 등을 연체하여 甲 법인이 丙을 상대로 연체된 리스료 등의 지급을 구하자 민법 제428조의3국제사법 제7조의 이른바 ⁠‘국제적 강행법규’로서 위 보증계약에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
甲 법인과 丙은 위 보증계약에서 준거법을 미합중국 뉴욕주 법으로 정하였으므로,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미합중국 뉴욕주 법이 그 준거법이 되고, 민법 제428조의3이 이른바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법규의 의미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당사자 합의에 의해 배제할 수 없는 국내 강행규정이라고 하여 곧바로 국제적 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2015. 2. 3.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민법 제428조의3은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 법적 부담의 한도액을 미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지만, 위와 같은 민법 개정이 국제적 거래관계에 따른 상사 보증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나라마다 강행법규가 다양한 상황에서, 미합중국 뉴욕주 법을 준거법으로 명시하여 체결된 위 보증계약에 대해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민법 규정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위 보증계약에서도 丙이 주된 의무자(primary obligor)로서 독립된 채무를 지고 그 책임의 범위에 각종 수수료와 경비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는바, 丙의 책임이 위 보증계약 당시의 예상을 벗어나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민법 제428조의3이 국제적인 계약관계에도 언제나 적용되어야 하는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국제사법 제7조, 제25조 제1항, 민법 제428조의3


【전문】

【원고, 피항소인】

락로즈 에어크래프트 홀딩 에이비(Rockrose Aircraft Holding A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순)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0. 12. 17. 선고 2019가합40676 판결

【변론종결】

2021. 9. 2.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023,816.95달러 및 그중 미화 963,816.95달러에 대하여는 2020. 12. 18.부터, 나머지 미화 60,000달러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026,042.11달러 및 그중 미화 19,785.63달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미화 1,006,256.48달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의 2020. 3.분 리스료 청구 중 미화 60,000달러 부분을 이 법원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일실이익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리스계약 및 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항공기 임대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스웨덴국에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19. 4. 30. 팬 퍼시픽 항공(PAN PACIFIC AIRLINES)을 운영하는 필리핀국 법인인 아스트로 에어 인터내셔날 주식회사(ASTRO AIR INTERNATIONAL, INC. 이하 ⁠‘이 사건 채무자’라 한다)와 사이에 A320-232 항공기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항공기의 예정된 인도일은 2019. 3. 15. 또는 상호 동의한 날짜로 하고, 리스의 예정된 만료일(Scheduled Expiry Date)은 항공기 인도일로부터 60개월이 되는 날이다(제1.1조). ○ 이 사건 채무자는 원고에게 기본 리스료로서 매월 장기리스료(Long Term Lease Rent) 미화 180,000달러(이하 ⁠‘미화’ 표기는 생략한다)를 리스일자(Rent Date)인 매월 1일에 지급하고(제5.4조), 기체 추가 리스료, 엔진LLP 추가 리스료, 엔진PR 추가 리스료, APU 추가 리스료, 착륙장치 추가 리스료 등의 추가 리스료(Additional Rent)를 매월 10일에 지급한다(제5.5조). ○ 이 사건 채무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지급기일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연체율(Overdue Rate, 로이터 고시 6개월물 리보 금리에 5%를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원고의 청구에 따라(on demand) 수시로 지급한다(제5.13조). ○ 이 사건 채무자의 불이행사유(Event of Default)가 발생하여 지속될 경우, 원고의 청구에 따라 채무불이행사유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원고가 부담하거나 원고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일실이익 포함), 손해, 경비, 비용 또는 부채로부터 원고를 면책하고 이 사건 채무자는 원고에게 해당 손실액 등을 지급한다(제13.3조). ○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준거법은 영국 잉글랜드 법으로 한다(제15.1조).
3) 피고는 이 사건 채무자의 국내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팬퍼시픽코리아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2019. 5.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채무자의 리스료 등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고는 단순한 담보 제공자가 아니라 주된 의무자(primary obligor)로서 독립된 채무 및 책임을 지고, 리스이용자인 이 사건 채무자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확정적, 절대적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보증한다(제2조 전문). ○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에는 ⁠‘모든 이자와 모든 수금 비용,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경비, 원고가 보증채무를 집행하면서 발생시킨 전문가 증인들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및 경비’가 포함된다(제2조 후문). ○ 이 사건 보증계약에 대한 준거법은 미합중국 뉴욕주 법으로 한다(제16조).
 
