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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상 매도청구권 행사 후 추가 청구 가능성 판단

2020나2023330
판결 요약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매도인이 재매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잔여주식 귀속 외에는 추가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계약 위반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이나 매매대금 청구는 불가하며, 이는 계약 문언·체결 경위·목적 등 종합해 엄격히 해석됐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식매매계약 #매도청구권 #재매입의무 #잔여주식 귀속 #추가 청구 금지
질의 응답
1. 주식매매계약에서 매도청구권 행사를 했는데 매도인이 주식 재매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이 경우 매수인은 잔여주식의 귀속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그 외에 별도의 추가 청구(매매대금·손해배상 청구 등)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2023330 판결은 계약 제4조 제(3)항에 근거해 재매입의무 불이행 시 매수인은 잔여주식 귀속만 가능하고, 추가 청구는 금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 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등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잔여주식 귀속 이외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20나2023330 판결은 계약서 문언, 계약 체결 동기 등을 종합해 해제 후에도 계약상 부여된 잔여주식 귀속 이외 별도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잔여주식 귀속’ 의무를 매도인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에만 매수인은 계약 해제 및 가중 금액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문은 매도인이 잔여주식 귀속의무마저 이행하지 않을 때 한해 계약 해제와 제11조 제(4)항의 가중매도청구권 행사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4.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후, 추가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가요?
답변
잔여주식 귀속을 요구함으로써 기타 손해배상이나 추가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계약 문언상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중시하여 손해배상 등도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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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202333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호텔신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고범석 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해용)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7가합550334 판결

【변론종결】

2021. 3.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810,475,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년 초경 면세 수입상품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동화면세점(이하 ⁠‘동화면세점’이라 한다)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중 1,108,050주(지분율 61.56%)를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이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3. 5. 3.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동화면세점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358,200주[지분율 19.9%, 이하 ⁠‘대상주식’이라 한다.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동화면세점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1,108,050주에서 대상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740,850주(지분율 41.66%) 중 543,600주(지분율 30.2%)를 ⁠‘잔여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600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매수인의 매도청구권 및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1)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대상주식을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일인 2013. 5. 3.부터 재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연 5%(복리)를 적용한 금원을 거래대금으로 하여 매도인에게 매도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보유한다. ⁠(후략) ⁠(2)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를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매도인은 당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원을 지급하고, 대상주식을 재매입하여야 한다. ⁠(3)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본조 제(2)항에 정한 기한 도과 후 14일 이내에 대상주식을 매입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잔여주식을 매수인에게 위약벌로서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제10조(본 계약의 해제 및 실효) ⁠(1) 다음 각 경우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상대방이 확약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다만, 그 하자가 시정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여하한 경우에도 종결 후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단, 이행종결일 이후 본 계약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6조 위반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 나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다만, 본 계약에 따른 매매거래의 원상회복은 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 해제의 효과)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제8조(비밀유지), 제9조(손해배상), 제11조(계약해제의 효과), 제12조(통지), 제13조(기타)의 조항은 본 계약의 해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을 유지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해제 이전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부담하는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중략) ⁠(4) 본 계약이 10조 제(1)항 나호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 통지와 동시에 ⁠(i) 매수인이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수인은 대상주식을 본 계약 제4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거래대금(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거래대금을 말한다)에 10%를 가산한 금액에 매수할 것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ⅱ)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도인은 대상주식을 본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80%에 매도인에게 매도할 것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위 ⁠(i) 또는 ⁠(ⅱ) 기재 권리의 행사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대상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거래를 이행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본조 제(4)항에 정한 기한 도과 후 6개월 이내에 대상주식을 매매대금의 120%에 재매수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잔여주식을 매수인에게 위약벌로서 귀속시켜야 한다.
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이행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이행종결일인 2013. 5. 3. 피고에게 600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상주식의 주권을 교부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5. 3.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의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잔여주식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2013. 5. 7.자 신청에 따라 대상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가 이행되었다.
