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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정 해제 후 토지 환매권 및 지자체 손해배상책임 인정

2016다226516
판결 요약
산업단지 조성사업 폐지와 진입도로 내 사유지 환매권이 쟁점입니다.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지역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 후 토지를 협의취득했다가 사업 폐지로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지자체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환매권 #손해배상 #지정해제 #진입도로
질의 응답
1.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면 진입도로로 취득한 토지의 환매권이 발생하나요?
답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폐지되어 해당 토지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환매권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6516 판결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산업단지 사업과 일체로 간주되고, 지정 해제로 사업 자체가 폐지되면 토지에 환매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답변
지자체가 환매권 발생 통지 또는 공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환매권이 소멸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6516 판결은 지자체가 고의나 과실로 환매권 발생 사실 공고·통지를 하지 않아 권리자가 환매권을 상실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의 변환이 있으면 환매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 변환은 엄격한 요건(사업인정 등)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환매권 행사 제한의 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6516 판결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별도의 실시계획 인가고시나 사업인정이 없으면 공익사업 변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6다226516 판결]

【판시사항】

甲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 후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내에 위치한 乙 등의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는데, 그 후 외국인 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사안에서,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일체의 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체가 폐지되어 위 토지는 더 이상 사업을 위하여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乙 등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는데도,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매권 발생에 관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乙 등은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달리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제6항, 제9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외 1인)

【피고, 상고인】

천안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5. 11. 선고 2015나141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 5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가.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이 사건 사업과 일체의 사업이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2010. 7. 20.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사업 자체가 폐지되어 이 사건 토지는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이 발생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 대하여 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에서 정한 환매권 발생에 관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및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협의취득일부터 10년이 모두 경과되어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당해 사업’의 의미,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의 판단 기준 및 환매권 발생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지정해제가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의 ⁠‘산업단지 지정의 일부 해제’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천안시장이 이 사건 사업과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구 토지보상법 제20조의 사업인정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달리 없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07. 21. 선고 2016다2265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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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정 해제 후 토지 환매권 및 지자체 손해배상책임 인정

2016다226516
판결 요약
산업단지 조성사업 폐지와 진입도로 내 사유지 환매권이 쟁점입니다.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지역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 후 토지를 협의취득했다가 사업 폐지로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지자체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환매권 #손해배상 #지정해제 #진입도로
질의 응답
1.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면 진입도로로 취득한 토지의 환매권이 발생하나요?
답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폐지되어 해당 토지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환매권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6516 판결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산업단지 사업과 일체로 간주되고, 지정 해제로 사업 자체가 폐지되면 토지에 환매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답변
지자체가 환매권 발생 통지 또는 공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환매권이 소멸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6516 판결은 지자체가 고의나 과실로 환매권 발생 사실 공고·통지를 하지 않아 권리자가 환매권을 상실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의 변환이 있으면 환매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 변환은 엄격한 요건(사업인정 등)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환매권 행사 제한의 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6516 판결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별도의 실시계획 인가고시나 사업인정이 없으면 공익사업 변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6다226516 판결]

【판시사항】

甲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 후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내에 위치한 乙 등의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는데, 그 후 외국인 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사안에서,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일체의 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체가 폐지되어 위 토지는 더 이상 사업을 위하여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乙 등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는데도,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매권 발생에 관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乙 등은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달리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제6항, 제9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외 1인)

【피고, 상고인】

천안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5. 11. 선고 2015나141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 5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가.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이 사건 사업과 일체의 사업이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2010. 7. 20.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사업 자체가 폐지되어 이 사건 토지는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이 발생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 대하여 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에서 정한 환매권 발생에 관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및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협의취득일부터 10년이 모두 경과되어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당해 사업’의 의미,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의 판단 기준 및 환매권 발생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지정해제가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의 ⁠‘산업단지 지정의 일부 해제’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천안시장이 이 사건 사업과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구 토지보상법 제20조의 사업인정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달리 없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07. 21. 선고 2016다2265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