나.  리스료 등의 연체 등
1) 이 사건 채무자는 2019. 10.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리스료, 추가 리스료, 리스료 지연손해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19. 12. 9.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연체된 리스료 등 합계 519,785.43달러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소장 청구 표]청구항목청구금액(USD)청구일시이행기추가 리스료(2019. 9.)(Additional Rent September 2019)54,014.112019. 10. 10.2019. 10. 11.리스료 지연손해금(2019. 9.)(Late payment lease for September 2019)4,283.522019. 10. 4.2019. 10. 7.리스료(2019. 11.)(Lease rent 1-30 November 2019)180,000.002019. 10. 31.2019. 11. 1.추가 리스료(2019. 10.)(Additional Rent October 2019)101,487.802019. 11. 12.2019. 11. 12.리스료(2019. 12.)(Lease rent 1-30 December 2019)180,000.002019. 12. 2.2019. 12. 2.총액519,785.43??
3) 이후 이 사건 채무자가 위 연체된 리스료 등의 일부를 변제하여 위 항목 중에서는 19,785.63달러(아래 변경된 청구 표의 순번 1 기재)만이 남게 되었다.
4) 이후 2020. 1.부터 2020. 3.까지의 리스료, 2019. 11.부터 2020. 2.까지의 추가 리스료, 2019. 10.부터 2020. 1.까지의 리스료 지연손해금이 변제되지 않고, 또한 이 사건 계약 제13.3조에 따라 이 사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결과 원고가 지출한 각종 비용에 대한 배상청구액 중 원고가 이 사건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54,678.76달러(= 56,903.92달러 - 2,115.91달러 - 109.25달러)도 변제되지 않자 원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3. 12.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그중 인지대와 송달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변경된 청구 표]순번청구항목청구금액(USD)청구일시이행기1리스료(2019. 12.)(Lease rent 1-31 December 2019)19,785.632019. 12. 2.2019. 12. 2.2추가 리스료(2019. 11.)(Additional Rent November 2019)52,111.002019. 12. 4.2019. 12. 10.3리스료 지연손해금(2019. 10.)(Late payment lease for October 2019)3,418.502019. 12. 6.2019. 12. 10.4리스료 지연손해금(2019. 11.)(Late payment lease for November 2019)2,701.802019. 12. 6.2019. 12. 10.5리스료(2020. 1.)(Lease rent 1-31 January 2020)180,000.002019. 12. 4.2020. 1. 1.6리스료 지연손해금(2019. 12.)(Late payment lease for December 2019)2,198.682020. 1. 7.2020. 1. 10.7추가 리스료(2019. 12.)(Additional Rent December 2019)90,894.162020. 1. 7.2020. 1. 10.8리스료(2020. 2.)(Lease rent 1-29 Februry 2020)180,000.002020. 1. 7.2020. 2. 1.9추가 리스료(2020. 1.)(Additional Rent January 2020)137,338.952020. 2. 11.2020. 2. 13.10제13.3조에 따른 배상청구(Reimbursement in accordance with Clause 13.3)54,678.762020. 2. 17.2020. 2. 21.11리스료(2020. 3.)(Lease rent 1-31 March 2020)180,000.002020. 2. 11.2020. 3. 1.12리스료 지연손해금(2020. 1.)(Late payment lease for January 2020)2,671.422020. 3. 2.2020. 3. 4.13추가 리스료(2020. 2.)(Additional Rent Februry 2020)118,018.052020. 3. 6.2020. 3. 9.?총액1,023,816.95??
5)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21. 8. 13. 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표의 순번 11 기재 2020. 3.분 리스료 청구액을 아래에서 보는 항공기 반납일을 반영하여 120,000달러로 감축하고, 이 사건 계약 제13.3조에 따른 일실이익 배상 중 일부로서 60,000달러(2020. 3. 21.부터 2020. 3. 30.까지 기간) 청구를 추가하였다(전체 청구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다.  항공기의 반납과 해지계약 등
1) 원고와 이 사건 채무자는 2020. 3. 20. 이 사건 계약을 예정된 만료일보다 일찍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리스 해지계약(이하 ⁠‘이 사건 해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해지계약에서는 이 사건 채무자가 원고에게 항공기를 반환하고 합계 846,042.11달러[위 나.의 4)항 기재 청구내역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하고 순번 11의 180,000달러를 제외한 금액이다]를 첨부된 Schedule B(이하 ⁠‘스케줄B’라 한다)에 따라 6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2) 이 사건 채무자는 2020. 3. 20. 원고에게 항공기를 반환하였으나, 스케줄B에 따른 지급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20. 7. 30. 다른 제3자에게 위 항공기를 리스로 제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
이 사건은 스웨덴국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를 상대로 필리핀국 법인인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먼저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준거법을 미합중국 뉴욕주 법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계약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에 의하도록 정한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미합중국 뉴욕주 법이 그 준거법이 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이 사건 채무자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본 리스료, 추가 리스료, 약정지연손해금 및 손해배상금 등 채무액 합계 1,023,816.95달러(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주장이 정리된 2020. 3.분 리스료 120,000달러와 일실이익 손해배상 60,000달러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1심에서 청구 기각된 인지대 2,115.91달러와 송달료 109.25달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에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국제적 강행법규 적용에 따른 보증계약 무효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증계약에는 이른바 국제적 강행법규인 대한민국의 민법 제428조의3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보증채무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은 이 사건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2) 판단
가) 입법 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국제사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국제사법 제7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제사법 제7조의 문언과 취지, 민법 제428조의3 규정의 의미와 목적, 이 사건 계약과 보증계약의 내용과 성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민법 제428조의3이 국제적인 계약관계에도 언제나 적용되어야 하는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입법 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 이른바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규의 의미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정거래, 문화재 보호 등과 같이 공적인 이익에 봉사하는 법규인지, 아니면 계약관계에 관여하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정인지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단지 당사자 합의에 의해 배제할 수 없는 국내 강행규정이라고 하여 곧바로 국제적 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민법 제428조의3은 2015. 2. 3.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서,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액수가 당초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한도액을 미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위와 같은 민법 개정이 국제적 거래관계에 따른 상사 보증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나라마다 강행법규가 다양한 상황에서 국제적 계약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계약 당사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당사자 자치를 보장하는 국제사법 제25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도, 미합중국 뉴욕주 법을 준거법으로 명시하여 상세한 여러 조항을 두어 체결된 이 사건 보증계약에 대해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위 민법 규정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4)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은 리스기간 60개월의 항공기 리스계약으로서 그에 따른 장기리스료, 추가 리스료, 지연손해금, 제13.3조에 따른 배상청구 등 채무는 최초 계약서에 이미 명시적으로 항목별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도 피고가 주된 의무자(primary obligor)로서 독립된 채무를 지고 그 책임의 범위에 각종 수수료와 경비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는바, 피고의 책임이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의 예상을 벗어나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해지계약에 따른 잔여채무액 제한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채무자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액은 이 사건 해지계약의 스케줄B에 따른 846,042.11달러에서 인지대와 송달료 명목을 차감한 843,916.95달러(= 846,042.11달러 - 2,115.91달러 - 109.25달러)에 한정되어야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보증채무가 없다.
2) 판단
가) 원고와 이 사건 채무자 사이에 2020. 3. 20. 체결된 이 사건 해지계약에서 이 사건 채무자가 원고에게 스케줄B에 따라 846,042.11달러를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채무자의 채무 내지 그에 대한 피고의 보증채무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843,916.95달러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해지계약에서는 이 사건 채무자가 해지 당시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미지급 채무는 유효하게 존속함을 명시하고 있다(제3.3조).
 ⁠(2) 또한 이 사건 채무자가 원고에게 항공기를 반환하고 해지계약상 모든 의무를 수행한 후에는 원고가 약정된 서식(이 사건 해지계약에 첨부된 Schedule D)에 따른 종료통지(Release Notice)를 발급하고, 위 발급일이 최종 종료일(Final Termination Date)이 되며, 그에 명시된 잔존 의무를 제외하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채무자의 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정하였다(제4.2조).
 ⁠(3) 그 밖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채무자의 채무는 최종 종료일까지 전부 유효하게 존속함이 명시되어 있다(제5.1조).
 ⁠(4) 이 사건 채무자는 스케줄B에 따른 채무변제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해지계약에 정한 위 종료통지도 발급되지 못하였다.
 