라. 대상주식에 관한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난 2016. 6. 3. 피고에게 "동화면세점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통보"라는 제목으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6. 6. 3.자로 대상주식 전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6. 12. 4.까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대상주식을 재매입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제1호증)을 보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16. 원고에게 "동화면세점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잔여주식 귀속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대상주식 재매입의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재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잔여주식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자 한다. 언제든 요청하면 잔여주식 양수도를 반영한 주주명부를 보내 드리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원고의 시정 요구
1) 원고는 2016. 12. 19. 피고에게 "동화면세점 주식 재매입의무 불이행에 따른 시정 요구"라는 제목으로 "피고는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에 따라 2016. 12. 19.까지 대상주식을 716억 원(600억 원 + 연 복리 5% 비율로 계산한 이자)에 재매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1)항 나호에 따라 2017. 1. 3.까지 재매입의무 불이행 시정을 요청한다. 피고가 2017. 1. 3.까지 재매입 이행이 없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대상주식 거래대금 716억 원에 10%를 가산한 786억 원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예정이고,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주식계약 해지 및 주식매수청구 소송제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법적 조치와는 별개로 2017. 7. 25.까지 대상주식 재매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4)항에 따라 잔여주식을 위약벌로 귀속시킬 것을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갑 제2호증)을 보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3)항 후문에 의해서 위약벌 이행의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일체의 추가청구를 할 수 없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2013. 5. 3. 이미 적법하게 이행되었고, 피고가 2016. 12. 16. 내용증명을 통해서 재매입의무 불이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미 이행했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1)항 나호의 시정요구의 대상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 통보
원고는 2017. 1. 25. 피고에게 "시정 요구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주식매매계약 제11조 ⁠(4)항에 따른 주식 매입 청구"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1)항 나호에 따라 2017. 1. 3.까지 재매입의무 불이행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4)항에 따라 피고에게 2017. 2. 23.까지 대상주식을 거래대금 716억 원에 10%를 가산한 788억 원에 매수할 것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3)항에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3)항은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매도인이 본조 제(2)항에 정한 기한 도과 후 14일 이내에 대상주식을 매입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잔여주식을 매수인에게 위약벌로서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 규정만으로는 피고의 대상주식 재매입의무 불이행이라는 채무불이행시에 매수인인 원고가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음을 넘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제11조 제(4)항에 규정된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적 분쟁에 관하여까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와 관련한 부제소합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 25. 피고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2)항의 주식재매입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제사유 중 하나인 제10조 제(1)항 나호,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제11조 제(4)항에 따라 피고에게 2017. 2. 23.까지 대상주식을 매매대금 600억 원과 2013. 5. 3.부터 2016. 12. 19.까지 연 복리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합계인 거래대금 71,645,886,986원[= 60,000,000,000원 × ⁠(1+0.05)3.627, 이하 ⁠‘이 사건 거래대금’이라 한다]에 10%를 가산한 78,810,475,684원(= 71,645,886,986원 × 1.1, 원 미만 버림)에 매수할 것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4)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대상주식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대상주식 매수대금 78,810,475,68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인 2017. 2. 23.의 다음날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피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2)항의 주식 재매입의무를 위반한 것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1)항 나호, ⁠(2)항 단서에 규정된 계약해제사유인 ⁠‘제4조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확약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보더라도 매도인이 위 계약해제사유인 ⁠‘제4조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확약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매도인에게 선택적 의무로 부과하고 있는 제4조 제(3)항의 위약벌 약정을 위반하여 잔여주식의 귀속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고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위약벌 약정에 따라 잔여주식의 귀속의사를 밝혔으므로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피고의 계약위반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4)항이 규정한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설령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본 계약에 따른 매매거래의 원상회복은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4)항 3문에 다시 제4조 제(3)항과 같은 위약벌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약벌 청구 외에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11조 제(4)항 1문과 2문에 근거하여 위약벌 청구 외에 추가 청구에 해당하는 대상주식 매수대금의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등 참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피고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대상주식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피고가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재매입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원고가 가지는 권리가, ① 제4조 제(3)항에 위약벌로 규정된 잔여주식 귀속권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② 제10조 제(1)항 나목,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다시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 그 이행 여부를 보아 계약을 해제하고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가중된 금액에 기한 매도청구권 및 위약벌로서의 잔여주식 귀속권도 선택적으로 가지는 것인지이다.
3) 피고가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재매입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법률 효과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증거와 을 제33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문언 내용, 그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대상주식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피고가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재매입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원고로서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약벌로서 잔여주식의 귀속을 요구할 수 있을 뿐 더 이상의 추가 청구를 하지 못하고, 피고가 그러한 잔여재산의 귀속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0조 제(1)항 나목,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 그 이행 여부를 보아 계약을 해제하고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가중된 금액에 기한 매도청구 및 위약벌로서 규정된 잔여주식의 귀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제4조에서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등 매수인의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면서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의 행사와 그 이행에 관하여는 제4조 제(1) 내지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보면 제(1)항에서 매수인에게 부여된 매도청구권의 내용을 정하고, 제(2)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방법 및 이에 따른 피고의 재매입의무를 규정한 다음, 제(3)항에서 피고의 재매입의무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서 ⁠‘위약벌로서의 잔여주식 귀속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도인에 대한 일체의 추가 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 문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매수인인 원고의 매도청구에 불응하여 대상주식을 재매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에 따른 제재로서 잔여주식의 귀속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가 이에 따라 잔여주식을 위약벌로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이상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매입의무 이행 청구 등과 같은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②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동기, 그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문언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시내 면세점 사업’과 관련하여 경쟁관계에 있던 신세계의 시내 면세점 사업 진출을 견제하고 시내 면세점 사업의 교두보 확보가 필요했기에 당시 시내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던 동화면세점의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향후 사정변경으로 제4조 제(1)항이 정한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주식을 반환하고 투자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 투자자금 회수 즉,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도 필요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3)항을 보면 원고가 매도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법으로 위약벌 규정을 둔 것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피고가 재매입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원고로서는 대상주식보다 훨씬 더 많은 주식인 잔여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함으로써 동화면세점의 최대주주(= 50.1% = 19.9% + 30.2%)가 되어 그 경영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게 되는 반면, 피고로서는 동화면세점의 소수주주로 전락하여 그 경영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에는 동화면세점의 경영이 단기간 내 위태로워질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와 관련한 논의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위약벌 규정만으로도 피고에 대하여 재매입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겼을 것이고, 설령 재매입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화면세점의 최대주주가 되어 그 경영권을 가져옴으로써 시내 면세점 사업에 안정적으로 진출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여겼으리라고 생각된다. 실제 피고의 재매입의무 불이행만으로도 매매대상 주식보다도 1.5배나 많은, 그리고 대상주식과 잔여주식을 합할 경우 전체 주식의 과반수가 넘는 50.1%가 되도록 잔여주식의 양을 30.2%로 정하여 무상 귀속시키기로 하는 위약벌 규정은 원고가 마련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재매입의무 불이행시에는 원고가 기존 매매대상 19.9%의 지분에 잔여주식 30.2%를 취득함으로써 동화면세점의 최대 주주가 되어 그 경영권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도 2021. 1. 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불응할 경우 위약벌로 잔여주식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원고의 지분이 50.1%가 되게 함으로써 피고가 경영권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의 대상주식 매도청구권 행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할 강력한 압박 방안을 마련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도 있다.
㉯ 이에 반하여 피고는 자신의 자금부족 등의 사정 때문에 약정된 기간 내에 재매입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원고에 대하여 재매입의무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도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넘어 추가로 매매대상이던 대상주식보다 1.5배나 많은 잔여주식 전체를 원고에게 위약벌로 귀속시킬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 그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와 더불어 위약벌로서의 잔여주식 귀속의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즉 피고는 재매입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받은 대상주식의 매매대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그대로 지급하면서도 잔여주식인 30.2%의 주식 전체를 잃는 결과가 된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계약문언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2013. 5. 1.