다.  상계에 의한 소멸 여부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채무자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원고에게 540,000달러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리스료 등 채권에 대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도 위 금액만큼 감소하였다. 이 사건 해지계약 제3.4조는 원고에게만 상계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고, 원고가 상계권을 행사할 때 미지급 채무 중 원고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순서 및 액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에게만 일방적으로 상계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하고 불공정하여 무효이다.
나) 원고가 2020. 3. 20. 이 사건 채무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상계 내지 공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최근 발견되었다. 원고는 보증금 540,000달러 중 정비회사에 125,618.53달러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414,381.47달러를 이 사건 채무자가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의 보증채무도 감소되었다.
2) 판단
가)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3.경 항공기 정비업체인 도니에 테크놀로지(Dornier Technology, INC. 이하 ⁠‘도니에’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용역비 125,618.53달러를 지급하고 도니에는 원고 또는 이 사건 채무자가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러한 내용을 이 사건 채무자에게 알리면서 보증금 540,000달러에서 위 125,618.53달러가 차감됨을 고지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채무자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1. 3. 1.경 원고에게 보증금 540,000달러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연체리스료 등 채권과 상계하도록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에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연체리스료 등 채무가 이 사건 채무자의 보증금으로 상계 내지 공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 채무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540,000달러의 보증금을 수령하였다. 위 보증금은 이 사건 채무자의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등 여러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계약에서는 이 사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 및 계속되는 경우, 원고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이 사건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와 보증금의 상계 내지 공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계약 제5.6조 ⁠(b)(ⅱ)]. 또한 이 사건 해지계약에서도 원고가 상계 여부를 정할 수 있고 상계권 행사의 경우 그에 따라 잔존하는 채무액을 변제받아야 함을 정하고 있다[이 사건 해지계약 제3.4조 ⁠(ⅱ), ⁠(ⅲ)]. 이 사건 계약이 고가의 항공기 리스계약인 점 등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원고에게만 상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자료가 없다(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인 영국 잉글랜드 법상 위 조항이 문제 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3) 위 상계권 규정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0. 3.경 정비업체에 대한 용역비로 위 보증금 중 125,618.53달러를 차감하였고, 이 사건 채무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은 414,381.47달러가 남았다. 남은 보증금을 어떤 채무에 상계할 것인지는 위에서 본 계약 규정에 기한 원고의 상계권 행사에 따라 결정된다.
 ⁠(4) 그런데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를 비롯한 일체의 손실과 손해, 경비 및 비용 등에 대해 배상하도록 정한 사실(이 사건 계약 제13.3조), 이 사건 계약이 리스료 등 연체로 인해 당초 60개월로 예정된 리스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종료되었고, 원고는 2020. 7. 30.에서야 제3자와 다시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채무자가 원고에 대해 부담할 수 있는 일실이익 상당 손해배상채무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 이외에도 약 70만 달러를 초과(2020. 4. 1.부터 2020. 7. 29.까지 기간에 대한 일실이익)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채무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이 남아 있는지가 원고와 이 사건 채무자 사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의 보증채무 이행을 구하는 리스료 등 채권이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 제출의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에 대해 상계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보증채무금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자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금인 기본 리스료, 추가 리스료, 약정지연손해금 및 손해배상금의 합계 1,023,816.95달러 및 그중 제1심법원에서 인정된 963,816.95달러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 다음 날인 2020. 12. 18.부터, 이 법원에서 일부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인정된 60,000달러에 대하여는 이 법원 판결 선고 다음 날인 2021.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미합중국 뉴욕주 법에 따라 판결 이후 적용되는 연체이율인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등 참조), 미합중국 뉴욕주 법이 준거법인 이 사건 보증계약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청구금액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5.13조에 따른 약정지연손해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대해 별도의 약정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판결금에 대해서는 뉴욕주 법에 따라 선고 이후 연 9%의 연체이율이 적용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박성윤 이의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나20036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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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보증계약에 민법 보증최고액 규정 적용 여부