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강력한 위약벌 규정만을 두고 그 이하 단서가 없는 계약서 초안을 받고 법무법인에게 검토를 맡겼는데, 법무법인은 이를 검토하던 중 위와 같이 가혹한 조건은 부당하다고 여겨 피고에게 ⁠‘원고의 매도청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잔여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준 상황에서 잔여주식 전부를 위약벌로 귀속시키는 것은 과도한 요구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최종 문안을 조율한 결과 위약벌 규정을 두자는 원고의 요구는 받아들이면서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은 위 제4조 제(3)항의 조문화 과정을 보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재매입의무 불이행시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잔여주식만을 귀속시키도록 하고, 원고의 매도청구에 따른 재매입의무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원고가 매수청구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거나 그 대금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나머지 다른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1)항 나목, 제(2)항이 ⁠‘피고가 제4조를 위반하여 제10조 제(1)항 나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계약해제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제4조 제(1) 내지 ⁠(3)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불응하는 경우 원고에 대하여 잔여주식 귀속의무만 부담시키고 일체의 추가적인 청구를 금지함으로써 피고의 다른 나머지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1)항 나목, 제(2)항에 규정된 ⁠‘제4조를 위반한 경우‘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피고가 불응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피고의 위 불응을 이유로 잔여주식의 귀속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실질이 주식매매계약 당시 그 매매대금 상당을 대여한 후 3년이 지나 그 금액과 이자의 회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가 대상주식 매입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1)항 나목, 제(2)항에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제11조 제(4)항에 따라 그 대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이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기재한 계약서의 문언상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매매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그 계약내용 역시 다량의 주식을 매매할 때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과 우선매수권(제4조), 매도인의 재매입청구권(제4조의2), IPO에 관한 규정(제4조의3), 진술 및 보장 규정(제5조), 확인 실사 규정(제5조의2), 동화면세점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한 사전승인 규정(제6조 제(1)항), 원고가 지정하는 등기이사 선임의무 및 상품 공동 구매와 공동마케팅 규정(제6조 제(2)항)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실질 역시 원고가 피고의 주식을 매수하고 그 지분에 상응하여 경영에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금대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⑤ 한편,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피고가 불응하면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잔여주식을 귀속시킬 수 있음은 물론, 그와 선택적으로 제10조 제(1)항 나목,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가중된 금액에 기한 매도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한 경우 지급할 금액(거래대금, 매매대금의 약 116% 상당)보다 더 많은 금액(거래대금에 10%를 가산한 금액,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거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120% 상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뿐 아니라 위약벌로서 잔여주식까지도 귀속시켜야 한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매수청구에 따른 재매입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부담한계를 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4조 제(3)항 단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원고가 당시 그러한 조건을 계약조건으로 제시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계약조건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반면 피고가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잔여주식의 귀속의무조차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로 하여금 재매입대금에 10%를 가산한 금액의 지급을 강제하면서 그러한 청구에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 잔여주식을 추가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고로 하여금 제4조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크게 불합리해보이지 않는다.
4) 소결론
결국, 원고의 대상주식 매도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1)항 나목,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가중된 금액에 기한 매도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장준아 김경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1. 선고 2020나20233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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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상 매도청구권 행사 후 추가 청구 가능성 판단

2020나2023330
판결 요약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매도인이 재매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잔여주식 귀속 외에는 추가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계약 위반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이나 매매대금 청구는 불가하며, 이는 계약 문언·체결 경위·목적 등 종합해 엄격히 해석됐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식매매계약 #매도청구권 #재매입의무 #잔여주식 귀속 #추가 청구 금지
질의 응답
1. 주식매매계약에서 매도청구권 행사를 했는데 매도인이 주식 재매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이 경우 매수인은 잔여주식의 귀속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그 외에 별도의 추가 청구(매매대금·손해배상 청구 등)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2023330 판결은 계약 제4조 제(3)항에 근거해 재매입의무 불이행 시 매수인은 잔여주식 귀속만 가능하고, 추가 청구는 금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 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등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잔여주식 귀속 이외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20나2023330 판결은 계약서 문언, 계약 체결 동기 등을 종합해 해제 후에도 계약상 부여된 잔여주식 귀속 이외 별도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잔여주식 귀속’ 의무를 매도인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에만 매수인은 계약 해제 및 가중 금액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문은 매도인이 잔여주식 귀속의무마저 이행하지 않을 때 한해 계약 해제와 제11조 제(4)항의 가중매도청구권 행사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4.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후, 추가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가요?
답변
잔여주식 귀속을 요구함으로써 기타 손해배상이나 추가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계약 문언상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중시하여 손해배상 등도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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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202333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호텔신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고범석 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해용)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7가합550334 판결

【변론종결】

2021. 3.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810,475,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년 초경 면세 수입상품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동화면세점(이하 ⁠‘동화면세점’이라 한다)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중 1,108,050주(지분율 61.56%)를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이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3. 5. 3.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동화면세점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358,200주[지분율 19.9%, 이하 ⁠‘대상주식’이라 한다.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동화면세점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1,108,050주에서 대상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740,850주(지분율 41.66%) 중 543,600주(지분율 30.2%)를 ⁠‘잔여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600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매수인의 매도청구권 및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1)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대상주식을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일인 2013. 5. 3.부터 재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연 5%(복리)를 적용한 금원을 거래대금으로 하여 매도인에게 매도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보유한다. ⁠(후략) ⁠(2)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를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매도인은 당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원을 지급하고, 대상주식을 재매입하여야 한다. ⁠(3)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본조 제(2)항에 정한 기한 도과 후 14일 이내에 대상주식을 매입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잔여주식을 매수인에게 위약벌로서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제10조(본 계약의 해제 및 실효) ⁠(1) 다음 각 경우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상대방이 확약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다만, 그 하자가 시정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여하한 경우에도 종결 후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단, 이행종결일 이후 본 계약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6조 위반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 나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다만, 본 계약에 따른 매매거래의 원상회복은 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 해제의 효과)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제8조(비밀유지), 제9조(손해배상), 제11조(계약해제의 효과), 제12조(통지), 제13조(기타)의 조항은 본 계약의 해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을 유지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해제 이전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부담하는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중략) ⁠(4) 본 계약이 10조 제(1)항 나호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 통지와 동시에 ⁠(i) 매수인이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수인은 대상주식을 본 계약 제4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거래대금(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거래대금을 말한다)에 10%를 가산한 금액에 매수할 것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ⅱ)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도인은 대상주식을 본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80%에 매도인에게 매도할 것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위 ⁠(i) 또는 ⁠(ⅱ) 기재 권리의 행사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대상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거래를 이행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본조 제(4)항에 정한 기한 도과 후 6개월 이내에 대상주식을 매매대금의 120%에 재매수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잔여주식을 매수인에게 위약벌로서 귀속시켜야 한다.
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이행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이행종결일인 2013. 5. 3. 피고에게 600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상주식의 주권을 교부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5. 3.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의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잔여주식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2013. 5. 7.자 신청에 따라 대상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가 이행되었다.
라. 대상주식에 관한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난 2016. 6. 3. 피고에게 "동화면세점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통보"라는 제목으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6. 6. 3.자로 대상주식 전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6. 12. 4.까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대상주식을 재매입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제1호증)을 보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16. 원고에게 "동화면세점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잔여주식 귀속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대상주식 재매입의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재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잔여주식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자 한다. 언제든 요청하면 잔여주식 양수도를 반영한 주주명부를 보내 드리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원고의 시정 요구
1) 원고는 2016. 12. 19. 피고에게 "동화면세점 주식 재매입의무 불이행에 따른 시정 요구"라는 제목으로 "피고는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에 따라 2016. 12. 19.까지 대상주식을 716억 원(600억 원 + 연 복리 5% 비율로 계산한 이자)에 재매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1)항 나호에 따라 2017. 1. 3.까지 재매입의무 불이행 시정을 요청한다. 피고가 2017. 1. 3.까지 재매입 이행이 없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대상주식 거래대금 716억 원에 10%를 가산한 786억 원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예정이고,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주식계약 해지 및 주식매수청구 소송제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법적 조치와는 별개로 2017. 7. 25.까지 대상주식 재매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4)항에 따라 잔여주식을 위약벌로 귀속시킬 것을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갑 제2호증)을 보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3)항 후문에 의해서 위약벌 이행의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일체의 추가청구를 할 수 없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2013. 5. 3. 이미 적법하게 이행되었고, 피고가 2016. 12. 16. 내용증명을 통해서 재매입의무 불이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미 이행했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1)항 나호의 시정요구의 대상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 통보