2021나2003630
판결 요약
스웨덴법인이 필리핀법인과 항공기 리스계약 후 국내 관계사 대표와 뉴욕주 준거법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민법 제428조의3의 보증채무 최고액 서면특정 규정은 국제적 강행법규로서 반드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합의된 준거법(뉴욕주 법)을 우선 인정. 해지계약·상계 관련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국제보증계약 #민법428조의3 #보증최고액 #국제사법 #준거법
질의 응답
1. 외국계 리스·보증계약에 민법 제428조의3 보증최고액 규정이 반드시 적용되나요?
답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명확히 정한 국제거래 보증계약에는 민법 제428조의3(보증채무 최고액 서면특정)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1나2003630 판결은 당사자들이 뉴욕주 법을 준거법으로 명확히 합의한 이상, 민법 제428조의3이 국제적 강행법규로 언제나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증최고액 미특정이면 국제계약 보증 자체가 무효인가요?
답변
계약당사자가 외국법(예: 뉴욕주 법)을 준거법으로 정했다면, 보증최고액 미특정만으로 국내 민법을 근거로 보증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1나2003630 판결은 민법 제428조의3의 입법취지, 적용범위, 당사자 자치 및 국제사법 규정 등을 고려해 이 조항의 무조건적 국제적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3. 국내법상 강행규정도 국제거래 보증계약에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모든 국내 강행규정이 자동으로 국제적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공익 보호 목적 등 특별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외국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1나2003630 판결은 강행규정의 국제적 적용 여부는 해당 규정의 의미와 입법 취지 등에서 개별 판단하며, 당사자 합의만으로 배제할 수 없는 국내법이더라도 곧바로 국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해지계약을 맺은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제한되나요?
답변
해지계약에서 일부 금액만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책임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존속/종료 통지 등 계약조항이 모두 이행되어야 보증채무가 줄어듭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1나2003630 판결은 해지계약서 내 미이행(분할금 미납, 종료통지 미발급) 등 정황을 들어, 해지계약서의 한정 액수로 보증채무가 축소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5. 국제계약에서 보증금 상계권을 보증인에게도 인정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서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상계권은 원고(리스사)에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근거가 없으면 보증인에게 보증금 상계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1나2003630 판결은 리스계약·해지계약 모두 상계권은 원고에게만 있다고 보고, 보증인의 일방적 상계 주장이나 상계 요청만으로 채무가 소멸되진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보증채무금