원고는 2017. 1. 25. 피고에게 "시정 요구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주식매매계약 제11조 ⁠(4)항에 따른 주식 매입 청구"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1)항 나호에 따라 2017. 1. 3.까지 재매입의무 불이행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4)항에 따라 피고에게 2017. 2. 23.까지 대상주식을 거래대금 716억 원에 10%를 가산한 788억 원에 매수할 것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3)항에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3)항은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매도인이 본조 제(2)항에 정한 기한 도과 후 14일 이내에 대상주식을 매입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잔여주식을 매수인에게 위약벌로서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 규정만으로는 피고의 대상주식 재매입의무 불이행이라는 채무불이행시에 매수인인 원고가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음을 넘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제11조 제(4)항에 규정된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적 분쟁에 관하여까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와 관련한 부제소합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 25. 피고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2)항의 주식재매입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제사유 중 하나인 제10조 제(1)항 나호,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제11조 제(4)항에 따라 피고에게 2017. 2. 23.까지 대상주식을 매매대금 600억 원과 2013. 5. 3.부터 2016. 12. 19.까지 연 복리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합계인 거래대금 71,645,886,986원[= 60,000,000,000원 × ⁠(1+0.05)3.627, 이하 ⁠‘이 사건 거래대금’이라 한다]에 10%를 가산한 78,810,475,684원(= 71,645,886,986원 × 1.1, 원 미만 버림)에 매수할 것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4)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대상주식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대상주식 매수대금 78,810,475,68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인 2017. 2. 23.의 다음날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피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2)항의 주식 재매입의무를 위반한 것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1)항 나호, ⁠(2)항 단서에 규정된 계약해제사유인 ⁠‘제4조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확약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보더라도 매도인이 위 계약해제사유인 ⁠‘제4조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확약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매도인에게 선택적 의무로 부과하고 있는 제4조 제(3)항의 위약벌 약정을 위반하여 잔여주식의 귀속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고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위약벌 약정에 따라 잔여주식의 귀속의사를 밝혔으므로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피고의 계약위반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4)항이 규정한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설령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본 계약에 따른 매매거래의 원상회복은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4)항 3문에 다시 제4조 제(3)항과 같은 위약벌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약벌 청구 외에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11조 제(4)항 1문과 2문에 근거하여 위약벌 청구 외에 추가 청구에 해당하는 대상주식 매수대금의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등 참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피고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대상주식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피고가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재매입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원고가 가지는 권리가, ① 제4조 제(3)항에 위약벌로 규정된 잔여주식 귀속권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② 제10조 제(1)항 나목,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다시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 그 이행 여부를 보아 계약을 해제하고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가중된 금액에 기한 매도청구권 및 위약벌로서의 잔여주식 귀속권도 선택적으로 가지는 것인지이다.
3) 피고가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재매입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법률 효과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증거와 을 제33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문언 내용, 그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대상주식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피고가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재매입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원고로서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약벌로서 잔여주식의 귀속을 요구할 수 있을 뿐 더 이상의 추가 청구를 하지 못하고, 피고가 그러한 잔여재산의 귀속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0조 제(1)항 나목,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 그 이행 여부를 보아 계약을 해제하고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가중된 금액에 기한 매도청구 및 위약벌로서 규정된 잔여주식의 귀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제4조에서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등 매수인의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면서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의 행사와 그 이행에 관하여는 제4조 제(1) 내지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보면 제(1)항에서 매수인에게 부여된 매도청구권의 내용을 정하고, 제(2)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방법 및 이에 따른 피고의 재매입의무를 규정한 다음, 제(3)항에서 피고의 재매입의무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서 ⁠‘위약벌로서의 잔여주식 귀속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도인에 대한 일체의 추가 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 문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매수인인 원고의 매도청구에 불응하여 대상주식을 재매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에 따른 제재로서 잔여주식의 귀속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가 이에 따라 잔여주식을 위약벌로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이상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매입의무 이행 청구 등과 같은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②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동기, 그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문언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시내 면세점 사업’과 관련하여 경쟁관계에 있던 신세계의 시내 면세점 사업 진출을 견제하고 시내 면세점 사업의 교두보 확보가 필요했기에 당시 시내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던 동화면세점의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향후 사정변경으로 제4조 제(1)항이 정한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주식을 반환하고 투자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 투자자금 회수 즉,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도 필요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3)항을 보면 원고가 매도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법으로 위약벌 규정을 둔 것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피고가 재매입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원고로서는 대상주식보다 훨씬 더 많은 주식인 잔여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함으로써 동화면세점의 최대주주(= 50.1% = 19.9% + 30.2%)가 되어 그 경영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게 되는 반면, 피고로서는 동화면세점의 소수주주로 전락하여 그 경영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에는 동화면세점의 경영이 단기간 내 위태로워질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와 관련한 논의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위약벌 규정만으로도 피고에 대하여 재매입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겼을 것이고, 설령 재매입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화면세점의 최대주주가 되어 그 경영권을 가져옴으로써 시내 면세점 사업에 안정적으로 진출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여겼으리라고 생각된다. 실제 피고의 재매입의무 불이행만으로도 매매대상 주식보다도 1.5배나 많은, 그리고 대상주식과 잔여주식을 합할 경우 전체 주식의 과반수가 넘는 50.1%가 되도록 잔여주식의 양을 30.2%로 정하여 무상 귀속시키기로 하는 위약벌 규정은 원고가 마련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재매입의무 불이행시에는 원고가 기존 매매대상 19.9%의 지분에 잔여주식 30.2%를 취득함으로써 동화면세점의 최대 주주가 되어 그 경영권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도 2021. 1. 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불응할 경우 위약벌로 잔여주식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원고의 지분이 50.1%가 되게 함으로써 피고가 경영권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의 대상주식 매도청구권 행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할 강력한 압박 방안을 마련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도 있다.