 ⁠[서울고법 2021. 10. 14. 선고 2021나2003630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스웨덴국에 설립된 甲 외국법인이 필리핀국 법인인 乙 주식회사와 항공기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국내 관계회사의 대표자인 대한민국 국민 丙이 甲 법인과 사이에 乙 회사의 리스료 등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계약에 대한 준거법을 미합중국 뉴욕주 법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리스료 등을 연체하여 甲 법인이 丙을 상대로 연체된 리스료 등의 지급을 구하자 민법 제428조의3국제사법 제7조의 이른바 ⁠‘국제적 강행법규’로서 위 보증계약에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당해 법규의 의미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428조의3이 국제적인 계약관계에도 언제나 적용되어야 하는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스웨덴국에 설립된 甲 외국법인이 필리핀국 법인인 乙 주식회사와 항공기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국내 관계회사의 대표자인 대한민국 국민 丙이 甲 법인과 사이에 乙 회사의 리스료 등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계약에 대한 준거법을 미합중국 뉴욕주 법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리스료 등을 연체하여 甲 법인이 丙을 상대로 연체된 리스료 등의 지급을 구하자 민법 제428조의3국제사법 제7조의 이른바 ⁠‘국제적 강행법규’로서 위 보증계약에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
甲 법인과 丙은 위 보증계약에서 준거법을 미합중국 뉴욕주 법으로 정하였으므로,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미합중국 뉴욕주 법이 그 준거법이 되고, 민법 제428조의3이 이른바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법규의 의미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당사자 합의에 의해 배제할 수 없는 국내 강행규정이라고 하여 곧바로 국제적 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2015. 2. 3.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민법 제428조의3은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 법적 부담의 한도액을 미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지만, 위와 같은 민법 개정이 국제적 거래관계에 따른 상사 보증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나라마다 강행법규가 다양한 상황에서, 미합중국 뉴욕주 법을 준거법으로 명시하여 체결된 위 보증계약에 대해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민법 규정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위 보증계약에서도 丙이 주된 의무자(primary obligor)로서 독립된 채무를 지고 그 책임의 범위에 각종 수수료와 경비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는바, 丙의 책임이 위 보증계약 당시의 예상을 벗어나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민법 제428조의3이 국제적인 계약관계에도 언제나 적용되어야 하는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국제사법 제7조, 제25조 제1항, 민법 제428조의3


【전문】

【원고, 피항소인】

락로즈 에어크래프트 홀딩 에이비(Rockrose Aircraft Holding A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순)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0. 12. 17. 선고 2019가합40676 판결

【변론종결】

2021. 9. 2.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023,816.95달러 및 그중 미화 963,816.95달러에 대하여는 2020. 12. 18.부터, 나머지 미화 60,000달러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026,042.11달러 및 그중 미화 19,785.63달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미화 1,006,256.48달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의 2020. 3.분 리스료 청구 중 미화 60,000달러 부분을 이 법원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일실이익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리스계약 및 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항공기 임대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스웨덴국에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19. 4. 30. 팬 퍼시픽 항공(PAN PACIFIC AIRLINES)을 운영하는 필리핀국 법인인 아스트로 에어 인터내셔날 주식회사(ASTRO AIR INTERNATIONAL, INC. 이하 ⁠‘이 사건 채무자’라 한다)와 사이에 A320-232 항공기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항공기의 예정된 인도일은 2019. 3. 15. 또는 상호 동의한 날짜로 하고, 리스의 예정된 만료일(Scheduled Expiry Date)은 항공기 인도일로부터 60개월이 되는 날이다(제1.1조). ○ 이 사건 채무자는 원고에게 기본 리스료로서 매월 장기리스료(Long Term Lease Rent) 미화 180,000달러(이하 ⁠‘미화’ 표기는 생략한다)를 리스일자(Rent Date)인 매월 1일에 지급하고(제5.4조), 기체 추가 리스료, 엔진LLP 추가 리스료, 엔진PR 추가 리스료, APU 추가 리스료, 착륙장치 추가 리스료 등의 추가 리스료(Additional Rent)를 매월 10일에 지급한다(제5.5조). ○ 이 사건 채무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지급기일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연체율(Overdue Rate, 로이터 고시 6개월물 리보 금리에 5%를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원고의 청구에 따라(on demand) 수시로 지급한다(제5.13조). ○ 이 사건 채무자의 불이행사유(Event of Default)가 발생하여 지속될 경우, 원고의 청구에 따라 채무불이행사유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원고가 부담하거나 원고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일실이익 포함), 손해, 경비, 비용 또는 부채로부터 원고를 면책하고 이 사건 채무자는 원고에게 해당 손실액 등을 지급한다(제13.3조). ○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준거법은 영국 잉글랜드 법으로 한다(제15.1조).
3) 피고는 이 사건 채무자의 국내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팬퍼시픽코리아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2019. 5.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채무자의 리스료 등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고는 단순한 담보 제공자가 아니라 주된 의무자(primary obligor)로서 독립된 채무 및 책임을 지고, 리스이용자인 이 사건 채무자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확정적, 절대적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보증한다(제2조 전문). ○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에는 ⁠‘모든 이자와 모든 수금 비용,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경비, 원고가 보증채무를 집행하면서 발생시킨 전문가 증인들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및 경비’가 포함된다(제2조 후문). ○ 이 사건 보증계약에 대한 준거법은 미합중국 뉴욕주 법으로 한다(제16조).
 