㉯ 이에 반하여 피고는 자신의 자금부족 등의 사정 때문에 약정된 기간 내에 재매입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원고에 대하여 재매입의무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도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넘어 추가로 매매대상이던 대상주식보다 1.5배나 많은 잔여주식 전체를 원고에게 위약벌로 귀속시킬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 그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와 더불어 위약벌로서의 잔여주식 귀속의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즉 피고는 재매입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받은 대상주식의 매매대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그대로 지급하면서도 잔여주식인 30.2%의 주식 전체를 잃는 결과가 된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계약문언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2013. 5. 1.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강력한 위약벌 규정만을 두고 그 이하 단서가 없는 계약서 초안을 받고 법무법인에게 검토를 맡겼는데, 법무법인은 이를 검토하던 중 위와 같이 가혹한 조건은 부당하다고 여겨 피고에게 ⁠‘원고의 매도청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잔여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준 상황에서 잔여주식 전부를 위약벌로 귀속시키는 것은 과도한 요구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최종 문안을 조율한 결과 위약벌 규정을 두자는 원고의 요구는 받아들이면서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은 위 제4조 제(3)항의 조문화 과정을 보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재매입의무 불이행시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잔여주식만을 귀속시키도록 하고, 원고의 매도청구에 따른 재매입의무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원고가 매수청구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거나 그 대금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나머지 다른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1)항 나목, 제(2)항이 ⁠‘피고가 제4조를 위반하여 제10조 제(1)항 나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계약해제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제4조 제(1) 내지 ⁠(3)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불응하는 경우 원고에 대하여 잔여주식 귀속의무만 부담시키고 일체의 추가적인 청구를 금지함으로써 피고의 다른 나머지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1)항 나목, 제(2)항에 규정된 ⁠‘제4조를 위반한 경우‘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피고가 불응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피고의 위 불응을 이유로 잔여주식의 귀속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실질이 주식매매계약 당시 그 매매대금 상당을 대여한 후 3년이 지나 그 금액과 이자의 회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가 대상주식 매입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1)항 나목, 제(2)항에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제11조 제(4)항에 따라 그 대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이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기재한 계약서의 문언상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매매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그 계약내용 역시 다량의 주식을 매매할 때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과 우선매수권(제4조), 매도인의 재매입청구권(제4조의2), IPO에 관한 규정(제4조의3), 진술 및 보장 규정(제5조), 확인 실사 규정(제5조의2), 동화면세점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한 사전승인 규정(제6조 제(1)항), 원고가 지정하는 등기이사 선임의무 및 상품 공동 구매와 공동마케팅 규정(제6조 제(2)항)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실질 역시 원고가 피고의 주식을 매수하고 그 지분에 상응하여 경영에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금대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⑤ 한편,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피고가 불응하면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잔여주식을 귀속시킬 수 있음은 물론, 그와 선택적으로 제10조 제(1)항 나목,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가중된 금액에 기한 매도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한 경우 지급할 금액(거래대금, 매매대금의 약 116% 상당)보다 더 많은 금액(거래대금에 10%를 가산한 금액,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거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120% 상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뿐 아니라 위약벌로서 잔여주식까지도 귀속시켜야 한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매수청구에 따른 재매입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부담한계를 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4조 제(3)항 단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원고가 당시 그러한 조건을 계약조건으로 제시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계약조건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반면 피고가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잔여주식의 귀속의무조차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로 하여금 재매입대금에 10%를 가산한 금액의 지급을 강제하면서 그러한 청구에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 잔여주식을 추가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고로 하여금 제4조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크게 불합리해보이지 않는다.
4) 소결론
결국, 원고의 대상주식 매도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1)항 나목,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가중된 금액에 기한 매도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장준아 김경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1. 선고 2020나20233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