나.  리스료 등의 연체 등
1) 이 사건 채무자는 2019. 10.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리스료, 추가 리스료, 리스료 지연손해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19. 12. 9.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연체된 리스료 등 합계 519,785.43달러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소장 청구 표]청구항목청구금액(USD)청구일시이행기추가 리스료(2019. 9.)(Additional Rent September 2019)54,014.112019. 10. 10.2019. 10. 11.리스료 지연손해금(2019. 9.)(Late payment lease for September 2019)4,283.522019. 10. 4.2019. 10. 7.리스료(2019. 11.)(Lease rent 1-30 November 2019)180,000.002019. 10. 31.2019. 11. 1.추가 리스료(2019. 10.)(Additional Rent October 2019)101,487.802019. 11. 12.2019. 11. 12.리스료(2019. 12.)(Lease rent 1-30 December 2019)180,000.002019. 12. 2.2019. 12. 2.총액519,785.43??
3) 이후 이 사건 채무자가 위 연체된 리스료 등의 일부를 변제하여 위 항목 중에서는 19,785.63달러(아래 변경된 청구 표의 순번 1 기재)만이 남게 되었다.
4) 이후 2020. 1.부터 2020. 3.까지의 리스료, 2019. 11.부터 2020. 2.까지의 추가 리스료, 2019. 10.부터 2020. 1.까지의 리스료 지연손해금이 변제되지 않고, 또한 이 사건 계약 제13.3조에 따라 이 사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결과 원고가 지출한 각종 비용에 대한 배상청구액 중 원고가 이 사건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54,678.76달러(= 56,903.92달러 - 2,115.91달러 - 109.25달러)도 변제되지 않자 원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3. 12.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그중 인지대와 송달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변경된 청구 표]순번청구항목청구금액(USD)청구일시이행기1리스료(2019. 12.)(Lease rent 1-31 December 2019)19,785.632019. 12. 2.2019. 12. 2.2추가 리스료(2019. 11.)(Additional Rent November 2019)52,111.002019. 12. 4.2019. 12. 10.3리스료 지연손해금(2019. 10.)(Late payment lease for October 2019)3,418.502019. 12. 6.2019. 12. 10.4리스료 지연손해금(2019. 11.)(Late payment lease for November 2019)2,701.802019. 12. 6.2019. 12. 10.5리스료(2020. 1.)(Lease rent 1-31 January 2020)180,000.002019. 12. 4.2020. 1. 1.6리스료 지연손해금(2019. 12.)(Late payment lease for December 2019)2,198.682020. 1. 7.2020. 1. 10.7추가 리스료(2019. 12.)(Additional Rent December 2019)90,894.162020. 1. 7.2020. 1. 10.8리스료(2020. 2.)(Lease rent 1-29 Februry 2020)180,000.002020. 1. 7.2020. 2. 1.9추가 리스료(2020. 1.)(Additional Rent January 2020)137,338.952020. 2. 11.2020. 2. 13.10제13.3조에 따른 배상청구(Reimbursement in accordance with Clause 13.3)54,678.762020. 2. 17.2020. 2. 21.11리스료(2020. 3.)(Lease rent 1-31 March 2020)180,000.002020. 2. 11.2020. 3. 1.12리스료 지연손해금(2020. 1.)(Late payment lease for January 2020)2,671.422020. 3. 2.2020. 3. 4.13추가 리스료(2020. 2.)(Additional Rent Februry 2020)118,018.052020. 3. 6.2020. 3. 9.?총액1,023,816.95??
5)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21. 8. 13. 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표의 순번 11 기재 2020. 3.분 리스료 청구액을 아래에서 보는 항공기 반납일을 반영하여 120,000달러로 감축하고, 이 사건 계약 제13.3조에 따른 일실이익 배상 중 일부로서 60,000달러(2020. 3. 21.부터 2020. 3. 30.까지 기간) 청구를 추가하였다(전체 청구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다.  항공기의 반납과 해지계약 등
1) 원고와 이 사건 채무자는 2020. 3. 20. 이 사건 계약을 예정된 만료일보다 일찍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리스 해지계약(이하 ⁠‘이 사건 해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해지계약에서는 이 사건 채무자가 원고에게 항공기를 반환하고 합계 846,042.11달러[위 나.의 4)항 기재 청구내역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하고 순번 11의 180,000달러를 제외한 금액이다]를 첨부된 Schedule B(이하 ⁠‘스케줄B’라 한다)에 따라 6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2) 이 사건 채무자는 2020. 3. 20. 원고에게 항공기를 반환하였으나, 스케줄B에 따른 지급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20. 7. 30. 다른 제3자에게 위 항공기를 리스로 제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
이 사건은 스웨덴국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를 상대로 필리핀국 법인인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먼저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준거법을 미합중국 뉴욕주 법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계약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에 의하도록 정한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미합중국 뉴욕주 법이 그 준거법이 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이 사건 채무자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본 리스료, 추가 리스료, 약정지연손해금 및 손해배상금 등 채무액 합계 1,023,816.95달러(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주장이 정리된 2020. 3.분 리스료 120,000달러와 일실이익 손해배상 60,000달러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1심에서 청구 기각된 인지대 2,115.91달러와 송달료 109.25달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에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국제적 강행법규 적용에 따른 보증계약 무효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증계약에는 이른바 국제적 강행법규인 대한민국의 민법 제428조의3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보증채무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은 이 사건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2) 판단
가) 입법 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국제사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국제사법 제7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제사법 제7조의 문언과 취지, 민법 제428조의3 규정의 의미와 목적, 이 사건 계약과 보증계약의 내용과 성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민법 제428조의3이 국제적인 계약관계에도 언제나 적용되어야 하는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입법 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 이른바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규의 의미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정거래, 문화재 보호 등과 같이 공적인 이익에 봉사하는 법규인지, 아니면 계약관계에 관여하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정인지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단지 당사자 합의에 의해 배제할 수 없는 국내 강행규정이라고 하여 곧바로 국제적 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민법 제428조의3은 2015. 2. 3.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서,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액수가 당초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한도액을 미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위와 같은 민법 개정이 국제적 거래관계에 따른 상사 보증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나라마다 강행법규가 다양한 상황에서 국제적 계약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계약 당사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당사자 자치를 보장하는 국제사법 제25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도, 미합중국 뉴욕주 법을 준거법으로 명시하여 상세한 여러 조항을 두어 체결된 이 사건 보증계약에 대해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위 민법 규정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4)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은 리스기간 60개월의 항공기 리스계약으로서 그에 따른 장기리스료, 추가 리스료, 지연손해금, 제13.3조에 따른 배상청구 등 채무는 최초 계약서에 이미 명시적으로 항목별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도 피고가 주된 의무자(primary obligor)로서 독립된 채무를 지고 그 책임의 범위에 각종 수수료와 경비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는바, 피고의 책임이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의 예상을 벗어나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해지계약에 따른 잔여채무액 제한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채무자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액은 이 사건 해지계약의 스케줄B에 따른 846,042.11달러에서 인지대와 송달료 명목을 차감한 843,916.95달러(= 846,042.11달러 - 2,115.91달러 - 109.25달러)에 한정되어야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보증채무가 없다.
2) 판단
가) 원고와 이 사건 채무자 사이에 2020. 3. 20. 체결된 이 사건 해지계약에서 이 사건 채무자가 원고에게 스케줄B에 따라 846,042.11달러를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채무자의 채무 내지 그에 대한 피고의 보증채무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843,916.95달러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해지계약에서는 이 사건 채무자가 해지 당시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미지급 채무는 유효하게 존속함을 명시하고 있다(제3.3조).
 ⁠(2) 또한 이 사건 채무자가 원고에게 항공기를 반환하고 해지계약상 모든 의무를 수행한 후에는 원고가 약정된 서식(이 사건 해지계약에 첨부된 Schedule D)에 따른 종료통지(Release Notice)를 발급하고, 위 발급일이 최종 종료일(Final Termination Date)이 되며, 그에 명시된 잔존 의무를 제외하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채무자의 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정하였다(제4.2조).
 ⁠(3) 그 밖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채무자의 채무는 최종 종료일까지 전부 유효하게 존속함이 명시되어 있다(제5.1조).
 ⁠(4) 이 사건 채무자는 스케줄B에 따른 채무변제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해지계약에 정한 위 종료통지도 발급되지 못하였다.
 
다.  상계에 의한 소멸 여부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채무자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원고에게 540,000달러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리스료 등 채권에 대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도 위 금액만큼 감소하였다. 이 사건 해지계약 제3.4조는 원고에게만 상계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고, 원고가 상계권을 행사할 때 미지급 채무 중 원고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순서 및 액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에게만 일방적으로 상계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하고 불공정하여 무효이다.
나) 원고가 2020. 3. 20. 이 사건 채무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상계 내지 공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최근 발견되었다. 원고는 보증금 540,000달러 중 정비회사에 125,618.53달러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414,381.47달러를 이 사건 채무자가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의 보증채무도 감소되었다.
2) 판단
가)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3.경 항공기 정비업체인 도니에 테크놀로지(Dornier Technology, INC. 이하 ⁠‘도니에’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용역비 125,618.53달러를 지급하고 도니에는 원고 또는 이 사건 채무자가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러한 내용을 이 사건 채무자에게 알리면서 보증금 540,000달러에서 위 125,618.53달러가 차감됨을 고지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채무자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1. 3. 1.경 원고에게 보증금 540,000달러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연체리스료 등 채권과 상계하도록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에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연체리스료 등 채무가 이 사건 채무자의 보증금으로 상계 내지 공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 채무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540,000달러의 보증금을 수령하였다. 위 보증금은 이 사건 채무자의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등 여러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계약에서는 이 사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 및 계속되는 경우, 원고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이 사건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와 보증금의 상계 내지 공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계약 제5.6조 ⁠(b)(ⅱ)]. 또한 이 사건 해지계약에서도 원고가 상계 여부를 정할 수 있고 상계권 행사의 경우 그에 따라 잔존하는 채무액을 변제받아야 함을 정하고 있다[이 사건 해지계약 제3.4조 ⁠(ⅱ), ⁠(ⅲ)]. 이 사건 계약이 고가의 항공기 리스계약인 점 등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원고에게만 상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자료가 없다(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인 영국 잉글랜드 법상 위 조항이 문제 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3) 위 상계권 규정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0. 3.경 정비업체에 대한 용역비로 위 보증금 중 125,618.53달러를 차감하였고, 이 사건 채무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은 414,381.47달러가 남았다. 남은 보증금을 어떤 채무에 상계할 것인지는 위에서 본 계약 규정에 기한 원고의 상계권 행사에 따라 결정된다.
 ⁠(4) 그런데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를 비롯한 일체의 손실과 손해, 경비 및 비용 등에 대해 배상하도록 정한 사실(이 사건 계약 제13.3조), 이 사건 계약이 리스료 등 연체로 인해 당초 60개월로 예정된 리스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종료되었고, 원고는 2020. 7. 30.에서야 제3자와 다시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채무자가 원고에 대해 부담할 수 있는 일실이익 상당 손해배상채무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 이외에도 약 70만 달러를 초과(2020. 4. 1.부터 2020. 7. 29.까지 기간에 대한 일실이익)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채무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이 남아 있는지가 원고와 이 사건 채무자 사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의 보증채무 이행을 구하는 리스료 등 채권이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 제출의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에 대해 상계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보증채무금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자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금인 기본 리스료, 추가 리스료, 약정지연손해금 및 손해배상금의 합계 1,023,816.95달러 및 그중 제1심법원에서 인정된 963,816.95달러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 다음 날인 2020. 12. 18.부터, 이 법원에서 일부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인정된 60,000달러에 대하여는 이 법원 판결 선고 다음 날인 2021.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미합중국 뉴욕주 법에 따라 판결 이후 적용되는 연체이율인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등 참조), 미합중국 뉴욕주 법이 준거법인 이 사건 보증계약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청구금액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5.13조에 따른 약정지연손해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대해 별도의 약정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판결금에 대해서는 뉴욕주 법에 따라 선고 이후 연 9%의 연체이율이 적용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박성윤 이의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나20036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